국회 정신질환 의약사 면허금지 등 심사 법안 상정
- 이정환
- 2023-06-19 2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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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복지위 안건 포함…복지부·식약처·질병청은 업무보고
- 조건부허가 약 임상규제·간호사 처우개선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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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수준·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 심사대에 오른다.
임상3상 조건부 시판허가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 제출 기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정신질환자는 의사·약사·한약사 면허를 받지 못하게 금지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
19일 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상정 안건에 잠정 합의했다. 복지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한 뒤 소관 법안 108개를 상정할 방침이다. 이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는다.
현재 보건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 간호법 제정안 폐기 등이 화두인 만큼 복지위원들은 비대면진료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대정원 증원 방식, 간호법 폐기 후 간호사 처우 개선 방향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정될 법안 중에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하는 내용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에서 학력 상한선을 폐지해 간호인력 처우 개선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조항도 담았다. 간호인력 취업 교육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신질환 의·약사 면허교부 금지= 강대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정신질환자는 의사, 약사, 한약사 면허를 받지 못하게 금지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다.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부장관이 의사, 약사, 한약사 면허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복지부장관 요청에 따르도록 해 결격사유가 있으면 의사, 약사, 한의사 면허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의약품 허가·갱신 담당 공무원 요건 강화= 의약품 허가·갱신이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시 식약처장이 이를 심사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는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른다.
의약품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의약품 심사관으로 임명해 허가·갱신 심사와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 심사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해 안전성·유효성·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허가될 수 있게 했다.
◆조건부 허가약 규제 강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적용하는 3상임상 조건부 허가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상정된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조건부 허가 품목 보유사에게 3개월 내 임상시험 자료 제출 계획을 식약처장에 보고하게 했다.
임상시험 실시 상황은 매 반기별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임상시험 제출 기간 연장 시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조건부 허가제 관리를 엄격하게 개선하는 게 목표다.
◆의료기관 적정인력 배치 입법=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위해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성이 제기된 게 배경이다.
특히 강 의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줄수록 환자 안전이 향상되고 의료비가 줄어들며, 국가정책의 간호사 배치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면허 의사 금지·처벌= 최근 30여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적발된 사태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에 오른다.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이다.
또 채용대상인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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