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을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10년까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제한기관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 유아숲체험원 등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개인과외교습자, 특수교육 제공 기관·단체,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기관, 그리고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의 경우 성범죄 취업제한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률도 높아 취업제한 제도를 적극 확용할 필요가 있지만, 범죄와 달리 취업제한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 관련 기관들까지 취업제한기관으로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운영 역시 계속해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매년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및 운영 적발 사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14인으로 운영자 6명 , 취업자 8명으로 알려졌다 .2023-05-23 10:09:14이정환 -
강훈식 "尹, 본인 공약 거부한 헌정사 최초 대통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인 공약을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 46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본인 공약을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재의결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과 총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필요성에 대해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돌봄 요양과 간호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업무가 힘들어 1~3년 사이의 이직률도 66%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들의 처우와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은 여당이 중재 노력은 했지만 야당이 안 받았다는 식으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2023-05-23 09:55:19이정환 -
정부, 미지정 희귀질환 재심의 기간 '3→1년'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희귀질환 지정심의에서 미지정된 질환의 재심의 기간을 현행 '3년 후'에서 '1년 후'로 개선한다. 미지정 질환은 익년도 1회에 한해 재심의 하며, 재심의 결과 미지정 질환은 심의를 끝마치지만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재신청의 경우 정규 심의 결과에 따른 희귀질환 목록 공고 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23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을 맞이해 이 같은 재심의 범위 확대 계획을 공표했다. 희귀질환 지원 강화와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시간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가 행정 목표다. 질병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다.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상시적 신규 지정신청을 받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현황을 보면 2018년 926개, 1029년 1014개, 2021년 1086개, 2022년 1165개 희귀질환이 지정됐다. 질병청은 미지정 질환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신청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아울러 관련 지침 제정으로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지정신청 접수 이후로 현재까지 미지정된 모든 질환에 대해 올해 일괄 재심의를 수행하, 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심의결과는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다. 지정된 질환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그 중 유전성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의 대상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23일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을 계기로,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가관리를 강화해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3-05-23 09:40:40이정환 -
검역감염병 20개로 확대…격리시설·상시인력 확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제2의 코로나 면역력 강화를 위한 '넥스트 팬데믹' 전략을 공개했다. 방역당국은 기존 메르스, 에볼라 등 11종을 넘어 뎅기열, 홍역 등 향후 20여개까지 검역감염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검역 조사 단계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 안정적인 관찰을 위해 격리시설 인프라 확충과 상시운영인력 확보에 나선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별 효과성을 평가해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 구축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협업을 강화하고 출입국자 현의성을 제고하는 등이 1차 전략이다. 22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023~2027)'을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검역정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발 변이 대응 등 검역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을 미션으로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전략으로 구성된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3~‘27)'을 수립했다. ◆전략1. 참여·소통 기반 대응체계 구축=먼저 해외발생현황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역감염병을 현행 개에서 11향후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검역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의 안정적인 관찰을 위해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시운영인력을 확보한다.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 별 효과성을 평가해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제도화해 위험도 평가, 방역조치 등을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개선해 신고 접근성을 제고한다. 해외감염병NOW, 여행자 대상 검역 챗봇 등으로 해외감염병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아울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C.I.Q국경관리기관간 체결 등을 통해 MOU 정보시스템 협업을 강화해 출입국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2023년 하반기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평가한 후 20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검역인력 운용을 효율화하며, 동시에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의사 환자 관리 지원 등 검역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전략2. 운송수단·화물검역 질병 방역=ICAO 부속서를 반영해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고도화 한다.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 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하며 해외 확진자 발생 시 귀국 등 지원을 제도화하고 해외로부터 출입국이 이뤄지는 공항만 공중보건위기 대응등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해외정책을 분석해 선박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조사항목·방식 등을 개선하고, 선박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절차를 마련하며 동시에 상시·육로 검역 체계 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오염이 발생한 운송수단 소독기준·절차를 정비하고, 운송수단 소독업체 등록·관리를 통해 출입국자 운송수단에 안전성을 확보한다. CPTPP의 가입에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화물검역 요건과 절차·화물 내 인체위해요인에 관한 평가기법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철저한 질병 발생 요인 관리 기반을 검토한다. 해외 위생검역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수출물품 증명서 유형·항목을 확대해 실효성을 제고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출입 화물 위생검역을 수행한다. ◆전략3. 추진체계 확충=검역업무 세분화를 고려해 검역관 교육을 개편하고 외국어 등 교육 과목을 내실있게 구성해 검역관 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함으로써 역량을 증진한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입국자 대상 해외감염병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 검역통계를 진단하고 보완함으로써 근거기반행정을 달성한다. 국내외적 요구·대응을 위한 정책 조직 확대를 통해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검역소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인적·물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전략4. 대내·외 협력 강화=검역법 내 국제협력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비, 출입국자 운송수단에 관한 검역·협력을 강화하고, 화물 위생검역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상호협력 기반 긴급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CIQ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정비한다. 또 운송수단 화물검역 검사 기술 등 R&D를 추진·헤 지원함으로써 검역산업을 발전시켜나간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 질병의 유입 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 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05-22 11:44:33이정환 -
서영석 "부천 광역동 폐지·주민센터 기능 복원, 제1공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기 부천시정을 지역구로 활동중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광역동 바로잡기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을 제1호 공약으로 22일 결정했다. 서영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호 공약으로 '오정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란 슬로건과 함께 '광역동 폐지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을 발표했었다. 이후 '광역동 폐지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과 지방의원들의 주요 공약으로 이어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 의원은 "그간 투입된 많은 예산들과 행정 신뢰, 주민 혼선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을 위한 소통행정, 효율적인 행정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면서 "임기 내 주민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행정이 현장 중심, 주민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부천시 및 도·시의원이 함께 소통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준 덕분"이라고 했다. 특히 서 의원은 "광역동이 폐지되고 일반동으로 복원된다면, 어르신의 불편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간단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차를 두세 번 갈아타던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 특히 기쁘다"며 "주민 여러분의 사소한 불편까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시는 2016년 3개의 행정구를 폐지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행정복지센터 권역 내 2~4개의 일반동을 1개의 광역동으로 전환하며 전국 최초의 광역동 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광역동 체제 개편’은 주민자치단체 등의 통폐합으로 마을 활동 주체들과의 소통 창구가 사라지며 주민 소통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등 행정업무와 민원 처리를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았던 주민들은 체제 개편 이후 광역동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제21대 총선 때에는 사전투표소가 3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어 투표자 수 감소 등 참정권 제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천시는 오는 2024년부터 광역동 체제를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복원하며, 에에 맞춰 오정구청 등 세 개의 구청 복원 및 각 동의 주민센터도 다시 주민의 곁으로 돌아올 예정이다.2023-05-22 11:02:08이정환 -
비대면 시범, 의약계 반대 장벽…제도화 마저 충격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내달 시행을 확정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계와 약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보건복지부가 세부적인 제도설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시행안 발표 직후부터 시범사업을 향한 의약계 비판이 쉼 없이 쏟아지자 일각에서는 자칫 일상 속 코로나19 제도화 입법 마저 부정적인 충격파가 전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당정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놓고 야당과 간호계 저항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란 굵직한 현안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19일 보건의약계는 복지부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성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7일 시범사업안 발표 직후 가장 먼저 시범사업안에 반발한 의사단체다. 시범사업안이 심야시간대·휴일 소아과 진료의 경우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재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표되자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필수의료에 역행하고 아이들을 죽이는 정책"이란 과격한 표현까지 쓰며 반대했다. 복지부도 소청과 반발을 인식한 듯 6월 1일 시행 직전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 후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급히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소청과 외 의약계 반발이 계속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의약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초진 금지와 함께 초진 허용 대상자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비급여 약 처방에 대한 비대면진료 오남용 문제 해결책도 요구했다. 뒤이어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정신과의사회도 추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성명서를 줄줄이 배포했다. 이대로라면 비대면진료를 향한 의약계 반발은 시범사업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일인 6월 1일까지 세부안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의약계가 우려 중인 문제점을 예방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행일까지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가 지난 3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면서 팬데믹 종식 후 이어갈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준비와 의약계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의약계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안, 발의순)과 플랫폼 허가제 등 규제·관리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구축됐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시범사업이 연착륙해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의약계 반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반대 목소리가 너무 큰 상황으로, 법안 논의가 본격화하면 의약계 반대가 그대로 국회를 향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논의 당시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마저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한 모습을 보인데 이어, 시범사업에서는 의약계와 시행안 소통이나 물밑 협상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또 복지부는 여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 간호사들이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상황을 탈 없이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짊어진 상태다. 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심야·휴일 소아청소년과 초진 비대면 허용 내용이 갑자기 당정협의안에서 모호하게 빠지면서 되레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정 진료과, 특정 시간대 초진에 대한 의료계 사전 의사소통이나 협상이 부족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도 "당정이 의료계 반발을 복지부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혼란이 한층 격화하면서 국회의 제도화(입법) 논의마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 "원칙과 기준 없는 행정독주의 부작용이다. 복지부도 (의약계) 설득과 협의가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23-05-19 15:44:49이정환 -
'가짜 의사면허' 판별 입법 추진…"채용시 확인 시스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짜 의사를 판별, 국민을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올해 초 의사 면허 없이 30년 가까이 의사행사를 해온 60대가 적발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막는 입법이다. 18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증명과 면허 정보를 담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를 통해 채용 시 제출받은 면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2022년 부정 의료업자 신고 건수는 842건으로 2018년 대비 185% 증가했다.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 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구공판)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0.8%), 불기소 582건(30.0%), 기타 825건(42.5%)였다. 현재 의료기관은 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되어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지 않아 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행세를 한 범죄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재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2023-05-19 11:38:30이정환 -
의사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본회의 처리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 투약 이력 조회를 의무화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이달 말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는 처방전에 거짓으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담겼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을 질병관리청장에세 지정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질병청장은 결과를 통보하게 해 희귀질환 지정신청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이달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18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소관 법안들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들은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의결된 것들로, 무쟁점 법안이라 이달 본회의를 거쳐 정부 공포되는 수순이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정춘숙, 민형배,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됐다. 향정신성약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의무 위한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오남용을 막는 게 법안 목표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 또는 향정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방전에 거짓 기재로 향정약을 취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강훈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묶였다.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가족들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은 질병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청장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 지정 신청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희귀질환지원센터 사업으로 예방을 위한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하고, 희귀질환 예방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5월 23일에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해 '세계 희귀질환의 날'과 기념일을 동일하게 맞추는 조항도 담겼다. ◆건강증진법·보험법 개정안=이정문, 정춘숙, 이종성, 김원이, 신현영, 이종배, 전혜숙, 기동민,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대안으로 묶였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기간을 정한 부칙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해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해 건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항도 담겼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최형두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모였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위기관리 대책이 중요해지면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예방접종 등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자체장 등이 임시예방접종을 할 때 예방접종 일시·장소, 종류, 대상자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도록 명시했다. 과태료 부과 주체에 질병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 복지부장관을 추가했다. 이날 의안과 제출된 법안들은 오는 25일과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2023-05-18 16:50:39이정환 -
비대면 시범 계도 3개월, 한시적 전화진료 연장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내달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공표한 가운데 6월부터 8월까지로 규정한 '계도기간'이 사실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연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계도기간 내 플랫폼 업체 등이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재진 환자가 아닌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화상진료가 아닌 전화상담으로 진료·약 처방을 하더라도 규제할 길이 없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일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은 확정안이 아닌 검토안으로, 6월 1일 전까지 국민과 의·약사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건의료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보건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당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놓고 발생 가능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초진 허용 범위를 한시적 모델 대비 대폭 줄이고, 재택수령 의약품 배송 대상도 축소했지만 여전히 시행안 곳곳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먼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추진일정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은 비대면진료 대상범위 등 제도 변경으로 환자, 의료기관의 적응기간을 두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계도기간 내 시범사업이 허용하지 않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이어가더라도 복지부가 규제할 방안이 있는지, 규제할 의지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6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되는데, 복지부가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합법과 불법 간 모호한 경계선을 애써 그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실제 복지부는 시범사업안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계도기간 동안 초진 비대면진료와 재진 비대면진료가 뒤섞여 운영될 것이란 답변을 한 상태다. 계도기간에는 현행 한시적 모델처럼 모든 질환에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계도기간에는 좀 섞여서 가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닥터나우 등 비대면 플랫폼들이 8월 31일까지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어나가도 복지부 차원에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범사업부터는 비대면진료 시 전화상담이 아닌 화상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전환했는데, 계도기간이 전화상담과 음성진료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 본인 확인 의무 자체가 없는 데다, 정교한 진료가 불가능해 오진과 잘못된 의약품 처방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시범사업부터는 화상진료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복지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의약품 재택수령 즉, 약 배송 대상과 관련해서는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거동불편자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 큰 상황이다. 복지부 시범사업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이 가능한 거동불편자 범위에 '장기요양등급자 등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했다. 65세 이상은 우리나라 인구 중 적어도 15% 이상 20% 가까이 해당하는 데다,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거동불편자 여부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타당치 않다는 비판이다. 복지부는 해당 비판에 대해 추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1일 전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도 복지부 시범사업안의 세부규정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시행일 전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다. 계도기간 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거동불편자로 막연히 편입하는 등 부실한 조항 등을 해소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민과 보건의료계에 배포하라는 게 복지위 입장이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기타질환에서 모든 질환에 대해 재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것부터 문제가 크다"면서 "계도기간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계속 유지하는 규정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 화상진료 역시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 본인확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사의 의사면허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비대면 화상진료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초진 비대면과 약 배송을 허용하는 부분도 문제다. 대책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은 계도기간에도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5-18 11:59:06이정환 -
야당 "비대면 입법 늦춘 건 여당…시범사업 혼란 클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요구에 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여당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법안소위 개최를 원하면서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주장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입법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되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기 위해 입법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8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여당이 야당의 요구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다루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원준 수석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분명히 했다. 먼저 조원준 수석은 당정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표에 대해 입법을 패싱한 과도한 행정인 점을 전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강조하면서 정작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야당의 적극적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여당이자 법안소위원장인 강기윤 의원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실제 강기윤 의원은 지난 17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야 의원 간 비대면 부분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요구였다"며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그 부분(비대면진료 법안)은 다음에 차후 합의해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를 정식 법안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는 취지로 발언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복지위 법안소위 당시 야당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 혼란 축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25일 남인순 의원은 강기윤 법안소위원장을 향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를 요구했다. 당시 남 의원은 "비대면 관련한 의료법 심사를 안 했는데 이후에 이 법안을 언제 심사를 할 것인가"라며 "왜냐면 지금 정부는 입법 논의 중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약간 (입법) 부담을 주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심사를 5월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잡아서 하는 겁니까?"라며 "오늘 시간이 짧아서 심사를 못한 거지, 저는 내일이라도 (법안소위 일정을)잡아서 (심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아니면 오늘 나중에라도 논의하는 겁니까?"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시 강 위원장은 "좀 천천히 보고, 간사 논의해서 정부가 준비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겠다"며 "(비대면진료 법안) 부분은 뒤에 마지막으로 남겨 놨으니까 그때 하자. 나중에"라고 발언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소위 산회 직전까지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관련 별다른 언급이나 소위원 의견수렴없이 소위 종료를 선포했다. 4월 복지위 법안소위 회의록 대로라면 남 의원은 법안 심사를 요청한 대비 강 위원장은 천천히 심사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야당은 여당이 비대면진료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 후 시범사업으로 강행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원준 수석은 "입법을 미룬 쪽은 야당이 아닌 여당이다.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며 "입법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게 껄끄럽고 부담스러우니, 시범사업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정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기 보다는 비대면진료를 향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근본적인 인식이 문제"라며 "입법 대신 행정조치로 대체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가 (비대면 시범사업에도)서려있다. 이러니 당정협의 발표 직후 의료계가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 범위 모두 기준이 불명확해서 시행 후 보건의료 현장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하는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므로, 세부 내용들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시범사업 종료 후 입법,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23-05-18 10:42:58이정환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5[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6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7"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8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9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10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