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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범 악용 의원·약국·플랫폼 패널티 신설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3개월 계도기간을 악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중개 플랫폼에 대한 패널티 조항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조규홍 장관이 페널티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 복지부가 상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패널티 조항 신설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범사업과 계도기간을 악용해 고의적·반복적 위법을 저지른 의원·약국·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자격 박탈 등이 신설될 수 있는 페널티 조항으로 점쳐진다. 22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널티 조항을 만들어 시행하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페널티 조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 1일 첫 발을 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4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운영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도처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경우 접수된 비대면진료에 대해 과거 진료기록을 살펴 초·재진 환자를 구분하고, 화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초·재진 구분 없이 한시적 모델대로 진료하거나 전화상담만으로 진료를 끝내고 약을 처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참여 약국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정해 조제약을 택배 배송해야 하는데도 구분 없이 환자 요청에 따라 약을 배송하는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해 플랫폼도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거나 지침 위반을 독려 또는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지침 위반 근절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강행한 주체가 복지부인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행정을 펼치라는 게 서 의원 요구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지침 위반 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페널티를 공격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서 의원은 법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참여 자격 박탈 기준을 만드는 방식 등으로 충분히 규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맞받아 쳤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악용한 편법·위법 비대면진료조차 통제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법제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실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과 참여기관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 이에 계도기간을 포함해 시범사업 기간 중 고의나 반복적으로 위법·편법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거나 지침을 교묘히 악용한 의료기관·약국·플랫폼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도 복지부가 가졌다. 서 의원 역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위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든 뒤, 고의적·반복적 위반 기관은 시범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방식의 규제안을 복지부에 제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종료된 9월에도 시범사업을 악용해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거나 화상진료가 아닌 전화상담으로 진료 후 약을 처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국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질타가 이어진 데다가, 조 장관이 페널티 조항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조만간 열릴 자문단 회의에서 페널티 신설 관련 안건이 논의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의료계와 약사회가 편법 비대면진료 근절에 강한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자문단 회의에서 의원·약국의 편법 자정작용·규제책 마련과 함께 플랫폼 페널티 방안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지침을 위반해도 법이 없어 규제할 수 없다는 식의 복지부 대응은 지나치게 안일한 인식"이라며 "복지부가 입법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했으므로 플랫폼 등 페널티 조항 마련도 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조규홍 장관 답변에 따른 후속조치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2023-06-22 17:23:32이정환 -
조규홍 "비대면시범 초기 질타받았지만 현재 안정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는 동시에 시범사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종성 의원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장관을 향해서는 "의료계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정부가 과감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초기 비대면진료 거절률이 높았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시행 4주차에 접어든 현재에는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거절률이 높다는 질타와 함께 너무 의료계 쪽 의견만 수용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냐는 아쉬움이나 비난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해 나가면서 현재는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 다만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족한 점은 바로바로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시행의 불가피성을 재차 어필하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도 촉구했다. 조 장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갖는)자체적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 시범사업은 불가피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며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 자체를 법제화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2023-06-22 11:31:10이정환 -
가정 내 마약류 폐기사업 참여 약국 65%, 수거실적 '0'[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한 약국 65%가 수거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게 실적 부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2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22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쳬기 사업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지난해부터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모두 9024개, 555kg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식약처가 해당 사업을 보다 면밀히 준비하여 수행했더라면 더 많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사업 수행 당시 총 99곳의 약국이 참여했는데, 실적이 발생한 약국은 35곳에 그쳤다. 나머지 64곳의 경우 사업 수행기간 내내 수거 실적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에 참여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71.8%의 응답자가 마약류 반납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월평균 인원이 0.5명 이하라고 답했다. 월평균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경우도 2명을 넘지 않았다. 월평균 인원 응답값의 전체 평균은 0.462명으로,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0.015명에 불과하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가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단 4.2%의 응답자만 ‘동의한다’는 긍정답변을 했으며, 절반이 넘는 응답자(56.3%)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업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식약처, 2022.7.)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 명(중복 제외)으로, 국민 약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건수와 처방량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8.3억 개를 기록했다. 정춘숙 의원은 “앞으로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 서비스 선진화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환자가 복용하고 남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관련 홍보, 인식 제고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06-22 10:19:44이정환 -
코로나19 중수본 곧 역사 속으로…"8월 완전 해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8월을 전후로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주의로 낮춘 뒤 '중앙사고수습본부' 완전 해체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염병위기경보단계 상 경계의 경우 복지부 중심의 중수본이 운영되지만, 주의부터는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만 운영된다. 아울러 같은 시기 감염병 등급의 경우 현재 2급인 코로나19를 4급으로 변경, 인플루엔자 수준의 질병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21일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중수본 방역총괄단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복지부 중심의 중수본은 별도 정원과 함께 일부 복지부 공무원 겸직, 파견 등으로 운영된다. 과거 90여명 이상 규모 복지부 공무원이 중수본에 참여했지만 현재는 약 50명 정도로 축소됐다는 게 박향 정책관 설명이다. 박향 정책관은 감염병 위기단계를 주의로 낮추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조정할 때까지 인력을 차츰 조정하면서 유지하다가 중수본 해체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코로나19 백서를 단계적으로 제작하고, 질병 감시체계 선진화에 힘쓸 방침이다.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색깔로 구분하는데, '심각'은 레드, '경계'는 오렌지, '주의'는 옐로우, '관심'은 블루로 표기한다.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방역 시스템도 달라지는데, 박향 정책관은 조만간 국내 위기경보를 오렌지에서 옐로우로 한 단계 더 낮추고 이에 따른 방역 시스템과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셈이다. 박향 정책관은 "감염병 등급이 4등급까지 있는데 이달 말 단계를 한 번 더 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코로나19는 2등급인데, 4등급으로 조정한다. 인풀루엔자와 같아지는 것인데, 이 때부터는 질병청 중심으로 감염병 감시체계가 돌아가게 된다. 이에 중수본은 8월 내외에 해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이후에는 손실보상금이 잘 운영됐는지 정산도 하고 평가도 해야 하며 코로나19 대응 백서 등 업무가 남는다"면서 "중수본을 해체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는 소리는 아니다. 감병병 등급이 4급으로 낮춰져도 코로나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관은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도 감염병 대응기능이 작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것으로, 중수본이 별도로 병상을 배정하는 등 추가 작업은 없어도 된다"며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응과 검토를 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검사 키트도 있고 타미플루 같이 싼 약은 아니지만 치료제도 있어서 대응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 재유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감염병 관리 지침도 보완했다"면서 "일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까지 모두 소화해야 하므로 후속 작업이 더 힘들 수 있다. 그 간 지출한 예산, 진행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정산 등 만만치 않은 작업이 남았다"고 덧붙였다.2023-06-21 21:03:21이정환 -
면대약국 실태조사·공표, 국회 통과…공포 1년 뒤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조사 후 수사 결과 법원에서 불법이 확정된 약국의 정보를 대외공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면대약국 실태조사·대외공표 제도 시행 준비와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했다. 이로써 내년 6~7월 부터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와 대외공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실태조사 결과 공표대상은 약국의 불법개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로 하고, 공표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제화했다.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한 만큼 공표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은 삭제했다. 실태조사·공표 업무 일부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충분한 의의견수렴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늦췄다.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불법개설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과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2023-06-21 16:07:44이정환 -
면대약국 실태조사·명단공표 법안 본회의 처리 임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이 의심되는 개설약국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불법이 확정되면 약국명칭 등 정보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1일)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개설 약국 명단공표 법안을 수정 의결한 영향이다. 해당 법안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여부가 확정된 경우 약국 이름, 주소, 약국 개설자(약사) 성명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심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사법부가 위법을 확정했을 때 불법 면대약국 등 정보를 국민에 알릴 수 있도록 수정됐다. 공표 내용 가운데 위반사항, 약국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 등은 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업무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위임했다.2023-06-21 11:11:02이정환 -
3상임상 조건부 허가약 규제 강화법에 신중한 식약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상 임상시험을 완료하기 전 조건부 신속 시판허가 된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현행 지침 수준에서 약사법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사실상 신중검토 입장인 것으로 읽힌다. 조건부 신속 허가 의약품에 대한 사안을 무작정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칫 실무상 업무를 지연·과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 법안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찬성 입장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20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건부 허가약 규제 강화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는 이 같은 복지부 입장이 담겼다. 최종윤 의원안은 임상3상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제약사가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미리 식약처장에게 신청해 식약처장이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의견을 듣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제약사가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 계획을 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상시험 실시 상황 등 보고한 계획의 이행상황은 현행 1년에 1번에서 매 반기별 즉, 1년에 2번으로 늘려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최종윤안에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조건부 허가약 특성을 고려할 때 허가 후 임상자료 제출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하는 규정을 현행 관리지침에서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조건부 허가약의 임상시험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하려면 식약처는 내부 타당성 검토를 먼저 거친 뒤, 필요할 시 중앙약심이나 외부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출기한 연장 등 허가조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위원실은 연장제도를 악용해 자료 제출 의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지침 수준인 자료 제출 기간 연장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장 여부 결정 시 중앙약심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식약처가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의무적으로 중앙약심 자문을 거치게 하는 것은 업무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조건부 허가약 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 임상시험 계획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조항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허가 당시 임상시험이 승인된 경우와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제도 운용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임상시험 진행 사항에 대한 식약처 보고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것에 전문위원실은 식약처가 임상시험 변동사항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관리상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전문위원실은 제약업계에 행정상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법안에 대해 식약처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내놨다. 제약계 반발을 최소화해 규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실무 업무처리 절차를 고려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업계의 규제 수용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약은 "조건부 허가약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찬성했다. 건약은 "임상자료 제출기간 연장 여부 결정 시 중앙약심 심사를 필수로 거치게 하는 등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성 검증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피력했다. KRPIA는 법안에 반대했다. KRPIA는 "조건부 허가약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6개월은 식약처 보고가 필요할 정도의 유의미한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짧다"면서 "반기별로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에 소요될 인력·시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3-06-20 17:24:53이정환 -
복지부 정신질환 의·약사 면허규제법안에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사·약사 면허관리 규제를 종전 대비 강화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현행법·규정만으로는 의·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난 뒤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워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안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하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복지부는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강대식 의원안은 약사법 제79조의3(약사·한약사면허의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약사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요청하는 대상기관과 개인정보 내용·제공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강 의원 의료법 개정안도 약사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서 의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기관장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의·약사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면허취득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면허취득 후에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면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수용 입장을 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복지부장관 등이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자칫 개인정보를 과하게 침해할 수 있고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법에서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종류를 구체화하라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타 기관에 요청하는 개인정보 종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해 최소 수집 원칙과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면서 "법령 개정안에서 타 기관에 요청하는 개인정보 종류를 명시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06-20 10:42:51이정환 -
국회 정신질환 의약사 면허금지 등 심사 법안 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가운데 간호사·간호조무사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학력 상한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수준·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 심사대에 오른다. 임상3상 조건부 시판허가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 제출 기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정신질환자는 의사·약사·한약사 면허를 받지 못하게 금지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 19일 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상정 안건에 잠정 합의했다. 복지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한 뒤 소관 법안 108개를 상정할 방침이다. 이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는다. 현재 보건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 간호법 제정안 폐기 등이 화두인 만큼 복지위원들은 비대면진료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대정원 증원 방식, 간호법 폐기 후 간호사 처우 개선 방향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정될 법안 중에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하는 내용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에서 학력 상한선을 폐지해 간호인력 처우 개선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조항도 담았다. 간호인력 취업 교육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신질환 의·약사 면허교부 금지= 강대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정신질환자는 의사, 약사, 한약사 면허를 받지 못하게 금지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다.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부장관이 의사, 약사, 한약사 면허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복지부장관 요청에 따르도록 해 결격사유가 있으면 의사, 약사, 한의사 면허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의약품 허가·갱신 담당 공무원 요건 강화= 의약품 허가·갱신이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시 식약처장이 이를 심사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는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심사대에 오른다. 의약품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의약품 심사관으로 임명해 허가·갱신 심사와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 심사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해 안전성·유효성·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허가될 수 있게 했다. ◆조건부 허가약 규제 강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적용하는 3상임상 조건부 허가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상정된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조건부 허가 품목 보유사에게 3개월 내 임상시험 자료 제출 계획을 식약처장에 보고하게 했다. 임상시험 실시 상황은 매 반기별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임상시험 제출 기간 연장 시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조건부 허가제 관리를 엄격하게 개선하는 게 목표다. ◆의료기관 적정인력 배치 입법=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위해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성이 제기된 게 배경이다. 특히 강 의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줄수록 환자 안전이 향상되고 의료비가 줄어들며, 국가정책의 간호사 배치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면허 의사 금지·처벌= 최근 30여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적발된 사태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에 오른다.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이다. 또 채용대상인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2023-06-19 22:47:17이정환 -
국회 "의료광고 심의기구 정부 규제 강화법 과도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보건복지부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는 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진하다는 의협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며 복지부를 향해 시정을 요청했다. 의료광고 조항 외 조항이 다수 포함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된 만큼, 추후 심사에서 의료광고 규제 강화 조항이 삭제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광고 규제 강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받고 있는 해당 의료법은 복지부장관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심의 기준 개정 요구 권한과 시정명령 위반 자율심의기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자율심의기구는 의협을 비롯해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해당한다. 법안은 의료광고 게시를 업으로 하는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율심의기구 심의 기준이 의료관계 법령에 위배되면 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의료광고 모니터링 관련 규정 위반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율심의기구에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국회 회의록을 살핀 결과, 황지환 의협 기획이사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황지환 이사는 "의료광고 심의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사전검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광고 심의는 굉장히 섬세하게 의학적 판단이 필요해 일괄적으로 법령에 위배된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 이사는 "그래서 지금처럼 자율심의를 원한다. 복지부가 원하는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율심의에 대단히 어긋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부연했다. 황 이사는 "의료광고가 인터넷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 심의 대상을 많지 않다"면서 "사각지대에서 부적절한 의료광고가 넘쳐 나고 있는데, 이게 모두 복지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쪽을 철저히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협 주장에 전주혜 의원과 권칠승 의원은 힘을 실었다. 복지부의 행정 미흡을 개선하라는 요구도 뒤따랐다. 전주혜 의원은 "이 규정이 좀 과도해 보이는 면이 있다"며 "(복지부가)요구를 할 수 있고 따라야 하는 것도 있고, 또 복지부장관에게 모니터링 후 결과를 제출하는 것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단순히 자율심의기구 개정 요구 뿐만 아니라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필요성을 살펴야 한다"며 "현재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소위원장을 맡은 정점식 의원도 전 의원 지적에 따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향해 법안의 필요성 부분을 추후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권칠승 의원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돼 있다"며 "의협 모니터링 이후 불법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는 것도 복지부가 고민하고 철저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 관리·감독권자인 복지부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수 차관은 두 의원 지적 사항을 정리해서 추후 법안심사 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빨리빨리 잘 이뤄지느냐 하는 관점에서는 복지부도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의료행정은 각 지자체 보건소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장관이 해야 할 처분까지 올라가는데, 복지부 처분이 많이 밀려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공무원들이 밤을 새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렉이 많이 걸려있다"면서 "(불법 의료광고 처분 미흡에 대해) 정리해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6-19 11:21: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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