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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 개설 병원도 세금감면 추진

  • 강신국
  • 2023-08-30 09:36:30
  • 정우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부동산 취득세 30%, 재산세 50% 감면

정우택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 의료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30%, 재산세의 50%를 각각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단체 외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있다"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영리 민간의료기관이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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