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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상한가 산정기준 시행 앞당겨야"제약계가 개량신약의 협상절차를 없애고 약가를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이른바 ‘개량신약 산정기준’ 입법고시를 조기 시행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5일 “이 기준은 개량신약의 범위를 정하고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급여로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당초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해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행정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0일 이상, 경제·통상관련 사항은 60일 이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법령이나 훈령, 예규 등의 성격이 아닌 단순 운영지침이기 때문에 20일 이상의 예고기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제약협회는 업계의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지난달 복지부에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등개정안입법예고기간 단축건의’를 복지부장관에게 보냈다. 제약협회는 이 건의문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 시행이 빠를수록 이해당사자인 국민, 정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제약기업은 국내외를 막론해 보험등재 기간이 단축되고 상한금액 산정절차가 명확해짐으로써 미래에 대한 투자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특히 “다수 의약품이 이 산정기준 시행이후로 제품 등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국민 건강권 향상 측면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화 해 시행을 앞당기고, 이 것이 어렵다면 예고기간 이전에 등재 신청한 개량신약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량신약의 범위와 산정기준을 명문화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하고, 오는 11월4일까지 의견조회 한다고 지난달 5일 공고한 바 있다.2008-10-06 06:23: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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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관련자 처벌법, 대상·범위 모호"의협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벌법’에 대해 리베이트 및 금품수수 행위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이를 명확히 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입법예고기간인 이달 18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일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의협은 개정안 제6조의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에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와 관련 이를 약사법령에 근거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란 용어 자체가 너무 모호한 만큼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이같은 입장은 제약사의 학회지원 및 연구활동 지원 등 양성화를 주장해왔던 부분까지 리베이트로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의협은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방을 대가로 한 리베이트 등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것으로 규정하되 제약사의 학회지원 등은 리베이트의 범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주관한 투명사회협약에 가입, 투명사회 자율규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굳이 약사법령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제출했다. 의협 오윤수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행규칙안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너무 모호해 학회지원 및 연구지원까지 원천봉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리베이트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이런 입장을 강조한 또 다른 배경은 이번 개정안이 제약사와 도매상, 약사를 행정처분토록 규정한 것이지만, 향후 의료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에 대해 미리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의협은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각 시도 의사회를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바 있다.2008-09-25 17:50: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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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단지 약국 CCTV 설치규정 철회근로자 및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생활편익시설 중 약국 CCTV 설치규정이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철회됐다. 국토해양부가 이와 함께 계획했던 아파트 승강기나 놀이터 CCTV설치 의무화도 규개위가 사생활 침해 및 자율설치에 따른 증가를 지적함에 따라 법안에 포함되지 못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예고 때 포함됐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008-09-17 14:50: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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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 5년 연장예방 치과전문의의 수련 지정기관이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치과의 경우 기존 수련치과병원 외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7년 이상 근무한 전속지도 치과의사를 전문의로 인정해주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도 올해 말까지에서 2013년까지로 5년 연장된다.2008-09-11 11:50: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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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지역에 제약공장 설립 허용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반환한 수도권 땅 주변의 규제가 완화돼 제약사 공장을 짓는 것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미군이 반환한 땅 주변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71개에서 119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미군이 반환한 수도권 내의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업종으로 유기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등이 추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정체됐던 경기 북부의 해당 지역에서 기업투자가 촉진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08-09-11 11:36: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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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불똥 튈라"…의협, 법 개정 촉각의협이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리베이트 관련 조항 때문.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도매상을 비롯한 이를 받은 약사의 행정처분을 규정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협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시도의사회 등에 의견을 취합키로 한 상태다. 약사법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리베이트 기준이 불명확한 만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스폰 형식으로 학회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리베이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방, 골프공 등 가벼운 경품이나 순수한 학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리베이트로 규정지을 수 있느냐는 말이다. 리베이트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보건당국 및 수사당국에서도 단속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적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처방을 대가로 한 금품제공은 리베이트로 분명히 규정하되 제약사의 스폰형식 지원은 양성화하자는 의도인 셈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처방을 대가로 한 금품제공은 리베이트로 규정,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양성화 및 척결대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이 관심을 갖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 약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약사법 시행규칭 개정으로 행정처분 규정이 보다 명확해질 경우 의료법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은 제66조 제1항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를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리베이트 관련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의협은 보다 분명한 기준 설정으로 자의적 행정조치를 차단하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 면대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도 시도의사회 등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사무장 병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다, 사법처리 이전에도 면허를 대여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의협은 16일까지 의료계의 의견을 취합한 뒤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2008-09-11 07:27:4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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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차단에 주력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축으로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제시해 향후 강도 높은 리베이트 제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8일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건의료정책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제품의 약가인하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황. 복지부는 먼저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리베이트 관련 유통질서가 문란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 도매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약사 등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물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키로 했다. 즉 의약품 유통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 분석해 의약품 거래형태 분석 및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해 도매상간 위수탁 허용 및 공동물류 방식을 도입해 도매상의 대형화 및 선진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의약품 표준 코드 도입을 통해 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난 8월 현재 445개 업체, 4만4625품목에 10만5696개의 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은 부당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데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규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2008-09-08 12:33:43강신국 -
병협,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명문화 '딴지'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약국의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7월 복지부는 현재 고시에 근거해 장려비가 지급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의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제87조의2에 장려비 지급과 관련한 조문을 신설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5일 병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건보법 개정을 통해 '약사의 대체조제 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명문화 하려는 것에 대해 의료의 질과 질병치료 효과 저하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병협은 대체조제 관련 약국 인센티브 지급규정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와 공동전선을 펴기로 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약국의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을 건보법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실상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병협은 반대의견을 통해 "개별환자와 약물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동성 시험만을 근거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의료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질병치료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더욱이 병협은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늘어난 약제비 증가를 억제히기 위해 약사에게 대체조제 장려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대체조제를 사회적으로 조장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제비 절감은 대체조제 등이 아닌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상응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히 건강보험 제정절감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하루 빨리 의약분업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08-09-05 11:24:2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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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의료법·12월 약사법개정안 국회 제출보건복지가족부의 정부 입법계획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됐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은 2일 정부입법 추진계획을 통해 9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10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12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미 입법예고가 완료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종별기준 개선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 환자 고지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법안이 만큼 올해 중으로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정법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도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건보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제약사에 매출액의 5배 이하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과징금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오는 10월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12월 제출된다. 개정안은 5& 8228;18 민주화 운동 부사장에 대한 분업예외 적용과 ▲의약외품 업소 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2008-09-03 11:39: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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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산부인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오는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가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임산부 1인당 20만원씩 제공된다. 또한 산부인과 병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는 지금까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20만원)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전진찰에 드는 비용을 e-바우처로 제공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필요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이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 이용을 하는 임산부들의 진료비 비교 등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오는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도 보험이 적용된다. 즉 월 평균 재료비용인 17만원의 80%인 13만5000원을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달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2008-08-27 12:03: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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