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 5년 연장
- 강신국
- 2008-09-11 11:50: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치과전문의 자격인정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예방 치과전문의의 수련 지정기관이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치과의 경우 기존 수련치과병원 외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7년 이상 근무한 전속지도 치과의사를 전문의로 인정해주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도 올해 말까지에서 2013년까지로 5년 연장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8강남구약, ‘약국 한약제제·일반약 실전 조합’ 강좌 개강
- 9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10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