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 5년 연장
- 강신국
- 2008-09-11 1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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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치과전문의 자격인정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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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치과전문의의 수련 지정기관이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치과의 경우 기존 수련치과병원 외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7년 이상 근무한 전속지도 치과의사를 전문의로 인정해주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도 올해 말까지에서 2013년까지로 5년 연장된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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