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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재벌기업의 머슴으로 살지 않겠다"“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천민자본의 머슴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앞에 메아리쳤다. 민주, 민노, 창조한국,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당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공동 서명한 ‘MB 의료민영화 악법저지 100인 선언’을 이날 발표했다. 건강연대 조경애 상임집행위원은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면서 “이 정책은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에는 엄청난 선물이 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재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동 곽정숙 의원은 “국민들을 죽이겠다는 정책에 동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국회내에서 관련 법안 저지를 위해 결사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정부 정책의 종착점은 공보험을 해체하고 비주류 보험으로 전락시키는 데 있다”면서 “(의료민영화정책은)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정미화 상임집행위원은 “정부가 받들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우리 의료제도는 이미 선진화됐다”면서 “정부의 선진화 논리는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반민주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결국 보건의료인을 천민자본의 머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면서 “우리는 민중건강을 돌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살 것이다. 결코 머슴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뒤늦게 회견에 참여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 또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인 선언에 적극 공감한다. 전세계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창하고 있는 데 이명박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오늘 선언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시작을 알리고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이 이날 선언문을 공동 낭독했다.2009-06-24 11:22:09최은택 -
뇌사판정·장기기증 절차 간소화복지부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 판정 과정을 완화하고 장기기증 절차를 간소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인원이 현재 6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축소된다. 또한 장기기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 시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요건이 선순위자 2인의 동의에서 1인의 동의로 축소된다. 장기등기증희망을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도 신설됐다.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외의 등록기관은 기증희망등록과 홍보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와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제 등을 통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의 경우 등록절차를 이원화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뇌사추정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고제도가 도입돼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 진료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2009-06-15 15:01:5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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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면허재등록 도입…단체별 입장차국회가 보건의료인 면허재등록과 취업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약사회도 직능강화 방안이라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2일 열리는 의료인 면허 재등록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각 단체별 토론자료를 11일 배포했다. 이애주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면허발급 이후 매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면허효력정치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취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 면허재등록에 대한 일괄적인 법제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의 경우 장롱면허, 해외활동, 타업종 종사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며 "이들에게 보수교육을 강제화 할 수 없다. 모든 의료인에게 보수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 못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사회원의 취업상황 파악을 위한 의료인 단체 중앙회의 권한 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과의사회도 면허재등록제 도입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치협은 "수 십만 의료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면허재등록제(면허갱신,면허재교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새로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현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다만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인 취업 신고를 의무화 및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의료인에 대한 각 협회의 자율징계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한의협은 찬성입장을 보였다. 한의협은 "의료인 질관리를 적정하게 유지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이 취업상황을 정기적 및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의료인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이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처분 권한을 해당 의료인단체에 위임·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면허 재등록 내지는 갱신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인 면허재등록 주기를 정하여 보수교육과 같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재등록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법제회의 부대조건으로 "면허재등록 재도의 운영에 있어서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 즉 위임과 대행, 취업과 병의원 개설시 의료인 중앙회 등록, 보수교육 등을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협회는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복지부가 이제는 의료인 면허제등록제도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 구체적인 면허재등록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복지부 내에 TFT를 구성하자"고 말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약사회는 직능 강화 방안이라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힘들지만 직능관리 강화 차원의 면허재등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2009-06-11 12:20:53강신국 -
저소득층 건보료 2년간 50% 경감 추진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2년간 한시적으로 50% 경감돼 의료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을 보면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보험료의 50%를 경감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경제변동에 따라 체납가능성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건강보험 수급권 등 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은 2005년 1952건, 2006년 2093건, 2007년 2055건, 2008년 2006건에서 올해에는 3월에만 2015건을 기록해 경제상황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경감 조치로 현재 49만2973가구인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에 총 11억8406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또한 이번 고시에는 보험료 경감대상인 도서·벽지지역이 일부 개정됐다. 도서지역인 전남 신해군 압해면에 연육교가 생겨 도서지역에서 해제됐고, 강원도 춘천시 신이리 등 4곳은 교통불편을 이유로 도서지역에 포함됐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등 17곳은 교통불편이 해소돼 벽지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은 1곳이 해제돼 371곳, 벽지지역은 4곳이 추가되고 17곳이 해제돼 227곳으로서 총 도서·벽지지역은 598곳으로 변동했다.2009-06-09 12:12:0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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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대상서 '백마진' 제외 추진의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이내의 자격정지를 부여한 법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약국에서 의약품 등의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경우, 이른바 ' 백마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돼 약국가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 법안에 따르면 의약사가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자격정지 1년이 부과된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대표자, 이사 등 병원 종사자가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할 수있도록 근거규정을 뒀다. 박은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가 리베이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처벌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던 병원 등 의료법인의 대표나 종사자들 또한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공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의료법 시행령은 여전히 모호한 규정으로 머물러 있어 과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희철 의원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1년를 부과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 상임위에 계루 중이다.2009-06-03 15:54:49강신국 -
"7월 되면 리베이트 못 준다"…불법영업 기승오는 7월 유통문란 품목에 대한 20%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을 신설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심각하다는 것. 이는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7월부터는 리베이트를 줄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5월~6월 두달간 병의원을 대상으로 극심한 리베이트 경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7월부터 유통문란 의약품 가격을 리베이트 적발 비율에 따라 최대 20% 직권인하 하면서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많은 거래처 중 1곳이라도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돼도 해당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따라서 일부 제약사들이 7월 제도 시행 이전에 승부를 걸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네릭 과당경쟁이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모 국내제약사 영업본부장은 “대형품목 제네릭이 쏟아졌던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지난달과 이달을 거치며 일부 회사들의 리베이트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제약사들이 하반기부터 유통문란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우려로 6월까지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제약사 영업담당자도 “최근 처방금액의 100%를 돌려주는 '100대100' 방식에서 처방액의 3배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대 300’방식의 영업도 비일비재 하다”며 “ 정부에서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근절 의지가 강해 영업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끝장을 봐야 한다는 인식으로 리베이트를 선지원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도 이같은 사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약협회 모 간부도 “복지부의 유통문란 품목 약가인하 입법예고 이후 최근 리베이트 행위가 더 심각해졌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며 “이 같은 생각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제약협회측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유통투명화였는데 전혀 나아진게 없다”며 “대형 제네릭들이 출시되면서 리베이트 강도나 단위는 더 커진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최근 K제약사의 리베이트 폭로와 맞물려, 일부 제약사들의 극심한 리베이트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자정운동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2009-05-29 06:49:00가인호 -
3년마다 재평가, 치료재료에 도입 추진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3년마다 재평가가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치료재료 재평가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를 오는 6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을 보면 보장성 확대와 고가 치료재료 사용 추세로 치료재료 재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3년 1조1519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5.61%를 차지하던 치료재료는 2008년 1조5231억원(4.35)로 비용이 증가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과 달리 재평가를 통해 치료재료 급여비중을 낮추는데 집중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재평가는 약제비 비중을 낮추는 측면이 있지만 치료재료 재평가는 한번 정해진 치료재료 상한가를 조정한다는 점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고시안에서는 치료재료 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처음 마련했다. 한번 상한금액을 받은 치료재료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개선된 후발 제품이 등장해도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고시가 시행되면 임상자료가 부족한 국산 치료재료의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치료재료의 개선 여부를 입증하는데 임상자료 외에도 ▲비용·효과 등 경제적 효과 ▲연구개발비 ▲기술의 창의성 및 독창성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한금액 선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안은 입법예고를 거치고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2009-05-25 10:21:1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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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엔테로, 법정전염병 지정 추진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 전염병 등의 종류 개정고시'를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족구병이란 봄·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되는 질환으로서 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는 상황이다. 5세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리며, 열이 나고 손과 발 및 입안에 수포가 생긴다.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지만 일부 소아에서는 무균성 뇌수막염이나 뇌염이 발생해 사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엔테로바이러스 71' 감염에 의한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소아전염병표본감시 및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감시 결과,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엔테로바이러스 71형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수족구병의 유행이 우려된다"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2009-05-22 17:02:3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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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 입원료체감제 등 산정방법 신설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병행하는 신포괄수가제의 행위별수가시 입원료체감제와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이 신설돼 7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장안을 보면 질병군(DRG) 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행위별수가 적용시 입원료 체감제 및 의약품 관리방법이 신설됐다. DRG 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30일 초과 진료분에 대한 입원료체감제는 계속 입원중이었던 환자이므로 진료내역을 연계해 최초 입원일부터 적용된다. 의약품 관리료는 30일 이내 입원 진료비용에 의약품관리료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연계해 계산할 경우 중복 산정되기 때문에, 행위별수가 적용일을 시점으로 해당 투약일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DRG 관련 신설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16개 행위와 관련한 급여기준이 신설되거나 변경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온삼투요법의 인정기준은 적응증인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에 적용되고, 주 1~2회 간격으로 4주 실시를 우너칙으로 하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최대 4주까지 추가 가능하다.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은 치료목적에 급여가 인정되고, 노화과정의 경우에는 시야 장애가 동반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하지정맥류 수가산정방식은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 또는 사지정맥류 국소치료 후 14일을 초과해 동측에 사지정맥류국소치료를 추가할 경우 추가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인정기준의 경우에는 ESWL 시술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검사에서 초음파, IVP, precontrast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 급여인정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2009-05-18 11:14:1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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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차등적용 기준 마련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및 휴직자 등에 대한 기준보험료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보험료수준별 차등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차등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것이다. 우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 결정을 위한 기준보험료 산정방법이 마련된다. 또한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산정기준과 현역병 및 재소자 등 보험료 면제자에 대한 산정기준도 함께 마련됐다.2009-05-14 15:03:2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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