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대상서 '백마진' 제외 추진
- 강신국
- 2009-06-03 15: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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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수 의원, 의료·약사법안 발의…의약사 면허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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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이내의 자격정지를 부여한 법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약국에서 의약품 등의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경우, 이른바 ' 백마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돼 약국가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 법안에 따르면 의약사가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자격정지 1년이 부과된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대표자, 이사 등 병원 종사자가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할 수있도록 근거규정을 뒀다.
박은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가 리베이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처벌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던 병원 등 의료법인의 대표나 종사자들 또한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공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의료법 시행령은 여전히 모호한 규정으로 머물러 있어 과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희철 의원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1년를 부과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 상임위에 계루 중이다.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는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할 수 없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나. 의약품의 구입·처방 또는 의료장비의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함(제66조제1항제9호 신설).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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