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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대면 앱 '전문약 명칭·가격 표시' 대중광고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비급여 전문의약품 상품명과 판매 가격 노출 행위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불법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의약품의 질병 치료 효능·효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명과 가격만을 명시하는 것은 광고·홍보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처 해석 내용이다. 전문약 자체에 대한 광고·홍보 목적을 판단하려면 전문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의료·약제비에 대한 광고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 해석 내용이다. 올해 1월 식약처가 국회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비만치료 전문의약품 상품명 표시 행위 관련 질의에 "전문약 명칭, 효과 등을 명시하는 것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한 것과 상충되는 입장이라 업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전문약의 상품명과 가격 정보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 자체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서 금지하는 전문약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중의 높은 인기를 구가중인 비만치료 전문약인 '마운자로', '위고비', '삭센다' 등의 상품명을 표기하거나 처방 의료기관마다 제각기 다른 의약품 가격을 게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보를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정 의약품 자체를 광고하는 행위와 구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매체 전반에 대한 해석이란 게 식약처 부연이다. 이는 상품명, 가격 외 부가적인 전문약 효능 문구나 상업적 홍보 문구가 없는 단순 사실 고지라면 판매 촉진 목적의 대중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으로도 읽힌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6항에서 대중 광고를 금지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약, 전문약과 제형·투여 경로·단위제형당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약, 원료약이 약사법이 광고를 금지하는 대상이다. 다만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규정하는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 즉, 백신과 의학·약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사례 등 총리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전문약 광고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 백신과 의약전문매체를 제외한 경우 전문약의 대중광고는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셈이다. 해당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플랫폼 앱 내 전문약 상품명, 가격 표기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약 대중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보건의약계는 법률 해석 혼란을 빚게 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문약은 환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공산품이나 일반약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진단과 처방을 거쳐야 하는 공공적 성격의 재화로서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인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올해 초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을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앱 상에 올려놓는 것이 약사법 위법인지 여부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서면질의에 인터넷 등 매체에 전문의약품의 명칭과 효과 등을 함께 명시하는 것은 불법이란 취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인터넷 등 매체에 전문약 명칭, 효과 등을 명시하는 건 소비자에 특정 의약품 관련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전문약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당시 식약처 판단이었다. 결국 식약처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외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제공 매체가 아닌, '진료 예약-처방-조제'로 이어지는 영리 중개 공간이라는 점이다. 플랫폼 첫 화면이나 진료 신청 단계에서 마운자로, 위고비 등 특정 비만·탈모 치료제의 상품명과 비급여 가격(최저가 비교 등)을 전시하는 것은, 환자가 특정 약품을 사전에 '쇼핑하듯' 지목해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판매 촉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보편적인 해석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7] 역시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암시하는 광고'나 '의약품을 오용·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단순 안내'라는 명목으로 플랫폼의 의약품 노출을 허용하는 것은, 플랫폼의 영리적 본질과 의약품 오남용 유발 메커니즘을 간과한 행정이란 비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광고는 구매 욕구를 자극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며 "처방 중개가 이뤄지는 플랫폼 환경에서 특정 전문약의 이름과 가격을 노출하는 것은 구매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식약처가 이를 '단순 안내'로 축소 해석한 것은 법 적용의 심각한 후퇴이자 위험한 유권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전문약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약사법 제68조 제6항 빗장이 주무부처의 안일한 유권해석으로 풀려버렸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와 보건의약계에서는 식약처 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를 전망이다.2026-09-01 06:00:59이정환 기자 -
사업장 내 상비약 무상 제공…약사법 개정안 등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관리자(의사·간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위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상비의약품을 갖추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처치를 위해 안전상비약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 요건 역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 구비'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일반 사업장이 요건을 갖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이 배치된 대형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직원을 위해 상비약을 구비·제공하는 행위조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용기 의원은 현행 법체계 간 충돌 문제도 제기돼 왔다고 소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규칙에서는 사업주에게 구급용구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약사법상으로는 의약품 취급이 제한돼 사업장 내 근로자 응급 대처를 둘러싼 규범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약국 이용이 어려운 산업단지나 야간 교대근무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가벼운 증상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응급 대처 목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44조의2제5항 신설 등). 단,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유상 제공은 엄격히 금지하며, 적절한 보관·관리 준수사항을 의무화했다. 전용기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이미 편의점 등에서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안전성과 편의성이 검증된 품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중소·영세 사업장과 야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응급 대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2026-08-31 14:14:03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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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재생의료기관' 퇴출…3년 갱신제 법 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연구나 치료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를 병원 홍보나 거짓·과대광고에만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재생의료기관에 3년 유효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실적과 안전관리를 평가하는 '재지정 갱신제' 도입이 법안 골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는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에 복지부 지정을 받은 재생의료기관이 국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지정만 받아둔 채 실제 임상연구나 치료는 수행하지 않고, '국가지정 재생의료기관'이라는 타이틀을 단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거짓·과대광고를 일삼아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의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치료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다. 아울러 3년 주기 재지정 갱신제를 도입했다. 세포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재생의료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인 실적·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사후관리·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부적격 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 홍보 목적으로 기관 지정을 유지하던 이른바 '무늬만 재생의료기관'이 대거 정비되고, 실제 연구와 환자 안전관리에 집중하는 건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정 이후 주기적인 운영 실적과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해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6-08-31 11:57:42이정환 기자 -
김윤 "이천 미래 책임지는 지역위원장 자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이천시 지역위원장)은 30일 이천 지역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이천시 지역위원장으로서 본격적인 지역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남인순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인영·최민희·박선원·서미화·서영교·권칠승·이개호·김영진·김영호·박주민·백혜련·소병훈·송옥주·송기헌·김현·김주영·민병덕·박상혁·서영석·오기형·이수진·이용선·이해식·임오경·천준호·홍기원·김남근·김남희·김태선·박민규·박해철·박희승·부승찬·안태준·윤종군·이기헌·이상식·이훈기·정진욱·오세희·이주희 의원 등 총 4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성수석 이천시장과 조주환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천시 주요 인사와 지역 당원·시민들도 함께해 지역사무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또 조정식 국회의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영상축사를 보내 김 의원의 이천 지역사무실 개소를 축하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의료를 비롯한 건강·안전·복지 정책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축이 될 것”이라며 “사회정책 전문가인 김윤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천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지역 발전을 제대로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이천 곳곳을 찾아 시민과 당원들을 만나고, 이천시와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지역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시민·당원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교육·의료·돌봄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본격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다. 김윤 의원은 “이천에는 이미 민주당 당원 동지들이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견디며 만들어 온 길이 있다”며 “원외 지역위원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 여러분의 헌신 위에 이제 저 김윤이 함께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동지들이 걸어온 길을 더 넓고 단단하게 만들고, 시민들께서 ‘민주당이 있어서 이천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지역의 변화와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이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역위원장이 되겠다”고 밝혔다.2026-08-31 08:46:26이정환 기자 -
이소영 의원, 중기부장관 내정…약 배송 반대 진영엔 악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재택수령(배송) 대상 확대 추진 실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새 후보자로 이소영(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되면서 약계 시선이 집중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기부 장관 신임 후보자로 제21·22대 의원인 이소영 의원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물러난지 61일 만이다. '유니콘팜'부터 '닥터나우법 반대'까지…선명한 플랫폼 육성 행보 이 의원의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약사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친산업적 입장을 강하게 견지중인 영향이다. 더욱이 중기부는 향후 비대면진료 처방약 전국민 배송을 타깃으로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이끌어 나갈 주체인 만큼, 약 배송에 크게 반대하고 있는 약사사회 입장에서 신임 장관 인선 결과와 지향점은 제대로 파악해둬야 할 동향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까지 지속해온 의정활동과 공개적인 입법 행보를 살펴볼 때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생태계 육성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선명한 실용주의자이자 친 스타트업·규제개혁적 성향을 보여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구체적으로 국회 여야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주요 멤버로 활동하며 비대면진료 초진 전면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서명, 공동발의자로 동참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다. 최근에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를 통틀어 유일하게 반대 토론을 개진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에 앞서 플랫폼의 도매업 경영을 막아 사업 구조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 혁신과 창업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는 게 이 의원 논리였다. 당시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업 금지의 주된 이유는 특정 약국을 우대하는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고, 특정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유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약국을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회 입법이 더 나은 방식일 수 없는가 하는데 이견이 있다"고 발언했었다. 그러면서 "올해 12월에 시행될 의료법은 플랫폼이 특정 약국이나 의약품 추천을 유도하지 못하게 막고 환자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창업을 해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규제를 사후 입법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그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겠나"라고 외쳤다. 12월 본사업 앞두고 '약 배송' 드라이브 가능성…약사 반발 불가피 현재 중기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을 축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약 전국민 배송 확대 민관협의체를 운영, 오는 12월부터 본사업 전환되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대상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공식화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친 산업·친 플랫폼 성향의 이 의원이 신임 중기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면 약사단체 입장에서 한층 거세진 중기부 약 배송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중기부 장관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확대,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을 넓히고 비대면진료 산업을 지금보다 대폭 육성하는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처방-조제-배송 연계를 통한 완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찬성중인 만큼 처방약 대면수령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약사회 기조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의원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마치고 신임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제한적 약 배송을 비대면진료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킬러 규제로 지목하고 처방약 배송 제한에 속도를 높이며 복지부와 약사회를 압박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실제 이 의원은 앞서 국회 본회의 닥터나우 방지법 반대 토론에서 처방약 배송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몸이 아파 약을 사야하는 국민들에겐 뭐가 더 좋은 방향일까. 환자들은 비대면진료를 받고도 처방약을 직접 약국에 가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처방받은 약이 어느 약국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휴대폰만으로 어느 식당에서 순대볶음 메뉴가 얼마에 파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아픈 환자들은 어려운 처방약 이름을 들고 일일히 약국에 전화를 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혹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키면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이 직접 약국에 가지 않고 처방약을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할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셈이다. 이에 향후 약사사회는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의원이 드러낼 보건의료 산업, 비대면진료 산업 등에 대한 입장을 지켜봐야 하는 동시에 청문회를 넘어 취임 후 펼 정책 방향성까지 꼼꼼히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스타트업 육성과 비대면진료 산업 규제 완화를 주도했던 한성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무총리 영전에 이어 플랫폼 도매상 겸영 허용 등 규제 완화 입법을 적극 지지해온 이 의원이 신임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처방약 배송, 플랫폼 규제 선진화 등 약사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성엔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됐다는 걱정마저 나온다.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은 민주당 등 전통적인 진보 진영의 공공의료·직역 보호 중심 시각보다는 기술 혁신과 시장 자율성에 찬성하는 친산업·친기업적 인물로 평가된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금지법 반대 토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여과없이 드러내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는 약사회가 철저히 막아내야 할 쟁점 정책인데 한 총리 취임에 이은 이 의원의 중기부 장관 내정은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수 개월 앞둔 상황에서 악재"라며 "비대면진료가 정상적인 대면진료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나치게 산업적인 모델로 제도화되지 않기 위한 약사회의 대정부 대관 노력과 실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1985년생, 부산 출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정치권에 영입된 이 후보자는 2020년 총선에서 경기 의왕시·과천시에 당선되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현장대변인, 수행대변인을 역임했다. 2024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을 지냈다.2026-08-31 06:00:54이정환 기자 -
국회, 플랫폼 편법 규제 필요성 공감…"본사업 후 보완입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현행법상 모호한 법적 사각지대를 활용해 편법성 광고·홍보 행위를 지속중인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에 정치권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마운자로, 위고비 등 최근 높은 인기를 구가중인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의 상품명이나 투여 용량, 비급여 가격 등을 플랫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표기하거나 별도 알림 등으로 마케팅하는 행위를 합리적인 선에서 행정·입법으로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다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실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기점으로 본사업 전환하는 만큼 정식 제도화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 정부 움직임부터 지켜보는 게 순서라는 게 현재 복수 복지위원실 입장이다.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현재 일부 방치되고 있는 편법성 비대면진료 플랫폼 경영 행태에 대한 규제책이 수립될지 여부를 살핀 뒤, 본사업 전환 이후에도 편법 또는 불법 가능성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후속 보완입법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26일 복수 복지위위원실에 따르면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과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편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는 법령이 수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등이 마련할 하위법령 실효성을 철저히 감시하는 동시에, 법 시행 이후에도 편법 운영이 지속될 경우 별도의 플랫폼 규제법을 설계, 국회 발의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하위법령 내 금지 규정 철저 반영…국회, 정부 행정 감시 예고 국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핵심 전제인 ‘국민 건강 보호’와 ‘보건의료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본사업 전환 전 수립될 의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플랫폼의 주요 불법·편법 행위 규제안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비만약 상품명과 용량, 비급여 가격, 처방 가능 의료기관 정보가 별다른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정 의료기관·약국 몰아주기(담합 유도), 의약품 오남용 조장, 과대·유인 광고, 불법적 수수료 수취 등 그간 시범사업 과정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편법 행위들이 방지될 수 있는 하위법령 마련에 힘쓴다. 복수 복지위원실은 하위법령 정비는 물론, 법 시행 이후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보완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개정 의료법 본격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본사업 전환된 이후에도 법적·규제적 공백을 악용한 변칙적 플랫폼 영업이나 편법 사례가 확인되면, 의료법·약사법 체계 기반으로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법을 즉각 설계·발의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 행정처분 수준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과 징벌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원들의 이같은 기조는 비대면진료의 제도적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성만을 앞세워 의료의 공공성과 환자 안전이 훼손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일단 비대면진료 본사업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플랫폼 앱에서 일부 편법성이 의심되는 표시·광고 행위나 경영이 유지되더라도 본사업을 기점으로 바뀔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피는 게 순서"라며 "정부가 본사업 시행에 앞서 약 배송 대상 확대를 섣불리 예고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듯, 하위법령 개정과 본사업부터 시행한 뒤 문제점을 점검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교란과 편법 행위는 결국 보건의료 질서 붕괴와 국민 안전 위협으로 직결된다는 점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시범사업에서 이미 확인된 결과"라며 "정부 행정·입법 과정을 촘촘히 감시하고, 본사업 이후에도 편법·불법 규제가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입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판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8-27 06:00:59이정환 기자 -
'창고형약국' 명칭 불가…과장 명칭·허위광고 규제법 국회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창고형’, ‘팩토리’, ‘최대·최고’ 등 대형 유통매장을 표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명칭을 약국 간판에 쓸 수 없게 된다. 의약품의 불필요한 대량 구매와 오남용을 부추기는 상업적 마케팅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영향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의 고유명칭과 허위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약국가에는 ‘창고형’, ‘제일 큰’, ‘팩토리’ 등 공산품 유통매장 형태의 명칭을 내세워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약국이 늘면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만으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업적·배타적 마케팅 표현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규제 대상 행위를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서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정비해 법적 근거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통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과 같은 배타적·절대적 문구 사용에 대한 세부 규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올바른 복약지도와 적정 사용이 국민 건강의 핵심”이라며 “과도한 상업적 표현과 허위광고로 구매를 부추기는 행위에 합리적 기준을 세워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환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2026-08-26 15:42:26이정환 기자 -
'창고·마트형' 명칭 금지 약사법 개정안, 26일 본회의 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 처리된데 이어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약국 명칭이나 간판에 쓰지 못하게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명이 동일한 약사법 개정안이 동시에 본회의 상정되지 못하는 영향으로 지난주 통과되지 못한 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의 이달 본회의 의결이 예정됐다. 일단 예상되는 본회의 상정, 처리 시점은 오는 26일이다. 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의 본회의 처리에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시도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추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창고형약국의 과대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의 일반의약품 과잉 소비와 오남용, 부작용 증가를 막기 위해 약국 표시·광고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등 표현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경쟁 제한을 우려해 삭제 의견을 내면서 해당 시행규칙은 사실상 폐기되는 단계에 놓였다. 이에 국회 부의장을 맡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상황이 촉발되면서 본회의 처리 시점이 중요해졌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남인순 의원안은 이달 내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수순이란 전언이다. 주요 내용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 개정안에 따라 금지되는 명칭을 이미 쓰고있는 약국개설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해당 명칭을 쓸 수 있게 해 소급적용 규정도 뒀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다. 더욱이 법안은 복지부가 해당 법률 시행 전에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약사 등이 사용할 약국 명칭과 관련해 이 법률을 인식하고 미리 준수할 수 있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지도하도록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금지법과 달리 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은 남인순 의원안 단독으로 심사돼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면서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되는 수순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2026-08-25 06:00:54이정환 기자 -
닥터나우법 주고 약 배송 확대…복지부-중기부 빅딜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정·관가의 뒷말이 무성하다. 겉으로는 국민 편익 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둘러싼 부처 간 극심한 힘겨루기 끝에 도출된 '주고받기식 행정 타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일 속칭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국무조정식·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배포한 처방약 배송 확대 논의 보도자료가 논란 발단이다. '도매상 겸영 금지법'…복지부-중기부 정면충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 즉, 닥터나우 방지법은 복지부와 중기부가 끝까지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비합의 법안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절차만 앞두고 있었지만, 9개월여만인 올해 8월 20일 가까스로 본회의 의결됐다. 민생법안이자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해를 넘겨가며 9개월만에 본회의 처리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다. 이 과정에는 국민 건강권·보건의료 전달체계 건전성을 앞세운 보건의료계와 보건복지부 입장과 국민 편의성·스타트업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플랫폼 업계, 중기부 간 멈추지 않는 충돌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이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 유니콘팜'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유니콘팜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최보윤 의원 등이 공동 개최한 플랫폼 도매금지법 긴급 간담회에서 유니콘팜 의원들은 당시 실무 과장을 향해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수정안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복지부와 중기부, 유관 직능단체는 플랫폼 도매금지법을 놓고 공동간담회를 개최, 상호 의견을 주고 받기도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법안이 이미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계류중인 상황에서 정부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도 전례없는 일이기도 했다. 이후 보건의료계와 복지부는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까지 장악할 경우 특정 약국 몰아주기나 의약품 오남용 등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며 강력한 규제 입장을 고수했고, 플랫폼·스타트업계와 중기부가 거세게 반발하며 법안은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며 표류되는 상태에 놓였다. 결국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 신산업 혁신 모델을 과거 '타다 금지법'처럼 과도하게 가로막는 처사라는 주장을 기반으로 산업계의 불만이 임계치에 달하자 당초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정부 내부에서 처방약 배송 확대를 사전 공표해 불만을 잠재우려 했다는 정황까지 국회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중기부 등이 닥터나우법 본회의 통과에 앞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보도자료를 대국민 공표하겠다는 뜻을 국회 전달해오면서 당정 간 크고 작은 갈등 국면이 전개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국조실의 '빅딜' 중재…정책 원칙 대신 중재·봉합 택한듯 두 부처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국조실이 중재에 나선 형국이다. 복지부와 의료계, 약사회가 요구해 온 '닥터나우 방지법'을 수용 즉, 본회의 처리하는 대신, 중기부와 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를 패키지로 내주는 절충안으로 귀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관계부처 합동으로 처방약 배송 확대를 발표하면서 보건의료계와 약사회는 철저히 계산된 정책 봉합의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정부 내부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졸속으로 입법·정책 카드를 맞바꿨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산업 육성이라는 가치와 국민 건강·의약품 안전이라는 보건의료적 가치가 치열한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 거래로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는 "제도 시행도 전에 사회적 합의를 뒤엎었다"며 즉각 민관협의체 참여 거부를 선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내부 갈등을 봉합하려 던진 카드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의 뇌관을 건드리면서 향후 제도 안착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플랫폼 도매 금지법, 국회의원 찬성 95명·반대34명 약사회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플랫폼 도매상 겸영을 막아 특정 약국 쏠림이나 특정 의약품 유통 특혜를 근절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한 약사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본회의 43번 안건인 약사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9인 중 재석 178인,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이 투표 결과다. 강민국, 강선영, 권영세, 김용만, 김도읍, 김민전, 김재원, 김소희, 김승수, 김태규, 박성민,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서명옥, 서지영, 신동욱, 신성범, 이소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의동, 윤용근,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임종득, 조승환, 주호영, 최보윤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만, 이소영 의원 둘 뿐이다. 나머지는 야당 의원이란 얘기다. 상임위와 법사위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인데다 의료기관·약국의 플랫폼 종속 우려 삭제, 건전한 의약품 유통구조 확립이 목표인 법안에 반대하고 플랫폼 산업 이익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는 게 약사들의 분노 지점이다. 나아가 약사들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심사되는 과정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의지다. 복지부가 중기부, 국조실과 함께 범부처 민관 약배송 협의체 가동을 예고했지만 실질적으로 처방약 배송 확대를 법제화하려면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플랫폼 이익을 최우선에 둔 처방약 배송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제한적 약 배송 원칙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닥터나우 방지법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졌고, 반대한 의원이 2명에 그쳤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범위를 늘리는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 여당 복지위원들은 없는 상황"이라며 "중기부와 플랫폼 산업계 주장에 치우친 법안이 발의되거나 논의될 경우 사실상 복지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8-24 06:00:58이정환 기자 -
'약 배송' 전면 허용에…민주당 "제한적 허용 원칙 지킬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가 전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약사법 개정 절차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앞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 개정 과정에서 처방약 환자 재택수령 즉, 처방약 배송 조항을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개정안에 담은 만큼 정부가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려면 국회 또는 정부의 약 배송 법안 발의를 통한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특히 눈 여겨 볼 지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합의한 '제한적 약 배송' 원칙에 따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약사법 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약사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기조에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약 배송 확대 방침을 대외 공표하는 방식이나 시점에 대해서도 의아하다는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국조실과 복지부, 중기부는 지난 20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처방약 전국민 확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브 앤드 테이크' 행정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플랫폼의 희망사항인 약 배송 확대를 허용해주는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인데다,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행정에 나서야할 정부부처가 플랫폼 입맛에 맞는 정책을 위해 눈치보기식 행정에 매몰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한 가지 눈여겨 볼 지점은 정부가 띄운 처방약 배송 전면 허용을 위해서는 국회의 약사법 심사와 통과가 필수 관문이란 점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당시 합의한 수준인 의료취약지 환자를 대상으로한 제한적 약 배송에 한정해서만 처방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민주장 정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중기부 등 산업 부처를 축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 공식화했지만, 이는 당의 입장과 차이가 크다"면서 "비대면진료는 아직 본사업, 정식 제도화가 시행도 되지 않았다. 지금 처방약 전면 허용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정부 의지에 따라 처방약 배송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더라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약사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약사법 개정이나 처방약 배송 확대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산업, 플랫폼 중심의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논의 때 처방약 배송을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설계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2026-08-21 12:03:23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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