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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관련 내용을 집중 질의한 뒤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오는 12월 제도화하는 비대면진료 시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입법 역시 근시일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17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보고 질의로 복지부의 실무 협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향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의료계 갈등없이 연착륙 중인지, 언제부터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제도화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에서도 병원 안 가고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 처방전은 어떻게 받게 되나"라며 정 장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에세 상세히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말부터 지역 제한없는 전국단위 비대면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엄청나게 많이 다투던 제도인데 조용하게 잘 추진했다"고 평가하며 격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업무보고에서 전국단위 제한없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조명되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업무보고 종료 직후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예외 최소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어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연말 시행을 앞두고 마련될 하위법령과 시행규칙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허용을 기본값으로 두고, 제한이 필요한 대상만 명확하고 최소한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향후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의약품 재택 수령 확대 방안까지 함께 논의돼야 비대면진료의 접근성과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실제 의료계에서도 업무보고 이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의료법 하위법령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허용 방식, 기간,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약 전달 방식 등 세부안에 대한 실무 협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취지다. 특히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 의결로 본회의 처리만 앞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금지 법안의 통과가 유력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계류중인 법안은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해 플랫폼이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유통·처방하는데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플랫폼을 의사, 약사와 동일하게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는데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비대면진료 연착륙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플랫폼 도매상 운영 금지 약사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가 올해 12월 전면 제도화되는 만큼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적잖은 관심을 표했다"면서 "업무보고에서 지역 제한없는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 시행에 대한 정은경 장관 답변과 대통령 격려가 이어지면서 하위법령 제정 작업과 함께 중개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의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고 설명했다.2026-07-18 06:00:59이정환 기자 -
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도서 지역이 많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Hospital Ship)'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병원선은 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섬 지역 주민들에게 움직이는 종합병원 역할을 해왔지만, 정작 법률적 근거 없이 훈령과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는 게 입법 취지다. 16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병원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요양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들은 도로가 없고 병·의원이 없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핵심 보건의료 자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원선의 운영은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각 지자체 조례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나 체계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병원선을 공식적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인정해 보건소, 보건지소와 같은 위상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병원선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포함하도록 한 부분이다. 병원선이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공식 요양기관에 포함되면, 도서 지역 주민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보험 혜택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넘어, 법이 보장하는 정식 의료 혜택의 테두리 안으로 섬 주민들을 포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대한민국 영토 내 의료 사각지대를 좁히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맞추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7-16 11:57:28이정환 기자 -
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신중지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거나 알선·광고되는 사례가 지난 5년여 간 318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쇼핑몰, 해외직구 등 일반 쇼핑몰을 넘어 SNS가 주요한 불법 유통 채널로 진화하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약을 법 밖에 방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한 만큼 국내 신속 허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 대통령의 여성 건강권 보호 의지에 화답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하라고 촉구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의 효력은 상실됐지만,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와 의약품 공급·관리체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는 상태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 유통은 일반 쇼핑몰에서 SNS와 메신저 등 추적과 차단이 어려운 폐쇄형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등을 통한 불법판매·광고 적발은 2023년 34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에는 313건으로 2년 만에 약 9배 증가했다. 판매자 신원은 물론 의약품의 성분과 함량, 보관·유통 과정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이 폐쇄적인 SNS와 메신저를 통해 거래되면서 단속과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단속만으로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 3년간 온라인 불법판매·광고 적발은 매년 500건을 웃도는 반면, 관세청의 불법 반입 적발은 같은 기간 2건에 그쳤다. 현재 식약처가 실시한 미프진 관련 법률자문 6건 가운데 4건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식약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이유로 허가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전 의원은 "불법 시장은 이미 공개된 쇼핑몰을 벗어나 SNS와 메신저 등 추적이 어려운 폐쇄형 유통망으로 숨어들고 있다"며 "게시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약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법·음성적 유통을 차단하고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검증된 의약품을 정식으로 허가하고 의료인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이상사례 보고와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공적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께서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 국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며 "이제 식약처는 허가를 미루는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검증된 임신중지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부작용 관리가 가능한 공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해 여성들이 더 이상 SNS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찾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서둘러 여성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2026-07-15 11:02:09이정환 기자 -
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마 유래 성분인 의료용 CBD(칸나비디올) 오일의 국내 생산·허가 트랙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전문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가 국내 수요 증가와 제조사 생산 지연 등 이유로 약 열흘 간 국내 품절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오늘(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칸나비디올100mg/ml 주성분 전문약 에피디올렉스가 일시 품절된다고 공지했다. 공급 재개 예정일은 오는 27일이며, 수입·통관 일정에 따라 공급 재개일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게 희귀약센터 설명이다. 의료용 대마 전문약 에피디올렉스는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드라베 증후군, 결절성 경화증 등 중증 희귀 난치성 뇌전증 환자 발작 조절이 적응증이다. 국내에서는 희귀필수약센터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유통·투약되고 있다. 의료용 대마 단일 유통 창구인 희귀약센터가 에피디올렉스 일시품절로 공급을 멈추면서 환자, 보호자들은 공급 재개 때까지 투약에 일부 불편을 겪게 됐다.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필요성은 여야 정치권도 공감하는 상황이다. 에피디올렉스 품귀 현상, 값 비싼 약값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는 CBD 오일을 의료용으로 쓸 수 있게 향정신성약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야가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의료용 대마 CBD를 향정약으로 분류하고, 기존 대마 재배자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의료용 대마를 재배하도록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설립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공급 과정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같은 공적 기관이 관리하도록 해 오남용을 차단하는 조항도 담았다. 국회 입법 채비에 식약처도 찬성하는 상황으로,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가동되면 법안이 실질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에피디올렉스가 희귀약센터를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가 필요한 때 약을 구매·복약하기에 절차상 까다로움과 불편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CBD를 의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법제화하고 향정약으로 규제·관리하는 동시에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는 입법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도 후반기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용 대마는 국내 자급 생산이 불가능해 해외 제약사 품목에 의존해야하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품절 등 유통난이 촉발되면 환자만 큰 피해를 입는데다 약값도 비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6-07-13 12:05:33이정환 기자 -
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에서 이른바 '창고형 약국'과 '불법 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개설·운영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부의장의 명칭 등 광고·홍보 표시 규제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데 이어, 10일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이 자본 개입을 차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창고형 약국에 대한 입법 규제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외부 자본을 활용한 창고형 약국, 면허대여 의심 약국 우회적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과 소비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광고·홍보 규제 법안이 각각 발의, 소위 통과 절차를 밟으면서 향후 입법 향방에 따라 규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전진숙 의원안은 창고형 약국의 외부 자본 조달을 통제하는 게 목표다. 외부 자본과 수익을 공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사가 지자체에 약국 개설을 신청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심사 단계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약국 개설등록 심사 단계에서 임대차 계약이나 자금 제공 등 실질적인 운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개설 신청 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임대인·자금 제공자 등 외부 자본이 인력 충원이나 약국 운영 성과 배분 등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개설등록을 반려할 수 있다. 자본을 투입한 외부인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우회적 면허대여약국 개설 꼼수를 행정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엔 남인순 부의장이 발의한 약국 명칭·광고 규제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남인순 의원안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창고형·할인형 간판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과 표시 광고를 약사법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창고, 팩토리 등의 명칭이나 최저가와 같은 배타적 표현을 제한할 예정이다. 명칭 규제 법안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해당 명칭을 사용 중인 약국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명칭 변경 유예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두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외부 자본을 투입해 대형 매장을 열고 자극적인 명칭으로 영업하는 기존 창고형 약국의 운영 모델은 구조적으로 차단될 확률이 커진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두 개정안은 창고형 약국의 자본 조달과 마케팅을 각각 통제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를 띠고 있다. 전 의원안이 외부 자본을 이용한 약국 개설 자체를 진입 단계에서 가로막는다면, 남 부의장안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자극적인 간판이나 홍보문구 사용을 법으로 제재한다. 향후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하위법령 정비까지 마무리될 경우, 외부 자본을 투입해 대형 매장을 열고 특정 명칭으로 영업을 이어가던 기존 창고형 약국의 운영 모델은 구조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2026-07-11 06:00:56이정환 기자 -
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외부 자본이나 기업과 결합해 약사를 고용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장이 약국 개설 등록 심사 단계부터 실질적인 자금 관계와 운영 구조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자금제공, 운영 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입법 취지다. 외부 자본·기업을 통한 창고형 약국 개설은 개설자가 약사이긴 하지만 사실상 약국 운영을 자본을 투입한 외부인이 전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법 면허대여 약국과 동일하다는 일각의 문제제기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인 셈이다. 10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개설 약사와 외부 자본 간 실질적인 운영관계나 자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이 때문에 우회적으로 면허대여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구조를 예방·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전진숙 의원 문제의식이다. 전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을 받기 전 약국 개설 약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법안은 약국 개설자가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거나, 양국 임대인, 약국 개설·운영 자금 제공자, 약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 시설 임대나 자금 제공 등을 매개로 약국 개설, 인력·시설·장비 충원·관리, 약국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배분, 약국의 독립적 업무수행 등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외부 자본이나 기업을 우회적으로 활용해 창고형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대약국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법안은 정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 규제는 법 시행 후 개설등록된 약국부터 적용토록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뒤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상화하면 해당 창고형약국 금지법 실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2026-07-10 07:32:19이정환 기자 -
'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쇼핑을 방지·금지하는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 1년여 만에 오남용 의심 처방을 축소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률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9일 전진숙 의원실은 식약처 자료를 살핀 결과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했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식욕억제제가 564명에서 522명으로 7.4% 줄었다. 프로포폴은 156명에서 132명으로 15.4% 감소했고 졸피뎀은 944명에서 781명으로 17.3% 줄었다. 항불안제는 350명에서 273명으로 22.0% 감소했다. 진통제는 펜타닐 패치를 포함해 318명에서 248명으로 22.0% 줄었고 메틸페니데이트는 2174명에서 1967명으로 9.5% 감소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류 쇼핑'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의료용 마약류는 질병 치료나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처방·투약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말한다.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졸피뎀 최다 처방 환자는 34개 병원에서 465회에 걸쳐 총 1만1207정을 처방받았다. ADHD 치료제 최다 처방 환자도 13개 병원에서 54회에 걸쳐 8658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당시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단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일부 성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마약류는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전 의원은 같은 해 11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식약처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이듬해 3월 공포돼 6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 의원 측은 이번 결과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처방 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결과는 국회의 문제 제기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 마련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가 모든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7-09 15:15:30이정환 기자 -
식약처·빅테크 공조…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카카오, 네이버, 구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과 식약처 간 민관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게 입법 골자로 보인다. 최근 수원, 인천, 김포 등 일부 지역에서 '마약 좀비' 의심 영상이 확산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입법 취지다. 9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거쳐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고 우려했다.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유통·투약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온라인 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어 문제라는 게 엄 의원 지적이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사범은 2021년 2545명에서 2025년 5341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4%에서 40%로 확대됐다. 압수 마약류 총량도 급증세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5년전 대비 케타민은 25배, 코카인은 22배, 대마초는 14만g 이상이 늘어났다. 이에 엄 의원은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에 마약류 온라인 유통 근절 관련 업무 협조하는 기업에게 정책이나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 개응체계가 구축돼 온라인 마약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엄 의원은 "온라인에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사후 대응 체계에 머물러있다"며 "온라인이 마약 유통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마약 거래 정보를 원천차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7-09 11:57:18이정환 기자 -
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의료적 효능이 입증되고 환각·중독 위험이 없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용 대마를 국내 시판 허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불합리한 정부 규제를 뛰어넘어 뇌전증 등 환자 치료제 접근성이 개선될 확률이 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비환각 성분인 CBD와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명확히 분리하지 못하는 낡은 마약류 관리법이 개선되면서 보수적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6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마 중 의료적으로 활용 가능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대마 정의를 명확히 해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신청을 허용하는 법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김 의원과 동일한 취지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세계는 CBD 성분 의료용 대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하며 제품화를 허용하고 질환 치료를 지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는 대마 성분 CBD 오일 등의 시판허가를 합법화하면 오남용 사례가 크게 늘 것이란 이유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수입만 허용중인 상태다. 이에 난치질환인 뇌전증 환자들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허가된 의료용 대마 의약품은 희귀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가 유일하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중인 에피디올렉스는 건강보험급여 적용으로 환자 약값 부담은 이전 대비 크게 줄었지만, 본인부담금 외 약값은 건보재정이 고스란히 부담중인 상태다. 결국 에피디올렉스 물질 특허 만료에 맞춰 현행법이 개정돼 CBD 성분에 대한 국내 규제가 선진화돼야 국내 제약사들이 CBD 제네릭을 개발하면서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김 의원과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제약계 시선이 주목되는 이유다. 김 의원 발의안은 대마 중 의료용으로 활용 가능한 성분을 향정약으로 분류하고, 섬유나 종자 채취 목적 외 향정약을 제조하는 마약류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재배가 가능하도록 대마재배자 정의를 확대하는 동시에 식약처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대마로 제작된 향정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은 취급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도 마련했다. 향정약 제조 목적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 수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재배계약에서 약정한 수량을 초과해 재배한 수량은 폐기 후 식약처장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원료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인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두고 재배구역 관리, 향정약 제조 목적 대마재배자의 연간 지배계약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대마 재배 단계부터 향정신성약 성분의 추출과 정제 등 제조, 원료 배정까지 국가 주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입법 목표다. 복지위 관계자는 "신속한 마약류관리법 개정과 함께 CBD오일 국산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동반될 때 국민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뇌전증 등 난치병 환자 치료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마약류 역시 환자 치료와 의료 안보 차원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는 의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필수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2026-07-07 06:00:46이정환 기자 -
이주영 의원 "정치권, 의료 개입 말아야…제왕적 국정 운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한신생아학회의 대국민 호소문을 거론하며 정치권의 과도한 의료 현장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추진중인 300명의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에 대해서도 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300명의 시민이 의료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300명의 시민이 미래 반도체 산업을 결정하고, 거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꼴이라는 게 이주영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앞으로 이 의원은 국가의 과도한 통제를 걷어내고 의사와 환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과 입법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 의원은 6일 열린 제80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붕괴된 지방 미숙아·신생아 및 분만 진료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현 국정 운영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학회 호소문이 주무부처 장관이나 실무자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호명하며 시작한 점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행정을 잘 알아야 할 주무 장관들을 병풍 세워둔 채 대통령의 호통 한 마디면 온 나라가 움직인다"며 "전문적 판단보다 임금님께 전상서를 올려야 해결되는 듯한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의 의료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언급하며 "300명의 일반 시민이 의료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들이 미래 반도체 산업이나 거시 경제 정책을 결정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복잡한 의료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포퓰리즘 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해법으로 '정치권의 의료 개입 중단'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강제로 맺은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의사의 판단은 의사에게, 환자의 선택은 환자에게, 행정의 책임은 행정에게 돌려놓으면 된다"며 의료계의 자율성 회복을 촉구했다. 이어 "미래를 방해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정치는 치명적인 독"이라고 규정하며, "개혁신당은 영역을 불문하고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선택을 옭아매는 통제와 억압의 '무늬만 민주 정치'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2026-07-06 11:45:44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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