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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간호사 국가자격 신설…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전담간호사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시험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 절차를 도입하는 게 법안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자격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격 명칭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며 현장 혼선이 이어져 왔다. 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업무의 적정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자격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의 업무 수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진료지원 간호사 자격 기준을 전담간호사 자격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 당시 기존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자는 전담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도 담겼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켜낸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 8000명이 넘는다"며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 마련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4-16 11:19:2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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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안갯속…성분명처방법, 지선 이후로 밀리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월 법안소위 일정을 놓고 여야 간사단 협의가 길어지면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의 무산으로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등 의약계 관심 법안들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늦춰지게 된다. 13일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이달 들어 야당과 4월 법안소위 개최 일정을 계속 협의중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야 간사 간 법안소위 일정을 둘러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4월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소위 개최에 적극성을 띄지 않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보건의약계 초미 관심사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경우 제1법안소위 소관인데, 소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인 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최되지 않을 확률이 한층 크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에 이름을 올렸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채 한 차례 순연된 바 있다. 이달 법안소위가 무산되면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날때까지 소위가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뒤 6월 하순에야 여야 협의를 통한 법안소위 일정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위 여야 협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의약계가 첨예히 갈등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이 이달 소위 심사될 확률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가 복지위원들을 향해 성분명 처방 법안을 4월 소위에 상정할 경우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옥외 궐기대회를 통한 시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소위 개최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일정, 안건에 맞춰 반대 시위를 개최하기 위한 상시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소위 개최로 선거 집중력을 떨어트리는 결정을 내리겠느냐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야당에 4월 법안소위를 열어 민생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성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다"면서 "아직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개최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2026-04-14 06:00:46이정환 기자 -
이물질 등 품질 문제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강화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이상이 확인됐을 때, 예방접종과 환자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지금보다 폭넓게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13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윤상현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런 사례는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품질 이상이나 관리 과정의 문제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물질 발견 등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보관·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윤 의원은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국가가 주도한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피력했다.2026-04-13 12:00:22이정환 기자 -
"전액 삭감" vs "증액"…의료취약지 추경안 놓고 여야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사태 예방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늘리고 기간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대립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해당 예산 전액에 해당하는 20억6500만원을 모두 감액하란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반면 보건복지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9억72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소위원회 제출된 의원들의 수정안을 살핀 결과다. 공보의 숫자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올해 2월 신규 편입 의과 공보의가 98명으로 확정되면서 전체 의과 공보의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결과다. 이에 복지부는 무의촌 등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조속한 대책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 긴급 지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양성과 기간제 인력 채용을 위해 20억6500만원 추경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다. 국회 보건복지위도 복지부 의견에 공감, 정부안 대비 9억7200만원 증액한 30억3700만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특위 소위원회에는 복지부, 복지위와 다른 의견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조은희, 조정훈 의원은 해당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없고, 지방재정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며 "추경 편성 요건에도 미달하며 정책 실효성이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해 신규 편성분 206500만원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억3700만원 증액안을 유지했다. 복지위와 이 의원은 "의료취약지 공보의 대체인력 114명과 별도 기간제 인력 36명을 채용하려면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료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지원 사업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내역사업인 시니어의사 지원의 경우 본예산 72억2500만원, 추경 증액분 3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목표 대비 채용 실적이 저조하고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며 "사업 홍보와 참여 유도가 부족해 추경 증액분 3억7000만원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원안유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보의 급감으로 심화되는 지역 의료인력난 상황을 고려해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2026-04-10 06:00:50이정환 기자 -
"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시키고, 자동차보험회사가 약국에 교통사고 환자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허용해 환자 약제비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약제비 청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교통사고 환자가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불한 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험회사에 약제비 환급을 사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게 박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해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이와 함께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해당 약국에 관련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하면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입법도 설계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4-07 12:07:26이정환 기자 -
병원급 의료기관 복지부 인증 의무화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제화 해 의료 품질 향상과 환자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요양병원에 한정해 복지부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인증 의무를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게 입법 골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인증 대상으로 규정중이다. 이 중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운영 가능한 대상을 요양병원이다. 이처럼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의료기관 인증이 자율 신청 여부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률이 저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소병훈 의원 문제의식이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관 인증 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우쳐 있어 고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고도 했다.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과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소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의료기관 인증·신청 평가 조항에서 의료기관장이 자율적으로 복지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증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장은 복지부가 정한 기간 안에 재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복지부 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은 유지했다. 나아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진료정보 보호·정보보안관리 체계 적정성'을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2월말 기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갯수는 4265개소다. 복지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수련병원 등 지정이나 개별 법률이 정한 지원이 그것이다. 소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4-07 06:00:40이정환 기자 -
중대 마약류 범죄, 가중처벌법 등장…"모텔 연쇄살인 예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살인·강간·강도 등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일반 마약류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사가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될 때 처방이나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마약류를 강력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오남용을 보다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입법 목표다. 최근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 최근 발생한 모텔 연쇄살인 사건 처럼 피해자의 저항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문제도 지속돼 예방 단계에서 관리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에 백 의원은 살인·강간·강도 등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면 일반적인 마약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확대된 마약류 환자 투약 현황 확인 절차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체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도 냈다.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기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뿐 아니라 DUR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처방 거부 근거가 NIMS 확인 결과로만 한정돼 DUR 을 통해 확인된 오남용 정보는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DUR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우려가 확인된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의료현장에서 마약류가 불필요하게 반복 처방되거나 남용되는 상황을 사전에 줄이는 게 입법 취지다. 백 의원은 "아무리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갖춰도 현장의 의료진이 오남용을 제지할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면 제도의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에서 포착된 위험 신호가 실제 처방·투약 거부라는 현장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연결고리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2026-04-06 10:29:44이정환 기자 -
야당 "투약병·주사기 등 의료소모품 국가필수품목 지정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공급망 붕괴가 국내 의료 현장을 직격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정부를 향해 필수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총력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아이들의 감기약 물약통부터 응급실 수액팩, 주사기까지 필수 의료 소모품의 품귀 현상이 실제적인 ‘의료 마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 '5월이 고비'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자재 비용이 50% 가까이 폭등하면서 제조사들이 생산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고, 일부 유통업체는 구매 수량 제한에 들어가는 등 의료 인프라의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현 대응 방식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책상 앞에서의 안일한 점검만으로는 텅 비어가는 의료기관의 창고를 채울 수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식의 관망조 대응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에 세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주사기, 수액팩, 멸균 포장지 등 핵심 의료 소모품을 ‘국가 필수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원자재를 최우선 공급할 것과 ▲원가 급등에 따른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한 한시적 보조금 및 세제 지원 등 ‘긴급 단가 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소모품 가격 상승이 환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의 유연한 적용 등 긴급 수급 조정 대책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급망 위기는 곧 국가 안보의 위기”라며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이 치료받을 권리를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2026-04-06 06:00:47강신국 기자 -
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국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지 보건의약계 시선이 모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지만, 타 법안에 밀려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월 법안소위를 열고 지난달 심사하지 못한 소관 법안들을 논의할 필요성을 어필 중인 상황이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에는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달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중론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지위는 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선·출마를 이유로 사임한 뒤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3선)이 신임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과 민주당 이수진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4월 법안소위 개최 일정 협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법안소위 개최가 확정되면 지난달 심사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제한적 의무화 법안은 안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법안소위 당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 복지위를 압박한 바 있다. 당시 김택우 회장은 복지위가 성분명 처방 법안을 상정할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었다. 특히 김 회장은 4월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법안을 상정해선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 총궐기 대회란 투쟁 카드를 무기삼아 제한적 성분명 처방법 심사를 저지하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성분명 처방법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취임 후 채택한 국정과제란 점에서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4월 법안소위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열릴지 여부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면서 "6·3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여야 간사단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같은 당 장종태 의원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등 3건이다.2026-04-03 12:02:50이정환 기자 -
의료취약지 추경 30억 의결…"의료물품 공급도 챙겨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추가경정 예산 30억3700만원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억6500만원 대비 9억7200만원 증액한 규모다. 특히 복지위는 복지부를 향해 중동전쟁 위기 대응을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소모품 등 의료제품 생산·유통 단계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제약사 등 생산업체 지원과 유통 물류안정화 방안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복지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차 추경예산안 소위원회 의결안을 처리했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은 공보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농어촌 등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공보의 숫자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복지부는 진료 기능 보완을 위해 의약품 배송 확대를 통한 의료취약지 특화 비대면진료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20억6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국회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내역사업인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예산 17억100만원은 간호직에서 보건진료직으로 직렬을 전환할 예정자 집중양성 과정 교육기간 중 114명의 대체인력과 별도 기간제 인력 36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다. 복지위원들은 원활한 대체인력 채용과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해 9억72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부대 의견에서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해,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 소모품 등) 생산·유통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생산업체 지원, 유통 물류안정화 방안 등을 위해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결했다. 또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가 단기 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근속, 지역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기간 연장, 전담인력 운영, 정주여건 최소기준 마련 등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히 복지위는 복지부와 민간의료기관 협력 강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유인책 마련 등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체계 구축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숙제도 냈다.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통합돌봄,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통합적 일차의료 체계 구축 방안 마련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2026-04-03 06:00:59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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