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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차관, 가천대 길병원 원격의료 현장방문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오후 응급의료 원격협진 사업, 페루 까예따노 병원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을 방문한다. 복지부와 길병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서비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섬 지역 등이 있는 인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의료 원격협진과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해 취약지 응급실 및 현장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지원 중이다. 또 닥터헬기를 통한 신속 이송 시스템을 갖춰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약지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길병원은 그 동안의 취약지 원격의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페루 산모관리 등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페루의 가장 큰 병원 중의 하나인 까예따노 병원, 리마 외곽지역 모자보건센터 3개소와 원격협진시스템을 구축해 전문의가 부족한 취약지역 모자보건센터와 대도시 거점병원 전문의를 연계해 올해 11월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화상장비 및 모바일 초음파 기기 등 원격협진체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페루 의료기관 담당자를 국내에 초청해 원격의료운영을 위해 필요한 임상적·기술적 사항들에 대해 교육한다. 아울러 페루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제반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이날 시범사업 준비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국내 원격의료 기술 등을 활용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 해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도상 국가의 의료환경 개선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원격의료 등과 관련한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페루 등 중남미 국가에서도 안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2016-08-09 09:06: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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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당뇨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대행…11일부터오는 11일부터 당뇨병 소모성재료(스트립지 등) 요양비를 웹EDI를 통해 약국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신 환자에게 '요양비청구위임장'을 받아 관련 서류를 청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당뇨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방법 개선 계획'을 이 같이 확정하고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요양비가 확대 적용되면서 청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민원불편과 업무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올해 7월까지 당뇨 소모성재료 청구건수와 청구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6.4배, 13.1배 씩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판매업소(약국)의 직접 전산청구로 환자 편익을 증진하고, 공급자와 건보공단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청구방법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현재는 환자가 약국 등 판매업소에서 당뇨 소모성재료를 구입하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 청구해야 한다. 앞으로는 환자 동의아래 약국이 전산(웹EDI방식)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단, 약국이 아닌 일반판매업소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전산 직접 청구를 보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일단 약국 전산청구는 오는 11일부터 시행하고, 판매업소 청구근거를 마련하는 건강보험법령 개정은 하반기 중 진행하기로 했다. 약국이 요양비를 대행청구하려면 환자에게 요양비청구위임장을 받아 요양비청구위임장, 처방전, 영수증(사본가능),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청구일자 및 청구순서대로 편철해서 청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건보공단이 청구사실 확인이 필요해 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약국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밖에 현금(카드) 승인번호가 없는 경우 전산청구가 불가능해 서면 청구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약국 전산청구 대행은 보훈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만, 의료급여대상자는 제외다. 해당 지자체(시군구 또는 주민센터)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요양비 구비서류를 첨부해 환자 자신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얘기다.2016-08-09 06:14:56최은택 -
제약사 약값 환급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활용 검토정부가 고액의료비로 인한 서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기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적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제약사 약품비 환급금 등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추진 방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8일 보고내용을 보면, 정부는 현재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성 확대정책 보완책으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상은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저소득계층(중위소득 80% 이하-4인 월소득 351만원 이하)과 의료비 과부담 가구다. 선택진료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의료비 중 50~70%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데, 지난해 기준 약 2만명에게 평균 305만원이 지원됐다. 올해의 경우 복권기금 275억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액 275억원이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 8월부터 시작돼 올해 12월말 종료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4대 중증 이외에도 고액의료비 발생질환이 존재하는 등 의료비 부담 사각지대가 존재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질환기준을 완화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추진방향을 보면, 먼저 소득기준은 현재와 동일하게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계층이다.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은 당연 선정대상이며,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중에서도 의료비가 소득대비 과다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지원한다. 질환기준은 암, 심장,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으로 인한 입원의료비에서 고액의료비 발생질환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고액 의료비는 대부분 4대 중증질환에서 발생하므로 점진적으로 질환범위를 넓혀서 고비용 환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범위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수술·처치 등 비급여 항목도 포함한다. 재원의 경우 정부재원(국고), 민간 기부금, 제약사 환급금 등 건강보험 재정까지 다양한 공익적 사업비를 확보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법 제·개정을 통해 사업의 목적, 재원, 지원대상, 자료제공, 사후관리 및 환수, 위탁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한시사업에서 제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관건은 긴급의료비 지원, 암·희귀난치질환 지원 등 공적의료비 지원사업과 실손보험 등 민간영역과도 중복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효과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질환확대, 소득기준 분석과 소요재정 추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16-08-09 06:14:55최은택 -
달빛어린이병원 10월 신규공모…의원 참여기회 확대정부가 오는 10월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공모를 추진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당직제나 연합제, 요일제 등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신규 지정 기관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며 8일 이 같이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지정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문가 연구용역과 정책공개토론회, 관련 단체 협의,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다양화하고, 참여모델별로 우선순위를 둬 선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당직운영)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연합운영) ▲단일병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요일만 운영(요일제 운영) 순이다. 복지부는 다소 까다로운 공모조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나 병의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기관 신청 시 우선 지정되며, 타 진료과목 허용범위 등은 사전의향조사 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해 지원폭도 늘어난다. 지정된 병의원과 약국에는 내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보상된다. 복지부는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는 재정보조방식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 참여가 저조했던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정절차는 참여기관의 수익보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 약 30만~50만명 규모별로 1개소씩 지정하기로 했다. 또 소아야간진료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연중 상시 공모 예정이다. 아울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까지 지정 유지된다. 복지부는 올해 1차 선정은 8~9월 사전의향조사, 10월 공모신청,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해당 시& 8228;도지사가 지정할 예정이며, 준비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 방해 등의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업무 부담과 환자쏠림을 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의료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08-08 12:00:17최은택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49만3천명에 6123억원 환급건강보험 가입자 52만5000명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1조원에 육박하는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상한액 초과 금액을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5년 기준 121만~5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2015년 기준)을 넘는 19만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최근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 3000명에게 총 6123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라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환급 결정 대상자 중 약 16만명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대상자 모두 해당돼 이들은 1명으로 간주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급 대상자는 4만 5000명, 지급액은 1196억원 증가했다.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하고,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비중이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면서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하면 된다.2016-08-08 12:00:04최은택 -
건보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김홍중씨 임명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총무상임임사직에 김홍중씨가 임명됐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10일부터 정식 발령된다. 김홍중 이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을 역임한 고위공무원이다. 30여년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재정운영담당관, 보험평가과장, 감사과장 등 보직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분야 사업 확충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겸비하고 능력위주 인사시스템 추진 등 인사·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신임 총무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인력지원실과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한다.2016-08-08 11:45:40이정환 -
복지부,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직원 청렴교육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Q&A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부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공무원 행령강령 개정,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사항과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 등이 중심이다. 오는 10일부터 본부 각 실별 교육을 시작으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대상 권역별(서울, 경기강원, 충청, 전라& 8901;제주, 부산& 8901;경상) 교육도 내달 23일까지 실시한다. 또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10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 및 승진자 교육과정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부시스템에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Q&A) 게시판을 마련해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6-08-08 11:40: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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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사관 공모...오는 16일까지 접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사관을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 감사를 총괄 지휘하며, 최종 선발자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8월 16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9, 8360, e-mail : mpmocs@korea.kr)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6-08-07 20:4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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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성 간 질환자, 절반 이상 '5060 男女'과음에 따른 알코올성 간 질환자 절반 이상이 50대 남성으로 집계됐다. 간 질환자 비율은 남성이 여성 대비 6배 이상 높았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알코올성 간 질환 진료 인원은 총 12만724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11만12명, 여성은 1만7230명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작년 기준 50대(4만2012명, 33.0%)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3만9894명, 31.4%)이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환자 수는 전체 진료인원의 64.4%였다. 이어 40대(2만8313명, 22.3%), 30대(1만2992명, 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천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남성이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칠 40대 때의 과다한 음주가 50대 이후 알코올성 간 질환 등의 신체적 장애로 발생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개인·사회적 영향으로 음주를 계속해 고연령 남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음주가 원인 중 하나인 알코올성 간 질환은 성인 남성은 소주 240~480mL, 여성은 120mL를 넘게 마실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유전적인 차이, 남녀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알코올성 간 질환 중 간염은 증상이 없이 혈액검사로만 간 기능 이상이 확인되는 경미한 상태부터 간부전에 의한 사망까지 다양하다. 간부전까지 진행됨녀 간이 커지는 간 비대, 배에 물이 차는 복수, 환자 의식이 흐려지거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간성뇌증, 위식도 출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알코올 의존 환자의 상당수가 정서장애를 동반한다. 특히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강박장애가 많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따라서 알코올성 간 질환의 발생뿐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알코올성 간 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술을 마시지 않으면 4~6주 내에 정상으로 돌아온다. 알코올성 간염도 술을 마시지 않거나 적게 마시면 생존율이 올라간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회복이 어렵다.2016-08-07 12:27: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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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산전 초음파 7회까지 급여…환자부담 절반 경감모든 임산부(약 43만명)기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를 7회까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임신 전(全)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및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 산전 초음파의 경우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최대 15회 방문)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는 상황으로, 건정심은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7회까지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단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미숙아 집중 치료를 위해 고가 검사와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어 고비용 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급여 확대가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경우 현재는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 약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조기 분만으로 최대 11개월간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는 미숙아(연간 약 34천명)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시에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가 인정되는 검사, 시술은 약 70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는 약 20~40만원의 초음파검사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약 1만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3046~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선택진료비 축소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라, 오래 9월부터 현재 총 선택진료의사 8405명(16.1.30기준)이 4453명으로 3952명(약 47%) 감소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자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2016-08-05 18:38: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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