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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사후관리 통합조정 기전 마련 연구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약제 사후관리에 대한 통합적 조정 기전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는 올초 공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담긴 내용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약제 사후관리 합리화제도 정책 연구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지난달 밝힌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전략으로 약제비 합리적 관리를 위해 통합적 약제 조정 기전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 그간의 성과, 제외국과의 비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안 마련 등이 모색된다. 복지부는 5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12월까지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와 계약을 맺고 수행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심평원 급여적정성 재평가라든지 건보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현재 분절적인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통합적 조정 기전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착수 보고회에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건보공단과 심평원 인사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올초만 해도 해당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약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면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도 연구용역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올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연구가 연말 종료돼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내년부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제도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2024-05-30 06:05:49이탁순 -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콰지바', 허가 전 급여기준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선정된 '콰지바주(디누툭시맙, 레코르다티코리아)'가 식약처 허가전 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이 약은 만 12개월 이상 소아의 신경모세포종에 사용하는 약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24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신약으로는 콰지바주가 심의대상에 올랐다. 이 약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허가와 급여평가, 약가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약제다. 최근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완료돼 품목허가를 앞두고 있다. 품목허가 전임에도 불구 급여기준이 마련된 건 이 약이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이기에 가능했다. 암질심은 만 12개월 이상의 소아 가운데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에 이 약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날 암질심은 또 넥사틴주+로이코소듐주 등+중외5에프유주 등 또는 넥사틴주+젤로다정 등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안도 통과시켰다. 또한 트리세녹스주+베사노이드연질캡슐 급여기준 확대안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각 의학회 의견을 수렴해 임상 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안도 마련했다. 심평원은 작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급여기준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해 약제, 행위, 치료재료 전반에 걸쳐 의료계, 학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항암제 건의 항목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세부논의를 거쳐 이번에 암질심에서 6개 항목이 심의됐다. 그 결과 부인과암(2건), 유방암(1건), 식도암(1건), 비뇨기암(2건)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이와함께 루라테라주 허가범위 초과 사용 건에 대해 신청 요양기관에 한해 전액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승인했다.2024-05-29 20:21:13이탁순 -
안텐진 다발골수종치료제 '엑스포비오', 약가협상 돌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국 제약사 안텐진이 판권을 가진 다발골수종 치료제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하며 급여 초읽기에 들어갔다. 엑스포비오정은 지난 2021년 7월 국내 허가받은 혈액암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중국 제약사 1호 신약이다. 하지만 허가 이후 건강보험 급여 심사에서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엑스포비오는 미국의 Karyopharm(캐리오팜)에서 개발한 약제로, 안텐진제약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라이선스 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엑스포비오정이 최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시작했다. 이 약은 지난 2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다발골수종에 한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두 번째 도전만에 약평위를 넘어선 것이다. 엑스포비오는 지난 2021년 8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효능·효과는 ▲이전에 네 가지의 치료 요법에서 적어도 두 가지 프로테아좀 억제제, 적어도 두 가지 면역조절 이미드 치료제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의 anti-CD38 항체 치료 를 받은 경우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이 있는 성인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성인환자의 치료이다. 이 가운데 다발골수종에만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지난해 6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도 다발골수종에 한해서만 급여기준이 설정됐었다. 이후 그해 11월 열린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아 급여등재가 좌절됐었다. 이 약을 수입·판매하는 안텐진코리아는 절치부심해 지난 2월 급여 재도전에 나섰고, 마침내 5월 약평위에서 다발골수종에 한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약평위 개최 전 다발골수종환우회는 대체 치료제가 없다며 엑스포비오정의 급여 등재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국내 신약등재 참조국인 A8 국가에 모두 보험급여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엑소포비오가 국내 허가받을 당시만 해도 A8 국가에 급여 등재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2022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A8 국가에 모두 등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엑스포비오는 공단과 약가협상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국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으로는 브루킨사에 이어 두번째. 환자들의 요청대로 심평원 약평위에 이어 마지막 공단 협상 단계도 넘어서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성공할지 주목된다.2024-05-29 06:11:25이탁순 -
공급자, 가입자 만나 적정수가 인상 토로…의협도 협상 의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31일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최종 협상을 앞두고 이날(28일) 저녁 공급자단체들이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 위원들과 만남을 갖고 적정수가 인상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에는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차 재정위 소위를 갖고, 내년도 인상률에 따른 전체 소요재정(밴드)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정위원들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단체 수가협상단과 만남을 가졌다. 간담회가 끝나고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카드수수료가 수가인상분의 약 60%를 차지하는데도, SGR(수가를 결정하는 모형)에는 비용 지출에 관해서는 반영이 안 된다"며 "향후 법과 제도 틀 안에서 이런 지출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공급자들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최성호 의협 부회장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누적 적립금 사용을 너무 인색하게 하면 안 되고, (인상률이) 최소한 사회적 비용 수준을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수가협상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협상 2주전 밴드를 갖고 우선 협상을 진행한 뒤 합의 여부에 따라 유형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운영위원에 공급자 단체도 참여해야 정부의 건보지원법 준수여부, 건정심의 건보재정 독단적 지출 결정 등을 감시할 수 있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이날 관심을 모은 건 의협이 수가협상에 계속 참여하느냐 문제였다. 의협은 지난 23일 열린 2차 협상에서 28일 열리는 재정소위에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와 회의 생중계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상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정소위 전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위원들에 요구조건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요구조건과 상관없이 의협도 협상에 참여하는 모양새다. 최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결조건)을 결정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였다"면서 31일 협상까지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현재 10% 환산지수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법에 따라 수가협상은 이달 31일 자정까지 진행해야 한다. 협상에서 결렬된 유형 수가 인상률은 차후 건정심에서 결정된다.2024-05-28 19:53:25이탁순 -
트라젠타 제네릭, 우판권 이슈에 61개 중 15개만 출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음달 8일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리나글립틴)의 물질특허가 만료됨에도 대다수 제품이 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제품만 출시되고, 나머지 품목들은 판매금지 기간이 풀리는 내년 3월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6월 9일 급여등재되는 트라젠타 제네릭 단일제는 총 15개 품목이다. 알리코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알보젠코리아, 아주약품, 보령, 한림제약, 동화약품, 일동제약, 하나제약, 국제약품, 경동제약, 신일제약, 휴온스, 대원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 제약사가 트라젠타 제네릭 단일제를 출시한다. 단일제 시장에 대형 제네릭사들이 빠진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리나글립틴5mg+메트포르민염산염1g 제제에 29개사가 몰린 것과도 대조적이다. 단일제 시장에 중소 제약사 위주로 15개사만 출시하는 이유는 우판권 때문이다. 15개사는 지난 2019년 2월 우판권을 획득했다. 트라젠타 결정형 특허를 회피하면서 허가와 동시에 우판 권리도 확보한 것이다. 이들의 우판 권리는 2025년 3월 8일 까지다. 즉, 2025년 3월 8일 전에는 우판권을 획득한 제품과 동일의약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우판권 획득 품목(19개) 제외 42개 동일의약품이 허가를 받은 상황. 이들은 내년 3월 8일 이후에나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우판권 획득 실패로 출시일이 9개월이나 늦어진 것이다. 제네릭 제품은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판권 획득 실패 제품은 9개월 늦게 시장에 나서게 돼 훨씬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에 마더스제약 등 4개사는 우판권을 우회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염변경 제품을 허가받았다. 염변경제품은 동일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판권과 상관없이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약가 가산도 받아 정당 675원으로 후발약 단일제 중 최고가에 위치하게 된다.2024-05-28 12:08:10이탁순 -
막판 허가 '트라젠타 염변경 약', 후발약 최고가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 염변경 약제 4개사가 후발약 가운데는 가장 높은 약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변경 약제는 트라젠타 후발약 가운데는 가장 늦은 지난 3월 말 허가를 받아 가까스로 특허만료에 맞춰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그래도 최고가를 받았으니, 염변경 개발에 의미가 부각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등재 예정인 트라젠타 후발약 127개 품목 가운데 염변경 약제는 4개 뿐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같은 DPP-4 계열 자누비아 후발약 대다수가 염변경 약제라는 점과 대조적이다. 특허에 따라 제약사들이 개발 전략을 달리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라젠타 염변경 약제는 리나글립틴에 베실산염을 붙여 개발한 제제다. 마더스제약 트립엠정5mg, 경보제약 리라젠타정5mg, 대웅바이오 트라이나정5mg, 신풍제약 리나루틴정5mg가 내달 9일 시장에 출격한다. 4개 제품은 지난 3월 말 막판 허가를 받았다. 급여 산정에 3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6월 8일 트라젠타 특허만료일에 맞춰 출시하기 위해 허가 막차를 탄 셈이다. 염을 변경해 개발하면서 타 제약사보다 품목허가가 늦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약가는 타 제약사보다 높았다. 염변경 제품은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90%에 산정되는데, 이번 트라젠타 염변경 제품은 제네릭 등재로 개발목표제품이 조정되면서 함께 조정된 뒤 70% 가산을 받았다. 이에따라 675원으로 산정됐다가 525원으로 조정됐다. 그럼에도 후발약 가운데는 최고가다. 리나글립틴 5mg을 함유한 단일제 후발약 가운데 염변경약제 다음으로 높은 약가를 받은 제품은 대원제약 트라리틴정과 동구바이오제약 리나탑정5mg인데, 이들은 혁신형제약기업 68% 가산을 받아 510원에 등재된다. 염변경 약제가 제네릭 최고가보다 15원 더 높은 것이다. 리나글립틴베실산염을 주성분으로 메트포르민과 결합된 복합제도 지난 4월 말 허가받아 7월 급여등재가 예상된다. 후발약 중 일부에 불과한 염변경 약제가 높은 약가를 등에 업고 일반 제네릭약제보다 높은 매출을 올릴지 주목된다.2024-05-28 06:56:37이탁순 -
암질심서 두 번 발목 잡힌 항암제 '텝메코', 급여 재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3월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해 텝메코정(테포티닙, 머크)이 세번째 도전에 나섰다. MET 변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쓸 수 있는 치료제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텝메코가 급여화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텝메코정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결정을 신청했다. 벌써 세번째 급여 신청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이 약은 2022년 본격적인 급여 심사를 받았다. 이에 작년 2월 심평원 암질심에서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마련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첫번째 실패였지만, 자료를 재정비하고 지난해 10월 두번째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두번째 도전도 험난했다. 지난 3월 열린 암질심에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4월 급여신청을 자진 취하했었다. 이후 숨고르기를 한 뒤 이번에 세번째 급여 도전에 나선 것이다. 현재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급여 도전에 성공한 약제는 없다. 같은 계열 타브렉타(카프마티닙, 노바티스)도 2021년 허가 이후 급여를 노렸지만 실패한 뒤 현재는 비급여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MET 변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로 적지만, 예후가 좋지 않아 이를 표적하는 항암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텝메코는 임상시험에서 MET 변이 4기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9.6개월로, 면역항암제 치료 13.4개월보다도 높은 데이터를 나타냈다. 지난 2월 추가 데이터를 근거로 미국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데다 효능 입증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어 국내 급여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으로 파익된다. 이미 국내 주요 13개 의료기관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 환자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다. 난이도가 높은 국내 건강보험 시장에 텝메코가 세 번째 도전만에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2024-05-27 06:55:56이탁순 -
약사회 "카드수수료 지출이 환산지수 인상분 맞먹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사회가 카드수수료, 인건비 등 약국 지출 증가도 환산지수 수가 협상에 반영돼야 한다며 적정 수가 인상을 요청했다. 특히, 연간 카드수수료 지출이 환산지수 인상분과 맞먹는다며 행위료 증가율만 갖고 협상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24일 오후 서울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작년 두자리수 행위료 증가분만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걸 설명했다"며 "예를 들어 작년 카드를 90% 썼다고 하면 수수료만 750억원인데, 이는 2023년 수가 인상률 3.6%에 따른 조제수가 인상액 1200억원의 약 6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불용재고 반품 손실도 더하면 비용지출이 수가 인상분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또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바라달라"면서 "15년간 약국 환산지수 인상률로 보면 약국이 5등"이라며 2023년 행위료 인상율만 갖고 내년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병원·의원 사례를 보자면 SGR값이 공정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면서 "(유형별) 순위를 존중하지만, 순위를 매기더라도 격차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차례 협상을 통해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하냐는 질의에 박 부회장은 "현재 상태가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희망적이라고 보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면서 "밴드 총량 자체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엔데믹으로 환자가 줄고, 의정 갈등으로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아 조제료 수입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며 "저희가 보전받을 수 있는 상대가치점수 메카니즘이 없기 때문에 약국의 특수 상황을 이해하고, 회원들의 수고가 반영된 적정 보상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2024-05-24 18:04:48이탁순 -
한미 시타글립틴 '시타정' 우판권 종료…삼익·화이트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작년 9월 출시한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 제네릭 '시타정(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이 다음달 1일 우판권이 종료되면서 후발 제네릭이 급여 등재된다. 시타정의 우판으로 인해 그간 자누비아 동일성분 제네릭은 사실상 한미 제품이 유일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익제약과 화이트생명과학의 자누비아 제네릭 자누맥스정100mg, 50mg, 자누스정100mg, 50mg 등 4개 품목이 내달 2일자로 급여 등재된다. 대부분 제품이 1일자로 등재되는데 반해 이들 품목은 2일자로 급여목록에 오른다. 원인은 한미약품의 동일성분 제제 '시타정'의 우판권 때문이다. 한미약품은 작년 9월 2일 자누비아 특허만료에 따라 제네릭약제 시타정100mg과 시타정50mg을 출시했다. 동일성분 제네릭 약제로는 종근당 외에는 둘뿐이었다. 종근당이 자누비아의 국내 판권을 보유한만큼 사실상 제네릭을 출시한 약제는 한미약품이 유일했다. 한미는 2016년 1월 시타정 제품을 허가받을 때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했다. 우판권에 따른 동일의약품 판매금지 기간은 2023년 9월 2일부터 2024년 6월 1일까지 이다. 한미가 우판권을 선점하는 바람에 다른 국내 제약사들은 동일성분 제네릭 대신 염변경 제품 출시로 우회할 수 밖에 없었다. 50여 제약사가 염변경 제품을 급여등재했다. 하지만 내달 1일 우판권이 종료되면서 동일성분 제네릭도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삼익과 화이트가 우판권 종료 다음달인 2일자에 급여 등재하게 된 것이다. 삼익과 화이트는 지난달 우판권이 없었던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25mg 제품을 이미 출시했다. 이번 50mg, 100mg가 가세함에 따라 단일제 라인을 완성하며 시장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염변경 제품이 시장에 많이 출시된 상황에서 후발 동일성분 제네릭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동일성분 제네릭 업체들은 오리지널의약품과 성분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약효도 동일하다고 어필하고 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한미는 일단 제네릭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2024-05-24 12:44:57이탁순 -
고공 행진 '베믈리디' 3년 연속 PVA 인하…감면 미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B형간염치료제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루산염, 길리어드)'이 3년 연속 사용량-약가 연동(PVA)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됐다. 작년 1월 베믈리디 후발약이 나왔지만, 실적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건보공단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5년간 3회 PVA 대상 약제에 대한 감면안도 적용되지 않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베믈리디는 6월 1일부터 상한금액이 3370원에서 3235원으로 인하된다. 유형 나 협상에 의한 조정으로,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면서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베믈리디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619억원으로 전년 492억원 대비 26%나 올랐다. 연간 실적으로 따졌을 때 PVA 협상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베믈리디는 지난 3년간 PVA 협상에 의해 약가가 인하됐다. 2022년 6월에는 3754원에서 3535원으로, 작년 6월에는 3535원에서 3370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됐다. 올해 3370원에서 3235원으로 인하되면서, 3년 전 최고가보다 무려 약 14%가 약가가 인하됐다. 약가가 인하되는 시기 원외처방 실적은 2021년 279억원, 2022년 393억원, 2023년 492억원으로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이 기간 실적 증가율은 76.3%에 달한다. 베믈리디는 종전 길리어드의 비리어드를 업그레이드한 약물이다. 비리어드는 일부 환자에서 신장 기능 또는 골밀도 감소 부작용 우려가 있었는데, 베믈리디는 비리어드 유효성분 용량의 10분 1로 줄이면서도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동등해 최근 의료현장에서 초기 치료제로 가장 많이 추천되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부터는 국내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 동반 환자에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되며 실적상승에 날개도 달았다. 하지만 작년 염이 다른 후발약제가 나오면서 위기감도 돌았다. 동아ST가 베믈리아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시트르산염)을 출시했고, 대웅제약은 베믈리버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타르타르산염), 종근당은 테노포벨에이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숙신산염) 등 다양한 염변경 약제가 특허회피를 통해 시장에 나왔다. 또한 타프리드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말산염, 제조 : 삼진제약, 판매 : 부광약품) 등 4개사도 후발약제를 출시했다. 후발약제들은 베믈리디보다 1000원 가량 약가를 낮춰 저가 전략에 나서기도 했지만, 오리지널 벽에 막혀 작년 시장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베믈리디는 비리어드, 바라크루드 등 다른 오리지널 약제가 주춤한 사이 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급격하게 사용량이 늘면서 PVA에 의한 약가 인하는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쉽게도 베믈리디는 5월부터 개정된 PVA 감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공단은 이달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구개발 비중 10% 이상 기업의 약제로서 5년 내에 3회 이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된 경우 3회째는 참고산식 인하율을 30% 감면하기로 했는데,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2024-05-24 06:48:0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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