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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리베이트 지원대상 특정·서명 꼭 필요"정부가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양식(안)을 제약계와 의료계에 회람한 뒤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양식(안)에는 기재항목에 의사면허번호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란도 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은 제품설명회나 경품 등 법적으로 허용된 리베이트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출보고서 양식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지난해 12월2일 공포된 약사법개정안에는 의약품공급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내역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양식을 하위법령(약사법시행규칙 '별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양식(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수렴결과 의료계나 제약계 모두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식에 포함될 기재내역에 대해선 이견이 제기됐다. 초점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당사자의 면허번호와 확인서명을 포함할 것이냐 여부였다. 의사협회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지만 면허번호 기재와 관련 내부 이견이 있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추가 검토 뒤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얘기다.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제약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리베이트 정보를 관리하는 지 궁금하거나 불안하다. 그것이 합법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관련 보고서에 자신이 포함되는 걸 알 수 있도록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서명'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면허번호까지 기재해야 하는 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제약계의 경우 면허번호와 서명 란을 없애달라고 했다. 의사들에게 면허정보에 서명까지 받는 게 부담스럽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시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양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출보고서가 강제되는 첫 시점은 2019년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면허번호 기재는 사실 입법취지 상 큰 쟁점은 아니다. 대상을 특정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다만 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2-16 06:14:59최은택 -
안전상비약 조정 논의에 '약사회·편의점협회'도 참여위원추천 의뢰...첫 회의 3월14일로 지정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 추천단체에 약사단체와 편의점단체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방침과 달리 안전상비의약품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단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의견과 국회 지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학회(2명), 대한약학회(2명), 시민사회단체(2명), 보건사회연구회(1명), 보건복지부 기자단(1명) 등에 17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첫 회의 일정도 3월14일로 아예 못박았다. 위원회 위원구성은 이렇게 2012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동일하게 총 8명으로 세팅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내외부 의견은 달랐다. 품목조정을 위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 참에 제도 개선여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다 대한약사회는 끊임없이 추천단체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도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수행되는 심야공공약국정책과 배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런 지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 추천단체에 약사회와 편의점협회를 추가 하기로 하고, 이날(15일)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각 단체에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품목조정 뿐 아니라 제도개선 방안까지 현장 베이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거듭 제기됐다. 내·외부 의견도 있고 국회 지적도 있어서 위원회 폭을 더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진행된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보다는 안전한 사용과 관리(판매 등)가 더 우선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참여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었다.2017-02-16 06:14:57최은택 -
"보험자가 약 부작용 모니터링 왜?"…발목잡힌 공단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야심차게 계획한 사업 중 하나인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본격 궤도에 올리기도 전에 발목이 잡혔다. 타 정부·기관과 업무중복에다가 보험자 업무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타에 한 발짝 물러나 업무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의약품 부작용 조기점검(모니터링)사업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물 부작용을 점검하고 안전사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올 하반기 '공통데이터모델 기반의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방안'을 연구할 계획을 이미 세웠다. 또한 능동적으로 약물 부작용 점검과 국민 대상 정보제공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을 제고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해 부작용 분석시스템을 시범구축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미 식약처와 심평원이 DUR로 약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업무설명도 마쳤는데, 이런 것을 왜 건보공단이 하고 있냐"며 따져 물었다.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굳이 비용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성 이사장은 "공단은 의약품 사용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빅데이터로 검증하는 것"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전 의원은 "빅데이터 검증은 차후 심평원을 통해 참고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단 업무라고 규정하면 안된다"며 "(다른 기관 사업을 굳이 하지말고) 본연의 업무를 찾아 맡아서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검토해서 업무가 중복되는 지 살펴보고 업무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2017-02-15 15:05:08김정주 -
심평원 새 상임감사에 조재국 교수…16일 취임심사평가원 새 상임감사에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확정됐다. 조 내정자는 오는 16일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심평원 원주 본원에 상주할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서정숙 전 상임감사의 퇴임이 지난해 12월 30일 열리고 한 달여 공백기간 동안 신임 상임감사 인사가 진행돼 최근 조 내정자의 취임을 통보받았다. 최종 결정권자는 청와대로,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이 결정했다. 조 내정자는 성균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학교메디슨캠퍼스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캠퍼스 대학원 보건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위원장,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수가협상에 활용할 추가소요재정액을 설정하는 데 관여했는 데, 상임감사직 겸직금지 규정으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내정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16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다.2017-02-15 13:25:50김정주 -
정 장관 "초중고 독감백신 무료접종 교육부와 협의"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초중고학생에게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무료접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부처간 비용분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초중고 무료접종 비용은 연 66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건강이 생명이다. 무료접종 할 의사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감한다. 그런데 7~18세는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다. 먼저 고위험군에 포함시켜야 하고 예산확보도 필요하다. 또 비용대비 효과 등 분석도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도 추산해봤더니 560억~660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교육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2017-02-14 19:04: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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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수수료 총 진료비 30% 초과 금지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와 수수료율 상한을 정한 고시가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고시 중 '유치 수수료'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됐다. 복지부는 위반 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자 포상제 대상도 된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수수료 등의 상한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 8228;지정을 병행해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2-14 12:00: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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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데바 인증샷 보건소서 조사 중…법 위반시 과태료"최근 발생한 해부실습 '카데바 인증샷' 사건과 관련,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나왔다. 해부실습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사들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체해부법을 보면 기증된 시신에 대해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문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진 속 의사들의 모습에서는 이런 예의를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의료인의 윤리의식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술중 생일파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음주수술, 마취여성 성추행 등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이런 기대가 무리인 것 같다. 최근 의사협회가 주체가 돼 전문평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부족하다. 다른 법률로 이런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엄벌하든지 아니면 좀 더 강한 벌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서초구보건소가 시체해부법 위반혐의를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의사 수련과정에서 윤리교육이 부족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수교육에 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정은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해당 의사들이 시체해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다더라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며, 처분수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자체와 협조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의료단체에는 윤리교육을 강화하도록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2017-02-14 11:29: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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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료원·공단일산병원 등 간호간병 선도병원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참여병원이 서비스 도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병원 간 서비스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12개소를 지정해 오는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경기)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경기)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경기)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충청) ▲대자인병원(전북)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전남) ▲보광병원(대구)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부산)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부산고려병원(부산)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경남) 등 12개 병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건복지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도병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에게 현장 견학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그 간의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 기능을 하게 된다. 아울러 병동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사례를 수록한 '표준운영지침'을 개발하고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안에 따른 병문안 문화 개선과 홍보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고영 단장은 "선도병원의 견학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병원은 준비과정 중 느낀 막연한 두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병원 특성에 맞는 운영 방법을 설계하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견학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며, 견학을 희망하는 병원은 건보공단에 신청서를 팩스(033-749-6385)로 제출하면 된다. 선도병원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033-736-4316~8)으로 문의하면 된다.2017-02-14 10:07: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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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에 DUR·전산청구시스템 수출…계약금 155억심사평가원이 바레인에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등 건강보험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본격 수출한다. 바레인 정부 측 예산사업으로, 약 32개월 간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약 155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20일 이후 바레인과 '국가건강보험 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 본계약을 체결하고 심평원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각종 건강보험 관련 전산 시스템을 패키지로 수출할 예정이다. 당초 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바레인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심사·평가 시스템 판매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말경 바레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협력 준비를 순차적으로 준비해왔다. 프로젝트 협력에 전제된 수출 시스템은 심사평가·지출관리 전산 시스템과 DUR 시스템인데 바레인에서는 '국가건강보험정보 시스템', '국가의약품관리 시스템', '국가의료정보활용 시스템'으로 개발, 확산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바레인 시스템 수출이 중동 지역 진출 확산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바레인은 국가 헬스케어 정책이 인근 중동지역에서 선두 그룹에 속한 데다가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번 시스템 수출로 심평원 시스템의 서아시아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이번 바레인 계약을 계기로 인근 걸프 지역 5개 국가에 시스템 확대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출 본계약에는 손명세 원장이 나선다. 중동지역 수출은 손 원장 재임기간 중 핵심 숙원사업이었다. 손 원장은 본계약을 끝으로 외부 일정을 마무리 한 뒤 퇴임한다.2017-02-13 12:22:16김정주 -
부작용 표시없는 인터넷 의료광고 다음 달 집중 감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령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2017-02-13 12:00: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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