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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치료 필요없는 환자 3년새 35% 급증"치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3년 새 35% 급증했다. 기관별로 치료와 돌봄으로 구분하는 역할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신체가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신체기능저하군 속하는 환자 중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2016년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18만4549명이 2조5656억443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수와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 5만8505명으로 34.6% 증가했고,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진료비는 2087억7274만원에서 3490억8538만원으로 67.2% 늘었다.최근 3년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진료비는 8241억1631만원으로 나타났다.의료보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실제 환자수는 2014년 3만3491명에서 2016년 4만5463명으로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수는 9948명에서 1만3042명으로 늘었다.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1542억928만원에서 2589억8690만원으로 증가했고,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동안 545억6799만원에서 900억9848만원으로 증가했다.전국 1467개의 요양병원의 7개 분류군별 진료현황에서는 실제 진료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의 환자의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은 14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한 요양병원도 5개소(서울1, 부산3, 경북1)로 나타났다.2016년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55만1822명이고 진료비는 5조4277억9091만원이 발생했고 그중 신체저하기능군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5만9966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는 3490억8533만원으로 나타났다.전체 요양병원 환자중 신체저하군에 속하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10.9% 였고 진료비를 기준으로 6.4%에 해당한다.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환자의 비율(10.6%)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15.2%), 인천(13.8%), 전남(13.4%), 서울(12.4%), 경남(12.3%), 광주(12.2%), 경기(12.2%), 대전(11.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진료비 비율(6.4%)은 강원(10.3%), 전남(8.0%), 인천(7.5%), 경남(7.8%), 대전(7.7%), 광주(7.3%), 경기(7.3%),서울(6.6%)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2017-10-24 15:09: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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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급증에 건보재정 줄줄 새"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등 불법·부당이득 행위가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적근거가 부재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부당수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건보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의안,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하게 된다.1997년 장애인보장구(6종)의 보험급여가 최초로 실시된 이래, 건보공단은 지원품목 확대와 기준금액 인상 등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며, 급여품목과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기준액을 인상해왔다. 최근에는 2015년 11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한편 건보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 6만4408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3년 7만1350건, 2014년 7만4268건, 2015년 8만3077건, 2016년 13만17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 간 42만4841건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금액으로 보면 2012년 273억5900만원, 2013년 323억600만원, 2014년 342억4000만원, 2016년 1100억7700만원으로, 최근 5년 간 2503억6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장애인보장구 중에서도 보청기와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가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동보장구 급여지급 건수는 2012년 6573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13년 8965건, 2014년 9387건, 2015년 9962건, 2016년 1만242건으로, 최근 5년 간 4만5129건에 대해 670억90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2013년 1만3709건이었던 보청기 급여지급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1만5368건, 2014년 1만5447건, 2015년 2만540건, 2016년 5만8235건으로, 최근 5년 간 12만3299건에 대해 918억3400백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특히 보청기의 경우 2015년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정 당시, 34만원이었던 급여기준액이 131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보청기 급여지급액은 670억9천4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18배가량 증가했다.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확대에 따라, 부당수급 사례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총 641건이었다. 특히, 2012년(조사건수 2535건 중) 66건이었던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2016년(조사건수 9547건 중) 299건으로 증가하며, 5년 사이 무려 4.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부당수급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을 전문적으로 유도하는 브로커가 노인을 유인·알선해 장애인으로 등록시킨 후 저가의 보장구를 기준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보장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을 유인·알선해 보장구를 판매한 후 교통비나 소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부당수급 사례의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도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현행 건보법 제11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판매자 부당이득 환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반면 의료법의 경우, 제27조 및 제88조에 의거해 건보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김승희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사업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부당수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2017-10-24 15:00: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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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사망전 요양병원·요양원서 20개월 보내노인들이 사망 전 요양병원이나 노양원에서 보내는 기간이 평균 20개월 수준으로 길어 불필요한 재원기간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오늘(2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6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20개월로, 이 기간 동안 들어간 의료비와 요양급여비는 보험급여와 개인부담금을 합쳐 1인당 2800만원 가량이었다.2016년도에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노인 11만2420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 전 10년 동안 1명의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347일 입원, 요양원에서 267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과 요양원에 입소한 기간을 합산한 총 재원일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노인 1인당 791일로 가장 많은 재원일수를 보였고, 울산(690일)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충남(564일)과 강원(566일)로 가장 재원일수가 낮았다.조사대상자 11만2000여명 가운데 요양병원·요양원 재원·입소 일수가 3000일 이상인 사람은 1464명이었다. 이들은 사망 전 10년 대부분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보낸 셈이다.이들에게 10년 간 들어간 의료비·요양비는 총 3조1644억원이었다. 건보공단이 부담한 액수는 2조 5655억원이었으며, 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은 5989억원이었다.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고령환자 1명당 2814만7329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요양병원에 2619만4081원, 요양원 195만3249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시도별로 보면, 1인당 부담금의 차이가 최대 2.37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1인당 부담금이 3897만746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이 3763만5123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는 1643만1087원, 강원은 1647만1696원 으로 낮게 나타났다.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이 심한 사람 등이 입원 대상으로 돌봄보다는 치료가 우선돼야 하지만, 치료가 크게 필요없어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한 노인들이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전국에 요양병원은 1428개소(22%) 가 있으며, 요양원은 5,187개소(78%)가 있다. 요양병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은 요양병원이 197개소(62%) 요양원이 121개소(38%)로 나타났다.다음으로는 울산이 요양병원이 46개소(51%), 요양원이 44개소(49%)로 요양병원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충북과 제주는 각각 요양병원 비율이 14%, 13% 수준으로 요양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요양병원의 허가병상수와 요양원의 정원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요양병원 허가병상수가 60%이었으며 요양원 정원수가 40%로 나타났다.세종이 요양병원 병상수의 비율이 9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85%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대로 경남은 요양병원 허가병상수의 비율이 11%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의 경우 21% 로 두 번째로 낮았다.김승희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애 평균 요양병원·요양원 재원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불필요한 재원기간을 줄이고,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10-24 14:53: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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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사장 "건보 적립금 50% 하향 조정 생각 할 문제"성상철 공단 이사장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을 최대 50%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명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 적립금을 보험급여비의 1~3개월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며 50%까지 누적적립금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성 이사장은 "50%까지 적립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은 건보재정이 취약할 때 만들어 진 것"이라며 "재정이 확대된 현재에 와서는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남 의원은 "(성 이사장이)문재인케어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30조6000억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건보 누적적립금을 보면 당기수지적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흑자"라며 "누적적립금을 문재인케어 재원으로 조달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고 추가 질의하자, 성 이사장은 "누적적립금은 급여비 부족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의료공급자인 병협회장을 역임하고 보험자인 건보공단 이사장을 3년 동안 역임한 성 이사장이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과 문재인케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 하겠다는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의협에서 초음파, MRI의 비급여가 9조6600억원이라는 추계를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성 이사장은 "과다추계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재정누수 방지 및 약제비와 치료제료 지출합리화 등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내년 6월 쯤 끝난다고 하자, 남 의원은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2017-10-24 14:52:55이혜경 -
"건물 12채·토지 보유 사무장병원 압류도 안해"건강보험공단이 건물 12채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부당금액을 징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발은 잘하는데 징수는 소극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인데, 이는 건보공단 내 직원 평가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금액 누적액 1조7000억에 달한다. 반면 징수율은 7.24%에 그치고 있다.앞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신설해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금액 징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에 화수해야 할 유형자산이 많은데도 여전히 징수노력은 미흡하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실례로 2013년 최초 적발돼 환수액이 1300억원이나 되는 한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결정액 확정까지 5년이 걸렸다. 이 병원은 5년 전 건물 8건, 토지 1건이 있었는데, 환수액이 확정됐을 때는 건물 11건, 토지 2건으로 재산이 늘었고 현재도 건물 12건, 토지 1건을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부당금액 징수는 물론 압류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그러면서 "징수금 확보에 이렇게 소극적인 건 내부 인사고가 시스템 상의 문제도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 관련 부분만 인사고가에 반영되고 징수실적은 평가지표에 없다"면서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2017-10-24 14:43:54최은택·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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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이사장 "해고 노동자 6명 복직, 전향적 검토"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년 동안 해고로 복직하지 못한 6명의 직원들의 복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료보험 통합 이후 17년 동안 해고된 노동자들이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다"며 "6명이 복직을 못한 것으로 안다. 그 중 3명은 1958년생으로 복직을 해도 근무할 기간이 많지 않지만 명예회복 차원의 복직이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국정감사 당일 본부 앞마당에서 "건정심 문제있다.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하라", "해고동지 원직복직 투쟁으로 쟁취하자", "심평원보다 낮은 임금 개선하라" 등의 푯말시위를 했다.이에 성 이사장은 "이전부터 검토한 사항이다. 더 심각하게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2017-10-24 14:37: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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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면서 다주택 보유한 피부양자 141만명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가 14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으로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중 두 채이상 다주택자 보유자 또한 142만명 수준이다.24일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수는 약 2048만명이다. 이 중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피부양자는 2016년 기준 414만여명 정도로, 이 중 141만여명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다주택 보유자(지분권자) 중 5~10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4만803명(9.9%), 11~15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8283명(1.3%), 16~20채 9583명(0.6%)였고, 21채 이상 보유한 경우도 2822명(0.2%)인 것으로 나타났다.피부양자 중 다주택자는 대부분 50대 이상(89.5%)이었다. 70대가 42만8862명(30.3%)으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41만9213명(29.6%), 50대가 23만5,372명(16.6%) 80세 이상이 18만1790명 (12.9%)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 유소년이 362명(0.03%), 10대 1958명(0.1%), 20대 7636명(0.5%), 30대 3만9961명(2.8%), 40대 9만8767명(7%)였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은 소득 연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은 과표 기준 9억원을 초과(형제·자매 3억원)할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고 있다.기 의원은 "하지만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현실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작업이 진행되면 소득기준은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 기준은 과표 9억원 초과 또는 과표 5.4억원~9억원 재산보유자는 연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로 강화되고 형제·자매는 제외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현실에서 생길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주택 소유권(지분권)에 대한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6.12%)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지만, 본인부담액은 최고 238만9860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2016년 기준 직장 가입자는 1652만여명이다. 이 중 집이 없는 가입자가 1047만여명이다. 604만여 명 정도가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지분권을 가진 다주택자는 141만6984명이었다.다주택자 중 2~4채 보유자가 121만7,149명으로 85.8%였고, 5~10채 15만3015명, 11~15채 2만4792명, 16~20채 1만3683명, 21채 이상이 8345명이었다.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들의 주택보유 현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19세 이하 미성년자들이다. 직장에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19세 이하 피부양자 중에서도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016년 기준으로 1만525명이나 됐다. 채 10살도 안됐지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한 채를 보유한 경우가 1,407명, 2~4채 326명, 5~10채 27명, 11~15채 5명, 16~20채 2명, 21채 이상도 2명이나 있었다.기동민 의원은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며 "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현재 계획된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 전 수정·보완해 소득과 재산에 따른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2017-10-24 14:02: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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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인정비율 지역별 14% 이상 차이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인정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 제공 시설 자체가 없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인정비율은 최대치를 보인 서울시와 최저치를 보인 전라북도의 인정률 격차가 14.6%였다.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모든 노인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재가 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지자체는 총 140개에 달했다.지난해 노인장기요양 신청자는 전국 84만8000명 중 51만9000명으로 평균 61.2%가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시도별 인정률을 보면 서울시 67.2%, 경기도 66.1% 인천시 66.6%로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인정비율을 보였다. 반면 전라북도 52.6%, 경상남도 55.2%, 전라남도 55.7%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낮은 인정률을 나타냈다.65세 이상 노인 인구 차지하는 비율은 수도권의 비율보다 비수도권의 비율이 높고,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비수도권이 월등히 높은 상태다. 서울시 인구 중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인데 비해 전라남도의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서울에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지역별로 발생하는 인정률 편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급에 맞게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으로 판정하며 1,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통한 시설급여를 이용한다. 상대적으로 자발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3~5등급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장기요양보험 3~5등급 인정자는 총 40만4599명으로 전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1만9850명의 77.8%에 달한다.단기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자체가 전국에 140개로 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보험 3~5등급 대상자 수는 19만5414명으로, 광주시와 제주도, 세종시는 단기보호시설이 한 곳도 없었으며, 전라남도 86.9%, 울산광역시 86.3%, 부산광역시 83.4%가 자신의 주거지역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서울시는 33.9%, 경기도 18.9%, 인천 13.8% 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올해 8월 말 기준 단기보호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전국 89개로 총 236개소가 운영중이지만 그중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은 경기도 성남시 단 1곳이다.윤소하 의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국민의 보험료로 지원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통한 노인 치매 국가 책임 강화와 경증 치매환자를 포함한 노인이 이용할 서비스를 확대를 약속한 만큼 단기보호시설 서비스와 같은 장기요양보호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역적 차별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2017-10-24 13:56: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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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등급 받은 암검진기관 10곳 중 8곳 지정유지암검진기관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검진기관 10곳 중 8곳이 지정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는 지정취소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 기준 암검진기관은 총 6346개다. 이중 D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의 11%인 709개로 나타났다. D등급은 60점미만으로 ‘미흡’ 진단으로 평가된 기관이다.김 의원은 “평가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상위 등급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7-10-24 13:38: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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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한방진료비 비중 3.7% 불과...이마저 감소세한방진료비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국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24일 건강보험심사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심사결정분 기준으로 한방진료비는 2조 4205억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64조 6,623억원의 3.7% 수준이었다.한방진료비 비중은 매년 감소 추세다. 실제 2014년 4.2%에서 2015년 4.0%, 2016년 3.7%로 줄었다.약품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한방약품비는 316억원으로 전체 약품비 15조4000억원의 0.2%를 차지했다.남 의원은 “정부가 전통민족의약인 한의약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와 약품비 중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정상적이며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폭넓게 이뤄져,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24 12:21: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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