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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정부지원, 심사위원 워크숍…운영방안 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2월 20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심사(심의사례 포함) 모니터링 및 개선,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 급여기준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료계 심사체계 개편 요구 및 정부의 보장성강화 등 정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룹전문가회의 확대 등 올해 의정부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심사체계 개편은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며 "각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심사평가원에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심사평가원에 대한 의료계의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2018-02-21 11:30: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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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약제, 급여 삭제 시 최소 2년간 유예기간 둬야"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보고한 위험분담제도 관리보완 방안과 관련, 제약계는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더라도 최소 2년간은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자단체는 해당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속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 보완방안을 지난달 건정심에 보고했다. 계약기간 내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경우 해당 약제를 투약받아 온 환자들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법령이나 규정 등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제 재평가나 협상과정(계약서)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측 건정심 위원은 "대체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있어도 위험분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설령 협상결렬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때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약제는 소위 환자 동정적 프로그램이 많은 데 상당부분 가격을 낮추는 것 외에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활용, 반영하면 협상이 더 유연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자단체 측 위원은 "해당환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급여 투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공익대표 위원은 "해당 약제의 투약실적(효과)을 잘 설명해주는 게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2018-02-21 06:14:57최은택 -
밀양화재 피해자 지원 약국, '특정내역' 기재 후 청구밀양화재 피해자를 진료한 병·의원과 약국은 진료비 청구시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한 후 특정내역 란에 '3/01'을 기재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의료기관 및 약국의 진료비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청구 대상은 지난 1월 26일 밀양화재 사고 관련 해당 병원 환자, 보호자 등 밀양시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 자로, 의료기관은 밀양화재 사고와 관련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부담금, 지원범위 내 치료비(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등을 약국은 건강보험부담금, 약제비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약제, 비급여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방법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비급여 진료(조제) 내역은 'U항'에 준용수가(JJJJJ)로 청구하고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유형)란에 '3/01'로 기재하면 된다. 밀양화재 관련 질환치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밀양화재 사고 관련 질환치료인 경우 분리청구해야 한다. 타상병 청구명세서의 특정내역(MT001) 란에 상해외인 구분자 코드 'F'를 기재하면 된다.2018-02-20 15:46:21이혜경 -
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해고자 6명 복직결정 환영"정의당 윤소하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직원 6명을 모두 복직하기로 결정하고 노사간 조인식을 진행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건보공단 해고직원 복직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이번 복직 결정된 직원은 2000년 7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해고된 6명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는 해고직원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복직결정을 환영하며, 정부 공공기관 등의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8-02-20 13:17: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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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해고자 6명 전원 복직 노·사 합의건강보험공단이 18년 만에 해고자 6명 전원 복직을 결정했다. 복직일은 3월 1일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건보제도 지속발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건보공단 노사가 협약식을 체결한 건 2000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노사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해고자 복직이 합의됨에 따라 노사관계 안정을 기반으로 건보공단의 최대 목표인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새로운 부과체계의 안착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건보공단 노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적극 협력과 함께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과거의 묵은 때들을 정리하고 공단의 미래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황병래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 등의 성공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공단의 새로운 도약이므로 이를 위해 노조는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2018-02-20 13:02:21이혜경 -
급여확대 철회 젤보라프, '2월11일 처방까지' 인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악성흑색종 치료제 젤보라프(베무라페닙) 급여기준 확대 절차의 오류를 인정하고, 한시적으로 2차 이상 투여단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2차 이상 투여단계 급여 인정 기간은 젤보라프 투여단계 급여기준이 1차에서 1차 이상으로 변경·적용됐던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다. 심평원은 19일 '젤보라프 급여기준 변경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하고, 2월 12일자로 젤보라프 급여 투여단계가 1차 이상에서 당초 1차로 변경됐으며, 투여대상에서 '이전 BRAF inhibitor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이후 젤보라프 기준에 따라 2차 이상으로 투여받은 환자군에 대한 급여 인정여부와 관련 "2차 이상으로 처음 처방 받은 일자가 2018년 1월 1일부터 2월 11일 중에 해당할 경우 급여 인정가능하다"고 답했다. 따라서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젤보라프 2차 이상으로 처음 처방 받은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급여 인정 기한은 일반원칙 투여주기인 매 2~3주기(cycle)마다 반응을 평가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투여를 중단하기 전까지다. 한편 지난해 12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젤보라프 투여 단계 2차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와 라핀나의 1차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올해 1월 1일부터 젤보라프를 란피나와 동일한 투여단계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공고를 냈다. 하지만 젤보라프는 경평면제로 등재된 약제로 급여기준 확대 시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 비용효과성 입증 절차를 거치거나, 한국로슈가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 자진인하를 수용해야 했다. 당초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결정 만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약제로, 심평원은 뒤 늦게 절차적 오류를 인정하고 고시를 다시 변경했다.2018-02-20 12:14:54이혜경 -
3600개 약가인하…약국 서류반품 3월까지 한시 인정의약품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인하가 이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유통·소매 현장 혼선과 공급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자로 의약단체와 제약·유통업계에 공문을 보내고 의약품 약가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의 서류상 반품 인정을 이 같이 한시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3619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이달부터 적용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약국가와 유통가 반품이 대량 발생하면 공급차질로 이어지는 등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상 반품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서류반품 한시 인정 대책은 과거 2016년 실거래가 조정에 따라 약가가 떨어진 4475개 약제 품목에 대해서도 이뤄진 바 있다. 여기서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과 입출고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류상 반품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 약국과 도매업체들은 약가 차액정산이 보다 용이해진다. 다만 복지부는 이 같이 서류상 반품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상 품목의 KGMP와 KGSP, 공급내역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한다.2018-02-20 06:14:56김정주 -
노인장기요양 가족상담 서비스…3월부터 전국서 시행가족상담 지원사업이 3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전국 30개 지사에서 확대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2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1차 12개 지역, 2차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건보공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면서 약 1400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됐다. 2차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8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감소하는 등 응답자의 91.8%가 다른 가족 부양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3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약 1000명의 가족 수발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정신건강전문 국가 공인자격을 갖고 있는 공단 직원이 가족 수발자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족상담 지원상담 서비스는 공단이 개발한 전문 프로그램 돌봄여정 나침반을 활용, 대상자 욕구에 맞게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 10주간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부담 없이 3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안명근 요양급여실장은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오래도록 가정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가족 수발자의 부양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 및 사업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2-19 12:00:13이혜경 -
시민단체, 생계형 건보 체납자 피해사례 상담 지원시민단체가 올 한해동안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9일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2016년, 2017년에 이어 2018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건강할 권리를 찾기위한 제도개선과 체납자 피해사례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피해 사례 상담센터는 12월 31일까지 문을 열고 생계형 국민건강보험 체납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체납상담, 의료이용문의, 건강보험정보안내 등을 진행한다.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가칭 체납해결 가이드북 또한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5월결 배포될 예정이다. 상담교육은 5월부터 8월까지로 계획됐다. 더불어 건세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의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정책권고를 위한 집단 진정신청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급여제한, 결손처분, 분할납부, 압류, 연대납부, 독촉, 부과산정 및 보험료조정 등의 피해유형을 우편,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건세는 "정부는 올해 예정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송파세모녀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체납문제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낙인을 확대시키고 성실납부자와 형평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체납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급여제한제도 및 부당이득금 징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생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각종 제재와 차별조치는 체납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체납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에 건강보험 체납자의 인권향상과 정책권고를 위한 집단진정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2018-02-19 09:49:20이혜경 -
항암제 허가초과, 다학제적위 거쳐 '선투약·후승인'"비항암제는 부처간 이견...일단 유보" 정부가 다학제적위원회에서 허가초과 사용 결정된 항암제에 한해 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투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임상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되도록 상반기 중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개선 검토안을 마련했다. 반면 비항암제인 일반약제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일단 뒤로 미뤘다. 항암제와 비항암제를 분리해 우선 항암제 위주로 허가초과 사용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협의체에서 검토된 방안은 '선-투약, 후-승인'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내 다학제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항암제 허가초과 요법은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사후 승인 신청서를 내면, 암질환심의위는 계속 사용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이렇게 '계속 사용' 결정된 항암제에 대해서는 1년 간의 투약실적을 평가해 급여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허가초과사용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였지만, 다소 늦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검토내용을 토대로 2월 중 전문가 간담회를 거친 뒤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논의가 마무리되는데로 가능한 한 신속히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암제 허가초과 사용 절차 개선은 심사평가원 규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시 등 복지부 차원의 법령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2018-02-19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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