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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가는 건보 곳간..."대체조제 50% 늘면 연 2천억 절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로 저가의약품 대체조제율이 증가할 경우, 보험 재정 건전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체조제율이 50%까지 오르면 건강보험 재정 약 200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점차 늘어나는 약제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체조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현황에 따르면, 총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24%로 높다. 총 진료비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 대책은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가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3%대의 낮은 대체조제율로 인해 지급되는 액수는 약 23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지난 6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지난 2019년에는 대체조제율이 0.3%로 장려금 지급액도 4억9610만원에 그쳤다. 코로나와 품절 사태를 겪으며 재작년 대체조제율이 1.37%로 올랐고, 장려금도 22억8486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처방약과 대체약의 차액에서 3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70%는 재정절감액으로 볼 수 있다. 즉, 재작년 대체조제 장려금으로 23억원이 지급됐다면 정부의 재정 절감액은 약 53억원이 되는 셈이다. 지난 2019년 19조3000억이었던 약제비가 2024년 26조8000억까지 총 7조5000억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대체조제 장려금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 2023년도 장려금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저가 대체조제율이 10% 오른다면 예상되는 장려금은 약 170억으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정부 재정 절감액도 약 400억으로 크게 증가한다. 20%로 올린다면 장려금은 약 340억원, 연간 약 800억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제조제율이 50%까지 오른다면 장려금은 약 840억원, 재정절감액은 약 2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체조제가 전면화된다면 1조원 이상의 재정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성분명 처방 모델 개발 연구’의 분석 결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 가운데 실제 사용을 기반으로 약값이 가장 저렴하거나 중앙값인 제품으로 대체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 연간 7.9조원 규모의 의약품비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고도 발표했다. 제품명 중심 처방 관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약 1조4614억원을 추가로 절감해 연간 최대 9조36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아직은 전산시스템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API 연동 등을 비롯해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인석 약사회 부회장은 “전산시스템 통보 방식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우선 API를 활용한 청구프로그램과의 연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외에도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거부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제네릭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약사·환자 유도 대책 부재...해외는 인센티브에 의무화까지 대체조제 활성화는 장기적인 품절약 문제에 더해 비대면진료까지 법제화되며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환자 입장에서는 저가의약품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의·약사와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부터 의무화 정책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조제율을 높이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 2020년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연구’에는 한국이 참고할만한 해외 대체조제 활성화 사례들이 담겨 있다. 프랑스는 제네릭 대체 촉진을 위해 의사 수가를 인상하는가 하면, 다빈도 성분 20개에서 대체조제율을 높이는 목표로 약사들과 합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 제네릭 대체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약값을 전액 지불하고 이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불편을 주기도 했다. 스웨덴은 2002년부터 저가 제네릭 강제 대체조제를 도입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제네릭 처방 목표제를 시행했다. 독일은 의사 처방약 중 가장 싼 3개 약 중 하나로 대체조제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호주는 대체조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1000만 달러(한화 146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비영리기구에 투자했다. 이들 국가 모두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국내 약학대학 한 교수는 “대체조제율을 높이려면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에 손놓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간소화에서 성분명처방으로?..."단계적 논의는 시대 흐름"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에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한 데에는 자칫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하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성분명처방으로 직접 연결짓는 것은 확대 해석에 가깝다. 약사들도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길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있겠지만 자칫 대형병원들이 인센티브를 모두 받아가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허가 받을 때 상품명이 아니라 일반명(INN)으로 사용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처방 권한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부회장은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하거나, 최저가약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2026-01-29 06:00:59정흥준 기자 -
건보노조 "총무상임이사는 복지부 낙하산 자리 아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초빙공고 관련 기존 관행을 되풀이하는 인사는 안 된다며 성명서를 냈다. 공단은 26일 총무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냈다. 노조는 "총무이사 자리가 더 이상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복지부 고위퇴직 관료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3년의 의무기간 후에 법무법인, 제약사, 요양기관, 보건의료이익단체 등으로 나가 전직 인맥 등을 활용하는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관례가 되어버렸다"며 "이들이 속한 곳에서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만큼 공단의 보험재정이 유실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단일보험자로 출범한 2000년 이래로 지난 25년 동안 총무이사 자리는 어떤 장애도 없이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건보공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보험료 징수'가 주된 업무였던 25년 전과는 달리, 제약사, 요양기관 등 관련 기관은 물론, 대형 법무법인과도 첨예하게 이익을 다투는 우리나라 최대최고의 현장 기관"이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여이사에 대해서는 공단의 내외부 모두가 수긍하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급여이사는 보험급여, 약제, 의료비 등 9개 실을 관장하는 공단의 최대이자 핵심업무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당연히, 고도의 전문성과 픙부한 경험 외에, 공단의 내외부 모두가 신뢰하고 수긍할 수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상임이사 추천위원회는 초빙공고문에 명시한 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인물의 선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속이고 공단 구성원들을 기만하는 거짓임이 드러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2026-01-28 09:29:22이탁순 기자 -
건보공단, 네이버 전자문서로 '건강검진표' 발송한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이버를 통해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편의성을 높였다. 네이버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나의 검진 정보와 암 검진, 대사증후군, 검진기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26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네이버앱을 비롯해 지난 7월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최초로 PC, 모바일웹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높였으며 TTS(Text-to-Speech) 기술을 활용해 전자문서 내용을 음성으로도 전달해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용자들은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안내문, 4대 사회보험 고지서,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 안내문 등 약 350종이 넘는 다양한 서식을 네이버 전자문서로 열람할 수 있다. 네이버 나윤재 리더는 "지난 5년간 약 700종 이상의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발송해온 네이버는 올해도 3000만 명의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편리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제휴처를 늘리고, 기술력을 고도화해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탄소 배출 감축 등 ESG 실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2026-01-26 14:16:12강혜경 기자 -
"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간에 조제하지 않았는데 야간가산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포착되자 정부가 자율점검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점검은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 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 자율점검 항목에 포함된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30%를 가산수가가 지급된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 주간에 조제하고 야간조제로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곳)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곳),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곳) 항목에 대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부당청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원·의원·약국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착오청구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건강보험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1-23 12:02:38강신국 기자 -
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대약국을 운영해 7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지만 7년간 숨어 살며 공단을 피한 체납자가 장기간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실제 거주지를 수색해 징수를 할 수 있었다. 이 체납자는 1억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고액상승체납자 대상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전입 등 납부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여건이다. 한 체납자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불법으로 약국을 설립·운영해 약 70억원이 체납됐었다. 그럼에도 체납자는 체납처분 승인 후 7년간 공단의 납부독려 전화를 수신거부하고 자신의 주거지를 철저히 숨기며 공단의 강제징수를 피해왔다. 공단은 체납자의 소득·주거·환경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가 거주할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현장방문하고 주변인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1억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특정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장기간 추적과 잠복을 통해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400만원, 엔틱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총 10점에 대해 압류 완료 했고, 끈질긴 납부독려 설득을 통해 일시금 1억원 납부 및 매월 300만원 분할납부를 확약받았다. 이처럼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新징수기법을 추진해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단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하고 있다. 공단은 위와 같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5년 한해 19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20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끌어 올렸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작년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2026-01-23 09:56:56이탁순 기자 -
길리어드 CAR-T 예스카타, 두번째 적응증 암질심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길리어드의 CAR-T 치료제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가 두번째 적응증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열린 2026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예스카타주 등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예스카타는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 두번째 적응증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일차 화학 면역 요법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의 치료' 첫번째 적응증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날 심의한 신약 중 급여기준이 설정된 약제는 예스카타주가 유일했다. 암젠 임델트라주, 얀센 리브리반트주는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얀센 리브리반트는 유한양행 렉라자정(레이저티닙)과 병용하는 약제로 관심을 모았다. 신약과 달리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약제들은 모두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자카비정, 포말리도마이드 성분 약제, 카보메틱스정, 사이람자주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약제들은 이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로 넘어가 급여 적정성을 심의받게 된다. 약평위까지 통과하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 절차를 거치게 된다.2026-01-22 09:39:08이탁순 기자 -
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 개 요양기관 등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법인의 경우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2025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공단은 디지털서비스 강화 및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공단 누리집 미 가입기관에 대한 우편발송을 점차 축소할 예정으로,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을 통해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연간지급내역, 자격정보 등)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2026-01-16 22:39:38강신국 기자 -
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15일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단은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담배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대상자들이 1960~19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러한 판단이 당시의 의학적·사회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흡연의 건강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미국 공중 보건국 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조차도 1988년에야 담배 흡연이 니코틴 중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것. 즉, 당시 흡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흡연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흡연과 폐암·후두암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단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명시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흡연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공단은 평가했다. 공단은 ”해외소송에서는 필립모리스와 BAT의 거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음에도, 같은 담배를 흡연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해외에서는 흡연 피해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법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역시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대해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판결의 취지와 판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1-16 12:12:57정흥준 기자 -
옴짜라·누칼라 약평위 관문 넘어...스핀라자 급여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GSK의 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정(모멜로티닙)’과 호산구성 질환 치료제인 ‘누칼라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가 동시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GSK는 2개 품목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며 겹경사다. 다만,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하는 조건부 급여 인정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첫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피하주사(다라투무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새롭게 진단된 경쇄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약가협상 절차를 밟는다. GSK ‘옴짜라정(모멜로티닙)’ 100·150·200mg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치료에, ‘누칼라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는 성인 및 청소년에서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치료에 추가 유지요법으로 인정받았다. 두 품목 모두 평가금액 이하 수용이라는 조건이 붙어 약가협상 과정이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평위에서 급여 확대를 인정 받은 2개 품목도 있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바이오젠코리아의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와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은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로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2026-01-15 18:18:23정흥준 기자 -
"신약 혁신 특정질환 집중...접근성 강화 종합 평가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OECD가 신약의 혁신성이 특정 질환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문제로 다루고 있다. 신약의 가격 상승이 실제 건강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를 검토해야 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따질 때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개정된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지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OECD 보건의료성과평가 프레임워크는 각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비교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심평원 지표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개정된 OECD HSPA 프레임워크에서 의약품과 의료기술은 체계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적 기반 여건으로 다뤄졌다. 코로나를 거치며 전세계적으로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망 취약성, 중환자실과 인프라 부족 문제가 부각됐다는 것. 특히 지속가능성 관점이 강화됐다. 심평원 연구진은 “(개정 프레임워크에서는)신약의 가격 상승이 실제 건강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비판적으로 질문하며,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핵심 과제로 다룬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특정 질환에 혁신이 집중되는 불균형을 지적하며, 제약 부문의 인센티브 체계와 가격 결정 모델의 합리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접근성 개념을 구체화하는 변화도 있었다. 단순히 제품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이용 가능성과 지불 가능성, 지리적 접근성, 수용성, 품질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 신약의 허가, HTA, 보험 등재, 처방 및 조제 관행 등 의약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장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는 복합적인 접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개발의 기초가 될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2026-01-15 12:08:50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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