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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약점검 DUR, 성분코드 세분화…내달부터 적용같은 성분을 중복으로 처방·투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DUR 점검이 보다 정교해진다. 성분코드를 주성분 코드와 DUR 코드로 나눠 점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 강화와 DUR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세부적용기준 개선(안)'을 만들고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그간 국회와 임상 현장에서는 DUR 시스템상에서 동일성분 중복약제 점검을 위해 새로운 코드체계가 개발됐기 때문에 세부적용 기준 지침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심평원은 복합성분 약제의 동일성분 중복사용 사전점검 강화를 위해,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DUR 성분코드를 지난해 8월 개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성분코드 관리 체계 정비' 용역사업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 DUR 성분코드와 매칭을 하고 실제 적용을 준비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동일성분 중복약제 점검기준인 '주성분 코드 점검'을 '주1' '주2' 두 가지로 구분해 점검한다. '주1'은 주성분 코드 점검으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등의 주성분코드 1~4번째(주성분)가 동일한 경우 동일성분 중복으로 점검하는 기능이다. '주2'는 DUR 성분코드 점검으로 염·수화물 등을 제외한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부여한 코드가 같을 때 동일성분 중복으로 점검하는 기능을 맡는다. 적용 대상은 DU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약국이며 오는 5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심평원은 단일제를 우선으로 적용한 뒤 6개월 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4-25 06:20:48김정주 -
의원 야간·공휴일 수술 수가 30% 가산…중증외상도 개선오는 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수술을 시행할 경우 30% 가산이 적용된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 관련 사항은 신속하게 우선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중증외상진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수술 야간·공휴일 가산 =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과 토요일·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 그간 찢겨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등 동네 의원에서 간단히 시행 가능한 수술적 치료이지만, 야간·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또한 주중 낮 시간에 수술적 처치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야간이나 주말 치료를 선호하나 동네 의원은 수술 보조 인력 추가 배치 시 운영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진료를 꺼려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정부는 야간(18시~익일 09시)과 토요일·공휴일 동네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 정부가 외상센터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마련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조치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 외상환자 긴급수술 ▲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부분들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환자 이송 단계에서는 헬기 이송 중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 기존 의료기관내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산정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중증환자 등을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외상센터 도착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즉시 외상환자에 대한 소생술을 시행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외상환자 관리료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증외상환자 수술 단계 외상센터에서 이뤄지는 외상치료 수술은 외상진료 전담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면서 긴급하게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 환자에게 이뤄지는 주요 외상 수술과 마취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100%, 50%씩 가산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상환자에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 중에 그간 건강보험 수가 산정이 불가능했거나 저평가된 항목들을 확인해 수가 항목이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술 후 집중치료 단계에서는 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인력기준 개선과 최고등급 신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보다 집중적인 처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활치료 단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모델을 추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시범사업 대상 확대 시에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주요 개선 수가는 6~7월경부터 즉시 현장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상 전문 수술 행위 개선, 중환자실 최고등급 신설, 재활치료 모델 개선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외상센터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감안해, 관련 전문 학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개선 =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돼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기능 등을 충족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30% 가산을 신설·적용하고, 25% 기준은 신설 기준에 맞춰 정합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방 진찰료의 경우 기존 단일 수가였던 진찰료는 종별가산율 구분에 맞춰 세분화할 계획이다.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 = 복지부는 지난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 발생 이후 안전관리 대책을 같은 달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학회 등과 수가 개선사항을 검토하해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신생아중환자실 직접 관련 사항은 신속하게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건정심에 보고했다.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등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 후 후속 보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간호등급이 개편된다. 복지부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병원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 개선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도 신설된다. 모유수유는 인공수유(분유)에 비해 인력, 시간, 장비 등이 추가 소요되나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입원료 이외 별도 보상이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가 신설된다. 상급종합병원은 3만3650원, 종합병원은 2만7600원, 병원은 2만2710원으로 책정됐다. 주사제 무균조제료도 가산된다. 신생아는 약제 투여량이 소량으로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100%), 소아중환자실(50%) 환자에 대한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항생제 등을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고,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조제료를 50%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 정부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 환자다. 사업수행기관은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에서는 의료기관별 현황에 따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으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고 환자를 관리할 예정이다.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 시범사업에서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적 진찰을 실시한 경우에 수가가 지급된다. 교육상담도 이뤄진다. 임신 수유 등 특정 기간이나 수술 전후 표준화된 교육 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 환자 치료와 회복을 지원한다. 심층진찰의 경우 수술 전에 수술여부 또는 치료방법의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해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수행되기 어려웠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내과·외과계를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해 추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4-24 19:23:01김정주 -
사이람자주 RSA 환급형 등재…0.1g 기준 33만1500원한국릴리 위암 표적항암제 사이람자주10mg/ml(라무시루맙) 0.1g/10ml 함량과 0.5g/50ml 함량의 국내 보험급여가 내달부터 개시된다. 위험분담계약제(RSA) 환급형으로 우리나라 급여문턱을 넘게 된 이 약제의 표시가격은 10ml 함량이 33만원대, 50ml 함량이 150만원대로 형성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2018년도 제7차 회의에서 사이람자주 2개 품목에 대한 급여등재안에 대해 이같이 심의, 통과시켰다. 사이람자주는 플루오로피리미딘 또는 백금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도중이나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진행성, 전이성의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게 단독요법이나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표적항암제다. 릴리는 2015년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곧바로 심사평가원 보험등재 신청을 했지만, 2016년 5월 4일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비급여로 판정나 급여 문턱 초입에서 좌초된 경험이 있다. 당시 약평위는 대체약제보다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근거를 비급여 판정의 주된 이유로 꼽았었다. 이후 업체 측은 지난해 4월 28일자로 보험등재를 재신청했고 올해 1월 25일자 약평위에서 RSA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 2월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가협상을 벌인 끝에 표시가격 상한가를 합의 도출했다. 타결 상한가는 0.1g 함량 33만1500원, 0.5g 함량 152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 약제를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하고, 건보공단은 3개월 단위로 환급액을 산출해 제약사에 고지해 1개월 이내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이 약제 등재 3년 후 RSA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약평위에서 재평가하게 된다. RSA 계약기간은 4년이다.2018-04-24 18:50:21김정주 -
병의원 저수가 개선…'비급여→급여'로 수익구조 개편정부가 왜곡된 의료기관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저수가 개선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당초 발표했던 '비급여의 급여화'의 일환으로 모든 분야의 수가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고려하고, 인적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재·개편, 추진되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그간 의료기관 수익 가운데 급여부분이 낮아 비급여 서비스가 과도하게 증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보장성 강화 추진 효과를 상쇄할 만큼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급여 항목 간 수가 불균형으로 인해 중증 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는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어 개선이 요구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며 장기적인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적정 수가 보상 추진계획(안)을 이번에 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골자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급여 부분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비급여 해소로 인한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하되, 모든 분야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고려하고,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DRG(Dignosis Related Group, 질병군 포괄수가제),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내년까지 소아·중증·응급 분야, 감염예방·환자안전 분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의료계, 가입자, 시민사회,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인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18-04-24 18:49:45김정주 -
일회용 점안제, 0.3~0.5ml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인하이미 등재(기등재)된 일회용 점안제 중 0.3~0.5ml 규격(기준 규격)의 제품이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인하된다. 다만 기준 규격 제품에 청구량이 없으면 그 중간값에 가장 근접한 규격의 제품 상한가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오늘(24일) 공고했다. ◆최고가 기준 = 일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기준은 크게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하나인 경우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인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하나인 경우를 살펴보면 0.3~0.5mL 용량은 이 규격 내 제품의 상한가에 보험청구량을 반영한 평균가격이 기준이 된다. 즉 가중평균가보다 비싸면 그 가격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다만, 기준 규격 제품의 청구량이 없으면 기준 규격의 중간값에 가장 근접한 규격 제품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기준 규격 제품이 없다면 함량산식에 따라 산정한 기준 규격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규격 제품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이 때 기준 규격에 가장 근접한 규격의 제품 상한가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총함량으로 함량산식을 적용한다. 두 번째로 대상 제품의 같은 성분에서 단위당 함량이 둘 이상인 경우 중 청구랑이 가장 많은 단위당 함량 제품은 마찬가지로 가중평균가가 기준이 된다. ◆조정 및 가산기준 = 조정기준은 일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로 상한가를 조정하되 ▲현재 상한금액이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보다 낮은 경우 ▲현재 상한금액이 1회용 점안제 동일제제 최고가 보다 낮은 경우▲퇴장방지의약품인 경우는 예외로 현재의 상한가를 유지하게 된다. 가산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1회용 점안제 중 상한가에 가산이 포함된 제품으로 한다. 가산비율은 이미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비율과 같다. 이 때 조정가에 가산한 최종 금액은 현재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가산기간은 이미 고시된 약제급여목록표의 가산기간과 같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기로 했다.2018-04-24 16:19:24김정주 -
박정배 전 부산청장 연금공단행…상임이사직으로국민연금공단은 신임 기획이사에 박정배(사진·60·한국외대 일어과)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약청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기획이사는 1959년생으로 한국외대 일어과 졸업 후 행정고시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을 거쳐 2013년 식약처로 자리를 옮겼고, 식약처에서 2015년 국장급으로 승진한 이후 농축수산물안전국장과 부산지방식약청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박정배 신임 기획이사 외에도 연금이사에 김용국 현 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복지이사에 나영희 전 산업정보연구소 센터장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이들 이사진의 임기는 2년으로 1년마다 연임이 가능하다.2018-04-24 15:47:07김정주 -
건보공단,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2018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동아닷컴·한경닷컴·iMBC 주최,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동아일보·한국경제신문 후원)'에서 의료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매년 부문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국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로써,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1880개 브랜드(기업체 1309개, 지자체 443개, 공공기관 128개)에 대해 16세 이상 국내 소비자 6만여명의 온라인 설문 및 전문가 심사로 선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복지서비스부문에서 82.6점(8개 참여기관의 평균점수는 58.9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같은 부문에서 연속 4회(총 7회) 대상을 받았다. 이번 대표브랜드 선정은 국민의 관점에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건보공단의 다양한 성과들이 사회발전 기여도와 신뢰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준정부기관 단독 1위 매우 우수기관달성 ▲정부경영평가 국민 체감도 7년 연속 최상위 등급 달성 ▲ 2017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A등급) 2년 연속 달성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04-24 14:49: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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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 앞장선 건보공단, 인권위와 공공기관 첫 MOU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오전 11시 원주 본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인권존중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구축 지원과 협력 활동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활용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인권 의제 연구 개발 및 국내외 인권기구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고, 올해 2월 인권경영위원회와 추진체계 구성, 인권 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인권 친화적 경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공단의 인권경영 발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으면 안된다"고 했다.2018-04-24 14:26:59이혜경 -
충남 SFTS 첫 사망자 발생…진드기 매개감염병 주의해야지난 4월 20일 충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SFTS)' 사망환자가 발생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24일 당부했다. 충청남도 청양군에 거주하는 만 62세 여성 A씨는 지난 13일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15일 병원 응급실에서 대증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6일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20일 저녁 9시경 사망했다. 증상은 패혈증 쇼크와 간 기능 상승,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였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2013년 이후 환자는 607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는 127명으로 확인됐다. SFTS는 예방백신과 SFTS 치료제가 없어 농작업·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농촌 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인들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해 SFTS 진단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유의하고,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삽관술이 필요한 중증환자 시술 시에는 2차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2018-04-24 11:49: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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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요양기관 과징금 15% 재난적의료비에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요양기관 보험급여 과징금 수입 비율이 15%로 최종 확정됐다. 그만큼 응급의료기금 지원 규모는 35%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여기서 징수한 과징금을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각각 절반씩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과징금 수입의 비율이 15%로 정해지는 것인데,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 50%에서 나누는만큼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은 35%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에 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용도별 지원분부터 적용한다.2018-04-24 11:48: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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