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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비율 고작 0.9%…2%대까지 끌어올려야"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 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비율이 0.89%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도의 0.9%보다 오히려 하락했고, 매년 증가추세였던 부당기관과 부당금액도 지난해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 내외는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비율이 확대되기는 커녕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 32조3000억원에서 2017년 69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 증가로 재정 비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시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듯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합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 기관수는 816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수 9만1545개소의 0.89%에 해당했고, 현지조사 결과 722개소에서 26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조사 비율은 2014년 0.78%에서 2016년 0.9%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0.89%로 감소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은 2014년 177억원에서 2016년 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262억원으로 감소했다. '형사고발 요양기관'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44개소로 크게 늘었으며, 이중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된 요양기관은 2014년 27개소에서 지난해 117개소로 급증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형사고발 조치된 요양기관은 총 451개소이며, 이중 거짓청구가 333개소로 가장 많고, 조사거부와 방해 65개소, 자료 미제출 44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등 9개소 등이었다.2018-10-19 08:41:46김정주 -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약사 전품목 적용은 적정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의 경우 약제가 특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제약사의 전체 약제를 대상으로 인하 처분하는 것은 법원 판례를 미루어 적정하다는 판단을 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신속한 환자 접근성을 위해 약가협상 기간을 법정시한에서 30일 단축한다. 다만 '선등재-후평가'제도에 대해서는 환자 보호장치 등 '안전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지난 10~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서면답변 질의 중 약가제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18일 전달했다. 국회가 요구한 보험약제 관련 서면답변은 크게 신약과 선별급여, 위험분담계약제(RSA) 개선, 리베이트 약제와 관련됐다. 여기다 약제급여 적정 심의와 약가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인력 충원도 질의에 포함돼 있다.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 국회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로 약제를 급여정지하면 결국 환자들은 다른 약제로 교환할 수 밖에 없고 제약사는 매출이 감소돼 인력이 감축되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미 복지부는 약제 급여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약가인하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복지부는 "다만 급여정지로 인한 약제 대체 과정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며 지난해 5월 노바티스 글리벡 리베이트 사건 이후 처분을 언급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약제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청구된 해당 제약사 약제 전체를 대상으로 처분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거래여서 가격 결정이나 특정 제품 선택에 공식적인 수치로서 반영되거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밝혀내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고, 제약사가 명백히 품목을 지정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약제의 판매 촉진에 영향을 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실제로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4월 5일 판결난 고등법원 판례 (고등법원 2016누61497)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급여정지 처분 대상 약제에 대해 올해 3월 27일자로 개정된 법에 따라 급여인하와 과징금으로 처분을 통일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자문 중이라고 답했다. ◆항암신약 보험등재 기간 단축 = 국회는 항암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과 공급 무기간 추가, 공급 차질 약제 페널티, 협상결렬 시 제약사의 비용 부담 등 접근성 강화 제도 보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희귀질환 신약의 약가협상 기간 단축 의지를 밝혔다. 현재 신속한 급여 등재를 위해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허가-평가 연계제도 기전을 사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 해 허가 전부터 급여적정성을 평가하면서 협상 기한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규정된 협상시한 60일을 절반인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협상 기간 단축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다만 선등재-후평가제도 도입은 평가 전 먼저 등재를 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방지할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재평가) 결과를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을 때 환자 보호 가능여부를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환자 보호장치 등 안전판을 먼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RSA 개선방안 = 국회는 RSA 실효성 재고를 위해 재계약 약제를 평가할 때 구체적 기준과 환자 보호 방안, 후발 약제 진입 장벽 문제,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미 올해 2월 RSA 종료에 따른 비급여 전환, 약제 공급거부 등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약가협상 계약서에 기존 해당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 보호방안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RSA는 대체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가능해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이면에는 약가 불투명 우려의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다. 때문에 대상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변하지 않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외의 약제에 대한 RSA 적용은 현행 규정상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용은 가능하지만 세부기준은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등재 이후 실제 임상에서 사용실적과 효과 등에 근거한 합리적 평가와 사후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건보공단이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 중이며, 완료 이후 고가 약제 사후평가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귀질환 약제 경제성평가 면제방안 = 희귀질환 약제 경제성평가 면제나 간소화를 묻는 국회의 질의에 복지부는 이미 2013년 11월부터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위해 심사평가원에서 급여적정성을 평가할 때 질환 중증도나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9월 13일자로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비용부담 강화를 위한 '희귀질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의 골자는 희귀질환 지정 지원 확대, 치료제 보장성 확대, 희귀질환 진단지원 권역별 거센터 지정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의 경우 허가초과 사용 사후 승인제 도입과 선별급여제도 시행, 허가-평가연계제도 활성화 등이 대책에 포함돼 있다. ◆선별급여 외 신약 심사권 박탈 우려 = 선별등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가 소외되면서 심사권 박탈을 우려하는 국회에 질의에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학회와 의사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제약업계에 설명회를 열어 소통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우선 순위 재검토와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추진 계획은 선별급여 검토의 기본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약제 신규 등재와 허가변경 등에 따라 실제 검토되는 약제는 변동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복지부는 "학회와 환자, 제약사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진행되는 급여 확대 검토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심평원 약제 관련 인력 충원 = 국회는 신약 등재 실무를 맡고 있는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인력과 조직 충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원활한 신약 등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 약제관리실 인력을 6명 충원했고,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심평원, 건보공단과 협력해 인력·조직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10-19 06:11:41김정주 -
"항생제 스튜어드십, 항생제 내성 감소 효과 기대"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향균 처방 통제 노력으로 항생제 내성 감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시간, 돈, 인력 등 자원의 부족과 의사들의 처방권에 대한 위협 인식 등에 대한 저항이 장벽으로 꼽혔다. 이 같은 의견은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됐다. 19일 자료를 보면, 국내 항생제 청구건수는 평균 2008년 26.9DID에서 2015년 31.5DID까지 급증했다. OECD국가가 8년동안 평균 21.3DID를 유지한 것을 보면 대조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은 매년 70만건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국은 연간 약 200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영국은 향후 35년간 100조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최근 항생제 스튜어드십(Antimicrobial Stewardship, AMS) 활용이 대두되고 있다. AMS는 임상결과를 최적화 하면서 항생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 사용촉진을 목적으로 설계된 조직적인 질 향상 전략이다. 스코틀랜드는 2005년 급성기 병원에서 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해 2008년부터 모든 보건국에 항생제 관리팀 임명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처방까지 책임지도록 지시하고 있다. 영국 또한 5개년(2013~2018) 항생제 내성 전략을 세웠고, 미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지원, 교육, 전담관리약사 등의 권고사항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을 제한, 규제 정책을 펴는 노르딕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의 발생률(5% 미만)이 항생제 처방 제한 정책 기조가 약한 남유럽(25~50%)에 비해 낮았다"고 했다.2018-10-19 06:10:41이혜경 -
문케어 실무 운영기관 '공단·심평원' 국정감사 개막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을 지원 사격하는 실무 운영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1년 평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그동안의 경과 보고와 함께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올 한해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게 된다. ◆건보공단=올 한해 총 예산은 70조6162억원으로 건강보험 63조3199억원, 장기요양 7조90억원, 통합징수 2873억원으로 책정됐다. 건보공단의 주요업무는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부과체계 개편 등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 ▲철저한 재정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예방증진사업 강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등이다. 특히 문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비급여 실태조사, 보장성 모니터링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분석체계 강화, 공사의료보험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해소, 한방·치과 보장성 강화 등 비급여 해소로 국민 의료비 부담 또한 완화한다는게 건보공단의 목표다. 한방·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협회, 학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한약첩약, 광중복합형 복합레진치료 등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7월부터 재난적의료비를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15%를 초과 시 지원하고 있어 보장률이 78.1%에서 86.3%로 오르는 성과도 있었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원금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1세 이하 영유아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 의과, 치과, 한방 분야별 관련 협회·학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해관계자 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서 사무장병원 규제와 행정조사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과제를 추진하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행정조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심평원의 주요업무는 ▲진료비 심사 ▲의료질 평가 ▲심사평가체계 개편 ▲요양급여 결정 및 가격 관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환자안전 중심의 의료 인프라 관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현장중심 열린 경영 등이다. 심사 사전관리 방안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통해 올해 상반기 1890억원을,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728억원의 부적정 진료비를 예방했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12월까지는 전산심사 기준 등 재정비를 통한 심사 효율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내역 재점검, 현지조사, 의료급여 장기입원 관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심평원은 올해 6월까지 61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218억원의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했다. 현지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한 서면조사는 상반기 내 18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해 143개소의 부당을 확인했다. 올해 11월 시범사업을 마치는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는 지금까지 4차례 유형별로 진행됐고, 395개소에서 11억6000억원의 부당을 자율적으로 확인해주는 효과를 얻었다.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저가구매 기관 장려금으로 올해 6월까지 6378개소에 422억원의 장려금 지급과 약품비 1910억원 절감이 함께 이뤄졌다.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심사기준 기반 심사에서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본사업이 정착할 것으로 내다보고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심평원이 올해 12월까지 글로벌 혁신 신약 적정가치 인정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보고할 계획으로 관심이 집중된다.2018-10-19 06:05:19이혜경 -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71억달러 수출…제약 31% 차지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71억달러(7조80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30.9% 증가했다. 분야별로 놓고 보면 의약품이 22억달러(2조5000억원)으로 수출액의 31.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올해 상반기(1~6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입 및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보건산업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한 71억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도 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지표 상에서도 보건산업 상장기업(182개)의 매출액(1조3천억원↑, 8.2%↑), 영업이익(529억 원↑, 2.5%↑), 연구개발비(29억원↑, 0.3%↑)가 증가했다.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 일자리는 2017년 말(82만9000명) 대비 2만4000명이 증가(2.9%)한 85만3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약산업=올해 상반기 의약품 수출액은 22억4000만달러(2조5천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33.0%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36억5000만달러(4조원)로 30.7% 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억달러 증가한 14억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상위 5개국은 독일(2억5000만달러), 일본(2억3000만달러), 중국(2억달러), 터키(1억9000만달러), 미국(1억8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 터키, 네덜란드 등의 수출증가율이 각각 416.0%, 1,481.8%, 211.4%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는데,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완제의약품 수출은 14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9억7000만달러)대비 51.0% 증가했고, 원료의약품 역시 7억8000만달러로 8.7% 증가했다. 바이오의약품(면역물품)이 8억2000만달러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백신 제품(8000만달러), 보톨리눔(보톡스) 제품(8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110개소) 매출액은 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 증가했다. 중소기업(12.5%)은 대기업(9.7%)에 비해 약 3%p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유한양행(7195억 원)이 1위를 기록했으며, 녹십자(5400억원), 종근당(4556억원), 대웅제약(4541억원) 순이며,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셀트리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15.2%, 50.1% 증가했다.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70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8.3%로 전년 동기대비 1.1%p 하락했다. 혁신형 제약기업(36개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0.7%로 상장 제약사(8.3%) 대비 높았다. 제약 벤처기업(28개사)의 연구개발비(909억원)는 전년 동기대비 10.2% 감소했으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1.1%를 차지했다. ◆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의료기기 수출액은 16억6000만달러(1조80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13.3% 증가했고, 수입액은 19억5000만달러(2조1000억원)로 11.0% 증가했다. 주요 의료기기 수출국을 살펴보면 수출 상위 5개국은 미국(2억9000만달러), 중국(2억7000만달러), 일본(1억2000만달러), 독일(8000만달러), 러시아(7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 의료기기기업(45개소) 매출액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0% 증가했고, 영업이익 또한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했다. 매출액 1000억 원 이상기업은 오스템임플란트(1693억원)와 삼성메디슨(1480억원)이다. 의료기기 매출 상위기업 중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선전을 하며 오스템임플란트(18.8%↑), 바텍(24.8%↑), 덴티움(19.8%↑)은 약 20%내외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비는 1213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9% 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8.8%로 전년 동기대비 1.3%p 증가했다. 의료기기 벤처기업(23개사)의 연구개발비(504억원)는 전년 동기대비 22.6% 증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0.9%를 기록했다. 화장품 수출액은 32억달러(3조5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40.6%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8억2000만달러(9000억원)로 6.8% 증가했다.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무역수지 흑자는 23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7.9% 증가했다. 상반기 상장 화장품기업(27개소) 매출액은 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 영업이익은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했다. LG생활건강이 1조9923억원으로 매출 1위를 기록했고, 아모레퍼시픽(1조9553억 원)은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및 면세점 매출 감소등의 여파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이 4.1% 감소했다. ◆일자리 창출=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일자리는(의료서비스 포함) 85만3000명으로 2017년 4분기(82만9000명) 대비 2만4000명 증가(2.9%)했으며,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일자리는(14만7000명) 전년 말 대비 약 4000명(2.5%) 증가했다. 병의원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일자리는 전년 말 대비 3.0%(2만1000명) 증가한 70만6000명이었다. 제약산업(사업장 610개소) 일자리는 6만68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2.7% 증가했으며, 약 1757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의료기기산업(사업장 4617개소) 일자리는 4만61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1.8% 증가해 808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화장품산업(사업장 1345개) 일자리는 전년 말 대비 3.1% 증가한 3만4400명으로, 1034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 이번 보건산업 실적은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수출입)·한국고용정보원(일자리)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최근 5년간 보건산업 수출액이 연평균 21%씩 고속성장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무역수지와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성장 추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영역에서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에 대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2018-10-18 13:30:22이혜경 -
음주폭행부터 방화예비까지…공단직원 비위 '백태'건강보험공단 직원 신분으로 음주 후 폭행 및 운전, 업무방해와 방화예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검·경 수사를 받은 후 내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 한해에만 직장 내 성희롱이 11건이나 발생해 내부 감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현황은 오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검·경 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보면, 올해에만 2차례 있었다. 지난 4월 A직원은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126%) 상태로 단독사고를 내면서 경찰수사 이후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또 다른 직원의 음주 행태는 더 심각했다. B직원은 지난 9월 만취한 상태로 어묵매장 주인을 우산으로 찌를 듯 위협하면서 손님을 내쫓는 등 20분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지만,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났다. 지난해 2월 C직원은 모 식당 사장과 종업원 2명에게 욕설을 한 행위로 모욕죄로 고소 당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건축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수폭행, 직무유기로 등으로 검·경 수사를 받은 건보공단 직원도 여럿이었다. D직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가족간 불화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입해 피해자(남매)의 거실 바닥에 쏟고 라이터를 켜려는 등 방화를 예비했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혀 경찰 수사를 받았다. 2016년에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검·경 수사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2018-10-18 10:20:59이혜경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6일까지 상임감정위원 공모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15일까지 진행한 신규 상임감정위원 공개모집기간을 10일간 연장해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할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과목은 신경외과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마감은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다.2018-10-18 10:10: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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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방지법' 적용 안받는 공단, 복지부 출신 6명 재직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복지부 출신 직원 6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명은 관피아방지법을 적용받는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전문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건보공단은 2015년 3월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을 적용받지 않아 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원 공모 시 호시탐탐 노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또 다른 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보공단과 달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관피아방지법 이후 정부 관료가 올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차단됐다. 건보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직원 명단'을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8명이 건보공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8명 중 6명이 총무상임이사, 연구위원, 상임감사, 연구위원, 과장, 센터장 등으로 재직 중이다. 특히 관피아방지법 대상이 되는 복지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은 건보공단으로 자리를 옮길 때 공모 절차를 거쳐 총무상임이사, 급여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임원직 자리를 하나씩 꿰차고 있다.2018-10-18 09:51:14이혜경 -
지난해 약제비 1874억원 절감...어떤 정책 통했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약제비 절감 추진 정책으로 약 1874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1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약제비 절감 추진 정책으로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의약품 상한금액 직권조정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 약가인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초등재약 상한금액 직권조정=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등재약의 상한금액은 53.55%로 직권조정 된다. 이를 통해 심평원이 지난해 절감했다고 밝힌 금액은 916억원이다. 건강보험 최초등재약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신규 등재되면 동일제제가 등재된 최초 1년 동안 최초등재약의 약가는 70%, 동일제제는 59.5%(혁신형 제약기업 68%)가 적용된다. 이후 1년이 지났거나 공급업체가 4개 이상이 되면 최초등재약과 동일제제 상한가는 최초등재약 대비 53.5%로 조정된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심평원은 2년에 한 번씩 의약품 공급업자와 요양기관간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 약제 상한금액을 직권 조정한다. 지난해에는 808억원의 조정이 이뤄졌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된 가중평균가로 상한금액이 인하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가 감면된다.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리베이트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약제 요양급여 적용 및 제외기준은 최근 5년간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로, 심평원은 지난해 122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용범위 확대 시 사전약가 인하=약제 사용범위의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예상 추가 청구액 및 청구금액 증가율에 따라 상한금액을 사용범위 확대 전에 인하하고 있다. 재정영향분석에 따른 예상 추가 청구액을 상한금액 조정기준표에 따라 최대 5% 이내 사전인하 할 수 있으며, 예상 추가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심평원은 5% 이내 사전이하로 지난해 28억5000만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2018-10-18 06:47:27이혜경 -
희귀질환 산정특례 총진료비 연 4조5천억 소요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들의 연간 총 진료비 규모가 4조50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환자 수는 점진적으로 일정하게 증가했는데, 최근 희귀질환 치료제 고가 추세로 인해 환자 본인부담금 규모도 소폭 늘어났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액은 3년 전에 비해 20만원 가량 떨어졌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5~2017년 건강보험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운영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나 있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먼저 실 수진자는 2015년 65만1296명에서 2016년 69만5485명, 2017년 74만6215명으로 소폭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에 소요된 총진료비는 2015년 3조6277억7900만원, 2016년 4조1289억3700만원, 2017년 4조4606억9300만원으로 비례했다. 연도별로 소요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살펴보면 2015년 공단이 3조2390억4700만원, 환자가 3887억3200만원을 각각 부담했다. 2016년에는 공단이 3조6804억6200만원, 환자는 4484억7500만원을 각각 부담했고, 이듬해인 2017년 공단부담금 3조9717억6200만원, 본인부담금 4889억3100만원이 소요되 실 수진자 증가와 희귀질환치료졔 고가약 추세에 비례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특히 실 수진자 1명당 한 해에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은 점차 줄어들어 보장성강화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실제로 연도별로 2015년에는 수진자 1명당 1년간 170만원의 진료비를 스스로 부담했다면 2016년과 2017년에는 15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건강보험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환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해주는 제도다.2018-10-18 06:10: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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