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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내부고발 포상금 확대…제3자 신고도 지급의료급여 요양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이 확대된다. 또,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 아동의 의료비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300만원→500만원)과 최소금액(6000원→1만원)도 인상한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의료급여 제한)에서 일부 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완화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지만,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연장승인을 받아 같은 해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이 5%로 적용될 경우 병원 진료비는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 8228;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이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2-18 14:45:10김진구 -
복지부 '담배꽁초 금연 캠페인' 광고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기획한 담배꽁초자동차 금연 캠페인이 '2018 스마트미디어 광고대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18일 일산 빛마루방송지원센터에서 수상한다고 밝혔다. 2018 스마트미디어 광고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주관해 스마트광고 서비스 선정을 통해 관련 사업계의 개발 의욕 고취와 스마트 광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담배꽁초자동차 금연 캠페인은 단순 미디어 노출을 넘어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소비자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낸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정부가 주관한 대국민 캠페인이 스마트광고 분야에서 수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존의 금연 필요성 중심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금연의 경제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기획된 캠페인으로, 실제 담배꽁초 12만4532개로 제작된 담배꽁초자동차 조형물은 단순한 실물 전시가 아닌, 관람객이 증강현실 장치(애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흡연의 비경제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졌다. 흡연자가 흡연량과 기간을 입력하면 이제까지의 담배 구매비용과 금연의 경제적 비용을 출력해 제공하는 키오스크 프로그램 운영 결과, 현장과 온라인 상에서 금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특히 흡연자 스스로 금연을 고려하거나 가족 및 친구와 금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에 수상한 금연 캠페인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국민들의 관심과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 대단히 기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효과적인 금연 캠페인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2018-12-18 14:35:21이혜경 -
외국인 건보 가입 기준 강화…국내 최소 체류 6개월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국내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오늘(18일) 입국자 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8-12-18 14:22:27이혜경 -
건보공단,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 9300만원 기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연말연시를 맞아 KBS 1TV '희망2019 나눔캠페인,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를 통해 이웃돕기성금 9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역사회 단체 6곳에 지정 기부해 저소득층 난방 연료와 유아 분유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방송을 통해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눔도 함께, 건강도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12-18 13:58:09이혜경 -
심평원 "리포락셀, 제약사 가격 수용시 대체 약가 2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화제약이 요구한 대로 리포락셀 가격을 산정하면, 현재 대체약제인 파클리탁셀 2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학회 의견 및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해외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클리탁셀의 사용 요법(주단위 요법)에 따라 반영한 리포락셀의 비용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심평원은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리포락셀은 해당 제약사가 임상 효과의 개선을 입증하지 못하고, 파클리탁셀과 비열등성을 주장한 제품"이라며 "하지만 경제성평가소위원회 논의 결과 파클리탁셀 주단위 요법과 비열등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화제약은 주단위 요법을 반영한 투약비용 비교를 요청, 심평원은 해당 의견을 수용해 투약비용비교를 통해 의약품의 가격을 평가했다. 심평원은 "투약비용비교 검토시 제약사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투약비용 비교 시 신청약품과 같이 주사제를 마시는 형태(경구제)로 변경시 약의 흡수도와 효과 발현율 등이 낮아지게 되는 만큼 1회당 복용량이 높아지거나 복용 횟수가 증가하게 되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사제의 경우 혈관 등을 통해 의약품이 직접 주입되나, 알약 등 경구제는 위장 등을 통해 소화·흡수되므로 흡수도, 효과 발현율이 낮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의약품 복용 주기에 따른 전체 소요비용을 고려할 때 제약사 신청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현재 대체약제 사용에 따른 비용보다 약 2배 정도 더 비싼 것으로 평가됐다"며 "건강보험에서는 바이오신약의 경우에도 일반 신약과 같이 임상적 효과성 개선 정도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어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신약이 대체 의약품과 임상적 효과가 유사하거나 비열등성을 입증한 경우, 자료 제출 여부와 수준에 따라 총 소요비용을 검토하는 비용최소화 분석이나, 투약비용 비교를 통해 약값을 책정하고 있다.2018-12-18 13:31:04이혜경 -
의료급여 예산 대폭 증가...1조원대 미지급금 '해갈'사상최대 조단위 의료급여 미지급금 대란 위기 앞에서 정부가 국비 추가지원을 결정해 요양기관 자금난이 일단은 해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자리에서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비 확정 내용과 국회를 통해 확보한 의료급여 예산을 최종보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사상 최대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 2335억원과 내년 예산으로 확보한 5400억원 총 7735억원을 의료급여 지급 국비로 채택했다. 의료급여비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 형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한 국비와 지자체별 지방비를 합산하면 최근 예견된 1조1000억원 규모의 미지급난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지방비의 경우 지자체별 일정과 매칭 규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급일은 일률적이지 않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현재 지급은 각 지역별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일정이 달라서 지급일자는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는 미지급분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해선 원금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정부가 요양기관에 미지급분의 이자를 지급해 책임의식을 높이고 실손분을 보전해줘야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의료급여 지급의 최우선 과제"라며 "원천 방지 노력에 주력하기 때문에 (이자지급 부분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의료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목적예비비 항목을 신설해 지급난에 허덕이는 사태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의료급여 국고 미지급분은 예비비에서 지급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목적예비비 항목에 정식으로 포함시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나간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보장성확대 부분까지 감하고 있지만 미지급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획재정부에서 목적예비비에 의료급여 항목을 포함시켰다"며 "전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한 해 1조8000억인데, 이 안에서 의료급여 목적예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황이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18-12-18 06:17:47김정주 -
"첨단바이오법, 신중히 접근해야 확실히 통과될 것"국회에 운영 중인 상임위원회는 총 18개.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는 자타공인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위원회로 꼽힌다. 실제 20대 국회가 열리고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만 330여개로, 다른 상임위를 압도한다. 하나하나가 쟁점이 적지 않았던 법안들로, 여야 의원들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그중에서도 여당 간사이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는 기동민 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모처에서 기동민 의원을 만나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을 예상했다. 다음은 기 의원과의 일문일답. ▶20대 국회에서 가장 활발한 상임위로 단연 복지위가 꼽힌다. 지금까지 성과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처음 복지위에 와보니 계류된 법안만 1000개가 넘었다. 적어도 내가 법안소위원장일 때만이라도 500개는 처리하고자 마음먹었다. 그간 복지위가 총 33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졸속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다. 모든 위원회 중에 법안소위 일정이 가장 많았다. 쟁점 법률의 경우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도 여러 차례 진행됐다. 지난 13일 진행한 '첨단바이오법' 등 3개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법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다. 6월부터는 총선 모드로 봐야 한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것부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그 전인 4월이 사실상 마지막 회기일 수 있다. 그때까지 더 바쁘게 달려야 한다." ▶빡빡한 일정에 대해 의원들의 부담이 클 법도 한데.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위원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한다. 가장 최근의 본회의 때 91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가운데 53개 법안이 복지위 소관이었다. 다른 위원회에서 부러워한다. 동시에 혀를 내두른다. 그만큼 의원들의 노고가 크다. 처음엔 불평이 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선, 제대로 일을 한 것 같다며 뿌듯해하는 의원들이 많다.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여당 간사로서 잘 협조해준 의원들에게 고마움이 크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야당 의원들, 특히 야당 간사인 김명연·최도자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이다. 이들이 야당 간사로서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았다면 복지위가 이렇게 추진력 있게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고맙다." ▶언급한 3개 공청회에선 매우 치열한 논의가 오갔다. 공청회를 법안소위 차원에서 마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그와 관련한 평가는 어떠한가. "매우 치열했다.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아쉽게 느낀 점은, 정부·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여태껏 만남조차 없었다는 부분이다. 서로의 철학이 다르고 각자 보유한 정보가 다르다보니, 같은 사안을 두고도 해석이 달랐다. 그만큼 오해도 많다. 공청회는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오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쟁점이 빠르게 정리되고, 논의는 더욱 탄력적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첨단바이오법에 대해 가톨릭의대 오일환 교수는, 처음엔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으나 공청회에 참석해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했다. 우려하던 부분이 대대적으로 보완됐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지만, 정확히 어느 지점이 문제인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위원장으로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시민단체를 참석시키고 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것은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였다." ▶얼마 전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났다. 첨단바이오법에 대한 우려가 영리병원과 엮이지 않을까 걱정이 적지 않은데. "사실 걱정이다. 영리병원뿐 아니라 첨단바이오법·첨단의료기기법·체외진단기기법, 여기에 제한적 차원의 원격의료까지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 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다. 시민단체의 우려를 새겨들어야 한다.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 전에도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려를 무릅쓰고 공론화하자고 생각했다. 공론화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앞으로 제정법은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중지를 모았다. 2월 국회에서 첨단바이오법을 심의하면 벌써 세 번째 논의가 된다. 신중하게 가야 한다. 짧은 기간에 서두르면 반대하는 쪽에서 의혹을 가지게 마련이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방어도 할 수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 그간의 활동 소감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본질을 진지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바깥에 있을 땐 국회를 정치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법안을 만드는 역할이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법안 하나를 사람들이 얼마나 목놓아 기다리는지 여실히 체감했다. 대마 관련 법안을 예로 들면,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주요 당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처리된다면 시점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본인의 자녀가 뇌전증을 앓기 때문에 그 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나. 모두가 간절하다. 국회의 가장 큰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됐다." ▶보건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직역 이기주의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거의 모든 직역에서 투쟁심이 강한 지도자가 회장으로 뽑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 선출된 것이다. 보건의료계가 과거보다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반증이다. 일반 서민보다는 물론 먹고 살만 하지만, 그들의 선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직역 단체장의 경우 구호가 강성이어서 그렇지, 사람 자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 요구가 무리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는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 굵직한 사안을 합의하는 과정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한다. 가장 강성이라는 의협 최대집 회장과 면담을 한 적 있다. 한의학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했다. 전체 공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고 판단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역간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 불신만 깊어져선 서로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2018-12-17 06:17:28김진구 -
'심바타·라파뮨' 등 2561개 조합, 배수처방 시 삭감보험급여 의약품 중 저함량과 고함량 약제가 함께 목록에 등재돼 배수처방 삭감 품목으로 지정된 약제 조합이 총 2561개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 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 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153개, 주사제 408개 등 총 2561개 조합으로, 내년 2월 1일부터 DUR에 의한 정보제공·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이 이뤄진다. 이번 목록은 지난 11월 23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 17일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합을 보면 한국팜비오 아나리드캡슐 0.5-1mg, 동성제약 동성수바스타틴정 5-20mg과 10-20mg, 콜마파마 세콕시아캡슐 0.1-0.2g와 이소메정 20-40mg, 한국화이자제약 라파뮨정 0.5-1mg, 0.5-2mg 등이다. 넥스팜코리아 아피토정 10-20mg, 셀트리온제약 크라노스정 5-10mg, 신일제약 라베리트정 10-20mg 조합은 고함량 미생산 확인 품목으로, 이든파마 로수반정 10-20mg, 안국뉴팜 뉴몬테카트츄정 5-10mg 조합은 저함량 미생산 확인 품목으로 DUR 점검 대상이 됐다. 저고함량 미생산 확인 품목으로 배수처방 시 전산 점검을 받는 조합은 셀트리온 심바타정 20-40mg와 피타로틴정 2-4mg, 씨티씨바이오 씨티가바캡슐 0.1-0.3g, 아이월드제약 아이셀콕캡슐 0.1-0.2g과 도넬정 5-10mg, 구주제약 네오팸주 0.5-1g, 삼익제약 오메스정 20-40mg, 아이큐어 크레진정 5-20mg, 안국뉴팜 뉴발사타반정 80-160mg과 뉴돈피질정 5-10mg·슈베카정 6.25-12.5mg, 영일제약 아리제트정 5-10mg, 오스틴제약 뉴셀콕캡슐 0.1-0.2g, 콜마파마 콜마파마도네페질염산염정 5-10mg, 한국세르비에 아서틸아르기닌정 5-10mg, 현대약품 현대발사르탄정 80-160콜마파마도네페질염산염정 5-10mg 등이다. 주사제는 호스피라코리아 안자탁스주 150-300mg, 30-150mg, 30-300mg 등 3개 조합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이달부터 DUR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2018-12-17 06:14:02이혜경 -
복지부 "바이오약 별도 약가기준 마련은 불가능"제약업계가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바이오의약품 보험정책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약업계는 바이오의약품 약가 책정과 관련, 크게 두 가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하나는 경제성평가에서 합성의약품과의 직접 비교를 피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ICER 임계값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김경숙 코아스템 대표이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기존 합성의약품과는 별도의 약가 산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대부분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 질환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기존 치료제에 비해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제도로는 합성의약품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다. 비용효과성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며 "IECR 임계값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도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약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급여적정성 평가 시 비교약제를 합리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합성의약품을 비교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제의 특성·목표질환·사회적 요구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ICER 임계값을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 당국도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업계의 구체적 제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합성의약품 생산에 들어가는 기술력이 자전거 수준이라면, 바이오의약품은 전투기 수준이라고 평가된다"며 "그만큼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여기에 비례하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제네릭 개발 비용이 품목당 5억원인 데 비해 바이오시밀러는 550억~750억원으로 110~150배에 달한다. 그러나 약가는 최고가의 70%로, 제네릭(53.5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개량신약(90~110%)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곽명섭 과장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수성은 인정한다. 실제 이를 일부 인정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약가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건강보험의 원리상 분리는 어렵다. 사실상 선별등재제도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18-12-14 12:07:17김진구 -
박영미 약제기준부장-김정기 DUR관리부장 1급 승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1월 1일자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을 14일 공고했다. 이번에 1급 승진자는 총 7명으로 의약품 부문에는 약제관리실에서 보험급여기준 관련 요직을 맡고 있는 박영미 약제기준부장과 DUR 시스템 부문 행정을 총괄하는 DUR 관리실의 김정기 부장이 눈에 띈다. 더불어 김정삼 부산지원장 직무대리, 이미선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장, 이영곤 정보통신실장 직무대리, 조자숙 급여보장실 급여혁신부장, 최원희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2급 승진자는 총 14명으로 행정직 3급 5명, 심사직 3급 7명, 전산직 3급 2명 등이 해당된다. 행정직 승진 명단은 김경화 총무부 차장, 김산 노사복지부 차장, 김창호 신사옥건립팀장, 이정백 인재개발부 차장, 이종철 국제협력개발팀장 직무대리 등이다. 심사직은 김채옥 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 차장, 권아영 자보심사1부 차장, 노민양 심사운영부 차장, 박정혜 의료행위등재부 차장, 신소연 위원회운영부 차장, 최금희 의료이용분석부 차장, 홍미야 심사평가체계개편운영부 차장 등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산직 승진자는 박정아 혁신기획부 차장, 신윤기 심사정보부 차장 등 2명이다.2018-12-14 11:58: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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