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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가제도 개편 추진을 위한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빠르면 이주 공개될 전망이다. 앞으로 약 두 달간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디테일을 손보고, 오는 8월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빠르면 이주 행정예고를 하고 약 두 달간 의견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약업계와 실무협의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건정심 의결·비의결사항을 포함해 고시 개정 윤곽을 공유했다. 또 제네릭 약가 산정과 가산체계, 퇴방약 지원 강화 등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추가적인 협의체가 마련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행정예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월 시행 일정을 위해서는 개정 예고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제도 개편 관련 건의사항 취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 TFT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의견 취합을 마무리하고 있다. 산정기준, 혁신형·준혁신형, 신약, 필수·퇴방 등으로 구분된 TFT가 각 분야별 건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약사별 정부 건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TFT별 건의 내용들을 모두 모아 건의서가 최종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실무협의체에서는 산정률과 다품목 등재 관리, 개량신약, 약가인하 실시주기 등이 주된 논의 안건이었기 때문에 기등재 인하, 준혁신형 등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약 60일의 의견조회 기간에서는 아직 디테일이 정해지지 않은 분야에서 더 활발한 건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관심사가 높은 기등재 인하 시기 분류와 요건 등에 대해서는 첨예한 협의 과정이 예상된다.2026-05-13 12:04:02정흥준 기자 -
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허가초과 약제의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이 추가 공개됐다. 표적항암제인 리툭시맙 외 엠파글리플로진 등 당뇨약도 허가 외 비급여 사용이 다수 승인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불승인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1월 2287건이었던 승인 사례는 5월 기준 2458건으로 171건 증가했다. 허가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 신청은 IRB(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 또는 학회에서 심의 후 가능하다. 일반 약제는 심평원이 식약처에 의뢰해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고, 항암제는 매달 열리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있다. 추가된 허가초과 신청 사례에 따르면, 리툭시맙(맙테라, 트룩시마)은 1차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면역질환 환자에게 다수 승인을 받았다.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 기존 치료에 불응하는 전신홍반루푸스 환자에게 승인됐다. 또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 환자로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 투여에도 관해를 보이지 않거나 재발을 빈번하게 보인 환자에게도 승인을 받았다. 메폴리주맙(누칼라주)는 스테로이드에 불응하거나 투여할 수 없는 환자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진토제인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온세란주, 온세트론주)은 구토를 동반한 장염 또는 위염 1~12세 소아환자, 급성 위장관염을 포함한 소화기질환에서 구토 치료 등에서 승인됐다. 허가 외 사용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승인 사유다. 일반 약제인 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10mg)은 기존 치료제로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10세 이상 소아 2형 당뇨 환자에게 부분적으로 승인됐다. 불승인 사례는 8건 추가됐다. 현대미녹시딜정을 원형 탈모 환자에 허가 초과로 승인 받으려고 했으나 2건이 불승인됐다.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이뇨제 성분 스피로노락톤(스피락톤정, 알닥톤필름코팅정)도 여성 안드로겐증 탈모 환자에게 승인받으려고 했으나,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리됐다.2026-05-13 06:00:50정흥준 기자 -
외국인 보장성 잇단 잡음...공단, 부과제도 개편 착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건강보험 보장성 이슈,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편 밑그림을 그린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 자격·부과제도 사례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의 제안설명회를 마치고 곧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한 연구자의 적격 심사만 거치면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주요국의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비교,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 목표다.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 제도 개선 추진의 근거 자료 마련이 목표로 하는 만큼 연구 내용이 구체적이다. 건강보험 자격 측면에서는 ▲가입대상 및 자격기준(내·외국인 등 가입대상별 자격 기준) ▲가입률, 자격변동 빈도, 부정수급, 외국인 가입 비율, 행정적 통계 등을 연구한다. 부과 체계 측면에서는 ▲부과대상(제외대상 여부)과 부과기준(소득, 재산, 상·하한 보험요율 등) ▲부과형평성과 재분배 구조(직역 및 세대간 갈등, 저소득 감면) ▲제도운영 재정(보험료 수입 구성, 소득분위 및 가입유형별 평균보험료 등)을 살핀다. 또 주요국의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집중 연구한다.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관리체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연구한다. 문헌과 제도 연구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점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단은 연구용역 활용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에 활용하고, 수용성 높은 제도 발굴을 통한 제도 개선점 제시”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말 연구용역 입찰자 대상 제안 평가위원회가 열린 바 있다. 주요 연구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직은 계약 체결 전으로 연구자 적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연구에 착수하면 연말에는 제도 개편 방향성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2026-05-13 06:00:34정흥준 기자 -
재정 건전성 Vs 경영난...공단-의료단체, 첫 협상서 팽팽[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내년도 수가 협상을 논의하는 첫 만남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공단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수가 인상을 강조했고, 공급자단체는 고물가와 경영난을 반영한 추가 소요 재정(밴딩)과 수가 인상폭을 결정해달라고 피력했다. 11일 오후 건보공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에서 병원협회, 치과협회, 의사협회 순으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공단은 협상 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중심으로 박지영(보험급여실장), 박종헌(급여관리실장), 전영숙(수가계약부장) 단원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공단은 재정 건전성과 적정 보상 사이에서 균형 있는 수가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필·공 강화 등 정책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대규모 투입되고 있고,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며 지속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협회에서는 박근태 단장과 강창원, 안영진, 조정호 단원으로 구성된 수가협상단이 참여했다. 의사협회는 물가와 인건비가 4~10% 오르는 동안 수가 인상폭은 1~2%에 묶여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년 1000여곳 이상의 의원이 폐업하며 일차 의료 접근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기 보다 약 21조원의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활용해 추가 소요 재정폭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올해는 1조 5000억원을 넘긴 밴딩폭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태 단장은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은 겨우 20%대 머물러 있다. 의원급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 고물가, 고금리, 임대료와 관리비 상승 등 매우 힘든 경영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법으로 정해진 21조 6700억원의 미지급 국고 지원금은 방치하면서, 공급자에게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채찍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큰 폭의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박근태 단장은 “의료 개혁에 10조원 이상을 쓰겠다고 공언한 만큼,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활용해 수가협상의 재정 토대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급자 단체끼리의 제로섬 게임을 강요하는 '나눠먹기식 협상'은 고질적인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올해는 타 공급자 단체와 공조해 밴딩 규모의 선공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등으로 3년간 약 10조원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원금에서도 소외돼 있다고 호소했다. 박 단장은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공단은 상급종병 구조전환에 따른 재정 투입액을 진료비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정책 지원이 소외된 의원급의 수가 인상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공의 사태 후 한시적 병원 지원금, 환산지수 포함 말아야" 병원협회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병원에 지원한 돈을 내년도 환산지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사태 이후 병원에 한시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제외하고, 물가와 인건비 상승만을 고려하자는 입장이다. 병원협회에서는 유인상 단장(제1보험위원장), 노홍인(상근부회장), 김한수(제2보험위원장), 서인석(보험이사) 단원이 참석했다. 유인상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공단과 첫 협상을 마치고 “한시적 지원금이 환산지수에 포함됐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 코로나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또 형평성이 훼손되고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시적 비용이 포함돼 환산지수 계산이 이뤄지면, 지원금이 끊긴 이후 인건비와 물가 상승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중동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영향을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 계산에 녹여달라는 제안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인상 단장은 “(전쟁 여파로)유통업체나 제조업체들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병원계가 떠안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 요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2차 협상에서 자료를 더 모아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대광고·덤핑 진료로 동네 치과 심각한 경영난" 치과계는 과대광고와 덤핑 진료로 동네 치과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밴딩폭(추가 소요 재정폭) 확대가 필요하지만, 건보재정 적자 전환으로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을 예상했다. 이날 치협에서는 마경화 단장(보험부회장)과 김수진(부회장), 노형길(보험이사), 권태훈(보험이사) 단원이 참석했다. 마경화 단장은 “과대광고와 덤핑 치과의 속출로 개원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동네 치과의 경영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면서 “또 작년의 기형적 수가 인상 결과로 급여, 비급여 수입이 모두 감소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수진 단원은 “치과 유형은 특별히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 아니다. 환산지수가 3.2% 올랐던 것을 고려하면 7%대 증가는 자연스러운 수치다. 환자가 급증하는 등의 수치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경영난으로 365일 진료 등을 하는 상황이라 진료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김수진 단원은 “공단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이 현실화되고 있어, 예년보다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주말 진료 데이터 등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해 2차 협상 때 공단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 1차 수가협상은 오는 14일 한의사협회와 함께 진행된다. 2차 협상은 오는 18일 병원협회를 시작으로 19일 한의협, 나머지 4개 단체는 20일로 잡혀있다. 29일 최종 협상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폭이 결정될 예정이다.2026-05-11 19:25:08정흥준 기자 -
닻 올린 수가협상...공단 "재정 건전성 고려해 인상폭 결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수가 인상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고, 이를 위해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추가했다. 11일 오후 건보공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에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폭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에 돌입했다. 공단은 협상 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중심으로 박지영, 박종헌, 전영숙 단원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병원협회에서는 유인상 단장(제1보험위원장), 노홍인(상근부회장), 김한수(제2보험위원장), 서인석(보험이사) 단원이 참석했다. 이날은 첫 협상인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 임하는 공단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공단은 재정 건전성과 적정 보상 사이에서 균형 있는 수가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필·공 강화 등 정책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병원에 대규모 투입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의료계 경영난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 2차 병원, 일차 의료 지원 사업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과 앞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 추가 재정 소요도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남훈 이사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중동 전쟁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의료 물품 가격 인상,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면서 “안정적 의료 인프라를 유지와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 현장의 고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수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재정 건전성과 적정 보상 사이의 기준점을 재정 소위에서 잡을 수 있도록 5개 모형(SGR, GDP, MEI, GDP-MEI) 산출 결과를 참고값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 이사는 “서울대 홍석철 교수가 연구한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해 의료물가수지인 MEI 증가분을 반영하고, 비합리적인 진료비 상승분을 제외하는 균형 조정 가격 결정 BAP 모형에서 도출한 값까지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2026-05-11 16:36:38정흥준 기자 -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지침 변경...일회성 환급 범위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계약을 할 수 있는 약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는 일회성 환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정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비축 약제가 사용될 경우, 수요 변동성을 고려해 협상대상 제외약제로 포함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오후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약가를 깎는 대신 일회성 환급을 받는 대상을 명확화하고, 새 기준을 신설해 범위를 확대한다. 코로나 대응으로 도입된 규정인 만큼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이상 단계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의 생산·수입 요청 또는 행정 조치가 확인되는 경우 ▲분석대상기간 전년도 중 협상약제의 유일한 대체 약제에 생산 시설, 원료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한 공급중단 또는 품절이 발생한 사실이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난임시술 급여기준’에 사용되는 약제가 급여 기준 변경 등 정책 지원 확대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가 신설됐다.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드시 일회성 환급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 신설을 통해 일회성 환급 대상 협상참고가격 보정을 할 수도 있다. 협상 대상 제외 약제에서 위험분담계약 체결 약제는 제외하고, 국가 비축 물자로 법정감염병에 대응하는 약제는 추가한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비축 물자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법정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축된 약제가 사용될 경우는 PV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의 분담이라는 위험분담제 취지를 고려해 해당 약제는 협상 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협상 제외 대상이 되는 자진인하의 정의도 명확히 한다. 현재 ‘자진인하 신청에 의한 인하율이 협상참고가격에 의한 인하율보다 큰 품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 급여 적정성 재평가, 급여확대 사전인하 등의 평가 결과 또는 공단과의 계약 사항에 따른 자진인하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한다. 해당 내용이 담긴 PVA 협상 지침은 의견 조회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모니터링이나 협상이 진행 중인 약제부터 적용한다.2026-05-11 12:07:21정흥준 기자 -
이중약가제 6월 적용...약국 '별도합의가'로 청구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표시가와 실제가가 다른 약가유연계약제가 시행됨에 따라 약국도 청구 시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6월부터 약가유연계약제가 적용되면서 요양기관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는 실제가인 ‘별도합의 상한금액’이 공유될 예정이다. 8일 심평원은 내달 약가유연계약제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 청구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모든 약제가 아닌 약가유연계약이 적용되는 일부 약제에 대해서만 청구를 주의하면 된다. 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은 약가유연계약 적용이 표기된 약제는 ‘상한금액표 금액’이 아닌 ‘별도합의 상한금액’ 기준으로 약제비를 청구해야 한다. 별도합의 상한금액은 매월 제공하고 있는 약가파일을 통해 안내한다. 현재 제공 중인 약가파일과 동일한 형식이다. 청구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별도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공할 약가파일에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의 ‘별도합의 상한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별도합의 상한금액은 요양기관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에만 공개된다. 약제비 산정 외 목적으로 외부 유출해서는 안된다. 달라진 약가파일에는 ‘상한금액표 금액’과 ‘별도합의 상한금액’이 모두 표기될 예정이다. 요양기관과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외에 비인가자는 심평원 약제급여목록표를 통해 약가유연계약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도매상으로부터 약을 구매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별도합의 상한금액 이하로 매입 단가가 올바르게 설정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약제의 구입 약가는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에 따라 산정하되,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별도합의가를 구입약가로 산정해야 한다. 가령 1000원이 상한금액표 금액이고 별도합의 상한금액이 800원인데, 분기 구입 가중평균가가 900원이면 구입약가는 80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별도 환급이 없도록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2026-05-11 12:07:14정흥준 기자 -
적응증별 약가제 도입 검토...공단, 재정영향 연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적응증별 약가제 도입을 위한 재정영향 검토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건정심에서는 적응증별 약가제의 타당성과 효과성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단이 연구용역을 통해 후속조치에 나섰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적응증별 약가평가 현황 분석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맡긴다. 계약 체결 후 5개월간 연구를 진행하고, 11~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단일 약가 운영 방식은 중증·희귀질환 혁신 신약의 가치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적응증별 약가제의 접근성 개선 효과 편익과 건강보험 재정의 배분 한계와 비용 등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정책 결정에 참고한다. 연구의 큰 틀은 ▲국내외 적응증별 약가제도 관련 선행 연구 문헌 고찰 ▲해외 주요국의 적응증별 약가제도 운영 현황 ▲다중적응증 약제의 환자접근성 편익과 재정영향에 대한 객관적 측정 분석 ▲국민·학계·약업계·정부 등 의견조사와 심층 인터뷰 ▲종합적 제도 개선 정책 제언 등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적응증별 약가 시뮬레이션으로 재정 영향을 분석해 평가할 예정이다. 제도 적용 대상 약제와 급여 평가, 약가 산정 방법, 급여 후 지출관리 기전 등도 다룬다. 또 제도의 장단점과 운영상 쟁점,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포함해 적응증별 약가제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공단은 “다중적응증 약제의 급여확대 유형화에 따라 사용범위 확대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혁신신약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정부 정책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 추진 일정은 9~10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0~11월 최종보고회가 예정돼 있다. 연말까지는 연구를 최종 완료하는 일정이다.2026-05-09 06:00:48정흥준 기자 -
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사 대상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가 내달 1일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올해는 폐업 업체를 위한 지출보고서 비공개 절차가 새롭게 생겼다. 또 시판 후 조사와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제출 서식에 일부 변화가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일부터 의약품 공급자와 판촉영업자 대상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약사, 한약사,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간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2025년 회계연도 기준이며 작성 항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으로 분류된다. 6월에는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 대상이며, 7월에는 의약품 품목허가권자와 수입자, 판촉영업자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식 중 일부가 달라졌다. 시판 후 조사는 일반 사례보고서와 희귀질환·장기 추적 조사 작업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됐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계속적 거래여부’가 서식에 추가됐다. 또 폐업 업체는 지출보고서 비공개 절차를 신설했고, 지위승계·회원탈퇴 업체의 지출보고서는 정보 이관 절차를 새롭게 만들었다. 제출된 자료는 올해 12월 중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 게시되며, 최초 공개일로부터 5년간 공개된다. 심평원은 지출보고서 조사를 앞두고 다빈도 질의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 다빈도 질의에는 ‘허용범위 벗어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재정산 시 정정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가 추가됐다. 이에 심평원은 “정정은 당사자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정정을 요청하고 의약품 공급자가 지출보고서에 반영하는 절차다”라며 “허용범위 위반은 사실관계에 이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지출보고서 정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2026-05-08 11:58:10정흥준 기자 -
보신티 약평위 관문 넘어...염변경 제네릭도 동반 통과[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다케다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보신티(보노프라잔푸마르산염)'가 약평위 급여 관문을 통과했다. 경보제약의 보노칸정(보노프라잔토실산염), 마더스제약의 보노엠정(보노프라잔토실산염)이 보신티와 함께 약평위 문턱을 넘으며 급여 등재에 한걸음 가까워졌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8개 제약사, 7개 성분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케다제약의 보신티(10, 20mg)는 ▲위궤양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후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NSAIDs) 투여 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경보제약의 보노칸과 마더스제약의 보노엠은 ‘보노프라잔토실산염’ 성분의 보신티 염변경 품목으로 보신티와 함께 조건부 급여 인정됐다. 염변경 제품들이 동시에 등재 수순을 밟으면서, 향후 급여 진입에 따라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CAR-T 치료제 예스카타(악시캅타젠실로류셀)도 약평위 문턱을 넘었다.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얀센의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신청했으나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지요법 치료제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160/7.2/5.0마이크로그램'도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조건 없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약가 협상으로 직행하는 약제들도 있다. 한국로슈의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1차 치료(R-CHP 병용투여)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 40, 80mg(셀퍼카티닙)'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수질암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급여 범위 확대 심의에 오른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여 대상은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투여하며, 대상은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초기 병기(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다.2026-05-07 18:48:03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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