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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목록 논의…6월 시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14일) 암질환심의위위원회를 열고 최근 고시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와 관련 대상 목록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내달부터 항암제 급여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항암제 급여기준 예고 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의 일반원칙 고시가 개정된 데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으며, 6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54건의 병용요법을 논의해 35건을 공고 요법에 실을 예정이다. 여기서 허가초과 요법 등은 제외했다. 이는 허가사항 초과요법 사용 등 적절하지 않은 병용요법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향후 학회에서 이와 관련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2025-05-14 19:41:47이탁순 -
보령 '카나브' 직권인하 재평가…제네릭은 출시 연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 고혈압치료제 '카나브' 제네릭 약제가 급여 등재되면서 보건당국이 카나브 직권인하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원개발사 보령 측이 재평가를 신청함에 따라 직권인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령은 카나브 실적이 높은 데다 회사 신약개발 상징적 제품인만큼 약가인하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카나브 제네릭은 바로 출시하지 않고, 허가변경을 진행한 다음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특허 회피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나브의 보령이 직권인하 통보에 재평가를 신청함에 따라 심평원이 재평가 중이다. 보통 제네릭약제가 진입하면 오리지널 약제는 종전 가격에서 53.55%로 조정된다. 다만 1년차에는 70% 가산 가격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 제네릭약제와 같은 53.55%로 조정된다. 카나브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 실적은 658억원이다. 53.55%로 약가가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약 300억원이 증발한다고 계산할 수 있다. 이처럼 약가인하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데다 카나브는 보령이 2010년 허가받은 국산 첫 고혈압 신약이라는 상징적 제품이라는 점에서 직권 인하 저지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일단 재평가 신청을 통해 시간을 끈 다음 그래도 당국이 직권 인하에 나설 경우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으로 대응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카나브 직권 인하뿐만 아니라 가산이 적용 중인 듀카브 등 카나브 복합제의 가산 종료도 맞물려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보령 측은 재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령은 카나브의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적응증에 대한 용도특허(2036년 1월 만료예정)가 존속되고 있는 만큼 제네릭 출시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현재 제네릭사들은 해당 특허에 대한 회피에 나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고, 상급법원인 특허법원에서 보령 측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제네릭사들은 더 확실한 회피를 위해 허가변경을 신청하고, 출시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네릭 제품에는 카나브에 있는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적응증은 없고, 본태성 고혈압만 있는 상태. 하지만 본태성 고혈압을 처방하다 보면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 처방도 가능한 만큼 현재 적응증에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허가변경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출시는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2025-05-14 15:47:03이탁순 -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알레락정, 한국시장 철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오른 올로파타딘염산염 성분의 오리지널 약제인 '알레락정'이 한국 시장을 철수한다. 알러지 치료제 경쟁이 심한 데다 재평가까지 겹치면서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알레락을 판매하는 대웅제약은 최근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 알레락 판매 중단 사실을 알렸다. 대웅 측은 원개발사인 한국쿄와기린사와의 계약 종료 및 시장 철수로 재고 소진 시기에 맞춰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웅은 대신 지난 3월 양도양수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올로윈정5mg' 판매에 집중할 예정이다. 알레락정은 지난 2002년 국내 허가를 받고, 2003년부터 대웅제약이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34억원이다. 알레락정의 염산올로파타딘 성분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알레르기비염 등 알러지 치료에 사용된다. 1일 2회 경구 투여하는 용법을 갖고 있다. 현재 급여 등재된 품목은 알레락정을 비롯해 18개 품목이다. 작년 심평원은 2025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이 성분을 포함시켰다. 2002년 국내 등재되고 23년이 지난데다 등재국가가 1개에 불과하고, 3년 평균 청구금액은 664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사들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오리지널 품목이 시장 철수를 하게 되면, 제네릭사들이 급여 적정 입증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2025-05-13 17:08:29이탁순 -
양대 노총, 공단 재정위 복귀...가입자 목소리 커진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가 협상에서 추가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이 교체되면서 이번 수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특히, 양대 노총이 복귀하면서 가입자 목소리가 더 커져 재정 확대 폭도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제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 9일 인선을 완료하고, 2년 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수가협상에서는 추가소요재정 인상분을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재정위는 직장가입자 대표 10명(노동조합 5명, 사용자단체 5명), 지역가입자대표 10명(농어업인단체 3명, 도시자영업자단체 3명, 시민단체 4명), 관계공무원 2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분한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 공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강도태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번 위원 명단에서 눈에 띄는 점은 양대 노총의 복귀다. 2년 전 12기 위원 구성에서는 양대 노총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그 자리를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등이 채웠는데, 전문성은 물론이고 노동자 대표성이 있냐는 비판을 받았었다. 13기에는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이 명단에 들어갔다. 12기에는 시민단체 몫에도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보수 색채를 띄는 단체가 채워 논란이었다. 반면 이번 13기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빠지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 교체되면서 위원 적절성 논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13기 재정위는 12일 수가협상 당사자인 공단과 각 공급단체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공급자와 소통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오는 19일과 26일, 30일에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잡혀 있다. 30일 재정소위에서 최종 추가소요재정 규모가 정해진다. 이를 토대로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마지막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번 재정위에 양대 노총과 경실련 등이 참여하면서 가입자 편에 서서 최소한의 추가재정이 편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전망인 데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도 어려워 큰 폭의 인상률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수가 인상은 결국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인상률을 억제하는 논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2년 연속 보험료율이 동결됐기에 올해는 일정 선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차피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올해 수가협상은 공급자단체가 어느 때보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5-12 17:58:20이탁순 -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세분사항 논의…14일 암질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 고시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추가로 마련된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이 예정에 없던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추가로 열기로 한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오는 14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복지부가 고시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 논의를 토대로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암질심은 예정에는 없었다. 원래 4차 암질심은 6월 11일 예정돼 있었는데, 한달 앞당겨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을 통해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를 신설했다. 내용인즉,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항암제 급여기준에는 없는 약제 중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병용요법은 모두 비급여였지만, 해당 기준이 신설되면서 급여 인정되고 있는 한 가지 항암제는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급여 적용 가능한 대상 약제 등 세부사항이 없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약사에 해당 약제가 급여 적용이 가능하냐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지만, 제약사 역시 뾰족한 답을 내놓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암질심에서는 세부사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복지부 고시 시행까지 몇 일 남지 않아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최근 심평원은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 등을 줄이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한 시간 내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6월 1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14일 열리는 암질심에서는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한 급여 적용 대상과 세부원칙 등을 마련해 6월 시행예정 항암제 급여기준 공고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2025-05-12 10:18:05이탁순 -
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 급여 확대안, 공단과 협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성인 활동성 전신홍반 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벨리무맙, GSK)' 급여 확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약은 지난 2021년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2013년 국내 허가 이후 8년만에 급여 목록에 등재된 바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5월 약가 협상 목록에 벤리스타주를 추가했다. 벤리스타 사용범위 확대안은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벤리스타는 현재 표준요법(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말라리아약, 면역억제제 단독 또는 병용투여)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중인 자가항체 양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중 ▲SELENA-SLEDAI 10 이상 ▲항dsDNA항체 양성 ▲낮은 보체(C3 또는 C4)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환자들은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부담 약제비 10%로 치료 받을 수 있다. 다만 허가사항 범위는 이보다 넓다. 성인 환자 뿐만 아니라 만 5세 이상 활동성 전신홍반 루푸스 환자, 표준요법으로 치료 중인 활동성 루푸스 신장염 성인 환자 치료에도 적응증을 갖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안은 성인 환자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루푸스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전신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심장, 폐, 신장 및 뇌신경 등 주요 장기에 침범할 경우 비가역적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대부분의 환자가 가임기 여성이며 임산부의 19%가 태아 사망, 자궁내 태아 발육 부전, 저체중 출산, 조산 등을 겪을 수 있다. 벤리스타의 2023년 아이큐비아 판매액은 19억원이다. 현재 이 약은 환급형, 초기치료 환급형, 총액제한형 등 3가지 위험분담제 계약이 체결돼 있다. 이번 협상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올 하반기 급여 등재가 예상된다.2025-05-09 17:20:30이탁순 -
권영희 회장 "약국, 경영 악화…공정한 수가협상 희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국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경영 안정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9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약사회는 이번 협상에서 약국의 어려운 현실이 적극 반영된 협상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과 필수의료 문제, 의료대란 등의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국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을 고스란히 함께 감내하고 있다는 것. 권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국의 기능과 역할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으며, 약국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약국은 환자에게 적기에 약을 조제·투약하기 위해 조제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국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수급불안정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 둬야 하는 의약품재고 부담 비용은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고 있다"며 "또한 의료대란 상황속에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91일 이상 장기처방은 수급불안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약국의 업무량은 증가하나 적정수가를 반영받지 못해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년 축소되는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 약값 결재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매월 1회이상 빈번한 약가인하로 인한 약가 손실 누증과 반품처리 등 업무량 증가, 불용재고의약품 손실, 인건비·관리비 증가 등 물가 폭등 역시 약국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권 회장은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1조 7천억원, 누적수지 약 30조 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수가 협상이 단순한 예산 분배가 아닌,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회장은 "이번 협상이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을 통해 수가협상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규 병협 회장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들은 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이러한 정책 변화는 병원에 많은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불확실성을 동반하므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는 초지일관한 저수가 정책 아래에서 강화되는 규제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 현실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시점에서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수가협상에서 만큼은 조금이나마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불안 등의 여파로 인해 실제 한의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계에 대한 배려 및 관심을 부탁드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모든 의료인들의 노고가 반영된 수가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비상 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경영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다 아시다시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정지출 확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이번 2026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준비함에 있어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 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오는 15, 16일 1차 협상이 예정돼 있으며, 30일 최종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2025-05-09 12:11:17이탁순 -
세부기준 없이 고시된 항암제 병용급여에 현장 혼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 고시된 항암제 병용 급여 원칙이 세부기준 없이 시행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각자 개정 일정에 엇박자가 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에 심평원은 이달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세부사항을 공고해 6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5월 1일부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항암제 급여기준에는 없는 약제 중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병용요법은 모두 비급여였지만, 해당 기준이 신설되면서 급여 인정되고 있는 한 가지 항암제는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고시 이후 환자 및 외국계 제약사 단체의 환영 입장이 나왔다. 문제는 급여 가능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병용 처방 시 해당 항암제 급여 적용이 되는지 몰라 판매사에 문의하지만, 제약사 역시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가사항에 있는 병용 약제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면 둘 중 어떤 약제가 급여 적용되는지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원칙이 담긴 복지부 개정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은 지난달 28일 예고되고, 이달 1일 시행됐다. 반면 세부 사항이 담길 심평원 기준(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지난달 30일 열렸다. 고시 예고 이틀 후 세부사항을 논의할 암질심이 열린 것이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고시 행정예고 개정사유에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심평원 공고)에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이 변경 예정임에 따라 비용부담 규정 내용을 병행 개정한다고 했는데, 심평원 공고가 나오기 전에 고시를 밀어붙인 것이다.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시행시기를 놓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양측은 부분급여 약제 리스트 마련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을 복지부가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항암제 급여기준은 심평원과 복지부 소관이라 건강보험 급여를 집행하는 건보공단과 협의없이 고시가 나왔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에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국회와 환자단체, 제약사 압박에 재정절감 논의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3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당시 정부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지만 그 후 불과 2개월만에 고시가 나왔기 때문이다. 병용요법을 통해 1차 치료부터 신약을 쓰면, 실패 이후 2차 치료부터는 급여 가능한 약이 없다는 점도 접근성 개선과 상관없이 이번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 급여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심평원은 현장의 혼란과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고자 이달 예정에 없는 암질심을 열고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7일에는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 등을 줄이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한 시간 내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한다"며 "해당 적용 대상 등에 대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6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2025-05-08 12:33:07이탁순 -
사무장병원 차려 211억원 편취…신고인에 16억원 포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이었다. 포상금 최고금액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 편취에 사용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2025-05-08 08:45: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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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투스 약가 유지에 제네릭 약제 4개도 상한가 인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식·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씨투스정(프란루카스트수화물·삼아제약)' 상한금액이 유지되면서 지난 1월 등재한 제네릭약제도 상한금액이 인상 조정될 전망이다. 씨투스정은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직권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삼아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수용되면서 종전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급여 등재되면서 동일제제 최고가 53.55%로 조정된 제네릭 약제들도 다시 약가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개발목표제품인 씨투스가 이미 조정된 약가라면 제네릭약제도 기준요건 충족에 따라 씨투스와 같은 약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등재된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성분 4개 약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될 전망이다. 4개 약제의 조정 신청은 8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약가도 인상된다. 기준요건을 모두 갖춘 다산제약 프리투스정50mg은 344원에서 씨투스정50mg과 동일한 526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준요건을 1가지만 충족한 동국제약 프란피드정50mg, 녹십자 네오프란정50mg, 대웅바이오 씨투원정50mg은 263원에서 씨투스의 85% 수준인 447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씨투스정50mg 직권인하에 대한 업체 이의신청 안건을 수용했다. 삼아제약은 씨투스 개발목표제품이 심평원이 지목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라면서 씨투스 상한금액은 이미 53.55%로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약평위가 이를 수용, 씨투스의 직권 인하는 없던 일이 됐다. 문제는 제네릭 약제다. 지난 1월 등재된 제네릭 약제 산정 시에는 다른 개발목표제품을 내세워 동일제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된 적이 없다고 봤기에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 조정된 가격으로 약가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와 심평원이 곧바로 산정 오인을 인정하고 재산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제네릭약제도 약가 조정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제네릭약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잘못 산정된 낮은 약가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 약가 재산정으로 요양기관 역시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2025-05-07 15:45:2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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