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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의약품 공급 1억 미만 영세 유통업체 164곳[2018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⑤] 약 65조원에 달하는 의약품 유통 규모에서 1억원 미만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영세 도매업체가 164개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2615개 도매업체의 6.2%에 해당한다. 제조사와 수입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의약품 공급 업체는 각각 6개소(2.4%), 5개소(2.9%)로 도매업체보다 적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 도매사, 제조·수입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도매업체=지난해 도매상 업체수는 2615개로 1000억원 이상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68개(2.5%)에 불과했다. 반면 이들 업체가 전체 도매 공급금액 35조8567억원 중 58.2%인 20조8565억원을 점유하고 있었다. 500억~1000억원 미만 업체는 37개(1.4%)로 2조5594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100억~500억 미만 업체는 350개소(13.4%)로 7조1190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연간 공급금액을 1억 미만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도매업체들이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억~25억원 미만이었다. 569개(21.8%) 업체가 9465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1억~10억원 미만 공급 업체는 620개소(23.7%)였지만, 이들 공급액은 3082억원 수준에 그쳤다. 도매업체 전체 공급금액의 0.9% 수준이었다. 1억원 미만 업체는 164개(6.3%)에 달했으나, 공급금액은 62억원에 불과, 평균 1개 업체에서 1년에 3780만원 정도만 공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수입 제약사=지난해 제조사 업체수는 249개로 전체 공급금액은 22조177억원이다. 이들 업체 중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55개소(22.2%)로 전체 공급금액의 78%인 17조1681억원 어치 의약품을 공급했다. 가장 많이 분포한 의약품 공급금액 구간은 100억~500억원 미만 사이로 77개 업체(30.9%)에서 2조5670억원의 규모를 보였다. 제조사 가운데 1억원 미만의 의약품 공급 업체는 6개소(2.4%)로 공급금액은 2억원 규모다. 100억원 미만의 제조사를 모두 합치면 82개소에 달하는데, 이들의 의약품 유통 규모는 전체 공급금액의 1%밖에 되질 않는다. 수입사 업체는 173개로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17개(9.77%) 정도다. 하지만, 전체 수입사 공급금액 7조6787억원 중 70.5%인 5조4145억원을 이들 17개 업체에서 공급했다. 수입사의 경우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로 고루 분포돼 있었으며, 1억원 미만 영세업체는 5개소로, 이들 업체에서 공급된 의약품의 규모는 3억원 정도다. 한편 지난해 국내 완제약 생산·수입실적은 총 23조1229억원 규모였다. 이 중 국내 생산은 18조1715억원, 수입은 4조9514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통된 완제의약품 규모는 65조5531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54.7%인 35조9000억원을 도매상이 공급했다.2019-07-18 06:17:02이혜경 -
전공의법 대상에 치과·한의사 추가…의협만 '반대'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전공의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개정 법안에 의료계만 반대했다. 의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한 법률을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정춘숙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했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공의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제77조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 전공의에 대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이 제출됐는데, 대한의사협회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한 법률을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에게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전공의법 개정은 동일하게 포함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은 별도로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전문위원 역시 "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에 대해서도 의사 전공의와 동일하게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사람으로서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탰다.2019-07-17 11:12:10이혜경 -
완제약 공급업체 3211곳…상위 5%가 시장 68% 점유[2018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④]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조·수입 제약사, 도매상이 지난해 3000곳을 돌파했다. 이중 상위 5% 업체들이 시장의 6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상이 유통시킨 약제 공급량 중 62.9%는 약국에 들어갔다. 또 약국에 유통되는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중은 8대 2 비율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는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약의 흐름이 이 같이 나타나 있다. 17일 통계집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완제약 공급 업체 수는 총 3211곳이었다. 업태별로는 도매상이 2739개소로 85.3%를 차지했다. 제조사는 288개소, 수입사는 184개소로 점유율은 각각 9.0%, 5.7%를 보였다. 연간 공급액 규모가 큰 상위 5%에 속하는 152개 업체가 전체 공급액의 68%를 점유했다. 업태별 점유율을 보면 제조사 80.5%, 수입사 73%, 도매상 59.2%를 나타냈다. 전체 공급업체의 업체당 평균 공급액이 216억원이라면, 상위 5% 업체는 2931억원으로 평균보다 14배 이상 더 많았다. 지난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요양기관 공급현황을 보면, 마약류 1874억원, 향정약 2894억원이 공급됐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전문약 공급액 규모 24조351억원으로, 총 공급액 27조1744억원의 88.4%를 점유했다. 일반약은 3조1393원으로 11.5%에 불과했다. 아울러 제조·수입사가 도매업소를 경유하지 않고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한 금액은 2조8235억원이었으며, 이 중 약국에는 1조9517억원이 공급됐다. 제조·수입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도매상이 지난해 요양기관에 공급한 유통규모는 23조5333억원이며, 이 중 15조643억원이 약국에 유통됐다.2019-07-17 06:18:21이혜경 -
지난해 반품의약품 2조8292억원…리턴율 4.3% 수준[2018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③] 지난해 시중에 유통됐다가 반품된 의약품 규모가 2조82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조8445억원에 비해 1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출고액 대비 반품률 역시 2016년 4.37%에서 3.07%로 줄었다가, 2018년 4.32%로 2년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경향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반품의약품은 평균 2조2000억원의 규모를 보였다고 설명하고, 2017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명령 제도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쳐 잠깐 반품규모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8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반품률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6일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제약·수입사와 도매상을 통해 시중에 출고된 약제는 품목수 기준으로 총 2만7602개, 금액으로는 65조5531억원 규모였다. 업태(공급처)별로는 도매상 2만6888개(41조3796억원), 제조사 2만2057개(17조5822억원), 수입사 1744개(6조5913억원)로 나타났다. 이중 3만186품목, 2조8292억원어치가 반품됐다. 출고액 대비 반품률은 4.32% 수준. 업태별로는 도매상 3.90%, 제조사 4.67%, 수입사 5.89%로 집계됐다. 100만원 어치를 팔면 평균 4만3200원어치 반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전문약은 59조650억원 어치가 팔리고 2조6061억원 어치 반품됐다. 일반약은 6조4881억원 어치 중 2231억원 어치 되돌아왔다. 급여약은 55조9767억원 중 2조3186억원, 비급여약은 9조5764억원 중 5107억원 어치가 각각 반품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7년 반품규모가 줄었던 이유는 데이터를 분석해볼 예정"이라며 "지난해에는 발사르탄 사건으로 고혈압약 회수 등이 진행되면서 반품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9-07-17 06:18:15이혜경 -
건보공단 주식투자 나서나…자금운용위원회 신규 구성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투자방식을 채권, 주식형펀드 등으로 확대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처럼 건보공단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건보 재정을 채권 ·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하거나 투자허용범위를 변경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기존에는 건보 자금을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정기예금과 채권관련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해왔다. 건보공단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재정의 안정성과 유동성에 중점을 둔 자금운용 방식에서 적극적 운용방식으로 변경해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뒀으며,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 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률과 기준금리 1.5%대 전망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건보공단은 활발한 자금운영위윈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던 방문규 위원 등 총 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첫 회의에서는 재정 운영 방식을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자금운용 제도 혁신은 건강보험공단 혁신의 일환으로, 새롭게 위촉된 명망 높은 자금운용위원들과 함께 자금운용 제도의 혁신을 이뤄갈 예정"이라며 "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7-16 17:32:31이혜경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공단 '인권보호' 선포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을 맞아 노사가 공동으로 직원인권보호를 위한 '직원인권보호헌장'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 직원인권보호헌장은 ▲직원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노력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업무수행 중 건강장해 발생 예방 ▲직장 내 갑질 근절 조직문화 실현 ▲인권보호 노력과 실천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용익 이사장, 황병래 노조위원장, 임직원 및 노동조합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직원인권보호헌장 선언을 통해 노사 상호간, 직원과 고객의 상호 인권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상생의 직장문화를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 김용익 이사장과 황병래 위원장은 "직원인권보호헌장 선포식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공단의 인권문화 정착과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인권경영 선도 기관으로서 인권 존중의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9-07-16 17:28:11이혜경 -
에르위나제 급여신설…티쎈트릭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에르위나제주(L-아스파라기나제) 병용요법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비소세포폐암과 방광암에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단독요법 투여대상이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일(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적용될 전망이다. ◆에르위나제주=의견조회 내역을 보면, 에르위나제주는 로이나제주 사용시 3등급 이상의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18세 이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 대해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에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에르위나제주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의 병용요법에 허가된 약제로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동 약제를 PEG-asparaginase의 과민반응으로 인한 전신 알러지 반응 혹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생기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허가 임상 연구 보고서(clinical study report)에서 PEG-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중 asparaginase 농도를 PEG-asparaginase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등 심평원은 진료상 필요한 약제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장균 유래 아스파라기나제에 과민성이 있는 소아 환자(18세 이하) 투여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인정되나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 등을 고려, 급여기준은 대장균 L-아스파라기나제 사용 시 알러지 반응 혹은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티쎈트릭주=우선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급여기준이 '투여단계 2차 이상, TC2/3 또는 IC2/3 (PD-L1 5% 이상) 이상'으로 제한된 부분에 대한 확대 논의가 있었다. 심평원이 NCCN 가이드라인을 살펴본 결과, 티쎈트릭주를 '이전 전신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편평,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 카테고리 1로 권고하고 있고, PD-L1 발현율이 5% 미만인 환자 일부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은 "티쎈트릭주 계약 이행조건유형에서 비용효과성이 입증됐다"며 "현행 급여기준 상의 PD-L1 발현율 제한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중 또는 이후에 질병이 진행되었거나 백금 기반의 수술 전 보조요법(neoadjuvant) 또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이 진행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도 함께 논의됐다. 현재 방광암 환자에 대해 'PD-L1 발현율 IC2/3(5% 이상)'에 급여되고 있으나, PD-L1 발현율 제한 없이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이다. 심평원은 "NCCN 가이드라인에서 동요법을 PD-L1 발현율에 관계 없이 카테고리 2A로 권고하고 있으며, 백금 기반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3상 임상시험에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파크리탁셀 등의 항암요법 대조군 대비 전체 생존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현행 급여기준 상의 PD-L1 발현율 제한을 삭제하고 백금계 치료 실패의 정의를 백금 기반의 선행화학요법 및 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한 경우에서 식약처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12개월 이내에 진행한 경우로 변경해 방광암 환자의 급여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2019-07-16 09:42:25이혜경 -
뇌척수염증 환자 '트룩시마주' 허가초가 비급여 불가이번 달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2건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세부내역을 보면,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는 총 169건이다. 2013년 '리보트릴(1번)'을 시작으로 서튜러정(169번)까지 사례가 누적됐다. 이번 달에 불승인 사례에 추가된 약제는 '트룩시마주'와 '서튜러정' 이다. 트룩시마주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스테로이드, 면역글로불린, 시클로포스파미드 불응성 급성파종성 뇌척수염증 스테로이드 불응성 이식편대숙주병 환자에게 총 4주 동안 1주에 375mg 투여하겠다고 사전승인 신청을 진행했지만,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신청 품목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을 거절당했다. 서튜러정은 허가를 초과해 NTM(Mycobacterium avium complex, Mycobacterium abscessus 등) 질환자에게 1일 1회 200mg 씩 1~2주, 3주후부터는 일주일에 3회(1회 200mg)씩 투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NTM 폐질환에서도 사용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됐다.2019-07-16 09:30:38이혜경 -
약국가 "DUR 경고 알림에도 처방의사와 소통 어렵다"[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심평원 연구보고서] 조만간 약국을 포함해 2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DUR 고도화 시범사업에 대한 약사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진행된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연구책임자 서울대병원 오정미)' 최종보고서에는 병원약사 6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조제 DUR 고도화'와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사 2명과 지역약국 약사 3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조제 DUR 고도화'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가 실렸다. 병원약사와 개국약사 모두에서 DUR 경고 팝업으로 인한 조제 변경 과정에서 의·약사 간 협력체계에 대해 질문했는데, 병원약사 대부분은 의사와 약사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반면 개국 약사는 의사와 소통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우선 개국약사는 DUR 경고창이 뜨면 처방에 대한 문의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걸치고 있었다. 종합병원이 처방전이라면 콜센터, 진료과 간호사와 통화를 진행한 이후 약국으로 걸려오는 간호사의 전화를 기다려야 했다. 동네의원은 콜센터 없이 바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통화가 가능했지만, 나중에 의사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의사와 소통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A약사는 "가끔 분회 의사회와 약사회가 만나는 자리에 허심탄회하게 얘기 해보자고 해도, 정말 처방의사와 약사가 얼굴 보고 만나는 자리가없다"며 "조심스럽고 돈 얘기 나올까 겁나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환자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약국도 있었다. B약사는 "역으로 처방을 받아오면 나타날 부작용을 대략 설명을 해주고 병원에 보내면, 다음번 방문에서 환자의 약이 바뀌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통'의 원인에는 약사들이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다. C약사는 "(의사가) 약사 길들이기부터 시작해 다시 군대에 온 것 같은 느낌도 있었다"고 했고, D약사는 "의사선생님들 가끔 DUR, 세이프약국 등을 거론하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환자에게 하는게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의사와 직접 소통하지 않고 대개는 중간 매개자(직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소통이나 DUR 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제 DUR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심평원이 추진 중인 DUR 고도화 방안과 관련, 병원약사와 개국약사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약사의 경우 ▲중대한 약물상호작용 DUR, 과거 부작용 또는 알러지 발생이력의 DUR 시스템을 통한 등록 및 타기관 정보 제공 ▲DUR 중 금기 약물인 경우 포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신설 ▲최대용량 정보, 용량주의 정보 제공 확대 ▲내가 먹는 약! 한 눈에 서비스 활용도 향상 등을 제안했다. 조제 DUR 사후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선 환자 안전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시간 점검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업무 현실상 실제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시간 점검과 별개로 사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모니터링 알고리즘, 모니터링 지표 등의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타 의료기관의 데이터도 공유하고, 의사의 처방 사유, 약사의 조제사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도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병원약사 대부분 DUR 서비스에 대해 수가 지급이 필요하며, 수가가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DUR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의료기관 근무 약사의 인력 부족으로 실시간 DUR 확인이 어려운 만큼 수가 지급과 함께 전담약사 지정 등 약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병원은 수도권 대비 약사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위한 약사 인력 배정은 하지 않으므로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개국약사는 ▲DUR 경고 시 환자의 상병명 노출 ▲환자의 모든 약력 조회 가능 ▲환자의 알레르기 정보를 이용한 DUR 점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된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관찰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가를 줄 경우,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 대상군의 범위와 모니터링의 방법을 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사후 모니터링의 방식에 대해서는 전화와 약국 재방문시 등 개국약사마다 의견이 달랐다. 모니터링 시기에 따라 아침마다 약국 컴퓨터에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환자 목록을 출력할 수있는 기능을 마련,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다른 의료인이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후 모니터링은 추가적인 행위로서 약사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DUR 시스템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제 환경을 감안한 전산 시스템 개선 ▲정보 접근성 확대 ▲DUR과 심평원 전산심사의 유기적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약사들은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 ▲중증 알레르기& 8901;약물 이상반응 통합관리 서비스 ▲심화 복약지도 ▲의약사 커뮤니케이션 및 기록 등을 진행해야 한다. 약사의 추가행위를 포함한 DUR 고도화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 연구팀은 ▲DUR 전담약사 제도 도입과 운영에 따른 보상 필요성 관련 검토 ▲DUR 주의 및 금기에 대하여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 개발(약사 중재, 모니터링, 심화 복약지도 등의 추가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양식, 표준업무수행규정(SOP), 체크리스트 양식, 업무흐름 모델 등) ▲약사의 추가행위(약력관리, 사후 모니터링, 중요 알레르기 및 부작용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수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7-16 06:18:17이혜경 -
국내 완제약 유통 65조원…생산·수입액과 3배 차이[2018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①]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의약품 규모가 65조원을 돌파했다. 제약사에서 생산·수입한 실적은 23조원 규모였지만, 제조·수입사에서 요양기관에 도매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공급금액 비중이 점점 커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 제조·수입사가 요양기관에 직거래로 의약품을 유통한 금액은 23조원 중 11.8%인 2조8000억원 수준으로 나머지 21조원(88.2%)는 도매상에 공급됐다. 도매상에 공급된 21조원의 의약품은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유통하면서 16조8000억원의 공급내역 보고를 진행하고, 유통된 의약품을 도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보내면서 24조5000억원의 공급내역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수입 실적에 비해 의약품 공급규모가 3배나 커졌다. 실제 지난해 소비가 이뤄진 의약품은 27조원에 그쳤다.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에 비해 영세한 도매상이 의약품 유통과정에 개입하면서 과다경쟁, 유통질서 문란, 변칙적 거래와 물류비용 증가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생산·수입현황=지난해 국내 완제약 생산·수입실적은 총 23조1229억원 규모였다. 이 중 국내 생산은 18조1715억원, 수입은 4조9514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전문약 국내 생산 15조3248억원, 수입 4조7957억원이었으며, 일반약은 생산 2조8467억원, 수입 155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생산실적에서 투여경로별 현황을 보면 경구약 12조5862억원, 주사제 4조127억원, 외용약 1조5726억원을 보였으며, 수입실적은 경구약 2조5432억원, 주사제 1조8494억원, 외용약 5588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통현황=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의약품 규모가 65조5531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54.7%인 35조9000억원을 도매상이 공급하고 있었다. 전체 공급 금액은 65조6631억원으로 도매상이 54.7%(35조9000억원), 제조사 33.6%(22조1778억원), 수입사 11.7%(7조6787억원) 순으로 점유율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완제의약품 공급 업체수는 3037개소로, 도매상 2615개소, 제조사 249개소, 수입사 173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 공급업체를 보면 서울 992개소, 경기 617개소로 많았고 이어 부산, 인천, 광주가 각각 288개소, 256개소, 236개소로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세종으로 4개소에 그쳤다. 연간 공급액 규모가 큰 상위 5% 업체가 전체 공급 금액의 68%인 44조5528억원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업태별로는 제조사 80.5%, 수입사 73%, 도매상 59.2% 순이었다. 지난해 의약품 유통금액 중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된 금액은 27조2000억원으로 2017년 25조1000억원 대비 8.4% 증가했다. 품목수는 전년도보다 260품목 증가한 2만6746품목을 기록했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급여의약품의 공급 금액은 지난해 22조6000억원으로 요양기관 전체 공급금액 27조2000억원 대비 점유율 83.1%를 보였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전문의약품의 공급 금액은 24조원으로 요양기관 공급금액 대비 88.2%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작년 기준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 중 종별분포를 살펴보면 도매상은 요양기관 중 약국 62.9%, 종합병원급 24.1%, 의원 13%의 공급률을, 공급 제조·수입사는 약국 69.1%, 의원급 21.6%, 병원급 9.3%의 공급률을 보였다. 제조·수입사가 공급하는 내역 중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금액은 23조8000억원중 2조8000억원으로 11.8%를 차지했고 이중 약국에는 2조원(69.1%), 이외 요양기관에 8000억원(30.9%)가 공급됐다. 약국에 공급된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조원, 일반의약품은 9000억원이었으며, 이외 요양기관에는 전문의약품 8000억원, 일반의약품 684억원으로 분포됐다. 지난해 기준 유통단계별 금액을 보면, 제조·수입사에서 요양기관으로 2조8000억원, 제조·수입사에서 도매상으로 21조원,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16조8000억원, 도도매로 요양기관에 24조4000억원의 공급이 이뤄졌다.2019-07-16 06:17: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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