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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7일 '한-미주개발은행' 국제 워크숍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7일 미국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본부에서 한국장기요양보험을 소개하는 '한-IDB 간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국제 워크숍을 통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남미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따. IDB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은 IDB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IDB는 지난해 8월에 공단을 방문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 재정운영, 심사 및 평가체계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노인을 위한 준비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를 주제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과정과 극복 ▲중남미 국가의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중남미 국가 관계자들은 한국형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공단 직원 등과 개별 미팅을 요청하는 등 제도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중남미 국가에 장기요양보험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들 국가와 정보교류와 제도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에 도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코스타리카의 사회개발부 프랜시스코 델가도 실장은 "코스타리카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 등 문제로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향후 코스타리카 장기요양제도 도입 시 많은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9-06-10 15:43:46이혜경 -
건보공단 징수이사 교체, 총무이사도 곧 공모 예정건강보험공단이 징수상임이사를 교체한다. 1년 연임한 전종갑 징수상임이사가 내달 10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징수상임이사 모집을 위한 공모절차가 시작됐다.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그동안 '내부승진' 자리로 정평이 나있어, 외부 인물보다 내부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건보공단은 오늘(10일)부터 17일까지 징수상임이사 초빙공고를 진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두고 있어 위원회의 서류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이후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상임이사 후보를 결정해 이사장에서 추천하는 형식을 거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1년 추가 연장 가능하다.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기획상임이사, 총무상임이사, 징수상임이사, 급여상임이사, 장기요양상임이사 등 5명이다. 징수상임이사와 함께 조만간 총무상임이사 공모절차도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출신으로 2016년 8월 10일 임명돼 2+1년 임기를 채운 김홍중 총무상임이사도 8월 9일자로 건보공단을 떠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직의 경우 그동안 관료 출신의 임명이 많았던 만큼, 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는 자리이기도 하다. 한편 건보공단은 여성임원이 전무한 상태로, 매번 국정감사에서 '유리천장'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건보공단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4년 396명(4%), 2015년 16%,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23%로 나타났고, 여성 임원의 경우 2014년 17%, 2015년 14%, 2016년 14%, 2017년 17%, 2018년 0%로 집계됐다.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여성 관리자 22.9%, 여성 임원 13.4% 등을 달성해야 한다. 임원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해야 하는 만큼, 이번 상임이사 공모절차에서 유리천장을 깰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진다.2019-06-10 10:45:59이혜경 -
"약가, 가치에 맞게 결정…제약 지원정책 다양하게"김강립 보건복지부 새 차관이 부임한 지 3주차에 접어들었다. 복지부 '안살림'을 책임지며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 기둥의 위치에 선 그는 국내 제약산업과 복지부의 산업지원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김 차관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부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를 둘러싼 의약계 각종 첨예한 현안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현 정부의 중요한 기조인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담아두었던 소신을 처음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의약품 가격은 이제 가치에 의해 결정돼야 할 때"라며 "제약산업 지원은 단순히 가격뿐만 아니라 인력양성과 R&D, 해외진출까지 다양한 방편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먼저 차관 임명 소감을 말씀해달라. "선배 차관님들께서 차관이 되고 나면 기쁨보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다. 가장 먼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다. 문재인 정부가 벌써 2년을 지나 3년차 중반에 접어드는데, 이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서 보여드려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이번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다. 국민을 바라보면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책임감과 무게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다. 두번째로 복지부 조직 안살림을 맡는 차관으로서의 역할이다. 가능하면 후배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큰 숙제다. 권덕철 전 차관 등 선배 차관들이 해놓으신 좋은 성과와 전통 중 혹시 미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기여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다."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말하지만 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의 내용만 보더라도 보험약가를 인하해 옥죈다는 목소리가 산업게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와 산업 촉진 사이에서 나타나는 충돌, 어떻게 할 건가. "제약산업을 놓고 볼 때 보험의약품 가격은 상반된 얼굴을 갖는 정책이다. 약가는 (제약)산업을 살리기도 하지만, 자칫 퇴출을 야기하기도 한다. (제품) 사장효과도 있다. 국내 제약계에선 현재 제네릭 약가정책이 마치 국내 제약계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부가 갖는 약가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치에 의한 약가결정구조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국적제약사나 국내 제약 구분(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약품 가격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불 가치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제약산업 육성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우리는 WHO 회원국이기도 하고 의약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다. 미국을 포함해 통상질서도 고려해야 한다. 내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불가피하다고 본다. 자칫 국제 소송에 제소되면 국제법률의 대상이 된다. 다만 우리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약가만 갖고 하기 어렵다. 인력 양성이나 R&D, 해외진출 등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상과 국제사회 법률분쟁을 피해가는 한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다. 우리 제약이 그간 빨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특허만료 제품을 공략하는 단순 '속도 경쟁'을 해왔다면, 이제 가능한 더욱 R&D에 매진하고 이 방향으로 근본적인 투자와 체질개선을 해나간다면 정부가 지향하는 보험약가 구조 개편과 (제약산업 발전 방향이)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획기적인 보장성강화가 진행 중이다. 역작용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 보완책이 있을까. "그런 고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실제 의료이용 행태가 어떻게 변하는 지 여러가지 분석 중이다. 비용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 쏠림이 가중되리란 것은 (정책 시행 전) 염려가 없었던 게 아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가속화 하는 지, 더 세분화 해서 어떤 분야, 어떤 의료기관, 어떤 질환에 집중되는 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서 적절하게 처방해야 한다. 우리가 참고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선, 국민이 전달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이로운지, 적정 서비스와 비용을 제 때 받고 있는 지 더 고민해야 한다. 그간 이와 관련해 많은 논의를 해왔고 실제로 마지막 논의까지 진행된 적도 있었다.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란 얘기다. 결국 이해와 갈등, 손익 갈림으로써 수용되지 못한 것이었다. 수용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 참고해야 할 중요 고려사항이다. 두번째로 이런 보장성확대 중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바로 공공성 확충 부분이다. 공공성이란 게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이번 정부가 사람중심의 국가를 지향하는 데 지역별로 의료 이용 등 편차가 심하다. 필수 의료는 지역 안에서, 내 고장이나 권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능력을 갖추고 정부가 행정, 공적, 재정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게 공공성 확충이라고 본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최대한 서둘러 진행할 생각이지만 자칫 속도에 치중하면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돼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가능하면 수용성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의사협회는 건정심에 1년 넘게 불참 중이다. 이달 중엔 약정협의체 가동도 구체화 하고 있다. 공급자단체들과의 소통과 협의, 어떻게 해나갈 건가. "오늘(간담회 당시 5일) 차관 임명 후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관했는데 역시 의협이 불참한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다. 건정심은 17년 역사를 갖고 있고 법에 의해 건강보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다. 여러 이유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최대한 소통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의협이 참석하길 바란다. 의협은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고 이 단체가 가지는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만나 얼굴을 맞대고 협의하길 희망한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완벽한 제도를 갖고 있거나 손볼 제도가 없는 나라는 없다. 약정협의체의 경우 이제 시작단계다. 복지부에 있어서 의사단체, 약사단체 중 중요하지 않은 단체는 없다. 약사회와도 논의할 내용이 많을 것이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지는 실무진들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NEWSAD2019-06-10 06:24:47김정주 -
MRSA 환자 '테이코플라닌' 항생제 급여인정 사례는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환자의 경우라도 기준에 따라 테이코플라닌 성분의 항생제 급여인정 여부가 다르다. MRSA 감염증을 진단하려면 감염병소에서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배양되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메티실린에 내성이 확인돼 하는데, 타고시드주, 테코닌주, 타이코신주 등 테이코플라닌 성분의 항생제는 반드시 사전에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월 공개심사사례 항목을 공개했다. MRSA 환자에게 투여한 테이코플라닌 주사제 인정여부를 보면, 사전에 시행한 미생물 배양검사에서 MRSA가 확인된 환자는 급여가 인정됐다. 이 환자는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 등으로 입원해 미생물 배양검사에서 'staphylococcus aureus'이 확인돼 테코닌주를 3일동안 투여했다. 심평원은 "사전 검사를 통해 MRSA 확인으로 복지부 고시에 따라 급여가 인정된다"며 "이 같은 사례는 환자특성과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라고 강조했다. 반면 기타 섬유모세포장애, 골반 부분 및 대퇴와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타이코신주를 4일 처방한 의료기관은 삭감됐다. 이 환자는 미생물 배양검사에서 '포도상구균 루그두넨시스(staphylococcus lugdunensis)가 확인됐지만, 이는 MRSA에 해당하는 균수가 아니라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shylococcus lugdunensis는 MRSA에 해당 하는 균주가 아니다"라며 "옥사실에 감수성을 보이 메티실린 감수성 응고 효소-음성 포도상구균은 급여가 조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테이코플라닌 항생제를 급여 투약은 포도상구균(MRSA,ORSA)이나 혈장응고효소(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 베타락탐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그람양성균에 의한 감염증으로 한정된다.2019-06-10 06:13:08이혜경 -
의원 26곳·약국 18곳 부당청구 혐의, 이달 현지조사의원 26곳과 약국 18곳 등 보험급여 부당청구가 유력한 요양기관이 이달 현지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확정된 요양기관들은 이미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현지조사 현장방문과 관련한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로, 오는 10일부터 본격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자조사계획'을 세우고 건강보험·의료급여 분야 대상기관을 최근 확정지었다. 먼저 건강보험 급여 분야 현지조사의 경우 서면조사 대상 없이 모두 현장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만큼 수위와 확증 면에서 보다 뚜렷하다는 의미다. 조사대상 기관은 전국 총 52개소다. 병원 2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의원 26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8곳이 선정됐다.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명령을 받은 심평원 조사담당자들로부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와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 의도적으로 의심되는 부당청구에 대해 집중 조사받게 된다. 의료급여 부문의 경우 의료급여 장기입원자를 집중 치료하는 요양병원 10곳이 조사 물망에 올랐다.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관련 부당청구 등을 조사받게 될 예정이다. NEWSAD2019-06-08 06:20:59김정주 -
공단, 요양급여비 가지급분, 접수일별로 확인해야요양급여비용 가지급분 지급예정일자가 정해짐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전산접수일별 지급할 날짜를 공지했다. 급여비 가지급제도란 기존 전산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메르스 조기지급이 지난해 끝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접수된 내역에 대해 건보공단이 청구액의 90%를 우선지급한 후 심사결과를 통보할 때 정산하고 있다. 이달분 가지급 예정일자를 살펴보면 심평원 전산접수일을 기준으로 지난달 14일 접수된 경우 이달 7일부터 10일 사이에 지급된다. 지난달 15일 접수됐다면 오는 10~1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달 5일 심평원에 접수된 경우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 사이에 급여비가 지급된다. 한편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 사정과 심평원 심사통보 자료 인수,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NEWSAD2019-06-07 06:15:15김정주 -
"수가 결렬 의협에 페널티…인상률 2.9% 이하로 해야"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가격 인상률이 2.9%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종의 페널티성 수치로, 만약 건보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인 2.9%가 확정된다면 내년도 의원급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 단가는 85.8원이 된다. 즉, 초진료는 1만6240원, 재진료는 1만1540원으로 굳혀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낮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대표단체인 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유일하게 수가 인상률 합의에 실패했다. 의협은 당시 건보공단으로부터 최종 2.9% 인상률 수치를 제시받고 1일 오전 8시20분 공식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시한인 5월 31일 자정 전후 급격하게 불어난 벤딩(추가재정소요액) 규모에 맞게 3% 이상 수치를 요구했고, 건보공단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곧이어 진행된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나머지 유형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합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결렬을 선언한 의협에 대한 페널티를 논의, 통과시켰다. 재정위는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의원급(의협)에 대해 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2.9%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페널티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협상 과정과 결과를 대면보고하고 재정위의 이 같은 부대결의 의견을 전달했다. 건정심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열릴 소위원회에서 별도 논의를 거쳐 의원급 수가 인상률에 대한 최종 안을 마련한 뒤 이달 말 전체회의에 상정해 확정짓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 병원 인상률은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로 정해졌다. 만약 의원급이 공단 최종 제시안인 2.9%가 확정될 경우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 단가는 85.8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초진료 1만6240원, 재진료는 1만1540원이 되며 페널티를 가중받아 2.8%로 결정될 경우 점수당 단가는 85.7원으로 초진료는 1만6120원, 재진료는 1만1520원이 된다. NEWSAD2019-06-05 15:30:00김정주 -
충치 환자 584만명…취학연령기 아동 10명 중 4명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만 5세부터 9세까지 취학연령기 어린이 10명 중 4명이 충치로 치과를 방문했다. 연령대별 10만명당 진료인원을 보면 5~9세 어린이의 진료율이 전체 대비 4배 이상 높아 가정에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충치(치아우식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충치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13년 528만 명에서 2017년 584만명으로 5년 동안 연평균 2.6% 증가했다.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인 만 5~9세 어린이는 전체 환자수의 16.1%를 차지했다. 환자 수 또한 연평균 6.5%가 증가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연평균 1.9%보다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아홈메우기 시술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만 18세 이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면서 진료인원이 10.3% 증가하기도 했다. 충치 5년 평균 진료인원은 1월과 8월에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보존과 조신연 교수는 "충치는 어린이나 학생 등 젊은 층에서 호발하는데,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시간적 여유가 있는 1월이나 8월 방학기간에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성인의 경우도 통증이 없으면 여름과 겨울 휴가 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충치치료가 늦어져서 치아 신경까지 침범하게 된 경우에 필요한 근관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근 10년 사이에 10대 이하에서 단위 인구당 근절치료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해당 연령층에서 충치 치료가 초기에 잘 치료되고 있어서 생긴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9-06-05 14:00:01이혜경 -
수술시 항생제 적정사용 1등급 288개 기관…서울 74곳수술시 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국 288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가 기관의 34.4%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4분기 진료분을 가지고 839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등급 288곳을 비롯해 2등급 310곳(37%), 3등급 207곳(24.7%), 4등급 27곳(3.2%), 5등급 5곳(0.6%)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차 평가 이후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46.3%, 23.6%가 1등급으로 확인됐다. 8차 평가 결과 전체 종합점수는 79.5점으로 1차 대비 52.0% 향상됐으며, 병원급은 75.7점으로 1차 대비 89.3% 오르면서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1차 평가 시 상급종합병원 80점, 종합병원 56점, 병원 40점으로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점수가 현저히 낮았으나, 10년 간 평가 및 질 향상 활동을 통해 8차 평가에는 상급종합병원 98.8점, 종합병원 84.2점, 병원 75.7점으로 높아졌다. 심평원은 평가지표료 최초 투여 시기(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항생제 선택(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 3세대 이상 Cephalosporin 계열 투여율, 예방적 항생제 병용 투여율), 투여기간(퇴원시 항생제 처방률,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 일수) 등 6개 지표를 평가하했다.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수술시 체내 항생제 농도를 유지해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며, 89.6%로 2007년 대비 2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 후 1일(심장 2일)까지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평가하는 지표인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일수는 2.9일로 2007년 대비 4.6일 줄어 61.3% 향상됐다. 항생제 선택에 있어서도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 병용투여 등 적합하지 않은 항생제 사용은 감소했다. 병상규모별로 기관별 종합점수 분포를 보면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기관 간 종합점수 편차가 커,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 대한 질 향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평가운영실장은 "2007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평가 후, 1등급 기관의 비율은 2.4배 증가했고, 4등급이하 기관수 비율 또한 감소했다"며 "평가의 긍정적 영향이며,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노력의 결과"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하반기에는 하위기관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해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을 정비해 9차 평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6-04 14:05:00이혜경 -
저가약 대체조제시 장려금 지급 의약품 1만430품목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430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138품목 추가됐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시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6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이나 생동성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이다. 단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한다.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와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가운데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할 수 있지만 장려금은 지급받지 못한다. 약사가 저가약 대체조제를 진행할 경우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 확인해야 한다.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7년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전체 청구건수 5억586만건 중 대체조제 건수는 0.22%인 109만건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NEWSAD2019-06-04 06:18: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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