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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건보 40%…약국 6조5천억[진료비심사실적 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31조1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4.7% 늘어났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가 77조9141억원이었는데, 이 중 39.9%가 노인진료비로 구성된 셈이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진료비 점유율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출 효율화를 위한 보건당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도 진료비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입원 진료비는 2017년 12조3609억원에서 2018년 14조4650억원으로 17.0% 증가했고, 외래 진료비는 2017년 8조8845억원에서 10조1575억원으로 14.3% 늘었다. 65세 이상 약국비용은 2017년 5조8903억원에서 2018년 6조4947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이 중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진료비만 보면 6만5749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진료비 4만9709원의 1.3배를 보였다. 지난해 노인 다빈도 질병은 외래의 경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69만3,030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256만6156명), 급성기관지염(210만5384명), 등통증(154만4090명), 무릎관절증(153만210명)이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21만1553명),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1만3770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10만6911명), 뇌경색증(7만8863명), 무릎관절증(7만1350명) 등이 1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조5141억원), 외래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1조3431억원)로 나타났다.2019-07-27 06:16:35이혜경 -
정부 "보험료 적정인상 필요…평균 3.2% 안넘을 것"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평균 3.2% 인상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재정당국에 국고지원 확대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상임위원회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20년 국고지원 예산안은 약 9000억원 증액된 8조7709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9000억원 증액된 액수다. 보험료 예상수입과 비교하면 5월 기준 약 13.7% 수준이다. 이는 국가 재정여건과 타 복지사업 수요 등을 감안해 추산한 금액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재부가 지원 가능한 국고는 약 20% 수준으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지원받다가는 '문재인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정부안 마련을 위한 기재부 심의가 진행 중으로,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며 동시에 매년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인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획기적인 보장성강화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불필요한 지출관리 등과 보험료 인상률이 과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3.2% 수준임을 감안해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보험료율은 과거 10년간(2007~2016년) 평균 인상수준은 3.2%였다.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에는 평균 2.77% 수준이다.2019-07-26 10:42:43김정주 -
국내 도입 희귀약 '베스폰사·제줄라' 약평위 통과희귀의약품으로 국내 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와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 100mg(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5일 '2019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신청이 들어온 신약 2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ALL)인 베스폰사는 지난해 지난 1월 4일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 시판됐다. 베스폰사는 재발 또는 난치성 CD22 양성 B세포 전구체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으로 환자에게 쓰인다. 지난 2017년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EU) 집행위원회는 베스폰사의 시판을 허가한 바 있다.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는 지난 3월 2차 이상의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완전·부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국내에 허가됐다. 2017년 3월 미FDA가 최종 품목허가를 승인, 4월 출시된 제줄라는 같은 해 11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에서도 승인받았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표적항암제 린파자(올라파립), 미국 콜로비스의 루브라카(루카파립)와 PARP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19-07-26 10:14:40이혜경 -
'자이티가' 등 149품목,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 500mg'과 한국오츠카제약의 3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아이클루시그정(포나티닙염산염) 15mg과 45mg' 등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9년도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3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79개 약제군 149품목이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사용량 모니터링 대상이 된 약제는 한국얀센 임부르비카캡슐(이브루티닙),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티비케이정(돌루테그라비르나트륨), 한국로슈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맙), 대웅제약 에클리라제뉴에어(아클리디니움브롬화물), 유한양행 프리카논정(프란루카스트수화물), 한국화이자제약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정(리나글립틴) 등이다. 한국릴리 심발타캡슐(둘룩세틴염산염), 한국노바티스 보트리엔트정(파조파닙염산염), 한국비엠에스제약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 한국로슈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한국릴리 사이람자주(라무시루맙), 한국엠에스디 제파티어정, 한국애브비 마비렛정, 한독 데피텔리오주(데피브로타이드), 한미약품 피도글정(클로피도그렐나파디실레이트일수화물), 녹십자 알부민주, 에스케이케미칼 미가드정 등도 포함된다. 유형 가는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2019-07-26 09:48:27이혜경 -
의원급 주요 진료과, 월평균 급여매출 4460만원[2018 진료비심사실적 ④] 지난 한 해 동안 외래 처방을 비중있게 다룬 의원급 주요 진료과의 월평균 급여매출은 446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내원 환자는 57명 정도다. 26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도 진료비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15조1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4% 증가했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20.1%, 비뇨의학과 13.7%, 내과 12.4% 순으로 급여비가 증가했다. 급여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2017년 2조4447억원에서 2018년 2조7484억원으로 12.4% 증가했다. 월평균 급여매출만 따지면 4864만원 수준이다. 가장 높은 급여매출을 기록한 진료과는 7575만원으로 안과가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수치다. 일 평균 내원환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72명이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하루 평균 내원 환자가 전년대비 각각 2.8%, 3.1% 줄었지만 급여매출은 8.2%, 2% 성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개원한 곳이 없었던 예방의학과를 제외하고 24개 표시과목별 진료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월평균 급여매출이 3681만원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내원환자는 46명 수준이다. 이번 분석 기관 수는 급여 청구기관이 아닌 요양기관 전체 현황 자료를 활용했으며,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될 수 있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 또한 여기서 의료기관 내방환자 수와 이에 따른 매출 규모는 순수 급여에 한한것으로 비급여 진료 영역과 규모는 포함되지 않아 진료 특성상 비급여 비중이 큰 과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게 보일 수 있다. 매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 인건비와 재료대, 장비비용 등이 매출 안에서 발생하므로 순수익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2019-07-26 06:15:25이혜경 -
건보공단 "제약·바이오 주식 직접 투자 안한다"건강보험공단이 '자금운용 다변화'를 선언한 가운데, 직접적으로 제약·바이오와 의료기기 등에 직접 투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무상의료본부가 "김용익 이사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진행한 '건강보험 자금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발언은 건강보험을 희생시킬 수 있는 인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건보공단은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건보공단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특수산업의 주식 매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이 직접 투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전기, 건설, 유통, IT 등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더라도 안정성에 기반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이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처럼 건보공단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건보 재정을 채권 ·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하거나 투자허용범위를 변경하겠다면서, 자금운영위윈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자금운용위원회는 건보공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금운용 다변화'를 논의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안정성 위주의 자금운용 방향을 재검토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요한 단기자금은 기존의 자금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자금 중에서 일부 자금에 대하여 수익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체투자는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 상품을 선정하는 등 안정성이 담보된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서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운용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2019-07-25 22:44:07이혜경 -
부산 이어 인천 약국도 월 조제매출 1600만원 돌파지난해 약국 월 평균 급여 조제매출이 1600만원선을 넘긴 지역은 부산과 인천이었다. 2017년 월평균 1630만원을 기록했던 부산은 전년대비 2.03% 증가율을 보이며 1663만원을 돌파했다. 부산에 이어 인천지역 약국이 월평균 조제매출 1604만원으로 전국 시도 지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495만원으로 2017년 1392만원보다 121만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약국수는 2만2082개로 전년보다 345개 증가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발표한 '2018년 진료비심사실적'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행위별수가료 중 조제행위료만 두고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77조9141억원으로 행위별수가 72조5710억원( 93.14%), 정액수가 5343억원(6.86%)으로 구성됐다. 이 중 약국 행위별수가료는 16조4636억원으로 약품비가 75.32%(12조4007억원)를 차지했다. 조제행위료는 24.68%(4조629만원)였다. 지난해 17개 시도지역별로 약품비 비중을 뺀 월 평균 급여조제 규모를 산출한 결과 약국 1곳 당 평균 1495만원이었으며 전년대비 4.13%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국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은 월 평균 1586만원의 조제매출을 올렸다. 월평균 조제매출 이상을 기록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1663만원), 인천(1604만원), 광주(1571만원), 대전(1535만원), 울산(1595만원), 강원(1525만원), 충북(1498만원), 전북(1521만원), 전남(1541만원), 경남(1555만원) 등 10곳이 차지했다. 이 같은 이유는 115곳의 약국이 문을 연 세종 지역 월평균 조제매출이 962만원 수준으로 평균을 한참 못미쳤기 때문이다.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 16개 시도의 월평균 약국 조제매출을 보면 1527만원을 수준이다. 전년 대비 급여 매출 조제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과 충청북도로 각각 11.94%, 6.01%로 집계됐다.2019-07-25 10:56:18이혜경 -
처방전 1장당 평균 약값 2만4143원…조제료 7911원[2018 진료비심사실적 ②] 지난해 외래 처방전 1장당 약제비가 3만2054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6% 증가한 수치다. 약국에 지급되는 약제비 중 75.32%는 약품비로, 약사 조제 행위료는 24.68%인 7911원 수준이다. 데일리팜이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6조4636억원으로 전국 2만2082개 약국에서 기관당 월 평균 6213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4.82%와 25.18%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423만원이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2054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4143원, 7911원 수준이었다. 3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3%, 조제료는 9% 증가했다. 또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늘었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4일을 넘어선 14.5일을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심평원이 공개하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가 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2019-07-25 06:18:52이혜경 -
국고지원 미지급의 역설…"차라리 재정적자가 낫다"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설적으로 건강보험 당기 적자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20조원을 넘어선다. 2011년부터 7년 연속 당기 흑자를 기록한 덕분이다. 지난해 당기 적자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20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상황이 건보 국고지원 비율을 낮추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정형선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2010년 14.3%에서 2015년 13.3%, 지난해 11.4%(잠정치)까지 꾸준히 낮아졌다. 누적 흑자가 늘어나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다. 그는 "불필요하게 큰 누적적립금은 제도 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둘로 설명했다. 하나는 건강보험 수입의 감소다. 늘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국고로부터 건강보험을 지원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정형선 교수는 "기재부 당국자 입장에선 당장 20조원이 쌓여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작용은 건강보험 지출 압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정형선 교수는 "의료공급자들은 누적적립금을 염두에 두고 수가를 올려 본인들에게 줘야 한다고 압박한다"며 "실제 최근 몇 년간 환산지수 인상률은 2.2% 내외로 유지된다. 물가인상률이 0%대에 수렴하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이므로 누적적립금을 많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건강보험의 1개월 남짓의 지출에 해당하는 10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누적적립금을 10조원가량 먼저 사용해야 한다"며 "보험료율의 증가 역시 이러한 누적적립금의 감소분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에서 명시한 20%보다 과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선 정부가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국고지원과 관련한 모호한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모호한 법 규정 개정해야" 이어진 토론에선 건보 국고지원 미지급이 반복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국고지원금액 산정 추계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인 점을 꼬집었다. 그는 "국고지원금액의 산정방식을 해당연도 보험료의 예상 수입으로 하다 보니, 보험료의 결정시기가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늘 과소 추계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된 이유는 추계 주체가 기재부였기 때문"이라며 "가입자 수 증가율과 보험료 증가율 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법적 모호성을 따졌다. 변호사인 그는 "법에 모호한 문구가 너무 많다"며 "건보법에선 건보재정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밖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다만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등 단서조항을 둬 지원의무 회피의 근거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법에 국고지원 의무를 강행규정화해 국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와 같은 모호한 문구는 삭제해 의무의 회피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미지급 1조원 받아오도록 최선 다하겠다" 이런 주장에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우선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고지원 비율을 최소 14%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건보 국고지원과 관련한 주요 당사자인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장관이 최근 14%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14%를 역으로 계산하면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온다. 실무자로서 장관의 발언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국고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회의 법 개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보 당기수지 적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체로 정형선 교수의 주장과 일맥상통했다. 그는 "지난 1분기에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에 대한 우려는 우리도 감안하고 있다. 다만, 적자를 확대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수익·지출 변화를 계산해서 재정전망을 했다. 올해는 3조1000억원가량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관련 브리핑도 여러 번 했다"며 "1분기 4000억원 적자 발생 역시 계산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2019-07-24 18:19:34김진구 -
심사기간 바꿨더니 상급종병 진료비 증가율 '반토막'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할 공식 데이터가 공개됐다. 지난 5월 수가협상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단체에 제시한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서의 '진료비 증가율'과 대치되는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것이다. 건보공단 주요통계에서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25.2%를 보였던 반면, 심평원 주요통계에서는 증가율이 12.43% 수준에서 그쳤다. 무려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통계 분석 시점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매년 분기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주요통계'로,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통계지표'를 이름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심평원이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 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치 산출해 1분기, 상반기, 3분기, 연도별로 심사한 결과를 통계지표에 실었다면, 건보공단은 심사결정 이후 요양기관에 급여지급이 이뤄진 데이터를 가지고 주요통계를 집계해왔다. 따라서 이들 통계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지난해 청구한 금액과 심사 이후 지급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접수량이나 심사량에 따라 통계지표의 양도 달라지는데, 지난 2017년 심평원 종합병원 심사업무가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되면서 종합병원 심사물량이 우선 처리됐고, 후순위로 미뤄졌던 상급종합병원 심사물량이 2018년에 한꺼번에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달라진 이유다. 심평원 관계자는 "본원에서 지원으로 심사를 이관하면서, 2017년 종합병원 심사물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했었다"며 "2017년 처리하지 못했던 상급종합병원 심사물량을 2018년에 처리하고, 현재는 정상적인 속도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통계시점을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강보험 심사결정분 중 2018년 진료분으로 한정해 발표한 진료비 주요통계를 보면 요양급여비용은 77조 8168억원으로, 전년대비 10.21% 증가했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2017년 13조7437억원에서 2018년 15조2471억원으로 10.94%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11조9670억원에서 13조4544억원으로 12.43%, 종합병원은 11조3065억원에서 12조8858억원으로 13.97% 늘어났다. 한편 과거 진료비 통계지표 처럼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을 갖고 진료비 심사실적 데이터도 함께 발표했다. 진료비 심사실적 데이터는 건보공단 주요통계와 비슷한 경향을 드러냈다.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종별 심사실적의 경우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15조1291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 14조669억원, 종합병원 12조 63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로 보면 의원 10.34%, 상급종합병원 24.23%, 종합병원 13.62% 증가했다는 결과물을 볼 수 있다.2019-07-24 12:42: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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