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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성 심박세동 1차 투여에 프리그렐 처방 '삭감'아스피린 투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발작성 심박세동에 단독투약한 프리그렐정과 플래리스정 등이 심사 단계에서 삭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공개심사사례를 보면, 한 의료기관은 발작성 심박세동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프리그렐정, 코다론정, 아로트바정 10mg을, 또 다른 의료기관은 플래리스정을 처방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경구용 항혈전제(일반원칙)는 단독요법으로 사용 시 아스피린을 1차적으로 투여해야 하며, 프리그렐과 플래리스는 아스피린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심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예방)에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삭감 건은 아스피린 투여 이력과 2차 예방 등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채 1차적으로 프리그렐 단독투여가 이뤄진 경우"라고 밝혔다. 만성 심방세동 및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된 에이프로젠클로피도그렐정 또한 아스피린 투여 이력과 2차 예방 내역이 없어 삭감 조정이 이뤄졌다. 고위험군이 아닌 발작성 심방세동에 프리그렐과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을 함께 처방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프리그렐 급여가 조정됐다. 심평원은 "프리그렐과 아스피 병용요법은 고시에 따라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 가능하다"며 "고위험군의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구용 항혈전제 일반원칙에 의거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방세동 고위험군은 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을 겪는 경우와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및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환자 등이다.2019-06-13 10:08:31이혜경 -
'비밀주의' 벗은 건보공단, 약가협상 대상약제 공개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대상 약제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협상 명령이 내려온 프레제니우스메디컬케어코리아의 '벨포로츄어블정(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의 협상을 개시한다고 12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벨포로츄어블정은 지난 4월 25일 제5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약제는 비칼슘계 인결합제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 조절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신약으로 지난해 3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대상 약제 공개를 위해 지난 4일 홈페이지를 소폭 개편했다. 요양급여기준 약가협상 게시판 내 '협상대상약제' 항목을 신설하고 제품명, 제약사명, 진행여부 등을 공개한다. 협상 세부 내용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 범위는 제한됐지만, 건보공단이 신약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개하는건 진일보한 성과다. 지난 2017년 심평원이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건보공단이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은 신약의 급여단계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벨포로츄어블정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약가협상 명령이 있어 홈페이지에 협상대상약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아직 1차 협상일을 조율중인 상태로, 협상이 개시되면 진행여부란의 미진행이 진행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협상이 종료되면 완결 상황 또한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상대상약제 공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된 급여전략실 내 약가제도부가 담당한다. NEWSAD2019-06-13 06:25:27이혜경 -
NECA, 내달 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 교육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거기반 방법론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7월 2일부터 NECA 컨퍼런스룸과 삼경교육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과 경제성 평가 과정 2개 과정으로 각각 7월 2일과 5일, 7월 3일에 실시된다.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은 2일차 과정으로 7월 2일과 5일에 진행되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동아 연구위원과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김수영 교수 등이 강의를 맡았다. PICO 작성부터 문헌검색과 질평가, 자료추출, 메타분석 및 근거수준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습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7월 3일에 진행되는 경제성 평가 과정은 경제성 평가의 기본 개념과 함께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제임상근거(Real World Evidence)를 활용한 경제성 평가 방법을 소개할 예정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인순 연구위원(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장)과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김선하 교수 등이 강의를 맡았다. 올해 11회째 진행되는 NECA 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은 2009년 개원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연간 200여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종사자, 임상연구자, 병원 및 대학 소속의 연구자, 공학생 등 연구방법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NECA 홈페이지(https://www.neca.re.kr)에서 신청가능하며, 각 과정 당 최대 60명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2019-06-12 12:01: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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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14개 항목, 8월부터 급여기준 확대오는 8월부터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내놓고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과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먼저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증상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증상 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확대가 가능하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의 경우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과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에 한해 급여가 인정됐지만, 8월부터는 횟수 제한이 없어져서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가 인정된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받고 있지만 ,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가 향되고 본인부담이 경감돼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해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했고, 올해 상반기에 14개 항목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확인·점검)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속 추진한다. 행정예고는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8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NEWSAD2019-06-12 11:45:21김정주 -
모든 제약사 공단과 약가협상시 '공급·비밀유지' 의무오늘(12일)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모든 제약회사는 공급의무와 환자보호, 비밀유지 등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가협상지침 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내 급여권에 진입하고도 공급을 거부했던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과 오츠카의 아이클루시그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급여약 대한 사후관리 및 제약사 이행 의무사항 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약가협상지침 개정 작업을 벌여왔다. 이번 약가협상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제9조에 명시된 '부속합의'는 '보험급여 관련 사항'으로 바꾸고 '합의서와 별도의 합의서'라는 명칭도 '협상합의서에 협의된 내용을 포함해 작성한다'로 변경하면 서 부속합의서라는 표현을 없앴다. 제5조 협상 내용에서도 그동안 상한금액과 예상청구금액에 한정됐던 범위를 상한금액, 예상청구금액 뿐 아니라 제9조 보험급여 관련사항 내용까지 모두 포함했다. 협상 합의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협상 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 및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협상약제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약제, 위험분담약제 등의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상 약제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5개 항목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제약사의 급여 의약품 공급 중단과 일부 함량의 미공급 사태 발생으로 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접 외국에서 자부담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여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이번 약가협상지침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급여가 가능함에도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해는 물론, 국민 가계 및 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한 제약회사에 대해 약가협의서 사항 이행하지 않을 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협상약제의 안전성& 8231;유효성 등의 불확실성과 품질 문제에 따른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약가협상 합의서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개정과 관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인데,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시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며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제약업계가 구체적인 합의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계약 내용은 약제 특성에 따라 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비공개 사항"이라며 "외국에서도 보험자와 제약사간 계약 내용이 공개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 내용에 대해서는 6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19-06-12 10:00:53이혜경 -
전국 상비약 판매 편의점, 약국보다 1만185개 많아지난해 전국 3만2267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했다. 개국 약국과 비교하면 1만185개 많은 셈이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전국 시군구 보건소로부터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한 업체 현황을 파악했다.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처음 진행한 일제 점검이다. 데일리팜이 정보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12월 기준 안전상비약 판매자 정보 등록 현황과 2018년 4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 요양기관 현황(약국수)과 비교한 결과,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이 약국보다 평균 1.46배 많게 분포됐다. 17개 시·도별 약국수와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수만 놓고 보면, 경기도의 경우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이 약국보다 3496개 많았다. 약국 대비 편의점 개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제주도와 울산이 약국보다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이 각각 2.48배, 2.26배 많았으며, 이어 경상남도 1.78배, 경기 1.73배, 충청북도 1.69배, 충청남도 1.64배 가량 많았다. 심평원이 안전상비약 판매 업소 현황을 일제 점검한 이유는 유통업체가 일반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곳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다. 현재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할하고 있다. 심평원은 보건소로부터 등록된 사업자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데, 서류가 누적되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어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안전상비약도 일반의약품인만큼, 의약품 공급이 정확이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상비약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된 곳은 없는지, 등록된 판매소가 아닌데 의약품이 공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가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시군구 현황 데이터와 심평원 데이터를 일치 시키는 작업을 완료하면 안전상비약 판매 업소에 대한 정보를 국민과 유통업체에 전달하는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EWSAD2019-06-12 06:26:42이혜경 -
김선민 이사, OECD 전문가 회의 의장 첫 임무 시작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워킹그룹(이하 HCQO 워킹그룹) 전문가 회의 의장으로서 첫 임무를 시작했다. 심평원은 첫 아시아계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김 이사가 지난 6일과 7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OECD 국제회의장에서 HCQO 워킹그룹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32개국, 6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병원 성과평가와 환자 중심성평가 등 OECD 각 회원국의 질 평가 경험을 공유했다. 김 이사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참석자들이 한국의 앞선 병원 성과 평가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런던의 킹스칼리지 연구팀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이사는 한국을 대표해 2009년부터 HCQO 워킹그룹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통계 제출과 국제협력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의장으로 선출됐다.2019-06-11 13:57:48이혜경 -
현역병·시설수용자, 12일부터 요양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현역병과 시설수용자에게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일은 12일부터다.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 ·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을 구입 또는 대여 받는 경우, 일정금액(구입비용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품의 요양비를 지급(출산비 제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한다. 현역병은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비는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추후 예탁기관(현역병 등이 소속된 기관인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정산할 계획이다. 그동안 현역병 시설수용자(치료감호소 등)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지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치료를 위한 당뇨 소모성재료 등 9종인 요양비는 제외되면서 보험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함으로써 현역병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다. 요양비 지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2019-06-11 13:53:04이혜경 -
요양기관 접근성·서비스질·충분한 상담 모두 약국 1위[보사연 정책보고서] 보건의료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약국이 접근성, 의료서비스의 질, 상담의 충분성 등의 항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책임연구자 황도경 부연구위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의료기관 유형별 만족도 조사를 위해 동네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대학병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 의료서비스의 질, 진료시 설명 및 상담의 충분성,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에 대한 각각의 만족도를 조사해 비교가능하도록 '매우 불만족=0, 불만족=0.5, 보통=1, 만족=1.5, 매우 만족=2'으로 지수화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접근성은 약국 1.42점, 동네의원 1.33점, 병원·종합병원 1.13점, 상급종합병원·대형대학병원 0.95점 순을 보였고, 의료질 항목에서는 약국 1.24점,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 1.19점, 병원·종합병원 1.16점, 동네의원 1.09점 순으로 나타났다. 동네 의원 의료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불만족 사유를 분석한 결과, 치료 효과가 좋지 않아서(26.6%), 질병 진단을 신뢰할 수 없어서(25.8%), 의료진(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20.1%) 등 의원급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응답이 많았다. 진료시 설명& 8231;상담의 충분성은 약국 1.19점, 동네 의원 1.14점, 병원·종합병원 1.08점,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 1.04점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동네의원 1.18점, 약국 1.14점, 병원·종합병원 0.97점,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 0.85점 순으로 나타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만족도 지수는 1점(보통) 이하로 낮았다. ◆의료전달체계 만족도 조사 결과=동네의원 의사를 사전에 선택해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단골 의사(주치의) 지정 및 주치의를 통한 대형 병원 이용에 대한 질문에 불편할것이다(매우 불편+불편)라는 응답이 57.6%로 높았다. 반면 좋을 것이다(좋음+매우 좋음)라는 응답은 17.9%, 보통이라는 응답이 24.6%로 나타났다. 주치의 지정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은 농어촌 거주 응답자가 73.0%로 대도시 56.3%, 중소도시 8.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12.6%는 동네의원 이용 후 동일 질환으로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보다 전문적인 검사·치료를 위해 동네 의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의뢰가 47.4%로 가장 많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 또는 진료의뢰서 요청이 9.0%, 상급 종합병원 이용을 위해 동네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만 발급했는 응답이 12.6%, 최신 의료장비와 의료시설이 더 좋아서 6.5%,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형 병원 진료비 부담이 낮아져서 2.8% 순이었다.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방향으로는 계층,질병 경중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치료, 검사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증 질환(감기 등)보다 중증 질환(암, 난치병 등)에 대해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35.8%였고, 장애인, 노인, 소아 등 건강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늘려야 한다가 19.0%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1%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26.1%, 현재 보장성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한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구의 지난 1년간 입원 진료비는 약 144만원, 월평균 외래 진료비는 약 27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소득 계층 간 의료 격차 완화,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원, 중소병원 개선 방안 마련,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NEWSAD2019-06-11 11:36:33이혜경 -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유통업체 처분 임박일련번호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통업체의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상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기준(제약회사 100% 미만, 유통업체 50% 미만)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제조·수입사 보다 1년 늦게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가 이뤄진 유통업체는 행정처분 기준이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분기마다 10% 범위안에서 상향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련번호 제도 안착을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주단위(최대 7일) 일련번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월 한달 간 심평원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집계한 결과, 평균 90.6%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 4월 평균 88.4% 대비 2.2%p 상승한 결과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누적 보고율을 보면, 유통업체의 5% 정도가 50% 미만의 보고율을 보이고 있다"며 "6월 한달 동안 일련번호 보고를 성실하게 했을 경우 행정처분 의뢰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유통업체를 추려 유선 계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NEWSAD2019-06-11 06:22: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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