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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환산지수 3.3% 인상...3일치 조제료 7020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도 수가 협상 타결로 내년 1억3444억원이 투입된다. 3.3%라는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에 합의한 약국에는 1491억원이 배정된다.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약국의 점수당 단가는 105.5원이다. 올해보다 3.4원 늘었다. 내년 3일치 조제료는 7020원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1.93%(1조 3433억 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이다. 병원 유형은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약국의 점수당 단가는 105.5원. 2025년 102.1원보다 3.4원 늘었다. 인상에 따른 총 소요재정은 1억3433억원으로, 병원은 7321억원, 의원 3037억원, 치과 947억원, 한의 616억원, 약국 1491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상대가치 연계로 병원과 의원에 각각 325억원, 19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됐다"며, "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현재 수가 산정 방식은 202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 유형별 협상을 통해 2026년도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치과·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해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년 연속 보험료 동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수입구조가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 이에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첫번째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을 촉구한다. 두번째,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세번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2026년 환산지수 협상에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2025-05-31 10:48:12이탁순 -
내년 수가협상 전 유형 타결…약국 3.3% 인상 1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전 유형이 타결됐다. 약국은 3.3% 인상률로 5개 유형 중 1위를 차지했다. 30일 저녁부터 31일 오전까지 진행된 밤샘 협상에서 모든 유형이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가 차례로 2026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에 사인했다. 전 유형이 타결한 건 2018년도 계약 이후 8년 만이다. 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의원은 1.7%, 한의 1.9%, 치과 2.0%, 병원 2.0%, 약국 3.3%를 기록했다. 약국이 유형별 순위 1위다.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쉽지 않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인상률을) 받아냈다"며 "저희 협상 결과가 우리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협상 타결 이후 소감을 밝혔다. 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의정 사태로 많은 병원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포션이 가장 크다는 점과 다른 유형의 어려움을 고려해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위원회가 31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말까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2025-05-31 07:27:41이탁순 -
[창간축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데일리팜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9년 창간 이래, 데일리팜은 26년간 대한민국 보건의약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의약 전문 언론으로서,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보도를 이어오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약계의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차별화된 보도를 통해 국민과 의약계가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든든한 소통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심사평가원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전달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데일리팜이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 제시와 공정한 보도로, 국민과 의약계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의약전문 언론이 되길 기원합니다. 창간 26주년을 맞이한 데일리팜에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의 여정에도 무궁한 발전과 건승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5-05-30 16:24:23데일리팜 -
협상 결렬 약제도 부분급여…Dkd요법 '기사회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건보공단 협상에서 결렬된 약제가 이번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공고안에 실리면서 기사회생했다. 일각에서는 협상 결렬 약제가 건보공단을 건너띄고 급여 적용되는 건 협상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4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목록에는 다발골수종에 키프롤리스(카프필조밉)+다잘렉스(다라투무맙)+덱사메타손 등 이른바 Dkd요법도 포함됐다.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를 위한 요법이다. 해당 요법은 지난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단, 여기서 다잘렉스는 전액본인부담 조건이다. 이번 공고안에서도 다잘렉스는 비급여이지만, 키프롤리스와 덱사메타손은 급여가 적용된다. 심평원 단계를 통과한 이 요법은 그러나 작년말 키프롤리스의 암젠이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제동이 걸려 급여범위 확대가 불발됐다. 이번 부분급여 공고안으로 기사회생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전 공단과 협상 결렬된 약제가 바로 급여 적용되는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시각도 있다. 공단과 사용범위확대 협상을 진행하면 해당 약제는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 조정으로 재정 분담이 이뤄지는데, 이번 부분급여 개정안은 복지부와 심펴원 소관이라 공단 협상 과정을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다만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은 이번 부분 급여 개정안으로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2025-05-30 11:16:36이탁순 -
항암제 병용 부분급여 리스트 공개…'렉라자' 등 수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병용요법 35개 요법 부분급여 리스트를 공개했다. 특히 이 리스트에는 현재 단독요법에 급여 적용 중인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와 얀센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도 포함됐는데, 이 경우 렉라자는 급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렉라자의 사용범위가 증가하면서 판매 실적도 증가할 전망이다. 심평원이 29일 의견조회에 나선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서는 예고대로 35개 요법이 1차로 신설됐다. 지난 14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우선 35개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급여 원칙을 신설하기로 했었다. 다만, 이날 암질심은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이번 공고 개정안 의견조회가 4일까지여서 6월 초까지는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이번 공고가 "임상 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학회 등 의견을 수렴해 35개 요법을 공고하기로 했다"며 "향후 학회에서 병용요법(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담)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을 통해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를 신설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항암제 급여기준에는 없는 약제 중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어떤 약이 급여가 적용되는지 확신하지 못해 혼란이 벌어져 심평원이 세부 대상을 마련해 공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고 개정안에 실린 35개 병용요법에는 비소세포폐암(5요법), 위암(7요법), 식도암(2요법), 담도암(1요법), 유방암(5요법), 난소암(1요법), 자궁내막암(2요법), 요로상피암(1요법), 전립선암(1요법), 두경부암(2요법), 다발골수종(1요법), 급성골수성백혈병(3요법), 만성림프구성백혈법(1요법), 아밀로이드증(1요법)이 신설됐다. 이 가운데 비소세포폐암에는 유한양행이 개발한 렉라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실려 주목을 끈다. 렉라자+리브리반트 요법은 비소세포폐암 1차 요법으로 렉라자는 급여가 적용되고, 리브리반트는 비급여다. 렉라자의 경쟁약제인 타그리소 병용요법도 실렸다.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의 경우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페메트렉시드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으로, 이 중 타그리소가 급여 적용된다. 급여범위 확대를 진행 중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병용요법도 대거 실렸다. 비소세포폐암을 비롯해 총 11개 병용요법이 공고됐는데, 모두 키트루다가 비급여다. 심평원은 병용요법 부분급여 원칙에서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의 병용요법은 허가사항 범위 이내 ▲투여대상은 기존 항암요법의 급여범위(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이내를 모둔 만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의 병용요법 투여 시, 이후 차수에서 동일 계열 약제 등 급여 가능한 약제의 투여시 급여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 후 투여 해야 한다는 우려 점도 의료진에게 당부했다.2025-05-29 17:10:34이탁순 -
건보공단-국립암센터, 업무협약…암 통합DB 구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암 통합DB 구축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근거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암 통합DB 구축 및 공동협의체 구성 등 연구 기반 마련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성과의 체계적 확산 ▲과학적 근거 기반 보건의료 정책 수립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체결은 양 기관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암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고유사업 추진을 위해 암 데이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연계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기반의 암 관리 정책 수립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높은 신뢰를 받는 각 기관의 공공보건 데이터를 연계 및 활용해 암관리 및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양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2025-05-29 16:26:59이탁순 -
올해 수가협상 결과는?…"약국, 인상률 낮지 않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30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을 앞두고 올해 역시 밤샘 협상이 예상되지만,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소요재정(밴드)에서 병원 몫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유형별 인상률 순위를 결정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모형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기 때문이다. 순위대로라면 약국과 병원은 높고, 의원은 낮다. SGR 모형의 약국 순위가 높기 때문에 적어도 타 유형보다 인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로지 밴드 규모가 어느 정도에 따라 소폭의 인상률 등락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시작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은 이제 마지막 담판만 남았다. 30일 오후 3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마치면 31일 오전까지 타결을 목표로 각 유형별로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진다. 협상이 완료되면 31일 오전 8시에 예정된 재정운영위원회에 결과가 보고돼 심의·의결하게 된다. 올해 수가 협상은 병원 유형의 상승 전망과 함께 SGR 모형 순위에 따라 약국, 치과 전망은 맑고, 의원, 한의 전망은 흐리다고 할 수 있다. SGR 모형 순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건보공단 용역 연구에 의해 도출된다. 매년 SGR 모형에 대한 한계와 개선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때일 뿐 매년 수가협상 유형별 인상률 순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이 모형은 전년도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유형별 순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에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과 이에 따른 진료비 감소폭이 큰 병원 유형이 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병원 유형의 상승은 모든 유형별 인상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은 2025년도에는 1.6% 인상률로 협상이 결렬됐고, 2024년도에는 1.9% 인상률로 협상을 체결했다. 2024년과 2025년 인상률 차이가 0.3%에 불과하지만, 추가 소요재정 점유율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24년 1.9% 인상률 때는 점유율이 53.6%, 2025년 1.6%일 때는 점유율 45.4%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병원 유형의 2024년과 2025년 인상률 순위는 5개 유형 중 각각 3위와 5위였다. 올해는 병원이 높은 순위가 예상됨에 따라 2024년 3위였던 1.9%보다 더 나은 인상률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병원보다 순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은 적어도 2% 이상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약국은 2024년도 1.7%(순위 4위, 결렬), 2025년도 2.8%(순위 3위, 체결) 인상률을 기록했다. 다만, 밴드 규모에 따라 인상률은 높아질 수 있고, 공급자단체의 기대 이하일 수 있다. 2025년도 밴드 규모는 1조2708억원, 공급자 단체들은 2026년도 밴드가 적어도 1조5000억원은 돼야 한다고 하지만, 최근 1000억원 내외 상승했다는 점에서 최대 1조4000억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데다 계엄 이후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진 탓에 공급자들 수가를 대폭 인상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도 차기 정부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어 밴드 인상 폭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올해 수가협상은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도장을 찍던가, 일찌감치 결렬 선언을 하는 유형이 나오는 등 결과가 미리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2025-05-29 16:07:10이탁순 -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대상 공고 미뤄질 듯[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 시행 중인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 대상 약제 공고가 내달 1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병용요법 35건을 6월 1일 공고하기로 했으나, 정부 내부 논의 지연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심평원은 28일까지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대상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6월 1일까지 3일 남았지만, 의견조회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6월 1일 공고는 어렵게 된 것이다. 보통 의견조회 기간은 7일 정도 하는데, 아무리 시간을 단축한다 해도 6월 1일 공고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을 통해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를 신설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항암제 급여기준에는 없는 약제 중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어떤 약이 급여가 적용되는지 확신하지 못해 혼란이 벌어졌다. 복지부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세부대상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은 부랴부랴 암질심을 열고, 일단 부분급여 대상 35건을 6월 1일부터 공고하기로 했다. 당시 심평원은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다"면서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속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학회에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6월 1일 공개하겠다던 약속은 못 지킬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부분 급여 대상 공고가 당초 개정 취지와 달리 급여 제한의 요소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제 때 심평원이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심평원 측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분급여 대상 공고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공고가 예상보다 늦더라도 조만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2025-05-28 20:08:20이탁순 -
입센코리아 '카보메틱스', 급여확대 공단 협상 결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장암에 사용되는 항암제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 입센코리아)의 급여확대가 마지막 과정인 건강보험공단 협상에서 불발됐다. 면역항암제 투여 이후 신세포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번 협상 결렬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난 26일 건보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카보메틱스'의 협상 결렬 소식을 전했다. 이 약은 지난 2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 3월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카보메틱스는 2019년 2월 이전에 VEGF 표적요법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 단독요법으로 급여 등재됐다. 2022년 3월에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인 니볼루맙(옵디보)과 병용요법으로도 허가받았다. 이후에도 급여범위 확대를 추진했다. 지난해 8월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전에 이전에 VEGF 표적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치료 중 질병이 진행된, 방사성 요오드 요법(RAI)에 대해 적합하지 않거나 불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분화갑상선암(DTC) 환자에서의 단독요법'과 '비투명신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단독요법'이 심의됐으나 안타깝게도 급여기준은 설정되지 못했다. 신장암은 투명세포 신장암이 80~85%를 차지하고, 나머지 10~15%가 비투명세포 신장암이다. 비투명세포는 치료반응이 투명세포에 비해 좋지 않음에도 현재 급여되는 약이 적다. 이에 키보메틱스를 비투명세포 신장암 치료제로 급여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다. 카보메틱스는 올해 2월 신세포암 환자의 면역항암제 투여 이후 2차 치료 적응증이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렬로 카보메틱스의 급여 확대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의 노바티스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형증 치료제로 지난 4월 약평위를 통과했다.2025-05-27 17:18:06이탁순 -
SGLT-2 억제제 '자디앙', 만성 신장병 급여확대 막바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GLT-2 억제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베링거인겔하임)이 당뇨와 만성 심부전에 이어 만성 신장병까지 급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작년 상반기 급여 확대를 신청한 후 심평원 평가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자디앙의 만성 신장병 사용범위 확대와 관련 사전 약가인하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사전 약가인하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급여기준 확대로 인한 예상 추가 청구액을 고려해 사전 인하율 표를 적용해 최대 5%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다. 제약사가 재정영향 분석자료를 제출해 심평원이 실무검토를 통해 사전인하율을 결정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심의결과에 대해 제약사가 수용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급여기준 확대 고시 개정이 완료된다. 자디앙은 작년 상반기 만성 신장병에 대한 급여 확대 신청서를 심평원에서 제출했다. SGLT-2 억제제로는 처음이다. 현재 자디앙정10mg의 허가사항 적응증은 1. 제2형 당뇨병 2. 만성 심부전 3. 만성 신장병이다. 2017년 당뇨병치료제로 급여 등재된 자디앙정은 2024년 2월부터는 만성 심부전에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급여기준이 확대돼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 박출률이 40%를 초과하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당뇨와 만성 심부전 환자에 급여 적용되는 SGLT-2 약제는 자디앙과 더불어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적응증을 승계한 HK이노엔의 다파엔정 뿐이다. 하지만 아직 만성 신장병에 급여 적용되는 약이 없는데, 자디앙이 현재 진행 중인 급여 확대 절차를 마친다면 SGLT-2 약제 가운데는 유일하게 만성 신장병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자디앙은 임상시험을 통해 신장병의 진행 또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상대적 위험을 위약 대비 28%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효과를 입증했다. 2023년 다파글리플로진 특허만료로 제네릭 약제 출시로 SGLT-2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디앙이 만성 신장병까지 급여범위가 확대된다면 제품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자디앙도 올해 10월 물질 특허만료가 예정돼 제네릭약제가 출시를 준비 중인데, 심부전이나 신장병 용도는 보호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급여 확대가 제네릭 진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에서는 7월 이후, 늦어도 연내에는 자디앙의 만성 신장병 급여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5-05-26 16:46:0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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