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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공단 징계 15건 중 5건 직장 내 성희롱[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관 운영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징계 15건 중 5건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관련 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견책 또는 감봉에 그치면서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심평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소속 직원을 위한 대내·외적 교육과 종합병원 사후심사 업무를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채택한 국감결과보고서에 대해선 피감기관별로 '시정·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기관 운영·관리 관련한 국회 지적은 건보공단이 심평원보다 더 많이 받았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과 관련, 징계 양형을 강화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또 각 본부에 고충상담 관련 전문가를 채용,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참고해 비위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비위행위 외의 사유로 인해 파면, 해임처분(중징계처분)을 받은 자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 마련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건보공단에 여성 임원이 없어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율 13.4%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 임원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을 건의하거나, 최소한 기간별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라고 했다. 건보공단 소속 직원(4급 23호봉 기준)의 임금 백분율은 2017년 기준 심평원 소속 직원에 비해 7.3%가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 소속 직원의 임금 인상 방안 검토도 함께 마련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3급 직원은 월 2시간, 5·6급 직원은 월 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초과근무 실적 인정 수준이 과소하다며, 소속 직원들이 한 달 평균 약 14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를 요구했다. 인턴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내부인사로 구성돼 있어 친인척 채용비리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선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친인척 채용비리 소지가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직원 교육·복지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초청해 명사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26건의 강의에 10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강의료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건보공단 소속 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현상 발생 실태를 점검과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특별직무교육의 위탁교육기관 선정 시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가산점 도입 등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건보공단 71개 지사 122명의 임직원들이 1년간 280회의 언론 기고를 하는 등 정부 정책 홍보에 동원되고 있다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문케어 홍보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31억원의 예산과 29억원의 예비비를 전용해 60억원의 홍보비를 마련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복지위는 "당초 홍보 예산으로 88억2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에도 예비비까지 편성해 무리한 홍보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며 "실제 추가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도 못한 점에서 향후 예산 편성·집행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서버에서 '빅 핵'이라 불리는 스파이칩이 발견된 점과 관련해 슈퍼마이크로사 서버 마더보드 사용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파이칩 관련 대책마련은 심평원에도 함께 주문된 공통 요구사항이다. ◆심평원=국회는 심평원에 대해선 전문성 향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지원으로 이관된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 심사 업무 기능 강화를 위해 사후심사 업무 또한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등 본원·지원 간 기능 재정립 계획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평원 직원은 업무 수행 시 의약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는다는 점, 외부고객으로부터 심사·평가 업무에 관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내·외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을 요구했다. 심평원장 집무실 의자의 가격이 107만6900원으로 일반 직원의 의자 가격이 20만원대인 것에 비해 과도다면서 낭비성 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2019-08-16 09:49:12이혜경 -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허초 비급여 불승인 사례 보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가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세부내역을 보면,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불승인 사례 2건이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누적 사례는 총 171건이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원인불명의 3회 이상 반복 유산 또는 착상 실패 여성환자에게 1회 정맥내 50mg을 투여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을 거절당했다. 2세 이상의 스테로이드 불응 간질성 폐질환 환아에게 한달에 200mg을 투여하겠다고 신청한 의료기관 또한 제출한 자료의 용법용량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결정이 났다.2019-08-14 15:06:48이혜경 -
정기평가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장기요양기관 1112개소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시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을 받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기관뿐만 아니라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실시함에 따라 서비스 질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231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2018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평가를 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도 대비 11.9점이 상승했으며, 그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60개소(64.5%)로 수시평가가 최하위 등급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 등급 기관에 대하여 맞춤식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평가기관이 평가를 거부& 8231;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업무정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돼 장기요양기관의 의무평가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2019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하고, 수시평가 결과 또한 공개하여 국민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2019-08-14 12:00:41이혜경 -
심평원-원주중앙도서관, '찾아가는 부모교육' 특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3일 원주 본원에서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함께 '찾아가는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마주 이야기, 아이는 들어주는 만큼 자란다’의 저자 박문희 작가를 초청해 심평원 내 도서관에서 부모와 아이의 대화를 주제로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현장에는 지역주민, 심평원 직원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했다. 심평원은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지난 5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앞으로 심평원은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는 전문 도서관으로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8-14 11:24:13이혜경 -
"고가약 사후평가 절차 마련…ICER 7천만원까지 높여야"[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가 경제성평가의 핵심인 ICER 상한값을 7000만원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한편, 약품비 관리를 위해 고가 항암제에 대한 사후평가 절차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를 위한 기업조건의 경우, 국내 제약회사의 피해를 고려해 현행 조건을 유지하고, 의약품 조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획기적의약품지정(BTD)을 받은 의약품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 미청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을 비급여로 조제하는 등 환자에게 과다한 본인부담을 전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채택한 국감결과보고서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피감기관별로 '시정·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현재 투여경로·성분·제형은 동일하나 함량이 기존 약제와 동일하지 않은 약제가 급여 목록에 등재되는 경우,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상 함량배수 산식에 따라 기존 약제 함량 가격과 연계해 상한금액이 산정되고 있다. 복지위는 함량배수 산식을 기준 함량과 타 함량의 가격을 모두 협상할 수 있는 신약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함량 가격을 조정하면서 협상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건보공단 측 의견 제시를 요구했다. 약가 협상 시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 의무와 미이행 시 제재 방안, 미공급으로 인한 환자 부담 발생 시의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전체 약품비 중 항암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의약품 사용 시 임상시험 결과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면서 고가 항암제에 대한 사후평가 절차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급여 부정수급·부정청구,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관리=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건의를 촉구했다.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7%에 불과하다며, 복지위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인지 또는 적발 이후 행정조사 및 환수절차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과 관계기관 간 협조 방안을 수립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빅데이터=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건강검진 결과자료 등 개인 의료정보를 건보공단과 연계해 의료기관이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보내주도록 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다. 복지위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앱 개발자가 집적된 개인 의료정보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를 보험사 또는 제약사에 제공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건보공단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어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실종아동 행방을 찾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이 외에도 복지위는 건보공단에 당뇨환자 소모품 구입비용에 대한 보험급여(요양비) 대상을 1형 당뇨환자뿐만 아니라 2형 당뇨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직영병원 확충을 위해 최근 파산한 침례병원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 등재 및 약가 관리=심평원은 현재 ICER 상한값을 1인당 GDP의 2배(5000만원)을 기준으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복지위는 신약이 다수 개발되고 있는 만큼 ICER 상한값을 7000만원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거나 경평시 ICER 상한값 외 환자의 긴급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것을 요구했다. 복지위는 3대 여성암(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중 난소암의 5년 생존율은 64.1%로 가장 낮은 반면, 개발된 신약의 수가 적고 항암제의 건강보험급여 등재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의 사망률 감소와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소암 표적항암제가 신속히 보험급여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신약등재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과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없는 의료기관에서 아바스틴 사용, 타그리소 등 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시 본인부담비용 경감 방안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위험분담제(RSA) 적용 대상 항암제의 계약 종료 시 해당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험분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환자에게는 일정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지적도 있었다. 간암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티바가'를 표적항암제 '렌비마'의 2차 치료제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고혈압약 발사르탄에 대한 인체영향 분석이 지체되지 않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복지위는 현재 운영 중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의 도입 필요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상 질환 중 국민적 불편이 높은 질환의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의 저가약 인센티브가 구입 수량이 아닌 처방 건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입찰 수량을 속이고 원가 이하로 납품받은 의약품으로 차익 거래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진료비 심사=말기 암환자가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상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입원 진료비가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분류군 등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희귀질환 치료제 이의신청 처리 기간 단축,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이의신청 최소화, 이소니아지드 및 리팜핀에 대한 진료비가 삭감 사실 관계를 확인 등의 지적도 나왔다. ◆부당청구 관리=의료기관 종별로 현지조사 의뢰 대상 기관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현지조사 후 추가로 부당청구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해 현지조사 의뢰 기준을 행정처분 기준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방안 검토 요구도 있었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1286개소와 최근 2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88개소에 대해 행정조사를 통해 환자에게 과다한 본인부담을 전가한 것이 아닌지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과, 자료 미제출 및 조사거부·방해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DUR 점검=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DUR 알람을 통해 약 5124만건의 정보가 제공되었음에도 4756만건(92.8%)이 변경 없이 그대로 처방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복지위는 마약류 등 위험성이 높은 성분에 대해서는 DUR 준수를 의무화하거나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미국에서 질병금기약물 1급으로 분류되는 항우울제 '에나폰'의 노인 대상 처방이 증가하는 등 약물 부작용에 대한 사전 예방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DUR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을 요구했다.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 등 오·남용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의 경우 DUR 의무입력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DUR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정보를 연동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주문했다. 이 밖에 최근 5년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정보이용 수수료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건강보험재정 투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복지위는 정보센터 정보이용 수수료 단가를 현실화하고 건강보험재정 지원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제도를 활용하여 불법의약품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국민과 제약사에게 공개해 불법 의약품 유통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구했다.2019-08-14 10:06:13이혜경 -
제약 58곳, 일련번호 보고 미흡…행정처분은 면했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약사 58곳이 일련번호 보고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계도기간으로 인해 행정처분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상반기(1~6월) 계도기간'을 두지 않았다면, 출하시 반기 평균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의약품에 대해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뻔 했다. 심평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련번호 부착대상 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제약사 전체 출하시 보고율은 98.5%, 일련번호 보고율은 99.9%를 보였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과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업체는 전체 292개 제약사 중 58개로 19.9%에 달하는 수치였다. 일련번호 행정처분의 경우 '판매 업무정지'가 제약사가 아닌 보고율 미흡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58개 제약사에서 몇품목의 의약품이 기준 보고율에 미치지 못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심평원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보고율을 취합한 결과 제약사 94곳의 1400품목이 한달 판매 업무정지를 받게 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던 만큼, 비슷한 품목수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이 제약사에 한해 상반기를 일련번호 행정처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6월 출하시 보고율이 95.8%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계도기간은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후 1000품목이 넘는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상반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반기(7~12월)부터 기준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제약사 일련번호 분석 결과를 안내문, 공지사항, SMS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보고율 미흡 업체 58개에 대해선 소명기회와 소명인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제약사와 달리 행정처분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50%로 낮은 유통업체의 경우, 상반기 보고율을 가지고 행정처분이 시작된다. 전체 유통업체의 상반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3.6%)로 나타났다.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 유통업체 98개는 오는 23일까지 소명기회를 갖게 되며, 소명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다.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2019-08-14 06:16:05이혜경 -
불볕더위에 시민·노동단체는 세종청사에 왜 집결했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보장성 생색만 내고 보험료 폭탄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13일 내리쬐는 불볕더위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단체 소속 500여명의 인파가 연대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 집결했다. 정부청사 앞 좁다란 도로를 메운 이들 단체는 문재인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항구적 국고지원과 미납금 해결을 강제화 하지 않아 애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판이라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국고지원은 건보재정에 중요한 요소로, 기재부가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13일 낮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건물 앞에 집결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이행 촉구' 집회를 열고 정부의 국고지원 문제가 건보료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간 기재부는 건보재정 지원을 위해 국고를 일부 지원해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3년 동안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374억원으로, 지난해만 3조7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정부가 획기적인 보장성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누적 미지급금에 대한 이슈는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2일 국회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급격한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법에 명시된 건보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정부가 전임 '이명박근혜'정부보다 국고지원에 더 인색해 '문재인케어'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라며 "그 비용 부담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바이오헬스 지원과 병원 기술지주회사,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화,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여기에 4조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케어로 보장률을 찔끔 올려봤자, 이들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은 결국 병원 문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 돈을 건보에 추가로 지원한다면 법에 정해진 연간 건보 국고지원금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건보 보장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지불제도 개편과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강화 정책에 대해 계획성 없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조원을 퍼부어도 보장률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 모두 재정과 관련돼 있고 결국 재정 충당의 첫번째는 보험료율 인상이 아니라 국고지원 정상화에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일관된 주장이다. 비판의 칼날은 기재부로 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위의 정부라 불리는 기재부는 건보 누적흑자 20조원까지 쌓일 땐 이를 빌미로 국고지원을 줄였다. 그러나 작년 한 해 적자를 기록하자 기다렸다는 듯 적자기업이라며 건보공단을 구조조정 하라고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낸 세금을 기업주들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건보 국고지원에 제동을 걸어온 기재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 ▲국고지원금 미납금 납부 ▲국고지원 확대로 건강보험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항구적 국고지원 약속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보험료 인상 중단 ▲의료비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 중단 ▲생색은 정부가,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기재부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만간 있을 보험료율 인상안 논의를 앞두고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전국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한편 이번 집회와 운동을 전개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동자연맹 소속 단체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가입해 있다.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등도 함께 활동 중이다.2019-08-14 06:15:48김정주 -
차등수가 시행 19년…약정협의체 개선과제로 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차등수가제 폐지 보다 개선 유지로 방향성을 가닥 잡았다. 근무약사 일자리 창출, 약사 서비스 질 향상, 처방전 분산효과 등을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를 현재로선 약국에 존속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현행 유지 보다 차등수가제 1일 조제건수인 75건을 100건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근무약사 인력기준 세분화 추진 등 개선 유지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 5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약사 1인으로 산정'하는 인력기준을 상근, 시간제 근무자 구분없이 세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데일리팜이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지난 19년간 추이를 살펴봤을 때도, 차등수가제가 도입된 2001년 1일 44.5건을 시작으로 점진적이지만 뚜렷하게 조제건수가 늘어나면서 2012년부터는 기준선인 75건을 넘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료비 통계 자료는 전체 개설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건수, 내방일수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건당 급여비용과 조제료, 약품비와 처방일수, 월 매출 등을 산출하려면 약국 1곳 당 약사 1명이 한달 25일 개문했을 때를 평균으로 가정한다. 2001년부터 약국 등에 적용되고 있는 차등수가와 비교해 일평균 조제건수를 산출한 기사의 반응은 절반씩 의견이 갈린다. 차등수가와 관련해 가장 큰 의견 차이는 대형 문전약국을 포함한 평균 산출식이라는 문제제기다. 월 30건 미만의 소형약국이나 '나홀로 약국'을 운영하는 1인 약국에선 일평균 차등수가 기준선인 75명의 처방환자를 받기도 어렵다는 경영난 호소의 댓글을 쉽사리 찾을 수 있다. 최근 몇년새 진료비통계지표 기사에 달렸던 댓글을 보더라도 '차등수가 있다고 근무약사 안쓸 약사가 근무약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100건으로 상향해달라', '차등수가 삭감액은 (경영이 어려운) 약국에게 돌아가야 한다', '병원처럼 차등수가를 없애야 한다'는 차등수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나홀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주변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와 유지에 대한 의견이 반반 정도다. 폐지 쪽 주장을 들어보면,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 인근 약국 등의 경우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계절마다 조제건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근무약사를 채용해도 특정 월은 차등수가 기준에 한참 모자르고, 또 다른 월은 넘치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임원 정책대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지와 폐지가 7대 3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며 "만약 제도를 개선해 유지해야 한다면 월단위를 연단위 평균으로 바꾼다거나 차등수가 기준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많다"고 했다. 차등수가제를 두고 오간 다양한 의견은 약사회가 지난달 14일 진행한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 중 정책토론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약사회는 차등수가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토론회가 끝나고 설문에 응답한 177명의 약사회 임원 중 차등수가제 개선 유지 103명(58.2%), 현행 유지 26명(14.7%), 폐지 48명(27.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1%가 '차등수가제가 근무약사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고, 약사 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2.8%에 달했다. 다만 처방전 분산 효과와 약국 경영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선이 각각 66.5%, 29.9%로 집계됐다. 차등수가 기준 건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75건 이상 상향 조정'이 33.1%로 가장 높았고, '75건 유지' 30.9%, '75건 미만 하향조정' 14.3% 순으로 나타났다. 엄태훈 약사회 전문위원은 "주요임원 정책대회 기간에 토론회를 열었고, 차등수가제는 폐지보다 개선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며 "개선의 경우, 현행 기준선인 75건을 상향하는 방안과 차등지수에서 휴일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75건 기준을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등수가제로 인한 약국 연간 조제료 차감액을 차등수가제 75건 미만 약국이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약국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약국이 차등수가로 차감된 조제료는 2016년 173억3300만원, 2017년 159억1100만원, 2018년 1분기 50억원 수준이었다. 엄 위원은 "건강보험공단 측에 조제료 차감액을 약사회와 공동사업이나 대국민 홍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며 "차감액을 약국이 계속 감수하는게 맞는지, 의료질평가에는 있는 가감이 약국에는 '감'만 있고 '가'가 없는 상황이 올바른지 제대로 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 19년차를 맞은 현재까지 차등수가 기준선을 75명으로 유지하면서 조제 서비스의 질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질제고 효과에 대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1년에 150억원에서 170억원 규모의 약국 조제료 삭감을 결정하는 심평원에서도 약국과 한의원, 치과 질평가의 유일한 도구인 차등수가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없었다.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해선 정부기관이 먼저 나서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에 대한 결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약국 차등수가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한 부분이 없다"며 "정책 뿐 아니라 보험도 함께 연계해 개선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개선 필요성을 따지려면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약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지만 실무진들은 지속해서 만남을 갖고 있다"며 "약정협의체가 출범하고 나면 의제 중 하나인 차등수가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9-08-13 11:39:50이혜경 -
공단 윤리기준 강화…5년 이내 퇴직자 접촉 신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윤리·행동강령 기준을 강화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에 금전거래가 있거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건보공단이 12일 공개한 '2019년도 제7차 이사회'를 기록을 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안건 논의가 있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직무관련자 중 임직원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최근 5년 내 임원으로 퇴직했거나 퇴직 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학연·지연·종교·직연·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 등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건보공단 직원이 퇴직자와 함께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거나 퇴직자가 재직하는 법인·단체 또는 퇴직자가 후원하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와 음주 등의 접대에 응할 경우 사유발생 후 5일 이내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직원의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인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에게 공단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의무·부담을 전가하거나 해당 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행위가 부당행위에 속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임직원이 감독기관 입장에서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 신설 조항에 따라 건보공단 임직원은 공단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금품 제공, 예우·의전 요구 등을 하면 안되며, 직장 내에서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2019-08-13 11:10: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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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환자에 '스프라이셀' 1차약제 투약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아 환자에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의 1차 투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늘(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스프라이셀은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소아환자 치료에 허가된 약제로, 현재 소아환자에 있어 '글리벡(이매티닙)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가속기·골수성 또는 림프구성 모구성 발증기의 만성골수성백혈병(2차 이상)'에 환자 일부본인부담(5/100)으로 급여되고 있다. 심평원이 소아환자에 1차 치료제로 스프라이셀 인정여부에 대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소아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 별도의 치료 권고사항 없이 성인의 권고를 따르도록 했다. 1차 치료제로 스프라이셀을 사용한 2상 임상문헌에서는 직접비교는 불가능하지만 12개월째 CCyR(complete cytogenic response) 92%, MMR(major molecular response)이 52%로 대체약제인 글리벡의 연구결과보다 높은 반응률을 보이면서, 심평원은 소아환자에도 1차 치료제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고 개정으로 다발골수종 관해유도요법 연령제한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가 8일 자로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상 요양급여대상자 연령이 만65세 미만에서 만70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심평원 또한 다발골수종 관해유도요법 급여기준 상의 연령제한 규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해유도요법 시행여부 등의 치료방침은 의료진이 환자의 전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관해유도요법인 '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급여기준 상 연령제한(65세 미만)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2019-08-12 11:19: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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