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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달부터 적정성평가 결과 전산통보 전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달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방식을 서면에서 전산통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한 평가결과 통보로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결과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가 완료되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요양기관에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준다. 요양기관은 평가결과 공개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다운로드와 출력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서면 통보의 불편함과 행정소요 비용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서면 통보의 우편물 분실 우려와 통보서 제작 및 발송 등에 평균 30일 정도 소요된 점 등을 개선했으며, 항목별로 달랐던 평가 결과 통보 서식을 표준화해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송달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요양기관의 사전 동의 신청이 필요하다. 사전동의신청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결과 전산통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의 평가 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이번 적정성 평가결과의 전산통보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평가결과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서면우편 발송 행정비용의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요양기관이 평가결과를 즉시 확인하여 환자의 진료 및 의료의 질 향상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2019-09-20 09:35:13이혜경 -
품절약 정보제공 해법 찾아라…복지부-약사회 회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장기 품절약 처방, 조제 관리를 위해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와 '공급중단 및 품절의약품 수급정보 제공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약사회가 요구하는 장기·상시 품절약에 대한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절약 관련 현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약정협의체에 올라갈 유력 안건 중 하나로, 약사회는 정부가 품절약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약사회가 주장한 품절약 해결방안을 보면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안과 심평원 DUR 알리미 창을 통해 품절약 정보를 제공하는 안이 포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품절약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와 약사가 약을 찾아 헤매는 등의 불편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정확한 품절약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 모든 약국 뿐 아니라 제약사도 공감해야 하는 만큼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 또한 "복지부와 심평원에 약국이 애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장기·상시 품절약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명했다"며 "1차적으로 네거티브방식 보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부가 의사나 약사에게 품절약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안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포지티브한 방식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제약회사가 부담스러워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정부와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제약회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9-20 06:17:07이혜경 -
약평위 인력풀 100명 확정…위원장에 이윤성 원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2년간 약제 급여적정성 판단을 맡게 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끝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7기 약평위 인력풀 10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7기 약평위 위원장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맡았다. 위원장은 워크숍 참석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다. 신임 약평위 위원 임기는 내년 8월 31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 결정.조정 등 약제 급여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심평원은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최근 동향 ▲산정기준대상 약제평가 및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참석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제7기 약평위 구성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 인력풀을 기존 83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 선출을 심사평가원장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여 청렴·윤리 및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약제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의 평가에 있어 위원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약평위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19-09-19 13:53:52이혜경 -
지난해 국민 1% '수면장애'…환절기 병원 방문 많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57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1%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진료행태를 보면 여름보다 겨울 전후 환절기인 10월과 3월에 환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활용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수면장애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면장애는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낮 동안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 또는 수면리듬이 흐트러져 있어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이 있다. 최근 5년간 수면장애 환자는 2014년 42만명에서 2018년 57만명으로 연평균 8.1% 증가했다.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대를 같이 고려하면 60대 전체와 20~30대 남성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수면장애 환자의 78.5%는 의원, 14.9%는 종합병원, 8.7%는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연평균 증가율은 종합병원 13.1%, 의원 7.8%, 병원 6.2%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년 3월 수면장애 환자 중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비율은 종합병원이 7.2%로 가장 높았으나 보험급여적용 직후보다 0.4%p 증가에 그친 반면 의원은 3.3%로 2.0%p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09-19 12:00:35이혜경 -
건보공단, 23~27일 빅데이터 산학협력 아카데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원주 본부에서 한림대학교(데이터융합스쿨), 강릉원주대학교(소프트웨어학과), WMIT(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소재 기업체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산학협력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매년 지역 내 보건의료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세대 원주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전문교육 과정(연2회)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아카데미 과정은 지역 내 보건의료데이터 현장친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산업체·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한 공단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기여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기존 전문 과정에 산학협력 과정을 추가로 확대했다. 참가자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성, 구체적인 데이터 활용사례는 물론 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설계, 데이터의 실제적인 연계 및 분석 등 체계적인 데이터 실습 시간을 가진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산학협력 아카데미를 계기로 강원지역 교육기관 및 의료기기 관련업체들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다양한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앞으로 공단은 대학, 산업체 등의 폭넓은 참여와 체계적인 빅데이터 활용교육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교육 프로그램을 이 분야 최고의 플래그십 아카데미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9-09-19 09:25:35이혜경 -
'쎄레브이' 등 약제 조합 2738개, 배수 처방 시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림제약의 '쎄레브이정' 200mg 대신 저함량인 100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30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327개 조합과 주사제 411개 조합 등 총 2738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이달 추가된 목록 가운데, 경구제를 살펴보면 쎄리브이정을 비롯해 라이트팜텍 '제이씨쿠에티아핀정' 25-100mg, 한독테바 '테바엘로티닙정' 25-100mg·25-150mg, 대한뉴팜 '뉴로사탄정' 50-100mg, 부광약품 '씬지로이드정 0.025-0.050mg·0.025-0.075mg·0.025-0.1mg·0.025-0.15mg·0.025-0.2mg, 한국휴텍스제약 노브디핀에스정 2.5-5mg, 셀트리온제약 '유가인정' 20-40mg 등이 포함됐다. 한국노바티스 '클로자릴정' 25-100mg, 엘지화학 '엔크루드정' 0.5-1mg 조합은 저고함량 급여 삭제로 DUR 전산심사 목록에서도 제외됐다. 주사제는 녹십자 '정주용 헤파백주' 10-50ml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 추가됐다.2019-09-19 06:16:19이혜경 -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등 약국 33곳, 현지조사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 33곳이 현지조사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늘(18일)부터 28일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 요양기관 10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 허위·부당청구로 현지조사 대상이 된 기관은 총 94개소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31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3개소, 약국 14개소 등 51개소는 현장조사를 받는다. 나머지 보건의료원 2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22개소, 약국 18개소 등 43개소는 서면조사로 대신한다. 현장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혐의를 서면조사 요양기관은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의료급여를 청구 기관 중 병원 1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4개소, 약국 1개소 등 10개소는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등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2019-09-18 11:08:06이혜경 -
심평원 상근위원 겸직 의약사, 원주-서울 이원화 근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심사, 평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의·약사 전임 상근심사위원 전원(20명)이 12월 원주로 내려간다. 심평원 2사옥 완공에 따라 '완전 이전'이 완료되는 것인데, 전임 상근위원은 '이원화 근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현직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근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39명의 의약사 등은 퇴직이 우려돼 원주 본원까지의 이동 거리, 소요시간, 심사위원 수당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마트워크 근무,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활용 등 이원화 근무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심평원 본원에서 전임 상근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이다. 직능별로 보면 의사 16명, 약사 3명, 한의사 1명으로 나뉜다. 본원 근무 겸임 상근위원은 29명으로 의사 26명, 약사 1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등이다. 양훈식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2차 원주 지방이전 시 상근위원 퇴직이 우려된다"며 "지방이전으로 임상현장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스마트워크센터 마련, 원격 업무포털 시스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상근 90명, 비상근 1000명 등 총 1090명 이내에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근심사위원은 본원과 지원을 합쳐 전임 33명, 겸임 29명 등 72명으로 정원보다 18명의 공백이 있는 상태다. 양 위원장은 "지금도 1090명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원주로 위원회가 이전하면 더욱 전문인력풀 확보와 심사 참여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위원원 충원을 위해 의약단체와 학회에 추천 의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원주 완전이전으로 심사위원과 심사직원이 대면으로 실시하던 심사환경이 원격심사로 대체된다. 양 위원장은 "본원 심사위원의 대부분이 수도권의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우리 원을 직접 내방하지 않고 심사 처리할 수 있는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내년 3월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준비 중인 심사체계 개편과 더불어 현행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앞으로 모든 심사기준을 선공개하고 후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현재 공개돼 있는 심의사례는 심사기준으로 명시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전면 재정비를 통해 의료계의 예측성을 제고하는게 목표다. 의료계 반발이 거센 분석심사와 관련, 양 위원장은 "의정협의체 중단으로 분석심사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분석심사를 위한 데이터만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의정협의체가 재가동되는 상황 변화를 보면 의협의 위원 추천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2019-09-18 06:16:11이혜경 -
심평원 인천지원, 옹진군 섬마을 '건강지킴이' 자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고선혜)은 17일 옹진군 덕적면 서포3리(굴업도)와 백아2리(지도)를 방문해 구급함을 전달하고 주민대상 간담회를 실시했다. 굴업도와 지도 지역은 상주 의사가 없어 옹진군 보건소 병원선의 주기적 방문을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인천지원은 구급함을 지원, 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간단한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섬마을 건강지킴이를 자처한 셈이다. 인천지원은 보건소와 협해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섬 지역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옹진군 선재리소재 (측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고선혜 인천지원장은 "위급한 상황에 바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의료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인천지원은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09-17 16:52:31이혜경 -
복부·흉부 MRI 건보 적용…자부담 3분의 1로 경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환자 자부담이 3분의 1로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다. 그간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또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급여 대상이 아닌 간 선종이 2년마다 1회씩 총 3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경과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경우, 해당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는 80% 적용받는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환자 동의 하에 비급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복부·흉부 MRI(골반 조영제 기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09-17 12:00: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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