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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병용 부분급여 리스트 공개…'렉라자' 등 수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병용요법 35개 요법 부분급여 리스트를 공개했다. 특히 이 리스트에는 현재 단독요법에 급여 적용 중인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와 얀센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도 포함됐는데, 이 경우 렉라자는 급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렉라자의 사용범위가 증가하면서 판매 실적도 증가할 전망이다. 심평원이 29일 의견조회에 나선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서는 예고대로 35개 요법이 1차로 신설됐다. 지난 14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우선 35개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급여 원칙을 신설하기로 했었다. 다만, 이날 암질심은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이번 공고 개정안 의견조회가 4일까지여서 6월 초까지는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이번 공고가 "임상 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학회 등 의견을 수렴해 35개 요법을 공고하기로 했다"며 "향후 학회에서 병용요법(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담)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을 통해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를 신설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항암제 급여기준에는 없는 약제 중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어떤 약이 급여가 적용되는지 확신하지 못해 혼란이 벌어져 심평원이 세부 대상을 마련해 공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고 개정안에 실린 35개 병용요법에는 비소세포폐암(5요법), 위암(7요법), 식도암(2요법), 담도암(1요법), 유방암(5요법), 난소암(1요법), 자궁내막암(2요법), 요로상피암(1요법), 전립선암(1요법), 두경부암(2요법), 다발골수종(1요법), 급성골수성백혈병(3요법), 만성림프구성백혈법(1요법), 아밀로이드증(1요법)이 신설됐다. 이 가운데 비소세포폐암에는 유한양행이 개발한 렉라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실려 주목을 끈다. 렉라자+리브리반트 요법은 비소세포폐암 1차 요법으로 렉라자는 급여가 적용되고, 리브리반트는 비급여다. 렉라자의 경쟁약제인 타그리소 병용요법도 실렸다.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의 경우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페메트렉시드와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으로, 이 중 타그리소가 급여 적용된다. 급여범위 확대를 진행 중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병용요법도 대거 실렸다. 비소세포폐암을 비롯해 총 11개 병용요법이 공고됐는데, 모두 키트루다가 비급여다. 심평원은 병용요법 부분급여 원칙에서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의 병용요법은 허가사항 범위 이내 ▲투여대상은 기존 항암요법의 급여범위(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이내를 모둔 만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의 병용요법 투여 시, 이후 차수에서 동일 계열 약제 등 급여 가능한 약제의 투여시 급여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 후 투여 해야 한다는 우려 점도 의료진에게 당부했다.2025-05-29 17:10:34이탁순 -
건보공단-국립암센터, 업무협약…암 통합DB 구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암 통합DB 구축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근거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암 통합DB 구축 및 공동협의체 구성 등 연구 기반 마련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성과의 체계적 확산 ▲과학적 근거 기반 보건의료 정책 수립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체결은 양 기관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암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고유사업 추진을 위해 암 데이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연계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기반의 암 관리 정책 수립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높은 신뢰를 받는 각 기관의 공공보건 데이터를 연계 및 활용해 암관리 및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양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2025-05-29 16:26:59이탁순 -
올해 수가협상 결과는?…"약국, 인상률 낮지 않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30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을 앞두고 올해 역시 밤샘 협상이 예상되지만,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소요재정(밴드)에서 병원 몫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유형별 인상률 순위를 결정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모형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기 때문이다. 순위대로라면 약국과 병원은 높고, 의원은 낮다. SGR 모형의 약국 순위가 높기 때문에 적어도 타 유형보다 인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로지 밴드 규모가 어느 정도에 따라 소폭의 인상률 등락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시작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은 이제 마지막 담판만 남았다. 30일 오후 3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마치면 31일 오전까지 타결을 목표로 각 유형별로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진다. 협상이 완료되면 31일 오전 8시에 예정된 재정운영위원회에 결과가 보고돼 심의·의결하게 된다. 올해 수가 협상은 병원 유형의 상승 전망과 함께 SGR 모형 순위에 따라 약국, 치과 전망은 맑고, 의원, 한의 전망은 흐리다고 할 수 있다. SGR 모형 순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건보공단 용역 연구에 의해 도출된다. 매년 SGR 모형에 대한 한계와 개선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때일 뿐 매년 수가협상 유형별 인상률 순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이 모형은 전년도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유형별 순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에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과 이에 따른 진료비 감소폭이 큰 병원 유형이 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병원 유형의 상승은 모든 유형별 인상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은 2025년도에는 1.6% 인상률로 협상이 결렬됐고, 2024년도에는 1.9% 인상률로 협상을 체결했다. 2024년과 2025년 인상률 차이가 0.3%에 불과하지만, 추가 소요재정 점유율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24년 1.9% 인상률 때는 점유율이 53.6%, 2025년 1.6%일 때는 점유율 45.4%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병원 유형의 2024년과 2025년 인상률 순위는 5개 유형 중 각각 3위와 5위였다. 올해는 병원이 높은 순위가 예상됨에 따라 2024년 3위였던 1.9%보다 더 나은 인상률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병원보다 순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은 적어도 2% 이상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약국은 2024년도 1.7%(순위 4위, 결렬), 2025년도 2.8%(순위 3위, 체결) 인상률을 기록했다. 다만, 밴드 규모에 따라 인상률은 높아질 수 있고, 공급자단체의 기대 이하일 수 있다. 2025년도 밴드 규모는 1조2708억원, 공급자 단체들은 2026년도 밴드가 적어도 1조5000억원은 돼야 한다고 하지만, 최근 1000억원 내외 상승했다는 점에서 최대 1조4000억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데다 계엄 이후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진 탓에 공급자들 수가를 대폭 인상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도 차기 정부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어 밴드 인상 폭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올해 수가협상은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도장을 찍던가, 일찌감치 결렬 선언을 하는 유형이 나오는 등 결과가 미리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2025-05-29 16:07:10이탁순 -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대상 공고 미뤄질 듯[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 시행 중인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 대상 약제 공고가 내달 1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병용요법 35건을 6월 1일 공고하기로 했으나, 정부 내부 논의 지연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심평원은 28일까지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대상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6월 1일까지 3일 남았지만, 의견조회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6월 1일 공고는 어렵게 된 것이다. 보통 의견조회 기간은 7일 정도 하는데, 아무리 시간을 단축한다 해도 6월 1일 공고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을 통해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를 신설했다.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항암제 급여기준에는 없는 약제 중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어떤 약이 급여가 적용되는지 확신하지 못해 혼란이 벌어졌다. 복지부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세부대상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은 부랴부랴 암질심을 열고, 일단 부분급여 대상 35건을 6월 1일부터 공고하기로 했다. 당시 심평원은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임상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논의했다"면서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속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학회에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속적으로 대상 목록을 추가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6월 1일 공개하겠다던 약속은 못 지킬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부분 급여 대상 공고가 당초 개정 취지와 달리 급여 제한의 요소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제 때 심평원이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심평원 측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분급여 대상 공고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공고가 예상보다 늦더라도 조만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2025-05-28 20:08:20이탁순 -
입센코리아 '카보메틱스', 급여확대 공단 협상 결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장암에 사용되는 항암제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 입센코리아)의 급여확대가 마지막 과정인 건강보험공단 협상에서 불발됐다. 면역항암제 투여 이후 신세포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번 협상 결렬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난 26일 건보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카보메틱스'의 협상 결렬 소식을 전했다. 이 약은 지난 2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 3월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카보메틱스는 2019년 2월 이전에 VEGF 표적요법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 단독요법으로 급여 등재됐다. 2022년 3월에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인 니볼루맙(옵디보)과 병용요법으로도 허가받았다. 이후에도 급여범위 확대를 추진했다. 지난해 8월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전에 이전에 VEGF 표적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치료 중 질병이 진행된, 방사성 요오드 요법(RAI)에 대해 적합하지 않거나 불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분화갑상선암(DTC) 환자에서의 단독요법'과 '비투명신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단독요법'이 심의됐으나 안타깝게도 급여기준은 설정되지 못했다. 신장암은 투명세포 신장암이 80~85%를 차지하고, 나머지 10~15%가 비투명세포 신장암이다. 비투명세포는 치료반응이 투명세포에 비해 좋지 않음에도 현재 급여되는 약이 적다. 이에 키보메틱스를 비투명세포 신장암 치료제로 급여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다. 카보메틱스는 올해 2월 신세포암 환자의 면역항암제 투여 이후 2차 치료 적응증이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렬로 카보메틱스의 급여 확대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의 노바티스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형증 치료제로 지난 4월 약평위를 통과했다.2025-05-27 17:18:06이탁순 -
SGLT-2 억제제 '자디앙', 만성 신장병 급여확대 막바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GLT-2 억제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베링거인겔하임)이 당뇨와 만성 심부전에 이어 만성 신장병까지 급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작년 상반기 급여 확대를 신청한 후 심평원 평가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자디앙의 만성 신장병 사용범위 확대와 관련 사전 약가인하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사전 약가인하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급여기준 확대로 인한 예상 추가 청구액을 고려해 사전 인하율 표를 적용해 최대 5%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다. 제약사가 재정영향 분석자료를 제출해 심평원이 실무검토를 통해 사전인하율을 결정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심의결과에 대해 제약사가 수용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급여기준 확대 고시 개정이 완료된다. 자디앙은 작년 상반기 만성 신장병에 대한 급여 확대 신청서를 심평원에서 제출했다. SGLT-2 억제제로는 처음이다. 현재 자디앙정10mg의 허가사항 적응증은 1. 제2형 당뇨병 2. 만성 심부전 3. 만성 신장병이다. 2017년 당뇨병치료제로 급여 등재된 자디앙정은 2024년 2월부터는 만성 심부전에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급여기준이 확대돼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 박출률이 40%를 초과하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당뇨와 만성 심부전 환자에 급여 적용되는 SGLT-2 약제는 자디앙과 더불어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적응증을 승계한 HK이노엔의 다파엔정 뿐이다. 하지만 아직 만성 신장병에 급여 적용되는 약이 없는데, 자디앙이 현재 진행 중인 급여 확대 절차를 마친다면 SGLT-2 약제 가운데는 유일하게 만성 신장병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자디앙은 임상시험을 통해 신장병의 진행 또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상대적 위험을 위약 대비 28%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효과를 입증했다. 2023년 다파글리플로진 특허만료로 제네릭 약제 출시로 SGLT-2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디앙이 만성 신장병까지 급여범위가 확대된다면 제품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자디앙도 올해 10월 물질 특허만료가 예정돼 제네릭약제가 출시를 준비 중인데, 심부전이나 신장병 용도는 보호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급여 확대가 제네릭 진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에서는 7월 이후, 늦어도 연내에는 자디앙의 만성 신장병 급여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5-05-26 16:46:03이탁순 -
린버크, 활동성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보험급여 적용[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한국애브비의 린버크가 국내 최초로 건선성 관절염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경구용 JAK 억제제로 이름을 올렸다. 선택적 JAK 1억제제인 1일 1회 경구용 치료제인 린버크(유파다시티닙)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6월 1일부터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 결정으로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가 두 종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린버크 투여 3개월 후 최초 평가를 진행해 활성 관절 수 30% 이상 감소 시 보험급여 인정이 지속되며,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하게 된다. 또 종양괴사인자 억제제나 인터루킨 억제제, 포스포디에스테라제-4 억제제 투여에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지속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복약 순응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린버크로 교체투여 시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교체한 후에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가 권고된다. 홍승재 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건선성 관절염은 환자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가 질병 활동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 옵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보험급여를 적용받은 린버크는 임상연구를 통해 관절 증상이 개선됐으며, 신체 기능 회복, 피로도 감소와 같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홍 교수는 "1일 1회 경구 복용의 편의성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유용한 치료 옵션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은 중등도에서 중증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 대상의 3상,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연구인 SELECT-PsA 1 및 SELECT-PsA 2에서 확인된 유효성과 안전성을 근거로 이뤄졌다. , SELECT-PsA 1의 경우 1개 이상의 비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DMARDs)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이상반응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SELECT-PsA 2의 경우 1개 이상의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이상반응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됐다.2025-05-26 10:47:11황병우 -
SK케미칼, 편두통 라인업 확대…오리지널 조믹정 확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케미칼이 편두통 치료제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작년 국내 최초 수마트립탄+나프록센 복합제 '수벡스정'을 출시한 데 이어 6월부터는 졸미트립탄 성분 오리지널 '조믹정'까지 품으며 시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종전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하는 조믹정은 양도·양수를 통해 6월부터 급여 권리도 SK케미칼이 가져온다. 조믹정은 글로벌 판권 이슈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SK케미칼로 판매권이 이동됐다. 이후 급여 양도·양수 절차도 진행돼 6월부로 국내 모든 권리가 SK케미칼로 귀속되는 것이다. 조믹정은 편두통 치료제를 시장을 이끌고 있는 트립탄 계열의 약제로, 아직 동일성분 제네릭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34억원이다. 국내에서 트립탄 계열 성분은 나라트립탄, 수마트립탄, 알모트립탄, 졸미트립탄, 프로바트립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글락소스미스클라인가 나라트립탄과 수마트립탄 오리지널약제인 나라믹정과 이미그란정을 통해 시장을 이끌고 있다. 두 약제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합계는 약 108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SK케미칼은 기존 프로바트립탄 성분 미가드정과 작년 출시한 유일 복합제 수벡스정, 이번에 졸미트립탄 오리지널 조믹정까지 확보하면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을 추격할 수 있는 라인업을 구성했다. 작년 미가드정과 수벡스정, 조믹정을 합친 유비스트 원외처방액은 약 61억원이다. 편두통은 뇌 주변 혈관 및 신경의 기능이상으로 심장이 뛰듯 욱신거리는 박동성 통증이 머리의 한쪽 또는 양쪽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기존 트립탄 성분 치료제들은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을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작년 SK케미칼이 출시한 수벡스정은 수마트립탄 성분에 신경 염증을 억제하는 나프로센을 결합시켜 단일제 대비 높은 두통 완화 효과를 장점으로 갖고 있다. SK케미칼은 편두통 치료제 점유율을 2028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이번 조믹정 확보로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25-05-25 16:22:39이탁순 -
약사회 수가협상단 "인상총액 1조5000억원은 돼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사회 수가협상단이 23일 2차 수가 협상을 마치고 반드시 추가 재정 총액(밴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밴드에서 비중이 큰 병원이 작년 행위료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점유율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어 행위료 비중이 작은 약국이 상대적으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밴드를 늘려 적정 수가 인상률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수가협상단장은 적어도 밴드가 1조5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차 협상 종료 후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기자들만 만나 "약국은 여러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꿋꿋하게 조제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료는 크게 오르지 않고 실질 행위료 자체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상에서 약국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건보공단 측에 충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갈수록 장기 처방이 늘고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91일로 묶여 있는 조제 수가로 360일 더 나아가 700일 이상의 처방전이 나오는 상황이면 약국은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면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며 "오로지 환산지수 인상과 환자 수에 영향을 받는 약국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수가 인상을 통해 약국 경영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는 병원급 행위료 증가율이 둔화된 상태라서 밴드에서 비중이 큰 병원이 다른 유형의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고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덧붙였다. 이에 오 단장은 "충분한 밴드가 확보되지 않으면 행위료 비중이 작은 약국 같은 유형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충분한 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건강보험 누적 수지 30조 흑자"라고 강력 촉구했다. 오 단장은 개인적으로 밴드가 1조5000억원은 이상이 돼야 공급자들이 경영을 하는데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도 환산지수 추가 소요 재정은 1조2708억원이었다. 평균 인상률은 1.96%였는데, 이를 훨씬 능가하는 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인상률 순위를 결정하는 연구모델인 SGR 순위에서 약국은 높은 순위를 예상하고 있다. 만약 병원보다 순위가 높다면 어느정도 안정적인 인상 수치는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밴드가 받쳐줘야 연구결과 모델과 유사하게라도 인상률을 받을 수 있다면서 결국 밴드를 키우는 게 이번 협상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2025-05-23 14:28:22이탁순 -
이리노테칸, 식도암 단독요법…유방암 트로델비 신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그동안 허가초과 요법으로 사용된 '이리노테칸' 식도암 단독요법이 항암제 급여기준에 정식으로 신설된다. 6월 급여 등재된 삼중음성유방암치료제 '트로델비주'도 새로 포함됐다. 다만, 지난 14일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논의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35개 리스트는 이번 개정안에는 실리지 않았다. 여전히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식도암에 이리노테칸 단독요법(2차 이상)과 유방암에 트로델비주 단독요법(3차 이상)이 신설됐다. 그간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하나였던 이리노테칸 단독요법은 작년 11월 열린 암질심에서 문헌 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검토했다. 그 결과 시스플라틴 기반 치료에 실패한 식도암에 임상적 유용성이 있음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오래된 약제(이리노테칸) 특성상 추가적인 대규모 임상시험의 진행이 어려우며 이미 임상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질병 유병률 및 약가를 고려해 볼 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리노테칸 성분 약제는 2001년 허가된 HK이노엔의 '캄토프주' 등이 있다. 심평원은 트로델비주에 대해서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의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고, 현행 치료제약제로 세포독성항암제만 가용한 점을 고려할 때, 진료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트로델비는 위험분담제 환급형과 환자 단위 사용량 제한형 유형 계약을 통해 6월 1일부터 급여목록에 추가된다. ICER 임계값을 탄력 적용한 첫번째 혁신 신약이다. 이밖에 이번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안에는 유방암에 '라파티닙(타이커브정) + 카페시타빈' 병용요법(2차 이상) 투여대상 문구가 추가됐다. 한편, 이번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실릴 것으로 예상됐던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리스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4일 암질심은 병용요법 중 급여가 가능한 성분 35개 리스트를 추려 이번 급여기준 개정안에 예고하고, 6월 시행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분 급여 리스트 공고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는 복지부가 5월 약제 급여 기준 개정안을 통해 시행했다. 급여기준에 없어도 허가사항에 있는 병용요법 중 급여가 적용되는 성분에는 급여를 부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급여 가능 리스트가 없어 현장 혼란만 극대화됨에 따라 심평원이 급하게 암질심을 열어 세부 기준과 목록을 만들었다. 복지부는 최근 언론 설명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급여 삭감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시행해 암 환자 치료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2025-05-22 18:49:0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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