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바레인 보건의료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비결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바레인 보건의료 개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케이스스터디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심사평가원이 바레인 정부와 약 189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2017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정보, 보건의료정보활용, 진료정보저장 등 4가지 단위 시스템을 포괄하는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말한다. 케이스스터디 책자는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을 쉽고 흥미로운 스토리로 구성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와 같은 국제 협력의 성공 사례를 확대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발간된 케이스스터디는 '바레인,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과 손을 잡다(Bahrain joins hands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sustainable universal health coverage)를 주제로 ▲바레인이 심사평가원과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내용 ▲프로젝트의 도전과제와 성공전략 ▲기대효과 및 시사점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이 책자에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에서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이 고안한 독창적 프로젝트 방법론이 담겼다. 한국형 보건의료 전자정부시스템에 관심 있는 외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정부기관 및 국내 민간기업이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원장은 "K-방역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요즘, 이번에 발간한 케이스스터디가 전자정부시스템 수출의 레퍼런스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심평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기관으로서, 디지털정부의 외국 수출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2020-11-19 11:42:37이혜경 -
'제2의 콜린알포'에 촉각...재평가 대상 약제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은 두번째 급여적정성 평가(임상재평가)이자 첫번째 본평가 대상 약제를 이르면 내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약가와 우리나라 약가를 비교하는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 부문의 경우, 이견이 분분하고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데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이 부분이 본평가에 반영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경우 급여기준확대협의체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내주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응답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시범사업에 이어 본평가 주요 현황과 면역항암제 급여확대 등 보험의약품을 둘러싼 여러 보험약제 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뇌질환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뒤를 이을 첫번째 본평가 대상 성분과 약제는 오는 12월 구체화돼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본평가 대상 약제를 검토 중인데, 사후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본평가 공고와 1차 평가대상 약제를 최종 선정,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상 이르면 내달 진행되는 데 실제로 복지부는 12월 1차 평가대상 약제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평가 가이드라인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 경험에 준할 예정이다. 다만 평가 방식 중 하나인 제외국 가격비교 약제 재평가(해외약가 비교)의 경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기준과 원칙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에 내달 1차 평가대상 약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외약가 비교 부문은 반영되기는 사실상 힘들다. 이와 함께 정부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마련한 협의체를 지난 17일 열고 한국MSD 측이 제출한 재정분담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 내진 못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선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결국 정부는 오는 25일 열릴 암질심에 논의 내용을 보고하고 다시 논의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정부가 지난 9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과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른 '약제 가산 재평가 계획(재평가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선 이달 마지막주에 제약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여기서 핵심은 가산기간 연장기준 등인데, 복지부는 의견 수렴 후 새 기준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2020-11-19 06:19:34김정주 -
첩약급여, 한의원 60% 참여…약국 0곳·한약국 17곳[데일리팜=김정주 기자] 3년 간 진행될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국 1만445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의원은 10곳 중 6곳꼴로 참여해 한의계 관심도를 방증했다. 반면 대상 기관에 속하는 (한)약국은 단 17곳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일부터 공모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과 (한)약국을 집계한 결과를 18일 공고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대상 기관을 크게 한의원과 약국으로 구분지었다. 약국에는 한약국이 속한다. 여기서 한의원의 경우 진찰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외에 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일반한약조제 인증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수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한의원은 8713곳, (한)약국은 단 17곳에 불과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등록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올해 3분기 기준 기관수로 집계한 결과 전국 한의원 1만4441곳 중 60%가 참여해 한의계 관심도를 나타냈다. 한약국은 단 17곳만 참여하는 데 그쳐 한방분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열악한 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한)약국 참여율 저조로 인해 약국 등 유형의 경우 첩약급여 청구S/W 프로그램 개발 등 앞으로 있을 제반 마련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에 내원한 외래 환자만 대상으로 적용하며, 당일 외래에서 첩약 처방 후 동일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첩약 시범사업 진료내역(특정내역 S027 기재건)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의한 본인부담경감(산정특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과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50을 본인부담 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과 각종 지원금(희귀질환, 차상위 2종 장애인환자 장애인 기금,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시범사업 진료내역 이외의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률 50%와 전액본인부담은 동시에 처방할 수 없다.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처방하는 경우 계속 처방이 가능하며, 10일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처방 간격과 연간 총 처방일수 관계없이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동일질환 중 KCD 상병코드는 변경할 수 있다. 타 기관의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여 첩약을 조제·탕전할 경우, 조제·탕전 의뢰 전 해당 기관과 관련 협약을 완료해야 한다. 처방기관에서 조제·탕전료와 한약재비(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의 구입약가로 청구)를 모두 청구하며, 추후 처방기관은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과 해당 비용을 상호정산 해야 한다. 원활한 청구와 상호정산을 위해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은 처방기관에 ▲공동이용탕전실에 구비된 한약재 목록 및 각 구입약가 ▲조제·탕전 인력 관련 정보( 면허번호, 근무정보 등)를 제공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의 한약사만 조제·탕전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이외 조제·탕전은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방기관의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의 처방전을 가지고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탕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첩약 포장재(약포지, 약봉투, 파우치, 포장 box 등) 및 복약설명서 비용은 '조제·탕전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2020-11-19 06:18:40김정주 -
김선민 원장, CEO 명예전당 '서비스·혁신리더'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8일 열린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에서 서비스혁신 부문 CEO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심평원은 올해 초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의원 대상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행이력정보 알림서비스 ▲마스크관리시스템 ▲필요병상 모니터링 ▲해외입국자 증상관리 전화서비스 ▲진단키트 신속 급여등재 등 기관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김선민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대국민 서비스로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최고 수준의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2020-11-18 16:52:06이혜경
-
지난해 통풍 환자 46만명…10명 중 9명이 남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통풍 환자 10명 중 9명이 남성으로 나타났다. 통풍환자는 2015년 33만8000명에서 2019년 45만9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대사이상 질환인 '통풍(M10)'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가입자 중 통풍 환자 수는 2015년 33만8302명에서 2019년 45만942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진료비 역시 2015년 665억1600만원에서 2019년 1016억2600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통풍 환자 수는 남성이 92.3%(42만4243명), 여성이 7.7%(3만5186명)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2%(10만200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성별로는 40대 남성(9만6465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50대 남성(9만4563명)이었다. 진료비는 1016억원이었고, 남성이 955억원, 여성이 61억원이었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24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성별로는 40대 남성(219억원)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다음이 50대 남성(211억원)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2015년 19만7000원에서 2019년 22만1000원으로 12.5% 증가했으며, 남성은 12.1%, 여성은 15.4%가 증가했다. 연령대·성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성(26만7000원) 및 여성(30만3000원) 모두 8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했다.2020-11-18 12:00:01이혜경 -
건보공단, 25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온라인 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험분담제(RSA) 약가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신약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사후 환급 등을 조건으로 등재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분담대상 약제 확대 등을 반영하여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사항과 위험분담제 업체환급액 결정 및 고지 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20일 18시까지 이메일(0046160@nhis.or.kr)로 신청하면 된다.2020-11-18 09:43:41이혜경 -
첨복단지 기업 임상시험 한시적 급여, 실효성 적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적용하자는 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실효성이 적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18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임상연구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한시적으로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임상시험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 형평성, 임상시험 수요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첨복단지 지원 기업과 기타 공공기관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수혜기업과의 차별적 임상시험 요양급여 적용은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첨복단지 내 입주 또는 첨복재단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기업 중 임상 단계에 진입한 사례가 많지 않아 법 개정 실익이 적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 역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부담을 유발하는데, 세제상 혜택 등 다른 정책 수단이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면서 예외를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며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차별적으로 지원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0-11-18 09:42:30이탁순 -
내일부터 독감 고위험군, 타미플루 건보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일부터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독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급여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항바이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를 통해 타미플루캡슐,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의 품목에 대해 19일부터 종료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급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급여기준에서는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 고위험군에 대한 급여가 허용되지만, 한시적으로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로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건보 적용 종료일은 향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이 협의를 통해 독감 전파 양상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2020-11-18 09:38:16이혜경 -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신 과징금…복지부 "제재효과 약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매겨 그 재원을 재난적 의료비에 사용하자는 이용호 의원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으로 보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이를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환자 보호를 위한 리베이트 약가 접근성 제한 문제 해소를 위해 2018년 8월 건보법 개정을 통해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했다"며 "1차, 2차 위반시에는 약가인하 후 반복 위반시(3차) 급여정지 하되, 필수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토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행정처분을 일회적·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으로 대체 시 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행정처분의 근본취지·목적,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예측이 곤란한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재원보다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바로 국고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약제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징금 수입규모는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하도록 하기 보다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 대비 과다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의료비 지원 기준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2020-11-18 09:23:21이탁순 -
의협 "공단 업무에 예방접종사업 추가 반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에 정부, 의료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 추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예방접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의 위기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 규모는 연간6647억원(2019년 기준) 수준이다. 현재 예방접종 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와 국가가 일정 비율을 정하여 분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예방접종사업을 담당하고 관련 재정부담 7139억원을 보험금으로 하게 되면 기초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건보공단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건보 재정소요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재정여건 및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질병관리청 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급여화는 보험료 추가 부담과 국고·지방비 및 건보재정 간 재원 부담 문제, 안정적인 백신 수급관리와 홍역 등 해당 감염병 유행대응을 위한 접종자 및 미접종자 관리체계 운영 등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수용 곤란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매년 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백신 저가 입찰과 이로 인한 관리부실 초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에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오히려 기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영역에 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건보재정으로 급여 적용하는 것은 문재인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2020-11-18 09:13:41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4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5A급 입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일파만파'
- 6"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7"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8"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9"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10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