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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열방센터 확진자 진료비만 30억원…구상금 청구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진료비 구상금 청구를 준비 중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2021-01-13 09:05:00이혜경 -
심평원 자보센터 2명, 코로나 확진...필수인력만 근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지난해 약제관리실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원주 본원 1동 폐쇄 및 밀접 접촉자 재택근무가 해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2일 오전 본원 2동에 근무 중인 자동차보험센터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내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는 지난 주말 발열 증상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11~12일에는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평원은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접한 이후 본원 2동 4층을 폐쇄하고 해당 층 직원과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진행한 결과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심평원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본원 2동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 재택 대기를 명령했다. 필수인력은 각 실장 판단으로 3급 팀장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명이나 발생한 본원 2동 각 부서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심평원 본원은 1, 2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1동은 개발상임이사와 기획상임이사 소관부서가 2동은 업무상임이사 소관 부서가 배치돼 있다. 비상연락체계가 구성된 2동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급여 심사와 평가, 현지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배치된 상태다.2021-01-13 08:23:12이혜경 -
의·약사 소통, DUR 고도화 '발목'…처방 변경 어려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형병원 일수록 DUR 점검을 통한 의약품 처방·조제 변경이 어려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9년 8월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기관, 종합병원 2기관, 병원 1기관, 의원 4기관, 약국 11기관)을 대상으로 DUR 고도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국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의·약사 소통의 장애요인으로 DUR 점검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A약사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만한 처방을 병원에 이야기 해도 처방을 바꿔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3차병원 교수들은 본인이 잘못된 처방을 발급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DUR 고도화 시범사업은 의·약사 추가 안전 활동 시스템, DUR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진행됐다. 추가 안전 활동은 금기 및 노인주의 의약품에 대한 사전 점검 이후 처방·조제 후 재방문 시 또는 유선 상으로 약물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과 이상반응을 수집하는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과 특정질환(신·간질환) 약물투여 안전관리 보고시스템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병원에 의사와 의사소통 협조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지만 병원 내부의 문제라며 추가적인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또 다른 C약사는 "의사는 부작용을 인지하지만 치료를 위해 꼭 복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환자에게 부작용을 설명해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약사에게 책음을 물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결국 DUR 고도화를 위해선 병원 내부와 약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상호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약사들의 목소리다. 시범사업 전후 만족도에 대해선 약사의 직능으로서 약물사용 모니터링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환자에게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야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환자의 복약순응도가 떨어지는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났다. 개인투약이력 정보제공 서비스와 관련, 약사들은 외래 처방 약제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주사제와 같은 원내 처방 약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이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수행 결과, 노인 환자들에게서 사용량이 많았던 '클로나제팜'의 이상반응으로 보행장애, 어지러움을 발견하여 대처한 사례가 있었다. 다른 사례로는 '듀미록스'와 '심발타'를 병용한 후 발생한 발한증상이 약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에 의해 '암로디핀'의 말초부종 부작용, ACE 억제제의 마른기침 부작용, '톨바스타틴' 탈모 부작용 등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한 사례가 있었다. DUR 고도화 정착을 위해 약사 추가 안전활동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 약국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 프로그램 통합의 필요성, 환자 동의서 대리 수령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2021-01-12 18:00:15이혜경 -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약국 등 본인부담금 면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도 비대면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재택(자가)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자가치료 대상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과 이들 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약국 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게 된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은 코로나19 재택환자 진료 및 조제 시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 3/02'과 'MX999(기타내역) H/재택치료'를 동시에 기재하면 된다.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 및 조제투약내역과 분리·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및 약국 적용 수가는 외래환자 진찰료에 해당하며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이 가능하다.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화상담관리료(의원급 의료기관)도 별도 산정 할 수 있다. 코로나19 진료 관련 진찰료 산정가능 횟수를 1일 2회까지 인정하며 의료질평가 지원금 및 전화상담관리료는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2021-01-12 10:50:13이혜경 -
도매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 70% 미만시 행정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부터 일련번호 보고율 반기 평균 70% 미달 도매업체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상향 안내'를 하고 1월부터 도매업체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65%에서 70%로 상향 조정 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9년 상반기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을 집계해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도매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으로 정했다. 다만 반기마다 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보고율 기준은 반기 평균 70%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2021-01-09 15:26:56이혜경 -
코로나19 여파, 약국 일평균 급여조제 62건 급락[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의 약국들이 차등수가 적용 기준인 하루 75건 급여조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 소재 약국의 일평균 급여조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62.49건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한 결과로 지난해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여파가 약국의 급여조제 건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매년 소폭 상승하면서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훌쩍 넘겨 왔는데,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일평균 60건을 겨우 넘겼다. 이번에 비교한 약국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0월 심사 결정분 가운데 실제 1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조제분을 가지고 했다. 지난해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 내방일수는 2억1618만일로 전체 2만3063개 약국에서 6개월 동안 매일 평균 62.49건의 급여조제를 진행했다고 보면 된다. 기준일은 월평균 약국이 25일 근무한 것으로 봤다. 기존에 상반기 심사결정분만 담긴 진료비심사실적을 바탕으로 급여조제 건수를 분석했을 때, 2013년 상반기 78.42건을 시작으로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6년 상반기에는 81건을 넘기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들이 병·의원 방문을 기피하면서 약국의 처방전 조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도별로 분석한 약국 일평균 급여조제 건수를 보면 약국이 가장 많은 서울은 1곳 당 53.74건의 급여조제에 그쳤고 가장 많은 급여조제 건수를 보인 지역은 울산으로 74.29건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만2312개 약국에서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8조6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7% 증가했다.2021-01-08 18:23:10이혜경 -
건보공단, 강원도 공공의료 확충 등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조희숙)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홍무표)는 7일 강원도의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상호 유기적 연대 확립 및 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도민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강원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연구와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긴밀히 교류·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강원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연구 ▲강원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공공의료 확충 연구 진행을 위한 협의체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기타 자료 공유 및 업무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희숙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이 협약을 시작으로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강원도 공공의료 확충을 가시화하고자 한다"며 "지원단은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근거 생산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무표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 대응 등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나아가 공공의료 확충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강원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21-01-08 11:01: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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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강원지역 코로나19 극복 방역물품 기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강원지역 택시기사와 이& 8231;미용 업종 종사자에게 전달할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기부금 7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전달된 기부금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강원지역 소재 법인& 8231;개인 택시기사와 이& 8231;미용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마스크 13만장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건보공단은 마스크 기부와 더불어 택시& 8231;이미용업 종사자들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진행을 위한 홍보물품(스티커 등)을 제공하여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했다. 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 강원도 법인택시 운송사업 김진수 이사장,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김주원 이사장,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세경 원주시지부장, 대한미용사회 김미섭 원주시지부장, 한국이용사회 신동윤 원주시지부장,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홍기종 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최근 서울지역 택시회사에서의 첫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대민업무를 하는 택시 운수업 및 이& 8231;미용업 종사자분들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강원도 법인택시 운송사업 이사장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 공단에서 방역물품을 지원해주어 근무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2021-01-08 10:58:06이혜경 -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 등 신의료기술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0년 제11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8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인정된 신의료기술은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구강 연조직 확장술,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안면골 골절 정복술 등이다.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는 손발톱백선증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손발톱 검체에서 피부사상균 유래 항원을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정성 측정하여 손발톱백선증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이다. 이 검사는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고, KOH 도말검사와 결과가 불일치한 검체에서 KOH 대비 더 높은 진단정확성을 보이므로 KOH 도말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손발톱백선증을 진단하는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위루술은 담도 배액술이 필요한 환자* 중 수술력, 유문부 폐쇄, 십이지장 폐쇄, 또는 악성 종양의 유두부 침범으로 인해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ERCP)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에 간 내부의 담도에 구멍을 내고 스텐트를 삽입하여 담즙을 배출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시술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및 합병증의 종류와 발생률이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므로 안전하며, 기존 기술인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과 비교하여 시술 성공률이 유사하고 기술 자체의 시술 성공률도 일관적으로 높게 보고되어 유효하다고 평가됐다. 구강 연조직 확장술은 치조골 위축으로 골증대술이 예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치은 내에 자가 팽창형 연조직 확장기를 이식하여 치은을 확장시킴으로써 골증대술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술이다. 이 기술은 시술관련 합병증 사례가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하여 안전하며, 골증대술의 추가시술로서 단독 골증대술과 비교 시 골증대량이 크고 골흡수량이 적어 임상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호, 2021. 1. 7.)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1-01-08 10:22:47이혜경 -
"면대약국 꼼짝마"…처분기준 개선·기획조사 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불법개설 약국(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분기 내 약국 행정조사 매뉴얼을 개선하고 2분기부터 연중 행정조사 및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사회 초년생 약사를 대상으로 불법개설 약국 병폐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험급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여 사후관리를 위해 병·의원, 약국 등의 부당청구와 불법개설 문제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부당청구 개선을 위해 현지조사 면제기준 마련 및 사전 통지 시기 확대(3→7일), 자율점검 점검기간 확대(14→30일), 포상급 최대 지급 기준 확대(10억원→20억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사후관리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점검 대상 확대, 부당청구 관리시스템 개선, 제재 합리화, 조사·처분 강화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자율점검 불성실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연계를 강화하고 현지조사 또는 행정처분 회피 목적으로 폐업하는 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개선 연구' 결과에 따라 부당금액이 과도한 경우 조사 및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한다. 불법 개설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추진 및 고액체납자 전담팀 운영, 공조·방조한 법인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실시 등 연대책임을 확대한다. 불법개설 약국은 약국 행정조사 및 기획조사 실시,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 대상 불법개설 약국 병폐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1-08 09:24: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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