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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요양기관이 실수하기 쉬운 청구 항목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 1인이 개인 개설한 약국을 공동개설로 변경 시 주개설자 변경 여부에 따라 신고 절차가 달라진다. 또 본인 약국에서 스스로 조제한 약을 청구할 경우 조제료를 제외한 의약품 실거래 가격만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최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청구 과정에서 실수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요양급여비용 청구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이 중 약국과 관련된 다빈도 문의사항만 추려봤다. ◆환자가 약 분실 후 동일 처방전 재발급=환자가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처방전 양식은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시: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를 표시해야 한다. 처방전 사용기간이 경과했다면 사유와 관련 없이 기존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없기 ??문에 환자는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해야 한다. 처방전 발급여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뤄진 경우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한다. 처방전 사용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이 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면 된다. ◆약국 개인 개설→공동개설로 변경 시=주개설자를 동일하게 하고 부대표자를 둬서 공동개설로 변경하는 경우 요양기관기호 변동 없이 개설 형태를 개인에서 집단개원으로 관할 보건소에 변경신고하고, 심평원에 부대표자에 대한 공동개설 입사신고만 진행하면 된다. 주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대표자와 부대표자 변경으로 보건소 신고시 심평원에 통보가 이뤄지면서 전 개설자의 요양기관은 폐업되며, 주개설자 명의의 요양기관 기호가 부여된다. 집단(공동)개설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상에 기재된 개설자 중 1순위로 기재된 자로 설정하면 된다. ◆약사 본인 조제 시=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한 경우 본인 진료시에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가능하다.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등 본인 진료시에는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와 함께 약사 본인이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한다. ◆개국약사, 다른 약국서 봉직약사 근무 시=개설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자신이 개설한 요양기관 내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의료법상 개설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중복으로 근무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신이 개설한 요양기관에는 봉직의& 65381;약사를 두고, 자신은 진료하지 않으면서 다른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법 제33조제8항의 개정 취지와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전념토록 한 의무를 고려할 때, 휴업 중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요양병원 근무약사 차등제 산정기준=약사 상근을 전제로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필요인력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이 별도 산정된다. 환자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여러 곳에 중복 근무한 경우에도 1개 기관에 한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이 가능하다.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약사 상근이 기본 전제이나, 요양병원에서 약사 고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2021-04-23 06:17:20이혜경 -
고함량 대신 저함량 처방시 삭감 의약품 3081개 조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저함량을 배수 처방 시 고함량의 상한금액 보다 비싸 삭감되는 의약품 조합 3081개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달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을 안내하고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24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653개 조합과 주사제 428개 조합 등 총 3081개 품목 조합이 포함됐다. 적용일은 6월 1일부터다. 이달 추가된 경구제 조합은 영진약품의 '영진조피클론정' 1-2·1-3mg, 셀트리온제약의 '이무테라정' 25-50mg, 동국제약의 '피타론정' 2-4mg, 환인제약의 '에프람정' 5-10·5-15·5-20·10-20mg, 대한뉴팜의 '타로신서방정' 0.2-0.4mg, 동광제약의 '동광피타바스타틴정' 2-4mg 등이다. 배수처방 시 금액을 보면 이무테라의 경우 50mg 1정이 339원인데 반해 320원인 25mg을 2개 처방하면 같은 함량이라도 301원이 더 추가된다. 주사제 조합은 넥스팜코리아의 '세보닌주' 10-20ml, 건일제약의 '쏠레신주' 10-20ml, 대웅바이오의 '세레브레인주' 10-20ml, 현대약품의 '뉴로베라주' 10-20ml, 한국유나이티드의 '염산반코마이신주' 0.5-1g이 추가됐다.2021-04-22 18:17:34이혜경 -
의료공급체계 후속연구 진행…지불제도 개편 포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공급체계 개편 연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진행된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와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연구' 후속으로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를 시작한다. 그동안 진행된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지역별& 8231;기능별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체계 개선모형과 이행 전략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기 쉬운 의료·사회적 취약대상자에게 몸-마음-사회 건강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을 육성하고, 지역 중심의 '특성화의원-기능적 일차의료의원' 진료협력 체계를 지원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번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진행한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앞으로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차 연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 목표와 비전 제시를 위해 ▲분야 간 연계를 고려한 지역중심의 통합 의료공급체계 및 재정체계 모형 개발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지역중심 통합 의료공급체계 및 재정체계 모형 개발을 위해 1차 년도에서는 입원의료, 일차의료, 재활의료, 장기요양 등 분야별 후향적 환자 코호트에 기반해 환자 의료이용행태를 유형화 하고 진료영역 내 및 진료영역 간 환자 흐름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 선정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2차 년도에서는 분야별 진료비 지불제도 및 지역의료 재정체계 개편방안 등이 마련되는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가산수가 등 보상방안 개발, 의료비 절감이익공유제(savings sharing)와 같은 의료기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같은 성과보상제(performance incentive) 등 지불제도 개편방안 개발 등이 이뤄진다. 이어 3차 년도에서는 의료공급체계 평가 지표 개발과 실행방안 제시가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최종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환자 의료이용 행태를 반영하여 공급체계 모형을 고도화할 필요성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와 재정체계 마련 등 실제 정책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연구 이유를 밝혔다.2021-04-22 10:10:34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21일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보고 듣고 말하기'를 주제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으로 진행했고, 직원들이 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향후 생명지킴이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또 의정부지원은 자체 우울증진단 설문지를 작성해 직원의 우울감을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고위험 진단자 발생 시 개별적 심리상담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편안한 근무환경,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고충을 해소해 직원이 행복한 의정부지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4-22 09:08:57이혜경 -
알리콕시브 1년후 10% 인하…칸시다스는 2년후 23.5%↓[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알리코제약의 알리콕시브정30mg(에토리콕시브)가 1년 후 보험약가가 10.1%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MSD 칸시다스주(카스포펀진아세테이트)는 가산이 유지돼 2년 간 약가를 보전받지만 이후인 2023년 23.5%씩 떨어진다. 대웅졸레드론산주와 일동후루마린주는 오는 6월과 오는 2025년 예정됐던 정부 직권조정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쟁제품이 '가등재' 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단독등재를 유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적용일자는 5월 1일이 기준이지만, 약제별 적용일자가 각각 다르다. ◆가등재 품목 삭제에 따른 상한가 유지 및 가산유지 제품 = 대웅제약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5mg/100mL(졸레드론산일수화물)와 일동제약 일동후루마린주사0.5g(플로목세프나트륨)이 가등재된 경쟁 품목의 급여목록 삭제로 인해 약가가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2015년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당시, 제네릭이 오리지널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오리지널 약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가등재 기전을 사용한 바 있다. 가등재란 제네릭 업체가 오리지널 약제 특허만료일 이후 판매예정시기를 정부에 알리면 급여를 신청할 때 정부가 해당 제네릭을 약제목록표에 우선 등재시켜주고, 제네릭 판매 예정일에 맞춰 오리지널 약가 조정시기를 예고해주는 기전이다.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5mg의 약가에 영향을 주는 경쟁 약제는 유라스타주사액이었다. 이 약제는 지난 3월 24일자로 약제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단독등재를 유지하게 돼, 인하 예정가격이었던 24만590원에서 현 가격인 30만6560원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일동후루마린주사0.5g 또한 후루세파주사가 같은 날인 3월 24일자로 목록에서 삭제돼 단독등재로서 현 약가 7053원이 유지된다. 인하 예정가는 6294원이었다. ◆가산신설 품목의 종료및 유지 제품과 이후 가산종료 = 5월 약가가산제도를 적용받아 가산 받고 있는 약제 품목의 가산 시한과 인하가격이 정해진 품목은 1개로, 알리코제약의 알리콕시브정30mg이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59.5% 또는 68%(혁신형제약기업 등)로 일정 기간동안 가산을 해주고 있다. 가산기간은 기본 1년으로, 최초 제네릭이 아닌 제네릭 신청제품 등재일이 최초 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가산해준다. 알리콕시브정30mg은 오는 2022년 5월 1일자로 10.1% 인하된다. 내달 가산이 유지가 적용되는 품목은 총 6개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삼천당제약 카스펀주50mg과 70mg 함량, 한국MSD 칸시다스주50mg와 70mg 함량, 동국제약의 패티오돌주사 10mL와 5mL 함량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2년 뒤인 2023년 5월 1일자로 가산이 종료된다. 품목별 가산 시한과 인하율을 살펴보면 카스펀주와 패티오돌주사는 10%, 칸시다스주는 23.5%씩 함량별로 떨어질 전망이다.2021-04-22 06:18:19김정주 -
릭시아나·렌비마캡슐 등 사용량 늘어 보험약가 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다이이찌산쿄 릭시아나정(에독사반토실산염수화물)과 한국에자이 렌비마캡슐(렌바티닙메실산염), 한국얀센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구셀쿠맙유전자재조합)가 사용량 증가로 내달부터 2.5%에서 4.5%까지 약가가 떨어질 전망이다. 한화제약 한화토피라메이트정과 한화도네페질정, 유영제약 크녹산주 등 10품목은 업체가 자진인하를 신청해 많게는 28.8%, 적게는 5.8% 수준으로 떨어지며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엘록사틴주와 한국릴리 알림타주는 사용범위가 확대돼 1.5%에서 2.6%씩 사전에 인하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5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추진한다.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가' = 기등재약 약가 사후관리 기전 중 하나인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중 내달 적용되는 '가' 유형은 총 3품목이다. 이 유형은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 가운데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벌여 가격을 낮추는 기전이다. 해당 제품은 한국에자이 렌비마캡슐4mg과 10mg 함량 제품으로 2.5%씩 인하되며 한국얀센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는 4.5% 떨어진다.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나' = 유형 '나'에 해당돼 약가협상을 벌여 내달 등재되는 약제는 총 3품목이다. 이 유형은 '가' 유형에 따라 약가가 조정되지 않고 동재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신약으로,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 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이 중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업체와 협상을 벌인다. 해당 제품은 한국다이이찌산쿄 릭시아나정15mg 15mg, 30mg, 60mg 함량으로 각각 2.7% 인하될 전망이다. ◆업체 자진인하 신청 제품 = 정부는 기등재된 약제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업체가 상한가 인하를 신청하면 그 금액으로 해당 품목을 산정해 보험약가를 조정한다. 이번에 자진인하가 예정된 품목은 총 10개로 이 중 한화제약 제품이 8개다. 제품은 한화토피라메이트정100mg이 13.6%, 25mg이 10.1%, 한화쿼테아핀정25mg이 8.4%, 100mg 함량이 14.1% 떨어진다. 한화에스시탈로프람정5mg이 19.5%, 10mg 함량이 22.3%, 한화도네페질정 10mg이 11.9%, 5mg 함량이 28.8% 인하된다. 유영제약 크녹산주60mg은 5.8%, 80mg 함량은 11% 떨어질 전망이다. ◆사용범위 확대 사전 약가인하 = 정부는 적응증 추가 등으로 사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는 약제에 대해 예상 추가 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 약가를 사전에 인하한다. 산식에 따르면 예상 추가 청구액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경우 청구액 증가율에 따라 3.6%에서 5%까지 인하된다. 이번에 사전약가인하가 추진되는 품목은 총 4개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엘록사틴주5mg/mL는 함량별로 1.5%, 한국릴리 알림타주는 함량별로 2.6%씩 떨어진다.2021-04-22 06:18:14김정주 -
루칼로·젤잔즈 등 187품목, 2분기 사용량 모니터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영제약의 만성변비치료제 '루칼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1mg과 2mg 모두 사용량-약가 연동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젤잔즈정(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5-10mg, 한국노바티스의 '레블레이드정(엘트롬보팍올라민)' 25-50mg 또한 사용량이 늘면 약가협상으로 가격이 깎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1년도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2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89개 약제군 187품목이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포함된 약제군을 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두필루맙)' 300mg, 제일약품의 '아피다몰서방캡슐', 현대약품의 '디피아녹스서방캡슐' 등이 포함됐다.2021-04-21 09:59:25이혜경 -
심평원 광주지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미선)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장애인들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나들이 행사의 후원금 전달식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으로 광산구 소재 3개 공공기관이 참가했다. 광산구내 장애인들은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참여가 오랜 기간 중단되면서 외부활동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행사가 추진됐다. 광주지원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오는 23일 장애인 나들이 행사인 따뜻한 봄날의 동행 자원 봉사에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미선 광주지원장은 "외부활동이 어려웠던 장애인분들께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4대 공공기관 합동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2021-04-21 09:11:56이혜경 -
심평원-서울대병원, 심뇌혈관 연구 등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서울대학교병원(원장 김연수)이 20일 상호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국가 심뇌혈관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과제 발굴 ▲연구 데이터 및 결과 교류 등 상호협력 ▲국가 심뇌혈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 학술행사 등 공동 진행 등이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협력연구 사업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양 기관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뇌혈관 질환 분야에 큰 연구 성과를 남기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선민 원장, 김연수 병원장,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배희준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2021-04-21 08:58: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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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2차 치료제 기준 손질…'다잘렉스' 병용급여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알레센자(알렉티닙)'와 '자이카디아(세레티닙)', '알룬브릭정(브리가티닙)'의 급여 교차투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고 폐암 치료제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투여대상을 명확히 했다. 알룬브릭이 지난 4월 1일부터 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적응증 투여단계 1차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당시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거나 알레센자와 자이카디아 투여환자가 병이 진행돼 다른 ALK 저해제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었다. 알레센자와 자이카디아 투여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른 ALK 저해제를 투여 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이전 급여기준 투여대상과 같이 '잴코리(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환자와 이전에 항암 요법 투여 이후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급여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도 있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알룬브릭을 포함한 ALK 저해제인 알레센자와 자이카디아의 투여단계 2차 이상 투여시 급여 적용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전에 ALK 저해제 투여후 실패하여 다른 ALK 저해제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 인정하지 않는다. 이전 급여기준 투여대상(제2016-216호, 제2017-213호, 제2019-119호)과 같이 '잴코리'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급여를 인정한다고 기준을 손질했다.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가 담겼다. 다잘렉스와 병용투여하는 '보르테조밉+멜파란+프레드니솔론'에 대해 급여확대 신청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서 다잘렉스는 약값전액본인부담(100/100), 병용요법에 본인일부부담(5/100)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과 다잘렉스의 병용요법은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서 동일한 투여 대상에 대해 다잘렉스는 약값전액본인부담 (100/100), 병용요법은 본인일부부담(5/1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 이후,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공고를 적용한다고 밝혔다.2021-04-20 17:26: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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