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기 약평위 활동 10월부터…내달 둘째주 위촉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2년 동안 의약품 급여등재 적정성을 심의할 약제급여평가위원 위촉이 한달여 늦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예정했던 8기 약평위 위촉식을 내달 둘째 주 정도에 진행하기로 했다. 일정 변경에 따라 새롭게 위촉되는 8기 약평위원은 10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7월 보건의약 관련 학회와 협회, 단체 등으로부터 약평위원 추천을 받았다. 추천 인원 중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중인 자 ▲추천 의약단체의 임직원, 개원의 또는 개국약사 ▲직무윤리 사전진단 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5년 이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자 ▲약평위 위원을 2회 이상 연임한 자 등은 제외된다. 장기 연임 및 과다 중복위촉 제한을 위해 마련된 '2회 이상 연임' 기준의 경우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위원 및 전문분야 위원의 경우 등 특수성을 고려해 연임이 가능하다. 약평위 8기 위원은 관련 단체 등에서 2배수 이상 추천 받아 자격심사를 통해 위촉된다. 위원 구성은 학회 추천 임상전문가 74명, 협회장 추천 전문가 10명, 소비자단체 등 추천 전문가 12명, 심평원 상근위원 3명, 보건복지부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1명으로 이뤄진다. 매달 열리는 약평위 회의에 참석할 위원은 102명의 인력풀에서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등 3명은 고정인원으로, 회의 개최 14일 전 99명에서 17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한다.2021-08-27 17:48:58이혜경 -
심평원, 국가인사업무 발전 유공 국무총리표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3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사업무 발전 유공(인사혁신 분야)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의 인사혁신 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을 위해 매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채용·공직 전문성, 인적자원개발(HRD),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등 4개 분야의 인사혁신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심평원은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직원이 스스로 선택한 경력 개발 경로에 따라 장기근무를 보장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가트랙 제도를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직무 분석을 통해 직종별 업무특성에 따라(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공통) 전문가트랙을 설계하고, 직무단위 근무이력 및 직무교육 이수 등 통합관리를 위한 직무기반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직원 선발과 직무 배치 및 승진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하고 경력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전문가트랙에 맞춘 全직원 생애주기별 직무교육을 설계하고, 핵심 업무지식 전수와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내교수제’를 도입해 직무전문성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조직 및 인력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전문가트랙을 운영해 조직의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구성원의 업무 변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분야의 공직 전문성 향상과 인사업무 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있어 심사평가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2021-08-27 14:42:42이혜경 -
렉라자·오니바이드 등 신약 18품목 급여진입·기준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까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보험기준이 확대돼 환자 접근성이 강화된 신약은 총 16품목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기등재 신약 기준확대로 보장성이 확대된 약제는 2품목이다. 환자 수가 적더라도 우리사회가 사회적 중요도를 인식해 보장성을 유연하게 확대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약제 수혜를 입는 국내 환자를 7만8700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재정 규모로 보면 연 1418억원 수준으로 보장성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상반기동안 새롭게 약제급여목록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급여기준(적응증, 투약기준 등)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대표함량 기준)를 집계한 결과 총 18개로 나타났다. 이달 1일자로 새로 등재된 신약은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주다. 지난 7월 1일자에도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이 급여에 진입해 보장성이 확대됐다. 상반기 등재 또는 급여기준이 확대된 신약의 국내 예상 환자수 또한 제각각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벤클렉스타정의 기준확대 수혜를 입는 환자 수는 75명 수준, 신규 등재된 울토미리스주는 92명 수준으로 100명도 채 되지 않는 반면, 녹내장 치료제 에이베리스점안액은 4만5000명에 달한다. 혈당조절제로 지난 5월 신규등재 됐던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1만2756명, 연초인 1월 보험등재 첫 테잎을 끊은 파킨스 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은 7000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7월에 등재된 렉라자정의 국내 환자 수는 450명, 이달 진입한 오니바이드주는 1480명의 환자가 급여 혜택을 보고 있다. 이 같이 예상 환자수가 크게 다른 것은 소수 희귀질환에 소요되는 고가약제에도 보장성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정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8월 기준으로 이 같은 신약 등재와 급여기준 확대로 정부와 보험자는 연간 약 1418억원의 재정을 사용해 환자 약 7만8699명에게 신약 접근성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2021-08-27 13:03:08김정주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건정심 통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저녁 7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7일 자정이 넘어가는 시각까지 갑론을박 끝에 이 같이 결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612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 →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도별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수준이다.2021-08-27 02:07:42김정주 -
일련번호 의무화 3년…보고율 기준 미달 업체 '여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고율 미달 업체가 줄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제조·수입사) 및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도매업체)의 일련번호 부착 대상 전문의약품 출고 보고를 받고 있다. 제조·수입사는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업체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3회 이상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도매업체 행정처분 기준은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해 올해 하반기 기준 75% 미만이다. 심평원이 최근 분석한 올해 상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을 보면 제조·수입사의 경우 전체 298개소 가운데 287개소(96.3%)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등을 진행했다. 행정처분 대상은 계도기간이었던 상반기 58개소에서 올해 상반기 11개소로 대폭 줄었지만,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전체 3074개소의 2021년 상반기 처분 기준은 출하시 보고율 70% 미만이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하반기 보다 2배 가량 증가한 34곳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됐다. 다만 행정처분 의뢰 대상은 오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한 소명기회 제공 이후 확정돼 변경 가능성이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2021-08-26 18:00:07이혜경 -
"약국 요양급여 90% 조기지급, 내달 일정 확인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1일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는 이달 24일 심사평가원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9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조기지급제도로 현재까지 총 74조5726억원의 지급이 이뤄졌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총액은 74조5726억이며, 이중 73조5342원을 정산 완료했으며, 미정산금 1조384억원은 다음 청구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1조75억원(97.0%)을 환수됐으며, 잔여 미환수금은 309억원이다. 이 중 약국 현황을 보면 6월 30일 기준 62억5790건의 조기지급 신청으로 12조8180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정산은 조기지급 후 1차 지급심사 결과 통보시 이뤄진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휴일제외)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요양기관 경영상황 등을 반영해 조기지급 비율을 현행 90%에서 80~85%로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2021-08-26 10:51:31이혜경 -
건보공단 학습동아리, 대통령 메달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학습동아리가 23~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제47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대통령 메달(은1개, 동3개)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전체 260여개의 학습동아리 중 지역본부별 경선을 거쳐 엄선한 4개팀이 출전했으며 ▲홍벤져스(대구경북지역본부): 코로나 시대 맞춤형 홍보 학습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검진AI 따당(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검독려 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검진 데이터 처리시간 단축 ▲장기요양현지조사기법연구반(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장기요양기관 데이터 분석 개발 학습 조사업무 시간단축 ▲사람IN(청주동부지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홍보학습으로 메달을 땄다. 인재개발원의 현재룡 원장은 "건보공단의 자율적 학습조직분위기와 선후배간 멘토링 제도 등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이루어 낸 것"이라며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민원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업무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21-08-26 09:22:09이혜경 -
초고가 신약 접근성-건보재정 위험분담 '양날의 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획기적 신약이 개발될 수록 초고가 약제의 사용 문턱을 낮추는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거론돼 왔다. 이른바 '원샷 치료제'로 불리는 초고가 신약들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큰 목표지만, 이를 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이다. 25일 낮 강선우 의원실 주최로 온라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과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이 같이 '양날의 검'과 같은 두 화두를 놓고 함의점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패널들은 건보재정 관리 강화가 필연적으로 담보될 수 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가장 합리적인 고가약 보장성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의 초점을 맞췄다. 신약 접근성, 새로운 리스크 분담 필요…'선등재 후평가' 모색할 때 됐다 희귀난치질환을 획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초고가 신규 약제의 사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선 발 빠르게 보험등재권 안에 진입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선등재 후평가' 방식의 새로운 기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르게 제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위험분담계약제(RSA)나 선별급여제도도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핵심 기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동철 중대약대 교수는 "정부와 제약사가 공동으로 결과 부담을 공유하는 현재 RSA를 확대개편 하거나 새 RSA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선등재 후경제성평가를 예시로 들었다. 현재 정부가 약가를 외국보다 낮게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제도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경제성평가 결과를 이용해 등재여부를 결정할 때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야 하지만 질병 간 형평성 혹은 대체가능한 치료방법 등도 동시에 고려해 폭넓은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자 입장에서도 '선등재 후평가'는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해당 의약품을 '생명과 직결된 신약'으로 규정하고 "환자 접근권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차별해선 안 된다"며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보 신속등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편집국장은 "이미 해외에서 허가받아 사용 중인 원샷 치료제의 경우 정부와 보험당국이 선제적으로 급여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급여등재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문제 때문에 급여적용이 늦어진 효과 좋은 고가약제, 한번만 쓰면 되는 초고가 원샷 치료제 등에 대한 대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건 복지부의 유연성이나 전향적인 노력이 부족한 결과"라고 밝혔다. 곳간 관리 간과할 수 없다…의약사 제네릭 사용촉진·급여 퇴출기전 강화 목소리도 '원샷 치료제'와 같은 초고가 신약의 급여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안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한 번 치료에 최고 25억원까지 소요되는 초고가 첨단약제인 만큼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새는 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이다. 서 교수는 보험료 현실화와 국고지원 상향, 기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제언했다. 그는 "보험료를 어느 정도 현실화해 재정을 충당하든지, 정부에서 조세 일부를 더 지원하든지, 또는 정부가 조세 일부나 절약한 약제지출비를 이용해 보험재정에 영향을 덜 받고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질환분야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암제기금제와 관련해선 안 대표 또한 "연간 지원금 상한을 현재와 같이 3000만원 제한이 아닌,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 실손의료보험을 대체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에 더해 효과성 없는 약제를 건보급여에서 과감히 퇴출하는 등 제약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재정분담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선 오리지널보다 값 싼 제네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약사 사용을 촉진시키도록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환자에게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대표는 "약가를 깎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적극 업그레이드 시켜 특허만료 약제 시장만큼은 건실한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현재 그게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의약사에게 제네릭 사용을 촉진시킬 인센티브를 현재보다 강력하게 만들어 사용을 촉진시켜 정부 재원 부담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으로 보장성 확대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환자에게도 처방약을 사용할 때 효과가 동등한 제네릭 사용을 선호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절약한 약제비를 중증질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RSA 확대 필요 공감…정부 "기업과 재정분담 강화해야" 환자 치료접근성이 대두되면서부터 정부의 치료신약 급여 문턱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간 항암제 신약은 총 78품목 등재됐고 이 중 RSA 트랙 품목은 71%에 달하는 55품목이다. 또한 RSA 적용 후의 항암제 급여심의율과 보험등재율 각각 16%p, 29%p 향상됐다. 급여기준도 꾸준히 확대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92품목이 신약등재와 함께 급여기준이 확대 신설됐고 142품목의 기존 약제 기준이 확대됐다. 허가초과요법으로 확대된 건은 270건이었다. 현재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와 티센트릭의 1차요법 급여확대에 대해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실장은 "약제 보장성강화는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면역항암제를 비롯해 초고가약제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운영 측면에서도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 결과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처럼 대외 공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이 약제 보장성강화와 함께 재정관리를 필요충분요건으로 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OECD 약제비 지출이 회원국 중간 수준 이상으로 지출하고 있는 만큼, 재정관리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가약제는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비용효과성과 임상적유용성을 당연히 수반해야 하고 제약사와 재정분담을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한 논의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RSA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보험료율과 연동해 예측가능하게 관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한계로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약가는 행위와 다르게 사전에 예산을 잡고 등재를 예상해 보험료율에 반영할 수 없고, 결국은 사후적으로 고려할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양 과장은 "정해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RSA 확대 등 약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약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8-26 06:18:23김정주 -
가산종료 인하 대상 중 시네메트씨알 등 3품목 제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제 재평가로 첫 인하 대상에 오른 약제들 중 3품목이 빠진다. 업체가 품목을 자진인하를 하면서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이로써 첫 인하 적용 대상품목에 오른 약제는 416개 품목에서 총 413개 품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기등재약 약가가산제를 개편해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조정 약제 총 47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 조정 채비를 모두 마쳤다. 재평가는 가산기간 1~3년 이하 약제의 경우 기간을 변경하고 가산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약제는 심의를 통해 가산 유지여부를 재평가했다. 가산기간 5년 이상 약제는 가산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가산이 종료되는 약제만 416개 품목에 이른다(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가산종료 대상 약제 중 하원제약 하이티손크림(히드로코르티손발레레이트)과 한국MSD 시네메트정25/100, 시네메트씨알정은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빠지게 됐다. 약제급여 필수 조건 중 하나가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업체가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할경우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이다. 이들 3개 약제는 오는 9월 1일자로 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9월분 약제급여목록이 개정, 변경이 이뤄지면 약가가산제도 재평가 첫 가산종료 대상 약제는 총 413개 품목이 된다.2021-08-25 20:54:43김정주 -
공급내역 보고 미달 제약 11곳·유통 34곳 처분 의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상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을 미달한 업체 45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 업체는 제조·수입사 11개소, 유통업체 34개소다. 심?원은 최근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분석 결과를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에 우편발송하고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의뢰기준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75% 미만이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보면 제약사의 경우 전체 298개소 중 11개소(3.7%)가 도매업체는 3074개소 가운데 34개소(1.1%)가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만의 보고율을 보였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보면 제약사는 평균 99.80%, 도매업체는 평균 95.3%로 나타났다. 미보고율은 각각 0.01%, 3.8%로 총 3.81%다. 소명을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2021-08-25 17:50:20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 7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8"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9"돌봄통합 시대 약사 역할 공고히"...전국여약사대회 개막
- 10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