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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득 후 의원 개설까지 평균 6년 이상 소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면허 취득 후 의원 개설까지 평균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과목 취득 후 동일 의료기관에 계속 근무율이 상급종합병원 90.5%,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83.4%,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80.8% 등의 순을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장 ISSUE&VIEW'에 실린 건강보험연구원 태윤희 부연구위원이 진행한 '의사인력 활동양상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현황 신고(인력, 시설, 기본현황 등)과 건강보험 자격, 사업장, 보험료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 및 융합해 2002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단 1회라도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모든 의사인력 12만2862명의 데이터베이스인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2019년 기준 면허 의사인력 11만6365명 중 남성은 8만6856명(74.6%), 여성은 2만9509명(25.4%) 이고, 연령별로 30~50대 9만1853명(78.9%)으로 집계됐다. 임상의사인력은 10만7772명(92.6%), 비 임상의사인력은 4143명(3.6%), 비활동의사인력은 4450명(3.8%)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임상의사인력은 3.0%, 비임상의사인력 -1.2%, 비활동의사인력은 4.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상의사인력 중 상급종합병원에 19.1%,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18.3%,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2.6%, 병원 10.5%, 요양병원 5.6%, 의원 41.4%, 한방병의원 0.3%, 보건기관에 2.0% 근무 중이다. 진료과목별로 내과 17.4%, 가정의학과 7.2%, 정형외과 6.9%, 외과 6.4%, 소아청소년과 6.3%, 산부인과 5.9%, 마취통증의학과 5.2%에 근무 중이다. 전문과목별 의료기관 유형별 의사 수 분포를 보면 의원의 의사수 분포는 내과 17.4%, 가정의학과 10.7%, 소아청소년과 8.2%, 산부인과 7.7%, 이비인후과 7.6% 순을 보였고, 병원급의 의사 수 분포는 내과 19.8%, 정형외과 8.6%, 외과 8.1%, 영상의학과 6.4%, 마취통증의학과 5.8%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과목 취득자 중 의료기관유형별 분포는 상급종합병원에 13.7%,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22.0%,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4.3%, 병원 15.7%, 의원 40.2% 차지했다. 전문과목 취득자 중 동일 의료기관 계속 근무율은 상급종합병원 90.5%,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83.4%,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80.8%, 병원 78.1%, 의원 80.6%를 보였다. 신규 진입 의사인력= 신규 진입시점별 의원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진입자(2722명)는 의원 개설까지 평균 6.2년소요되는 반면, 2010년 진입자(2786명)는 6.9년 소요됐다. 2005년 진입자는 상급종합병원에 52.5%,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에 30.6% 근무 중이며, 2010년 진입자는 상급종합병원에 57.4%,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에 28.3% 근무 중이다. 2005년 진입자의 5년 추적(2010년 기준) 결과, 활동자는 96.6%이고, 이 중 동일 의료기관 계속 근무자는 77.7%이며, 2010년 진입자의 5년 추적(2015년 기준) 결과, 활동자는 95.9%이고, 이 중 동일 의료기관 계속 근무자는 76.6%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진입자의 8년 후 계속 근무율은 상급종합병원 36.0%,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47.4%,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42.7%, 의원은 46.8%이며, 2010년 진입자의 8년 후 계속 근무율은 상급종합병원 37.0%,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52.0%,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 52.9%, 의원은 41.3%로 구성됐다. 태 부연구위원은 " 의사인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진입, 이동, 활동 등 동태적인 활동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의사인력과 관련된 정책 방향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활용이 가능하다"며 "후속연구에서는 동태적인 활동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동자의 특성, 이동 기간, 이동 전 근무한 의료기관 특성, 근무형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표 등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1-12-04 06:47: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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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침 적용한다면…올해 PV협상 동일제제 13개 감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민관협의체에서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 협상제외 대상약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자 제약업계가 반발한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였다.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기준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축소한 근거와 청구금액을 1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8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세부 시행지침 통보'에서 2014년 7월 29일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면서 제6조의 '협상대상 유보(제외)'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유보였지만, 몇 번의 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제외라는 용어로 정착이 된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지침 상 용어가 혼용됐을 뿐 당시 취지는 제약업계의 부담과 약가협상 실시에 소용되는 행정비용을 고려해 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작은 약제 등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유보 제도가 도입됐다고 했다. 그렇게 ①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②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 ③저가의약품 ④퇴장방지의약품 ⑤방사성의약품 중 Fludeoxyglucose F18 injection ⑥사전인하약제의 사전인하율이 제9조의 협상참고가격에 의하여 산출된 인하율보다 큰 품목 ⑦산정등재약제로서 분석대상기간의 최종일이 등재 후 4차 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약제 등이 복지부장관이 사용량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협상을 명하지 않는 약제로 분류됐다. 여기서 이번에 크게 개선된 부분이 ①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20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②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이다. 우선 청구금액 제외기준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은 2014년 지침 제정 시 참고기준을 따랐다. 지침 제정 당시 2012년도 평균 청구액이 15억2000억원었다. 올해 PV협상의 경우 동일제제 59개 품목이 진행됐는데 이들 평균 청구액이 20억원 이상이었고 건보공단은 2014년 지침 때 기준을 참고해 청구금액 제외기준의 상향조건을 20억원으로 설정했다. 산술평균가 90% 미만의 경우 신약 협상을 조건을 따라갔다. 신약 가운데 약가협상 없이 등재되는 약제의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90%를 수용하고 있는데, PV협상도 이 기준에 맞춰 10% 자진인하 시 협상제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산술평균가를 90% 미만으로 설정한 것이다. 만약 지침 개정이 이뤄진다면 협상 대상 약제는 얼마나 될까. 건보공단이 올해 PV협상을 완료한 동일제제 5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산술평균가 미만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축소하면 10개 품목이 추가된다. 반면 청구금액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23개 품목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59개 품목 중 대형품목이 10개 추가되고 중소품목이 23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에 대한 협상을 강화할 수 있다"며 "반면 재정영향이 미미한 약제에 대한 협상 불만을 해소하면서 합리적으로 PV협상 대상선정이 가능해진다"고 기대했다.2021-12-03 20:57:10이혜경 -
7년만에 사용량-약가협상 제외기준 손질…제약계 희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 세부운영지침 제도 개선 방안이 공개됐다. 데일리팜이 앞서 보도한 대로 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PVA 도입 이후 협상 유형부터 대상 제외기준, 협상참고가격 산식 개선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지침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2일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참여하는 제10차 민관협의체에서 PV협상 유보(제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는 지침 제6조 '협상대상 제외약제'만 담겼다. 복지부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한금액 협상을 통한 최대인하율 개선 등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순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협상대상 제외약제 개정은 2014년 7월 29일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이 제정되고 만 7년 만이다. ◆PV협상 지침 개정 이유 건보공단이 협상대상 제외약제를 먼저 손질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산술평균가 악용 사례다. 최근 3년 이내 산술평균가 미만 사유로 협상에서 제외된 약제 중 분석 대상 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약제가 27~67%(4~16개)에 이르거나, 최근 2년 이내 산술평균가 미만 사유로 협상에서 제외된 약제 39개 중 약가 자진인하로 협상에서 제외된 약제가 23%(9개)로 산술평균가 기준 최소 1원에서 최대 8원 차이로 협상을 회피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등의 기사처럼 '유형 다' 협상 대상 중 분석대상 기간 청구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 제약사의 불만이 증가하면서다. ◆PV협상 지침 개정안 내용 우선 첫 번째 이유 개선을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기준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축소한다는게 건보공단의 방안이다. 하지만 상위 청구금액 품목을 보유한 대형제약회사의 경우 산술평균가 미만으로 PV협상에서 제외되거나 자진인하로 협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민관협의체 회의에서도 제약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모든 협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금액 제외기준 확대 방안은 동일제품군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기준을 20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약업계가 꾸준이 요구한 협상제외 기준인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에서 '동일제제' 용어 해석을 상위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됐다. 동일제제 부분은 지침6조제1항제2호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에서 제약사와 해석 혼동이 발생하는 동일제제를 '주성분코드'로 변경한다. 다만 1회용 점안액은 단위당 함량(농도)를 적용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개선방안을 정리해 제약업계에 안내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게 된다. 시행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다.2021-12-03 20:12:30이혜경 -
2D 바코드 부착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주의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2D 바코드가 부착된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의약품 상용SW업체 안내문'을 통해 2D 바코드 스캔시 발생하는 일련번호 다빈도 오류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도매업체는 의약품 출하시 바코드 스캔이나 RFID를 통해 심평원에 일련번호를 보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상자에 부착된 2D 바코드에 함께 인쇄된 숫자가 같이 읽혀지는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2D바코드 이외 특정 숫자를 코드로 인식해 일련번호 끝자리에 추가되면서 '[GS'가 덧붙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의약품 상용SW를 사용하는 도매업체의 경우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도매업체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월단위 반기 평균으로 산출하며, 월 평균 보고율 75% 이상을 맞춰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2021-12-03 12:12:37이혜경 -
건보공단, 재정 예측 시스템 특허 취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저출산& 8228;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예측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제 10-2315229호, ‘21.10.14.)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건보공단 내 산재된 데이터 집계를 자동화하고,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재정전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공단은 이번 특허를 활용하여 재정 관리체계를 한 단계 개선하고 향후 건강보험 수입·지출과 관련된 변동요인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전략적 관리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12-03 09:19:03이혜경 -
건보공단, 지속가능경영유공 산업부 장관상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2021년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속가능경영 확산과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업의 역할 강화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기업, 비영리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환경& 8231;사회& 8231;지배구조 분야에서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성과창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비상임이사 전문위원회 확대 및 분야별 자문체계 마련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반강화, 윤리경영 전담조직 운영 및 반부패특별추진위원회 강화 등 현장중심 윤리경영체계 고도화,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부패발생 차단 시스템 운영을 통한 투명한 경영환경 구현 등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공단의 지속가능경영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ESG경영 기반의 다양한 사회책임 활동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12-03 09:15:40이혜경 -
약품비 비중 24%…일괄인하 이후 연평균 7%씩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품비 증가율은 4.9%를 보였다. 약가 일괄인하정책으로 약품비 하락(3.8%)의 단기효과가 나타난 2012년을 제외하면 2013년 대비 2019년 연평균 약품비 증가율은 7%인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박다혜, 혁신연구센터 이혜영, 평가실 김동숙 부장이 'HIRA Research'에 투고한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요인 분석: 지수법을 활용한 기여도 분석에 대한 고찰'을 보면 약품비가 2010년 12조7000억원에서 2019년 1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24.1% 수준이다. 10년간 건강보험 약품비 연평균 증가율은 4.9%였고, 입원 2.3%, 외래 5.4%를 보였다. 연령으로 구분했을 때 65세 이상에서 7.1%로 증가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분석기간 내 전체 의약품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특성은 유지의약품(연균 4%), 신규의약품(연평균 1%), 퇴장의약품(연평균 -0.1%) 순이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대부분 유지의약품의 사용량 요인이 약품비 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연구에서도 지수별로 살펴보면 피셔식에서 사용량이 유지의약품의 약품비 기여도에 552%의 영향력을 보였다. 가격은 -476%로 떨어졌다. 유지의약품의 경우 라스파이레식에서 가격은 91%, 사용량은 -22%, 파셰식에서는 가격은 -1042%, 사용량은 1125%의 영향력을 보였다. 지수산식별 결과값의 차이는 있지만 가격은 약품비 감소 요인, 사용량은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투약일수 기준 전체 의약품 연평균 증가분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피셔)를 보면 가격은 & 8211;71%, 혼합요인은 & 8211;10%의 감소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용량 요인은 162%로 약품비 증가를 견인하는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사용량지수에 총사용량을 수량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론상 적합하지만, 일부 특정 정책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기여도 분석 시 해당 연도에는 변이를 유발하는 일부 특정 사용량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게 연구팀 분석 결과다. 반면 이번 연구는 10년간 약품비 변동을 살펴보면서 전년도 청구된 적이 없는 신약에 대한 하위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한계점과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10년 동안의 국내 약품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외래 및 고령층의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향후 장기처방 및 불필요한 외래처방 감소와 노인의 다약제 사용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해석했다. 또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하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을 사용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약품비 관리를 위해 2007년 선별등재제도, 2012년 4월부터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 일괄인하, 2014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실거래가 기반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연구팀은 "다양한 의약품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량이 약품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의약품의 사용량을 관리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12-02 17:34:50이혜경 -
급여신청 사전승인 '울토미리스' 6건·'스핀라자' 1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신규 환자 6명의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 급여투약 사전승인신청이 승인되고, 4건이 거절됐다. 같은 상병에 있어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 신규 급여투약 신청은 없었지만,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 신규환자에 대한 사전승인신청 2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의 경우 신규환자 급여신청 1건의 승인과 2건의 자료보완이 결정됐다. 모니터링 보고는 25건 중 23건이 승인되고 2건이 불승인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를 포함해 진료내역 참조 입원료 인정여부, '스핀라자주(뉴시너센)', '스트렌식주', 조혈모세포이식,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등 6항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2일 심의결과를 보면 솔리리스는 PNH 모니터링 신청 33건의 승인과 aHUS 신규 2건 불승인, 재심의 1건 불승인, 모니터링 2건 승인 및 1건 불승인이 결정됐다. 울토미리스는 PNH에 대한 신규환자 승인신청 10건 중 6건 승인과 4건 불승인, 재심의 3건 승인, 모니터링 1건 승인이 이뤄졌다. 솔리리스는 1바이알(30ml) 당 513만2364원의 보험 상한금액으로 격주 3바이알 씩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여원에 이른다. 울토미리스는 지난 6월 7일 병당 559만8942원에 등재됐으며, 환자 1인 당 초기 용량 투여 2주 후부터는 8주 마다 한번씩 유지 용량으로 투여 받아야 한다.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는 초고가 신약인 만큼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솔리리스 또는 울토미리스를 투여해야 한다.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하해야 한다. 솔리리스 또는 울토미리스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솔리리스주 aHUS의 경우 치료 시작 후 2개월에 초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스핀라자의 자료보완 요청 건의 경우 모두 유전자 결손이 확인된 사례다. 한 건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만 3세 이하에 척수성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서 자료보완 요청이, 나머지 한 건은 환자 질병 경과가 오래 되면서 척추측만증이 있어 안정적으로 척추관주사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 자료보완이 요구됐다. 스핀라자는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급여 승인 이후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1-12-02 11:27:02이혜경 -
심평원, 3년 연속 안전혁신 대상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6일 한국서비스경영학회(회장 유한주)와 한국혁신연구원(원장 권기혁)이 공동주관하는 '2021 안전혁신대상' 공공의료안전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안전혁신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시스템·안전문화·안전행동에 대한 안전체질도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심평원은 탁월한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안전문화 정착, 안전행동 실천 등 평가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19년 최초 대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김선민 원장은 "3년 연속 대상 수상은 기관의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수행함에 따른 값진 결과"며 "앞으로도 지속 발전하는 안전혁신경영을 목표로 국민 건강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12-02 11:14:32이혜경 -
와킥스·프로비질·누비질·에글란딘 등 급여기준 신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와킥스필름코팅정 5mg과 JW중외제약 프로비질정, 한독테바 누비질정 등이 보험급여 적용과 함께 적용 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30일 개정·발령했다. 시행은 품목마다 각각 다르다. 먼저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으로 분류된 와킥스필름코팅정5mg 등 피톨리산트염산염(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와 기타의 순환계용약인 엔테론정50mg 등 비티스 비니페라 엑스트라(vitis vinifera ext.) 경구제, 당뇨병용제 자디앙정 10mg 등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경구제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과 방법의 일부가 신설됐다. 와킥스필름코팅정5mg은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수면장애의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ICSD) 또는 진단통계매뉴얼(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과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단분류에 적합한 기면증으로 확진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조건은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로 나타나고, 2회 이상의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나타나되, 전날 밤 실시한 수면다원검사(나629)에서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1회가 나타난 경우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1회여도 가능하다. 또한 뇌척수액(CSF) 하이포크레틴(hypocretin-1) 면역반응성 수치가 정상 수치의 1/3 이하 또는 110pg/mL 이하로 측정된 하이포크레틴결핍증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엔테론정50mg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과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할 수 있다(50mg에 한함). 당국은 2021년 급여적정성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 같은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자디앙정10mg은 엠파글리플로진 경구제의 추가된 식약처 허가사항에 대해 만성 심부전의 급여범위(전액본인부담 적용)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으로 분류되는 프로비질정 등 모다피닐(Modafinil) 200mg 경구제와 누비질정 등 아모다피닐(Armodafinil) 경구제, 기타의 순환계용약으로 분류되는 에글란딘주 알프로스타딜(Alprostadil) 주사제, 푸로스탄딘주 등 알프로스타딜 알파 사이클로덱스트린(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으로 분류되는 모조빌주 등 플레릭사포(plerixafor) 주사제의 세부인정기준과 방법 일부도 각각 변경됐다. 먼저 프로비질정과 누비질정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과 필수검사항목의 세부사항,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수면잠복기 기준에 대한 문구가 명확화 했다. 문구는 "잠복기 8분 이내"를 "잠복기 8분 이하"로 수정됐다. 에글란딘주와 푸로스탄딘주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토록하고 있는 경우는 '조혈모세포 이식 후 발병하는 정맥폐쇄병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영문설명 표기를 변경했다. 이 중 푸로스탄딘주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품명도 "알푸로덱스주20μg 등"으로 현행화 했다. 모조빌주는 소아환자(만 1세∼만 18세 미만)에 대한 허가사항이 추가되면서 당국은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림프종과 고형악성종양 소아환자에게 급여를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 고시 약제들 중 와킥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나머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2021-12-01 23:27: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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