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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보유 제약 ·도매업체에 '정보공개 동의서' 요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수급이 어려운 감기약 등 의약품 보유업체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 작성·제출에 강제성은 없지만, 준정부기관 협조 요청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락처를 제공 받는다고 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약품 수급 문제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제약사 및 도매상을 대상으로 1일부터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 공문에서 센터는 "의약품의 안정 수급 및 국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요양기관 등이 의약품 보유 업체의 연락처 정보(업체명, 주소, 대표 전화번호) 요청 시 제공하기 위해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협조 요청한다"고 밝혔다. 동의서를 제출한 기업은 요양기관 요청이 이뤄지면 특정 의약품 보유 여부 공개가 가능해진다. 심평원은 지난 12일부터 감기약 전문의약품 도매상 재고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매일 공개하고 있다. 공개되는 내용은 국내 유통되는 감기약 전문의약품은 436개의 보유 도매상 수와 보유 추정 재고량 등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는 보유 도매상 실명을 표기하진 않고 있다. 심평원은 약국 등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문의하면 정보 공개에 동의한 보유 도매상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제약·도매상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후 기한 내 이메일(star4zzang@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의약품 보유업체 연락처 정보제공 동의서와 법인인감증명서 1부다. 심평원은 지난 3개월 간 의약품 공급업체가 보고한 내역을 토대로 입고량과 출고량을 비교해 보유 도매상을 추정하고 있어 해당 정보가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재고량과는 차이가 있다는 반응들도 나온다. 수요가 월등한 상황에서 재고가 남아있다 해도 금세 바닥이 나기 때문에 일선 약국들이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수요가 높은 약을 피하고, 대체 품목을 처방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가 잠잠해져 수요가 줄기 전까지는 의약품 수급 문제가 단기간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편 심평원은 감기약 재고정보를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2022-09-03 16:16:14이탁순 -
국산 원료약 사용한 완제약에 약가 우대 더 확대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제약업계가 국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조치를 더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원료의약품의 자급자족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가운데, 결국 자급률을 높이려면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약가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자사 합성원료를 사용하는 완제의약품에 대해 1년 간 약가를 가산해 주는 것을 넘어서 그 범위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들은 이 같은 국산 원료의약품 우대 조치에 대해 민·관 협의체를 통해 건의한 상황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올 들어 꾸준하게 국산 원료의약품 약가 우대 조치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 측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현행 자사 합성원료 완제품의약품에 대한 1년 가산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자사 직접원료 생산 의약품에 대해 동일 의약품 최고가의 90%라는 약가 우대를 해줬었다. 하지만 이를 노린 편법이 발생하자 지난 2012년 1월 이 같은 우대 조치는 폐지됐다. 대신 자사 합성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완제 퍼스트제네릭에 대해 1년 간 68% 약가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1년이 지나면 다른 동일 제제와 똑같이 53.55%로 약가가 내려간다. 제약업계는 현행 1년 가산을 5년으로 늘리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사 합성 원료의약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으로 원료-완제사의 관계가 계열사에서 관계사로 넘어가면 혜택을 못 받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지주사 전환된 제약사들의 원료제조사들이 자사 개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자사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내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우대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 비출 물자에 원료의약품을 증대하고, 세제 지원 확대, 실거래가 인하·사용량 연동제 등 사후 관리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도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21.6%에 그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를 겪었던 만큼 국산 원료의약품 육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답을 주지는 않고 있다.2022-09-02 16:53:12이탁순 -
보건의료 인권침해 상담센터 1년…"병·의원 인식 제고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의료인력 인권 개선 차원에서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과 의원의 인권 인식도 향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개최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복지부 및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 보건의료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상담센터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적극적 운영을 주문하면서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원 등의 인권 인식 제고, 각 협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현장 교육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대 근무자가 많은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상담시간·횟수를 조정하고 챗봇(카카오톡 채널), 비대면 상담 등 상담 방법을 다양화하며, 피상담자 중심의 상담센터로의 전환과 청년정책 등 사회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센터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안건을 제시했다. 공단은 이번 토론회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고 다 같이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의료인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2-09-02 10:45:05이탁순 -
건보공단,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서 은3, 동1 획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학습동아리가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대통령 메달(은 3개, 동 1개)을 수상했다고 2일 공단은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KSA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으로 불리며, 전국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분임조들이 현장에서 자발적 학습을 통해 발굴한 문제점과 그 개선사례를 발표, 품질분임조간 경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경연마당이다. 공단은 지난 2006년 자율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및 문제해결 역량 향상을 위한 자발적 학습 모임인 학습동아리 활동을 최초(7개)로 시작한 이래 2022년 309개 동아리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매년 지역본부별로 경선을 거쳐 엄선된 4개 팀이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금·은·동 각각 1개, 2021년에는 은3·동1의 메달을 수여받았다. 올해는 학습동아리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 학습·홍보로 부당청구 건수 감소', 이 '비대면 평가방법 학습을 통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수행률 향상', 이 '다빈도 만성질환 지식 학습을 통한 상담시간 단축 및 질 향상'으로 각각 은메달을 수상했다. 또한 는 '민원응대방법 학습으로 고객불만족 감소'를 내용으로 동메달을 수상했다. 해당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나, 올해는 전면 대면행사로 전환하여 진행됐으며, 시상식은 올해 11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총괄하는 인재개발원 김훈택 원장은 "공단의 자발적 학습생태계 구축 및 토론문화 조성, 선후배간 멘토링 제도 안착 등이 4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이뤄냈다"며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민원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업무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해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2-09-02 10:36: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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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루미언트·젤잔즈·린버크서방정 급여사용 제한 구체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정2mg(바리시티닙, Baricitinib), 젤잔즈정5mg(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Tofacitinib), 린버크서방정15mg(유파다시티닙반수화물, Upadacitinib)의 급여 사용 제한 등 기준이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질의회신 내용을 반영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1일 일부 개정 했다. 급여기준은 '기존 치료제'의 범위와 투여 대상을 구체화한 게 골자다. 먼저 올루미언트정2mg과 린버크서방정15mg으로 대표되는 바리시티닙과 유파다시티닙반수화물 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과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쓰인다. 이번 개정에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투여 대상에서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투여 대상에는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젤잔즈정5mg 등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는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투여 대상의 경우 올루미언트정2mg과 린버크서방정15mg과 동일한 급여기준이 추가된 동시에,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투여 대상에도 관절염 투여 대상과 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적용은 이번 달부터다.2022-09-02 06:18:12김정주 -
보건의료정책과장-차전경, 보험정책과장-유주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안에서 비대면 진료조제 정책 실무를 맡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과장 자리로 차전경 현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이동한다. 또한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보건의료인 수가계약을 담당하는 보험정책과장은 유주헌 현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사무국 총괄팀장이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발령일자는 9월 5일자다. 눈에 띄는 인사이동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부 전체 사업과 정책 계획을 총괄·조정하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 기획조정담당관에 현 백형기 요양보험제도과장이 전보 발령났다. 임대식 현 기획조정담당관은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이동한다. 백 기획조정담당관은 앞으로 복지부가 수행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 계획을 총괄·조정·수립 하는 한편,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을 개발하고 국정과제 관리와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된다. 보건의료 분야 중에서도 현재 가장 민감한 사안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배송 한시 허용 정책을 도맡아 수행 중인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보건의료정책과장 자리에는 차전경 현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앉는다. 차 과장은 앞으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둘러싼 각종 제도 정책을 종합 수립, 조정 운영하고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한의약정책 간 조정·추진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보건의료 재정 조달과 의·한 협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사업과 의약품 배송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는 이 줄기에 속한다. 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인 고형우 과장은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총괄팀장을 맡는다.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보험정책과장직에는 유주헌 현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사무국 총괄팀장이 자리한다.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 정책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고 조정한다. 이 줄기에서 건정심을 운영하고 건보 재정 관련 정책을 도맡아 수행한다. 의약사 수가 계약을 총괄하는 역할도 보험정책과의 담당 중 하나다. 이와 함께 현 보험정책과장인 현수엽 과장은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 자리로 이동한다.2022-09-02 01:13:04김정주 -
편두통약 앰겔러티 이어 아조비도 급여되나…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편두통신약 앰겔러티(갈카네주맙·릴리)가 이번달부터 건보 급여를 적용받는 가운데 테바의 편두통신약도 급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건보공단 협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테바의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오토인젝터주(프레마네주맙)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편두통 예방에 쓰이는데, 이달 29만5250원에 등재한 앰켈러티와 같은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계열 항체 치료제다. 때문에 아조비는 앰겔러티 급여가격이 향후 건보공단 협상에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같이 심의한 폐결핵 치료제 '도브프렐라정200mg(프레토마니드·비아트리스코리아)'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조건부 통과됐다. 이 약은 성인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및 치료내성 또는 비반응성 다제내성 폐결핵에 사용된다.2022-09-01 17:35:59이탁순 -
심평원, 감기약 도매상 재고량 매일 공개…연락처도 제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감기약 품귀현상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12일부터 감기약 도매상 재고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매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 내용은 국내 유통되는 감기약 전문의약품 436개 품목에 대한 '보유도매상 수'와 '보유추정 재고량' 관련 정보이다. 이번 전문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공개는 제약사가 자사제품의 도매상 재고현황을 반영해 신속하게 생산량을 결정하고, 의료기관과 의약품도매상은 감기약 품귀현상을 파악해 국민에게 원활한 감기약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최근 코로나 환자가 연일 10만 명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감기약 전문의약품 공급량은 8월 첫째 주(2400만정) 대비 넷째 주(4800만정)가 2배정도 늘어난 반면 감기약 재고량은 8월 12일 대비 31일에 27.5%가 줄어들었다. 특히, 감기약 재고량 중 해열진통제(고형제)는 전년도 요양기관 공급량 대비 감소 품목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품귀의약품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감기약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도매상 연락처를 공개해 지원을 확대한다. 의약품 보유 도매상 연락처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서를 9월 1일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수집하고 있어, 의약품 도매업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현재 감기약 전문의약품의 유통현황 일 단위 모니터링과 정보공개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대상을 감기약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보고되고 있는 해당 의약품의 공급보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제약사와 도매상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2022-09-01 17:18:15이탁순 -
올해 동등성 대상 기등재 약제, 약가재평가 5개월 연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새로 지정된 동등성시험 대상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재평가가 연기된다. 당초 내년 2월까지 동동성시험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물리적 기간을 감안해 7월까지 자료 제출을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기등재약 기준요건 재평가 방안을 확정하고, 9월 중 제약바이오협회 등 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주 열린 민·관 협의체에서 정부 측은 이 같은 사항을 제약단체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무균제제 등 올해 동등성시험 대상이 된 품목들은 대조약 지정 등 행정절차로 자료 제출 기한 맞추기가 촉박한 점을 감안해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 측에서 5개월 연기한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기등재약 기준 요건 재평가는 복지부가 지난 2020년 7월 요건에 따른 약가 차등제를 발표하면서 기등재 약제에 적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기등재약은 기존 약가를 유지하려면 자체 동등성시험 실시와 원료의약품 등록(DMF) 2가지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가지 요건 모두 만족하면 기존 약가(최고가의 53.55% 수준)가 유지되지만, 1개만 만족할 경우 45.52%, 둘 다 만족하지 못하면 38.69%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자료제출 이후에는 3월 실무검토를 거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7월 약제급여목록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동등성 대상에 지정된 품목들은 대조약 공고 이후 동등성 시험을 진행해서 식약처 검토를 거쳐 자료를 내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동등성시험 적용 범위를 기존 제형과 성분 중심에서 전문의약품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올해 4월 15일부터는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경구용 제제, 오는 10월 15일부터 무균제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허가 전문의약품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군으로, 나머지 80%는 이전에 이미 동등성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를 새로 바뀐 기등재약 기준요건 재평가 자료제출 기한에 적용하면, 기존 80% 약제는 예정대로 내년 2월까지, 20%는 내년 7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무균제제의 경우 10월 15일부터 동등성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에나 대조약 공고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공고된 대조약을 구하는 것도 빠듯한데, 시험까지 진행해서 식약처 검토를 마치고 2월까지 자료를 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 연장으로 당장 급한 불을 꺼서 다행이지만, 연장된 기한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피험자 모집이 어려워 동등성시험이 늦어진 경우에도 조건부 인정 절차를 밟아 최종 자료 제출을 약 3개월 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동등성시험은 완료했는데 식약처에서 검토 중인 기등재 약제는 조건부로 인정한 뒤 약 2개월 뒤 약평위 이의신청 기간에 식약처 평가 완료를 제출하면 최종 인정하기로 했다"며 "이 절차까지 감안하면 무균제제 등 올해 동등성 대상 기허가 약제는 약 7개월의 시간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처 등 부처 간 협의로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9월 중 이 같은 내용을 제약단체 등에 공문 등의 형식으로 안내할 것으로 알려졌다.2022-09-01 16:04:55이탁순 -
거짓 진료·검사로 급여비 챙긴 병의원 8곳 실명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억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된다. 한 요양기관은 이같은 거짓청구로 약 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하지도 않은 검사를 거짓 청구한 의원도 이번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1일(목)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열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9월 1일(목)부터 내년 2월 28일(화)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A 요양기관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서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으로 5억9548만원을 36개월간 거짓청구했다. 또한 실시하지 않은 주사료, 이화요법료 등 요양급여비용 3만9000원을 거짓 청구했다.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3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또 B 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진단·구강 내 소염술 등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5805만원을 거짓청구했다. 역시 수진자가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해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840만원을 거짓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B 요양기관도 36개월간 총 6768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6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 대상 8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8억8766만원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 시행(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72개소(병원 12, 요양병원 12, 의원 231, 치과의원 40, 한방병원 9, 한의원 151, 약국 17)이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해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또한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신청이 가능하다.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 면허자격 정지, 복지부장관 명의로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또한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2022-09-01 12:00: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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