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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올루미언트·젤잔즈·린버크서방정 급여사용 제한 구체화

  • 김정주
  • 2022-09-02 06:18:12
  • 복지부, 투여 대상 등을 명확히... 이달부터 적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정2mg(바리시티닙, Baricitinib), 젤잔즈정5mg(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Tofacitinib), 린버크서방정15mg(유파다시티닙반수화물, Upadacitinib)의 급여 사용 제한 등 기준이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질의회신 내용을 반영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1일 일부 개정 했다. 급여기준은 '기존 치료제'의 범위와 투여 대상을 구체화한 게 골자다.

먼저 올루미언트정2mg과 린버크서방정15mg으로 대표되는 바리시티닙과 유파다시티닙반수화물 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과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쓰인다.

이번 개정에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투여 대상에서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투여 대상에는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젤잔즈정5mg 등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는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투여 대상의 경우 올루미언트정2mg과 린버크서방정15mg과 동일한 급여기준이 추가된 동시에,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투여 대상에도 관절염 투여 대상과 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적용은 이번 달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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