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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급여청구시 사업장기호 넣지마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 및 약국의 급여비 청구 시 필수기재 사항인 가입자의 사업장기호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최근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태에 따른 보완 조치로 사업장기호를 통해 환자들의 근무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다. RN 17일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는 사업장 기호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급여비 명세서에서 사업장기호를 삭제하는 방안은 당초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업장기호로 인해 해당 국민의 근무처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필수 요구사항에서 제외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급여비 명세서에서 가입자의 사업장기호를 삭제하는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지금까지 급여비 청구에서 사업장 기호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심사불능으로 처리돼 요양기관의 보완이 필요했지만 내주부터는 사업장 기호의 기재여부와 무관하게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공단 역시 요양기관이 사업장 기호를 급여비 명세서에 기재하더라도 전체 11자리가 아닌 앞의 5자리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화면을 보완하고 오는 21일부터 적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요양기관이 가입자의 사업장기호를 조회할 경우 '12345678901'로 전체가 표시됐지만 내주부터는 '12345000000' 등으로 앞의 5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는 0으로 표기된다. 심평원은 "최근 사업장 기호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돼 진료비 청구에서 사업장 기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며 "조만간 사업장 기호를 청구명세서에서 제외하는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2008-04-17 12:21:1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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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35만명, 건보료 1조원 추가 납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635만명이 총 1조2475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해 2006년에 비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가입자 635만명에 대해 총 1조2475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케 할 예정이다. 공단은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에 대해 우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다음 해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보험료로 재산정,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소득변동에 따라 추가로 징수나 반환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2006년에 비해 지난해 임금이 인상된 직장인 635명은 1인당 평균 5만5185원(사업주 5만5185원)을 4월 보험료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2006년과 비교해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 178만명은 총 1525억원을 반환받게 되며 소득변동이 없는 179만명은 추가 보험료 납부 등에서 제외됐다. 공단은 보험료 정산으로 사용자 및 가입자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의 월보험료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회 이내로 분납토록 하고 있다. 공단은 "정산된 보험료는 향후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한 추가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된 보수를 즉시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08-04-17 11:16: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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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줄어도 부당청구 금액 '증가'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대상 기관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허위·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과 함께 부당혐의 기관들의 청구금액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심평원의 ‘2007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745곳의 병·의원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사를 시행한 결과, 585곳에서 147억원에 이르는 부당금액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부당구가 적발된 기관 가운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26곳의 행정처분이 완료돼 부당이득금 환수가 74곳, 과징금 71곳 등이었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도 81곳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 현지조사는 대상 요양기관 및 부당사실 확인기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당금액 추정액은 최근 7년 동안 최고치에 이르는 1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실사 대상이었던 745곳은 2004년 775곳, 2005년 885곳, 2006년 851곳 등과 비교해 최근 4년 동안 가장 적은 수이며 적발 대상 기관 585곳 역시 2004년 620곳, 2005년 689곳, 2006년 629곳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반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부당금액 2004년 102억원, 2005년 89억원, 2006년 13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147억 등으로 부당확인 요양기관 감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부당기관별로 확인된 허위·부당청구 금액도 최근 4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해 2004년 1639만원, 2005년 1294만원, 2006년에는 2209만원이던 부당금액이 지난해에는 251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현지조사 대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당확인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기관의 부정청구 금액 상승, 부당혐의가 높은 기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대상 선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정청구 풍토는 자리잡고 있지만 부당혐의가 확인된 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갈수록 커지는 경향도 있다"며 "조사 대상의 정확한 선정을 위한 노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2008-04-16 12:15:27박동준 -
의약계, 허위청구 행정처분 완화 '한 목소리'의약단체들이 허위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1/4분기 건강보험 관련 의약단체 정례 간담회를 열고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약계는 요양기관 부당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뿐만 아니라 허위청구시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까지 부가되고 여기에 명단공표, 검찰 고발 등 과중한 행정제제가 내려진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의협은 "여러가지 법규를 적용, 동일 사안에 대해 업무정지 외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허위청구 실명공개와 관련 처방전 입력 실수 및 프로그램 오류 등 단순 착오 혹은 실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위청구 범위 및 유형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약사회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해 허위·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할 경우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하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은 면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치협도 "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 2개월과 의료법에 의한 면허정지 3개월을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 업무정지 2개월은 아무런 의미기 없다"며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전 계도를 통해 자율시정 유도를 2008년도 현지조사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며 특히 오는 2/4분기부터 착오·부당청구에 대한 바른 청구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내원일수 증일 등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 해당 기관에 대한 명단공표를 추진하는 한편 자체 고발기준에 따라 형법상의 사기죄 적용하겠다며 당근과 채찍을 모두 제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의약단체에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매분기마다 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고 다양한 건강보험 사후관리 정책에 대한 실직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2008-04-16 07:16: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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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예방적 항생제 사용'주제 심평포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 고대 100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예방적 항생제 사용의 진료 가이드라인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6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는 1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진료가이드 개발 연구', 2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현황 및 시사점'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1부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외과 이우용 교수, 상계백병원 산부인과 조용균 교수, 아주대병원 흉부외과 홍유선 교수,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송주현 교수 등이 발표를 진해하며 2부에서는 심평원 이규덕 상근심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진료가이드가 개발됐지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포럼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근거중심적 진료가이드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 심사연구정보센터가 주관하는 심평포럼은 격월로 개최, 보건정책 현안에 대한 관련 보건의료계 단체들의 토론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희망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2008-04-15 17:19: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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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 관내 요양병원 급여청구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이 최근 관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급여비 청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15일 심평원 부산지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요양병원 수가제도 및 청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구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요양병원 수가관련 행정해석 ▲환자평가표 작성요령 ▲요양병원 다빈도 질의사항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 등에 대한 안내가 실시됐다.2008-04-15 16:55: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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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주수호, 당연지정제 폐지 놓고 격돌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15일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은 눈에 볼 수 있는 반면 국민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거의 불투명하거나 거의 없다"며 "부분적 보완을 하는데 그쳐야지 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유 전 장관에 앞서 인터뷰를 진행한 의협 주수호 회장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인해 제한적인 진료를 시행, 환자의 선택권을 좁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반박이다. 주 회장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고 다양한 혜택들을 받기를 원하지만 현재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정부가 고시하고 정한 방법 이외에는 진료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회장은 당연지정제 완화나 폐지 이후 우려되는 건강보험 미계약 병·의원들의 환자 진료 거부 등과 관련해서는 필수적인 진료에 대해 책임보험 형식으로 전체 국민에게 가입토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필수진료의 선택 여부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을 위한 복지부의 움임직에 반대입장을 보인 것은 의료계였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유 전 장관은 "사람이 아프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가 필수고 뭐가 선택이냐"며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의협에서 반대하고 데모를 해서 법에서 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행 수가 결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 회장과 의료계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는 유 전 장관의 입장이 맞서면서 일정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주 회장은 "건강보험에서 급여하지 않은 부분들을 환자한테 행했다고 부당청구로 상당한 피해들을 보고 있다"며 "의학적으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고 여러가지 형태로 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제한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유 전 장관은 "우선 진료비 결정은 복지부 건정심에서 의료단체 대표들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만들고 있다"며 "수가체계 개선 역시 의료계 내부에서 조차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2008-04-15 12:48:2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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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국정 과제로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방안이 포함돼 새 정부 임기중에 일반약 일부가 의약외품으로 전활될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방안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방안이 제안됐다. 즉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공급체계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인수위는 당초 알려진 소화제, 정장제 등 의약외품 전환 품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한 인수위는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도 백서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은 향후 치료 가능한 질병의 의료비용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그 외의 비용은 민간재원을 발굴해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게 인수위의 복안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조를 통해 국민들에게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주문하는 한편 법안에 상품개발과 관련된 내용, 관리-감독체계, 정복공유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수위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인수위는 당연지정제가 사유제산 제도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보고 당연지정제는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대대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한다는 로드맵도 백서에 포함시켰다. 규제개혁 방안으로는 ▲의료채권 도입, ▲영립의료법인 도입 검토 ▲프리랜서 의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업 허용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소비자 선택에 의한 의료전달체계 도입 등이 제안됐다. 한편 인수위 백서는 8000부가 발간됐고 실무적 준비를 마치는 대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교육기관과 학계·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2008-04-15 12:15:19강신국 -
수장 공석 공단·심평원, 직무대행 체제복지부 산하기관의 수장들의 무더기 사퇴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상임이사급의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15일 공단 및 심평원에 따르면 이사장과 원장의 교체기관 동안 공단은 이준근 총무상임이사, 심평원은 이동범 개발상임이사가 신임 수장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의 경우 이사장이 공석일 경우 기획상임이사가 직무를 대리해야 하지만 기획상임이사 역시 부재인 관계로 이 총무상임이사가 기획상임이사를 겸직하면서 이사장 업무까지 대행하는 상황이다. 이평수 재무상임이사가 전결권을 가지던 제약사들과의 약가협상은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이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급 이상의 사표가 일괄 수리되면서 이 이사가 원장 업무를, 기타 이사진의 업무는 각 부서 실장들이 담당하게 된다.2008-04-15 11:35: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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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제약 약가협상, 9품목중 8품목 결렬지난 1분기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품목은 한국애보트의 '클리바린주'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한 9품목 가운데 7품목이 협상을 성사시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 타결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플라빅스 개량신약들의 무더기 협상결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13일 공단이 집계한 1분기 약가협상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한 9품목 가운데 가격합의를 이룬 품목은 한국애보트제약의 '클리바린주'가 유일한 상황이다. 지난 1분기 유일하게 약가협상에 성공한 '클리바린주'는 함량에 따라 1432IU/0.25ml 3871원, 2836IU/0.5ml 3723원, 3436IU/0.6ml 5451원, 5153IU/0.9ml 7103원 등으로 가격이 결정돼 지난 2월 1일자로 고시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1400원 후반 대에서 급여화 결정을 얻어낸 클리피도그렐 베실레이트 성분의 ▲한림제약 로라클정 ▲태평약제약 플라맥정 ▲이연제약 이연베실산클로피도그렐 ▲한국콜마 클로핀정 ▲광동제약 프로빅스정 ▲한올제약 플라비드정 등은 일제히 공단과의 가격협상에 실패했다. 이들 플라빅스 신규염 개량신약들은 제약사들이 공단과 공동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 다시 약제결정신청을 진행해 현재 심평원에서 급여결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1분기 약가협상 결렬 품목에는 환자·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약가인하 및 시판 요구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BMS의 '스프라이셀'과 로슈의 '푸제온'도 포함됐다. 스프라이셀의 경우 지난 11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약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환자단체의 반대로 직권조정에 실패했으며 푸제온은 직권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1분기까지 협상통보가 이뤄진 품목 가운데 13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품목은 한국얀센의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 '다코젠주'와 에이즈치료제 '프레지스타정', 화이자의 폐동맥고협압 치료제 '레바티오정' 등이 있다. 지난 1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화가 결정된 한독약품의 천식치료제인 '알베스코흡입제'는 10일자로 공단과 가격협상을 성사시켜 조만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2008-04-15 07:17:5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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