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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허위청구 의원·약국 2692만원 환수

  • 강신국
  • 2008-05-21 09:46:13
  • 신고자에 부패신고 포상금 538만원 지급

허위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을 신고한 사람에게 새롭게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21일 부패행위 신고자 3명에게 총 4935만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 이들의 부패행위 신고로 총 2억9537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사건은 ▲정부출연 소재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자금 횡령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청구 관련 등 3건.

권익위는 먼저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를 허위로 늘린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당 요양급여비용 2692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8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동사무소 직원 11명이 국내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을 확인, 총 651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0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환수액이 1억원 이하이면 액수의 20%를 지급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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