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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아반디아' 100/100 청구착오 주의일선 요양기관에서 당뇨약 ‘아반디아’(로지클리타존 말레이트) 급여기준 초과에 따른 청구착오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약 ‘아반디아’를 급여기준 외로 사용하고 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5월호)에서 착오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현재 ‘아반디아’의 경우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또는 비구아니드계 약물(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 또는 비구아니드계(메트포르민) 약품 1종과 병용투여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급여기준대로라면 ‘아반디아’와 ‘아마릴’ 등 설포닐우레아계 1종 또는 ‘글루코파지정’ 등 비구아니드계 1종, 즉 처방약제 2종까지만 보험가 적용되고 이외 사례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100/100본인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반디아’와 보글리보스계 약물인 ‘베이슨’이 병용처방될 경우 급여기준을 벗어난 사용에 해당돼 ‘아반디아’를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또 ‘아반디아’(로지글리타존)와 ‘아마릴’(설포닐우레아), ‘글루코파지정’(메트포르민) 등 3종이 처방된 경우도 급여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 ‘아반디아’가 100/100으로 전환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같은 병용 사례 발생시 가격이 비싼 '아반디아'를 100/100본인부담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신경병증성 통증에 쓰이는 '리리카캡슐'(프레가발린 경구제)과 '치옥타시드정'(치옥타시드 경구제)도 다빈도 청구착오 사례로 꼽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프레가발린 경구제와 치옥타시드 병용도 원칙적으로 고가약을 심사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에서 저가약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2009-05-04 16:52:2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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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시범사업 확대여부 이달중 판가름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본평가 연구용역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그명간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김진현 교수팀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이달 초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립의료원이 의료급여 환자가 많아 성분명 처방을 시뮬레이션 하기엔 부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고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선정에도 문제가 있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엔 역부족이였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김진현 교수팀도 지난해 복지부에 제출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분명 품목 제선정과 시범기관 확대를 최종보고서에서 주문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복지부가 시범사업 기관을 확대할 지 아니면 보류할 지 최종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감사원은 "성분명 처방 품목을 전문약 중심으로 구성해야 성분명 처방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에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연구에는 김진현 교수를 팀장으로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 백병원 김철환 가정의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2009-05-04 12:30:00강신국 -
'타미플루' 1세미만 소아 사용 한시적 허용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로슈의 타미플루를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를 사용해야 할 경우 정상적인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토록 조치했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 배포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1세 이상부터 처방토록 한 타미플루의 사용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 앞서 미국에서도 지난 달 27일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한시적으로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 사용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신종 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대유행되는 경우 이 약의 안전성 문제보다 사용에 의한 유익성이 상회한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상용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내용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09-05-04 09:27:2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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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결정 권한, 공단도 심평원도 아니다"지난해 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와 강연, 금요조찬세미나 등을 통해 약가결정 구조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약가협상 창구를 공단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를 두고 보지 않았다. 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방송사에 출연해 현재의 구도를 깨뜨릴 경우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이라는 이원화 체계는 유지하면서 시행주체 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복지부, "두 기관 다툼, 점점 더 곪아가고 있어 개선해야" 3일 복지부가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결정 일원화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을 통해 복지부는 약가결정 제도개선 의지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기관 이원화가 아닌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이라는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행주체, 절차, 기준 등을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신약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이 총 230일에서 410일 이상으로 길고,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가 약가협상시 상한선으로밖에 기능하지 못하는데 비해 경제성평가에 드는 노력이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약가협상의 경우에는 경제성평가로 이미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인하해 협상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설명이다. 즉, 심평원의 경제성평가와 공단의 약가협상이 양쪽 모두 필수적 절차이지만 동시에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복지부가 확인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TV에 나와 두 기관이 다투기도 했고 점점 더 곪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약가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중심 일원화, 국산신약 육성·필수약제 공급 복지부는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을 직접 운영하는 '복지부 중심 일원화' 방안과 심평원의 급여결정 기능을 공단에 넘겨주는 '공단 중심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중심 일원화는 심평원의 경제성평가와 급여/비급여 판단, 공단의 약가협상 권한 등 약가결정 구조를 복지부 내의 신설 위원회가 맡는 방안이다.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대신해 복지부 '급여평가위원회'가 경제성평가를 맡고, 공단의 '약가협상팀'의 업무를 복지부 '약가결정위원회'가 대신하는 안이다. 이 경우 공단과 심평원의 감정싸움이라는 급한 불을 복지부가 서둘러 진화하는 동시에 제약산업 육성과 의약품 공급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심평원의 경제성평가로는 국산신약에 대한 배려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급여평가위원회'가 책임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공단의 한계로 인해 필수약제 협상이 반복적으로 결렬되는 문제도 '약가결정위원회'가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복지부 중심 일원화는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받고 있다. 복지부에 인력증원과 사무국 신설이 선행돼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현 정부 방침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원 확보가 이뤄지면 보험등재 관련 접수와 상담, 이의신청과 조정 등을 모두 복지부가 맡는 복지부 중심 일원화도 가능한 상황이다. 공단 중심 일원화, 심평원 기능 축소 '반발' 2안인 공단 중심 일원화는 가격과 관련한 심평원의 급여/비급여 결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성평가는 심평원이 계속 수행하지만, 그 결과를 근거로 급여결정하거나 비급여결정하는 권한은 건보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급여 판정을 받기 위한 제약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심평원이 경제성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등재기간 지연이 대폭 줄어들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현재는 제약사가 1000원을 신청한 품목에 대해 경제성평가 결과 800원이 도출된 경우, 회사는 경제성평가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900원과 850원 등 몇 단계를 거쳐 800원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등재 기간은 지연된다. 하지만 공단 중심 일원화가 되면 경제성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공단이 약가협상과 경제성평가를 담당해 등재기간은 보다 빨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공단 중심 일원화가 실현되면 경제성평가와 이의신청 기간 등을 더해 200일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심평원 약제관리실 축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화를 필연적으로 불러오고, 심평원이 대등한 조직인 공단에 통보 아닌 보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심평원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이미 공단이 최종 결정하는 제도, 무리 없어" 공단이 복지부에 제출한 '보험의약품 등재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의 공단 중심 일원화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경제성평가까지 공단으로 가져오는 것을 주장했다. 기존 복지부 방안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심평원 약제관리실의 핵심 업무를 공단이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의약학적 유효성, 안전성, 편의성 등 가격과 분리될 수 있는 임상적 유용성과 관련된 사항은 심평원에 맡기고, 국내외 가격과 경제성평가 및 재정영향 등 가격 관련 사항은 공단에서 일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절차의 중복없이 약가협상을 통한 최종 등재절차를 신속히 결정해 환자와 제약업계의 시장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국내개발 신약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약가협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심평원의 기능축소 및 가격결정이 공단으로 집중되기는 하지만 현 제도가 이미 공단 협상을 통해 최종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극복 가능하고, 기관 간 업무 재분배에 따른 인력 이동 또한 최소화해 조기에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단은 심평원이 현재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여부만 검토하는 것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세분화해 등급별로 검토하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공단이 제시한 이 방안은 복지부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심평원의 반발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09-05-04 06:50:59박철민 -
약국접근성 전국 최고는 3대 광역시 '중구'전국에서 인구 대비 약국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 ‘중구’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지명이 같은 서울 '중구'와 부산 '중구'까지 인구당 약국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뒤를 이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구 1만명당 요양기관 현황’(2008년 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의원·약국 접근도를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시도 관할에 속한 ‘중구’ 지역이 상위 20곳 내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전체 요양기관 482곳이 자리잡은 대구 중구 지역의 인구 1만명당 요양기관 수는 6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동네 주민들의 일반적 치료 편의성을 반증하는 의원과 약국도 1만명당 각각 23곳, 16곳이 위치해 접근성이 가장 높았다. 요양기관 703곳이 자리잡은 서울 중구는 인구 1만명당 53곳(의원 15곳, 약국 14곳), 요양기관 208곳이 분포한 부산 중구는 인구 1만명당 41곳(의원 16곳, 약국 11곳)이 위치했다. 이와함께 ▲서울 종로구 38곳(의원 9곳, 약국 10곳) ▲광주 동구 30곳(의원 6곳, 약국 9곳) ▲부산 동구 25곳(의원 8곳, 약국 7곳) ▲서울 동대문구 24곳(의원 6곳, 약국 8곳)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요양기관 2306곳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와 1224곳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는 1만명당 기관 수도 각각 43곳, 30곳으로 많았지만, 약국 입지는 매우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1만명당 약국 수는 각각 6곳과 5곳 수준. 전국 43개 종합전문병원 중 20곳이 강남에 위치하는 등 대형병원 집중도가 뚜렷한 만큼, 일부 대형 문전약국 위주 처방조제 독식 현상을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 요양기관 547곳이 자리한 대구 중구도 1만명당 요양기관 20곳(의원 7곳, 약국 5곳)이 분포해 접근성 상위 '중구' 대열에 가세했다. 한편 전국 시도별 인구 1만명당 전체 요양기관 수는 서울 19곳, 전북·대전 17곳, 대구·부산·광주 16곳 순으로 집계됐다.2009-05-04 06:48:04허현아 -
요양기관 이의신청 증가…처분취소율 40%지난해 허위 부당청구 실사 강화 여파로 환수처분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과정에서 관련 법령 해석 오류 등으로 처분을 강행한 점도 이같은 다툼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도 이의신청 접수·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 처리된 이의신청은 총 2126건(전년도 이월분 243건 포함)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이의신청 건수는 2004년 87건에서 해마다 79건, 99건, 131건 드으로 증가해 2008년에는 157건으로 늘어났다. 2008년에 접수분(1883건, 전년도 이월 제외)을 기준으로 신청 유형을 분류한 결과 보험료 관련 신청이 1144건(61%)으로 가장 많고, 보험급여(351건, 19%), 자격(313건, 6%), 보험급여비용(75건, 4%) 순으로 분포했다. 이 가운데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요양기관과 관계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이 75건(4.5%)으로 전년(68건) 대비 10%(7건) 증가했다. "추정만으로 처분 강행, 다툼 사례 빈발" 분석 공단은 이와관련 “지부와 공단이 요양기관 허위 부정수급에 관한 현지실사를 강화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75건 가운데 공단이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수용하거나 법리해석에 대한 오류 등을 인정해 원처분을 취소한 이의신청 실질 인용률이 40%(30건)를 차지, 12건이던 전년보다 19.7%나 늘어났다. 이같은 결과는 현지조사자가 허위부당청구를 관련 법령에 따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채 단순 추정만으로 처분을 강행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 이의신청 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은 감안, “최근 요양기관에서 환자식사, 검진비용, 약제 교체투여 등 허위 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있어 현지실사를 강화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도 무리한 처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현지조사자가)허위, 부당청구라는 사실에 대해 명백히 입증하고, 관련법령을 정확히 적용한 후 처분해야 하는데도 단순 추정만으로 처분을 강행해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 훈련을 통해 현지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지조사 담당자는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행위를 충분히 설명한 후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2009-05-01 12:40:58허현아 -
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으로…2011년 시행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해 징수한다. 국회는 30일 밤 10시 제 9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의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은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발부하고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징수업무만 통합함에 따라 보험료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해 담당하고, 각 보험료의 산정·부과 및 자격관리업무는 현재의 개별 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난 1997년부터 12년 동안 논의돼 온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문제가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징수통합 문제는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2009-05-01 07:15:1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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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직원, 평균 연봉 5000만원대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올해 연봉은 1억4900만원이고 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이보다 적은 1억700만원(성과급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등을 포함한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를 30일 공개했다. 공단·심평원 평균 연봉 5000만원 이상 직원 연봉 평균을 보면 심평원이 약 5200만원, 공단 약 5350만원으로서 공단이 150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직원의 평균연봉은 지난해 보다 1.75% 인상률로 지난해 5267만원에서 92만원이 오른 5359만원을 기록했다. 심평원은 2.92% 인상돼 지난해 5061만원에서 148만원이 증가한 5209만원을 올해 연봉으로 받는다. 신입 직원의 연봉은 심평원 2265만원, 공단 2170만원으로 심평원이 공단 보다 95만원 더 높았다. 하지만 최근 불어닥친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인해 신입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 공단 신입 직원은 13.27% 삭감돼 당초 2500만원 수준이던 연봉이 2170만원으로 내려앉아 332만원이 줄어들었다. 심평원 신입 직원의 초임도 8.45% 낮아져 지난해 2474만원에서 2265만원으로 209만원이나 줄어들었다. 심평원, 성과급 미신고…심평원장 예상 연봉, 1억5554만원 경영정보 공시를 보면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올해 연봉으로 1억4903만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보다 2.33% 증가한 금액이다. 반면 올해 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1억754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30.86%나 줄어들은 금액이지만 이는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9년 경영평가 성과급 산정이 오는 9월 또는 10월 경 마무리돼 이 부분은 아직 기재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올해 내에 지난해 수준으로 성과급을 받는다면 심평원장의 연봉은 1억5554만원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을 받게되면 송 원장은 정 이사장의 연봉을 상회하게 된다. 심평원 감사와 이사 연봉도 각각 8603만원과 9679만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받으면 1억2332만원과 1억3010만원이 된다. 공단의 감사와 이사는 각각 1.70%와 6.63% 증가한 1억1678만원과 1억4325만원을 받게 됐다. 한편 공단의 인원은 임원 7명, 직원 1만1243명이고 심평원은 임원 5명, 직원 1725명이다.2009-04-30 13:39:53박철민 -
몰래 남친 만나려다 아파트서 추락 '급여'고의사고 확정증거 없이 요양기관 임의 비급여 '안돼' 부모 몰래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아파트 창문 밖으로 외출을 시도하다 다친 여성이 비급여 치료비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보험혜택을 받아냈다. 부부싸움 때문에 자해를 한 것으로 오해받아 건강보험 진료비를 환수당했던 사람도 만취상태에서 다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심의한 이의신청 사례에 이같은 사건 사고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현행법상 고의 및 중과실에 따른 범죄행위로 인한 상해, 자해 등은 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그에 따른 치료비용은 일단 보험 적용한 뒤 사후 확인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같은 사건·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성’ 판명이 쉽지 않은 만큼, 애초 ‘고의사고’로 판단돼 환수당한 급여비용을 이의신청으로 되돌려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최근 공단이 이의신청 심의를 통해 보험급여를 인정한 사례를 보면 한 신청인은 옷가지를 묶어 만든 줄에 의지해 아파트 7층 창문 밖으로 내려가던 중 6층 높이에서 떨어져 다쳤다. 부모님 몰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다 변을 당한 것. 당시 공단은 신청인이 이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창문 밖으로 내려가는 중과실을 범했다고 판단, 보험급여비용을 환수했으나 이의신청 심의 결과 고의사고로 보기 무리한 정황을 재확인하면서 환수를 취소했다. 실제 요양기관 진료기록에과 112순찰대 근무일지에도 이같은 사실이 명시돼 있지만, 고의적 자해나 자살 목적으로 투신했다는 확정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신청인은 자책에서 우측 손목이 찢어지는 사고로 자뼈동맥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 활동일지에 ‘손목자해’로, 최초 방문한 요양기관 진료기록에는 ‘부부싸움 중 칼로 자해…’로 기록돼 고의사고로 판단었다. 그러나 요양기관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술 취한 상태에서 유리에 수상…”이라는 내용이 기록돼 일치하지 않았다. 공단은 이와관련 “부상과 관려된 도구(칼 또는 유리)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사진상 확인되는 수진자 상처가 불규칙하게 찢어져 있어 예리한 칼보다는 유리 등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취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 창문으로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신청인 주장을 배척하기도 어렵다”고 결정했다. 특히 이같은 상해 사건의 경우 요양기관은 일단 보험으로 진료한 뒤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 보내 사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급여를 제한해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행위 당사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 고의사고로 단정해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며 “고의사고는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09-04-30 12:05:4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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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삭감 금기약 예외사례 이것만은 꼭"단골 삭감 사례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중 예외가 인정되는 개별 사례가 있어 약국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토롤락 트로메타민’과 ‘NSID’ 병용금기나 아세트아미노펜제제 등 연령금기 조제는 약국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여서, 처방조제 사유 기재시 참고할만하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병용·연령금기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는 병용금기 6종과 연령금기 3종 등 총 9개 사례다. 이같은 내용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임상학회 의견과 학술논문에 근거해 임상과 동떨어진 사례에 대한 현실적 인정기준을 미련한 것. 예를 들면 병용금기 사례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케토롤락트로메타민’과 ‘NSAID’를 같은 날 투여하는 경우 주사제와 정제로 복용 시차를 두면 병용이 인정되지만, 경구제를 잇따라 투여하면 처방·조제료가 삭감된다. 수술, 응급 등 경구약을 부득이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 인체에 흡수돼 빠른 효과를 내고 배설되는 주사제의 특성상 시차를 두고 경구제와 병용하더라도 소실반감기를 고려해, 1일 이내 병용이 인정된다. 또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약이 금지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도 환자 체중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제형 특성을 간과했다가는 삭감을 피할 수 없다. 12세 미만 소아라도 체중이 성인과 비슷한 경우 부득이한 처방사유가 인정되지만, 서방형 제제인만큼 분할·분말투여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방형제제는 서서히 녹으면서 빨리 분해, 흡수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분쇄할 경우 제제 본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서방형제제가 아닌 대체약도 많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예외 인정사례 외에도 금기약 처방·조제 발생시 사유 타당성을 사례별로 심사해 급여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성실한 사유기재가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기약 처방, 조제 사유기재 내용을 토대로 임상적 타당성 여부를 개별심사하고 있다"면서 “금기처방조제 빈도는 전체적으로 미미하지만, ‘.’이나 ‘/’ 등 부실한 사유기재에 따른 삭감도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2009-04-30 07:39:5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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