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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중증환자 본인부담 10%→5% 추진"

  • 박철민
  • 2009-06-08 11:38:4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유방암 등 중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10%에서 절반인 5%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중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현재의 본인일부부담금 10%를 5%로 낮추는 내용이다.

국립암센터 조사연구에 따르면 암 관련 경제적 부담이 14조1000억원으로 암 치료와 관련한 직접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공단부담금은 1조4000억원(61.8%), 본인부담금이 3000억원(11.8%), 비급여진료비가 6000억원(26.4%)을 차지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암환자의 직접의료비 중 환자부담금(본인부담금+비급여진료비)이 약 9000억 원에 달해 전체 직접의료비의 38.2%를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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