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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 발전방향 모색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내달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는 한국인에게 흔한 만성 질환의 유전, 환경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유전체역학 코호트 사업이다. 특정 질병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을 코호트 대상자로 모집하고,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의 자료를 수집한 후 대상자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다. 이어 특정 질병에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분석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유전적 배경을 밝혀, 궁극적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맞춤.예방의학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민의 대규모 역학자료와 인체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유럽, 중국 등에서는 대부분 30만~50만 명의 대규모 코호트를 구축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인의 보건 문제를 진단, 평가, 연구할 수 있는 고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2년까지 기반 조사 기준 30만 명을 목표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0년 현재 약 20만 명의 조사가 완료됐다.2010-11-30 12:0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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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수일 지연 보고시 행정처분 배제키로앞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일정기간 늦게 보고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또 미보고, 허위보고 등 공급내역 의무위반 처분기준도 내년 중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행정처분 개선방안’을 최근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실에 보고했다. 29일 보고내용에 따르면 공급내역 보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공급내역 보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의약품 생산 수입 실적보고와 공급내역 보고간 행정처분이 상이하다. 생산.수입실적 보고의 경우 미보고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공급내역 미보고는 여기에다 업무정지 처분이 추가된다. 또 공급내역을 허위보고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생산.수입 실적보고에는 처분규정이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법제심사를 받고 있다. 지연보고의 문제점도 있다. 단 하루만 늦게 보고해도 ‘미보고’로 처리된다. 또 분기당 1회만 미보고하면 처분을 의뢰하지 않기로 해 3~4월처럼 분기가 나눠지는 달에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와 분기 내 2회 위반한 경우 처벌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상반기와 동일하게 분기별 1회 미보고는 행정처분 의뢰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히 하루 이틀가량 지연 보고한 경우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지연보고를 모두 미보고처리했지만 하반기에는 2회 이상 미보고 중 일정기간의 지연보고가 있는 경우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처분대상 업체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내년 추진 목표로 약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미보고, 허위보고 등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수입 실적보고와 공급내역 보고간 처분의 형평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분기 64곳, 2분기 40곳 등 총 104개 업체를 분기별 2회 이상 미보고 업체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3분기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도 거의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08년에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행정처분 하지 않았고, 2009년에는 6곳에 대해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2010-11-30 06:47:59최은택 -
"DUR 확대, 의료쇼핑 대처에도 효과적"[단박인터뷰] 심평원 정보통신실 한범수 경영정보부장 환자가 처방받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지원 서비스(이하 DUR)'가 내달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낮 시스템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정보통신실 한범수 경영정보부장은 하루 평균 1만여 건의 점검이 가능한 고용량 시스템 구축과 24시간 무중단 자동복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DUR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한다면 의료보호 환자들의 의료쇼핑과 반복적 다빈도 금기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 부장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현재 107개 청구 S/W 업체들과 6만여 요양기관들의 참여율을 고려해 4단계로 나눠 내년 3월까지 100% 확산시킬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다음은 한 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내달 전국 요양기관에 DUR이 실시된다. 청구 S/W에 시스템이 탑재된 요양기관들은 사용 중 과부하 등 장애를 우려하고 있다. = DUR은 보통의 이중화 시스템과 달리 무중단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실시간 동기화로 한 곳의 서버가 동작을 멈출 때 별도로 구축한 장애 대처 시스템이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복구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장애 발생 시 1분에서 3분 사이에 자동으로 복구된다. 또한 시스템 설계 시 초당 부하 처리량(TPS)은 500을 기준으로 했다. 이 수준이면 5분에 15만 곳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하루 1300만 건을 수용할 수 있다. 통상 심평원에 청구되는 건수가 150만 건임을 감안해 왕복 1회를 기준으로 4~5배 선의 대용량으로 구축한 것이다. 여기에 분산처리기술도 함께 적용해 과부하에 대비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 지역에서의 과부하는 어떤 것이 주원인이었나. = 요양기관 과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심평원 내의 처리속도는 건당 0.2~0.3초 대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시범사업 지역 과부하 문제로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해 점검한 바 있었지만 원인은 해당 S/W와 요양기관별 컴퓨터 사양의 문제였다. 심평원은 이를 대비해 S/W 업체에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내달 실시 가능한 S/W 업체는 107곳 중 23곳에 불과하다. 참여 유도 계획은. = 12월 1일 전국 확대시행 시 참여하는 S/W 업체는 23곳으로 전체 45%에 달하는 2만9000 의원약국이 DUR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28일)까지 13곳의 업체가 추가로 접수돼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는 이를 1단계로 지정하고 총 4단계로 단계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2단계는 내년 1월 14일까지 35곳, 3단계는 3월 1일까지 5곳, 3월 말까지 잔여업체 44곳까지 프로그램 탑재를 마쳐 100%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계별 확산 계획으로 전국 확대 시행에 차질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 아직 법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강제로 할 수 없다. 단계별 적용은 제도의 유연한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의원약국의 경우 내년 3월31일까지 프로그램 확충 기한을 둔 것이다. -사용자인 의약사들을 위한 편의성은 어느 정도 갖췄나. = 1~2단계 점검결과에 대한 표준화면과 점검 기준자료 동기화 기능, 미전송자료 자동 전송기능도 제공한다. 오류코드 발생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말과 함께 처리내역 조회와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한 포털 서비스와 DUR 통계 시스템(DW)도 함께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보채널 위젯을 통해 긴급공지 및 고시 알림, 심사결과 및 기타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일병·종별 사용 현황과 발생 현황 등을 통계낼 수 있는 DW 기능은 의료쇼핑과 다빈도 의료기관 관리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DUR은 기본적으로 신속·정확·반복을 원칙으로 작동된다. 때문에 의료쇼핑과 같은 반복적 처방과 관련한 부분은 당연히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의약사 교육 당시 10여 건의 반복적 의료쇼핑 사례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 적 있었다. 그만큼 반복적인 의료쇼핑은 드문 편이라도 충분히 분석 가능하다. 다빈도 금기처방 기관의 경우는 DUR 목적상 자발적으로 근절되지 않겠나. DW는 이 외에 지역별 시스템 활용도와 문제 발생 빈도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만큼 취약지역의 정책·행정적 지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2010-11-30 06:45:31김정주 -
DUR, 4단계 걸쳐 S/W 업체 107곳 프로그램 탑재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처방·조제지원 서비스(이하 DUR)'가 내달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낮 2시 시스템 시연회를 가졌다. 심평원은 이번 전국 확대 시스템 구축에 있어 우선 고려사항을 24시간 무중단 서비스와 상시 모니터링, 고용량 구축으로 빠른 응답시간 보장, 맞춤형 기술지원과 안정적 확산에 뒀다. 특히 다양한 요양기관 환경을 고려해 COM 모듈과 브로커 모듈, 오류코드 도움말 제공 등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프로그램 탑재와 관련해서는 총 107곳의 S/W 업체 중 23개 업체의 참여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 13곳이 추가로 인증절차를 밟고 있다. 심평원은 "오는 3월 31일까지 4단계에 걸쳐 100% 인증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구 S/W를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병웝급 이상 요양기관 500여 곳은 기관 특성을 고려해 전담 TFT를 운영해 확산 계획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인증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전국 30개 지역에 기술센터를 두고 통합지원 서비스를 진행키로 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DUR 통계 시스템(DW)를 함께 운영하면서 지역별 시스템 활용도와 문제 발생 빈도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를 산출해 취약지역의 정책·행정적 지원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2010-11-29 17:41:34김정주 -
일반약 DUR 내년 상반기 적용…수가보상 일단 유보다음달 1일부터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처방의약품(급여대상 일반의약품-비급여 전문약 포함)에 대한 처방전간 '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가 전국 확대 실시된다. 약국판매용 일반약은 내년 상반기 중 추가될 전망이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2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개요=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DUR은 2단계 서비스다. 종전에는 동일 처방전 내 의약품 사전점검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동일의료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간, 다른 의료기관간 사전점검이 이뤄진다. 대상기관은 한방 진료분야을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 약국으로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환자, 보훈환자를 포괄한다. 또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은 외래원외처방과 원내 처방조제(퇴원약 포함), 약국은 처방 및 직접조제가 점검범위다. 대상의약품은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지 않은 급여와 비급여를 망라한 모든 처방의약품이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은 내년 상반기 확대목표로 협의키로 했다. ◆점검내용=처방전내에는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 중지 의약품이, 처방전간에는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등이 사전 점검된다. 치료중복주의 의약품의 경우 의료계의 반발로 이번 점검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추후 협의를 통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보급=2단계 DUR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장착된 소프트웨어 보급이 선행돼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의원과 약국 등은 내년 3월31일까지 DUR 프로그램을 확충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또 자체개발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유예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100여개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중 23곳이 테스트를 완료해 다음달 중 2만9천여개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급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 첫달 절반가량의 요양기관이 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수가보상=복지부는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과 DUR 전국확대 추진 협약서(MOU)를 30일 체결할 예정이다. 의약단체에는 이 협약서에 복지부는 DUR 점검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고 싶어한다. 김 과장은 그러나 “수가보상은 전국 확대 실시 이후 의료비나 약품비 절감추이 등 운영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협약서에도 수가관련 부분은 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프로그램 구축비용 지원도 마찬가지다. 병원협회 등은 자체개발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병원의 경우 DUR 프로그램 개발비가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병원급 전체 약 9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김 과장은 그러나 “DUR 제도의 취지는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만큼 수가보상 논의와 마찬가지로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고려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김 과장은 "DUR 시범평가 결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약 3% 가량의 중복 또는 병용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제도가 정착될 경우 일반판매 또는 처방되는 의약품 사용량의 약 3% 수준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2010-11-29 12:00:33최은택 -
네티즌, 의약외품 제조 약사의무 고용폐지 찬반 팽팽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약사의무 고용폐지 방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최근 일주일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63명 중 332명(50%)이 약사의무 고용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의견은 331명(50%)으로 단 한명차이로 적었다. 독자의견은 설문내용과는 달리 대부분 반대입장이 주를 이뤘다. 아이디 '사이일구오'는 "의약외품이라도 제조과정이나 품질관리는 의약품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0-11-29 08:3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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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서비스 평가 '고객헌장 실천 경진대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6일 전국 지사장과 SM(서비스 마스터), CS리더와 각 지역본부 고객만족 업무 담당자 등이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헌장 실천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단의 올해 고객 서비스 실천 성과를 평가하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전사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2011년에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 고객헌장을 우수하게 실천한 지역본부와 지사를 3개씩 선정, 현장에서 발굴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공단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2010-11-28 23:40: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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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해외 민간보험사와 진료비 직불계약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5개 의료기관이 외국계 민간보험사인 MSH China와 진료비 직불계약을 체결해 주목된다. 국내 MSH China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환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상품 범위 내에서 이 보험사가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적인 의료보험 서비스사와 국내 의료기관이 최초로 직불네트워크(Direct Billing Arrangement) 계약을 2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프랑스와 중국계 보험사 합자사인 MSH China(대표 장위엔(& 24352;& 22278;), 의료기관은 인하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가천길병원, 샘병원 등 5개 기관이다. MSH China 관계자는 “한국 거주 가입자들이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 몽골 등 지역의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가입자들이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한국의료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어 고객들의 한국의료 이용 편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약은 특히 MSH China사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지난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실시한 한국병원 체험행사에 참여해 실제 한국의료수준을 확인한 후 보험사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해외환자 유치 경로를 구축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의 안내 책자, 메일 및 홈페이지 등에 직불체계를 구축한 의료기관 명단과 정보 등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제보험사와 연계해 한국의료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글로벌 보험사와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11-28 12:00:40최은택 -
10만명당 암사망자 103.8명…생존률 12.4% 상승국가암정복사업 개시이후 국내 암생존률이 눈에 띠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자수도 감소했고 암 검진 수감률과 암 진료비 수혜자도 대폭 늘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암정복 2015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안을 심의했다. 암정복 2015는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2006~2015)’에 따라 ’종합적 암관리를 통한 암발생, 암사망의 최소화로 암부담의 획기적 감소’라는 비전아래 추진돼 왔다. 중간평가 결과 정책목표인 암생존율은 50.8%(’05)에서 57.1%(’07)로 12.4%상승하고, 암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112.2명(’05)에서 103.8명(‘08)로 7.5%낮아졌다. 또한 전국민암검진 수검율은 2005년 40.3%에서 2009년 53.3%로 32.3%, 같은 기간 암검진기관 정도관리율은 26.8%에서 86.2%로 221.6%, 암환자의료비 수혜자수는 2만8천명에서 5만4천명으로 92.9% 각각 상승했다. 반면 성인여성흡연율은 같은 기간 3.1%에서 3.9로 29.8%로 상승했다. 또 지방적정섭취인구비율은 2005년 40.4%에서 2008년 37.9%로 6.2% 낮아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을 통합시키고,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등 암관리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은 ▲암연구사업의 관리, 암검진사업 추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등 국가암관리 사업 강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신설 등 완화의료제도화 ▲대학원대학 설립,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등 국립암센터 기능강화 등이다. 한편 위원장 최원영 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노동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상근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 심영목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소장 등 15명의 위원으로 제3기 국가암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임기는 2013년 9월 2일까지다.2010-11-28 11:54: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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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기대? 제약, 약가협상 예상 사용량 헛짚어제약사가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지표로 내놓고 있는 예상 사용량이 과대계상 돼 협상에 성공한 의약품 중 78%가 사용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김진이 차장은 26일 연대의대에서 열린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공개강좌에서 '협상 의약품의 재정영향분석'을 주제로 이 같은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의약품 예상 사용량은 신규약제로 인해 나타날 재정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지표로, 우리나라의 경우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약가협상 시 중요 고려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차장이 공개한 공단 협상자료에 따르면 협상에 성공해 등재된 의약품 92품목의 1년 뒤 실제 청구량을 비교한 결과 변동이 없거나 30% 사용량 증감을 보인 의약품은 14품목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증감 폭이 50% 이상 벌어졌다. 특히 사용량 감소율이 50%에서 100% 이하인 의약품은 분석에 사용된 92품목 중 60품목으로 65%를 차지했다. 그만큼 공단의 재정영향 분석 및 예측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시장 상황은 경쟁품목 퇴출, 영업정책 문제, 대체약 급여범위 변동 등 예측치 못하는 변수들이 많다"면서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결과치는 재정영향 분석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좋지 않은 성적이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단은 약가협상 시 제약사가 내놓는 예상 사용량 자료를 협상약과 대체약의 특성과 시장 점유율을 감안, 수정하는 선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에 외국 약가 동향을 크게 활용하고 있어 약제비 증가에 효과적인 방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이제는 재정영향 분석이 약가결정의 중요 의사결정 구조로 작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공단이 협상 시 의약품 사용 비용과 병용 등 주요 포커스를 가격으로 맞추는 만큼 제약사는 협상 시 비용-효과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지불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그간 예상 재정영향 분석이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반영해야 한다"면서 "다만 개발 시 보험자 관점과 전문가 참여, 이해 당사자들의 반영 통로와 자료원 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우리나라의 건보재정 상황에서 지불체계가 총액계약제로 개편될 경우를 대비해 약제 지불 범위를 어느정도 허용할 것인 지에 대한 문제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0-11-26 14:05: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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