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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무이자 할부 하지마라"

  • 최은택
  • 2010-12-23 12:20:21
  • 복지부, 카드사 협조공문…유이자 할부시 적정수수료 적용

정부가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나 결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에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카드사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리베이트 쌍벌제의 내용과 제도 시행취지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약사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신용카드 포인트' 부분이 주로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대목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나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에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지난 6일 제약사 대상 설명회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및 1% 초과하는 포인트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물론 의약품 구매전용이나 의약품 대금결제가 주목적인 카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반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를 초과하는 최소(기본) 포인트나 타업종 모두 적용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문에서 강조된 점은 "사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시행규칙의 단서조항이다.

복지부 측은 그동안 사용돼 온 의약품 구매카드의 무이자 할부서비스에는 이 단서조항에서 금지하는 추가적인 가맹점 수수료가 이미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맹수수료를 추후 조정(인하)하는 것은 카드사의 몫이지만 무이자할부 제공은 위법 가능성이 있음을 알린 것이다.

유이자 할부의 경우에도 해당 카드사가 적용하는 통상의 이자율보다 낮게 할부수수료가 책정되면 위법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의 협조공문이 전송된 이후 의약품 쇼핑몰을 중심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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