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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처방 유지한 의원들, 현지조사 1년 간 면제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 일명 ' 그린처방의원 인센티브'로 진화된다.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 대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 의약품의 적정처방 행태를 장려키 위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을 공고했다. '그린처방의원' 인센티브 사업은 금전적 인센티브였던 종전 사업을 비금전적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으로 인센티브 대상 기관은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 시 활용했던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를 기준 삼는다. 대상은 전국 의과 의원으로 27개 표시과목과 EDI 및 전산 청구기관으로, 외래와 원내외 처방 약품비가 이에 해당된다. 그린처방 기관 선정기준은 매 반기별로 3개 반기 연속해 OPCI가 0.6 이하인 기관으로, 한 번 선정되면 심평원과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및 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 간 제외 또눈 유예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단, 심결된 급여비 중 확인된 월 평균 부당건 수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에 속해야 하며 부당금액 발생 시 환수조치 된다. 적용은 올 하반기부터 1년 간이며 OPCI 1차 산출반기는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2010년 하반기다.2011-04-13 14:20:08김정주 -
내원일수 조작·무자격자 조제, 어떻게 잡을까?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행위들은 보건복지부 명령 하에 진행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합동 현지조사에서 대부분 물증이 드러나므로 해당 기관들의 소명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내원일수 부풀리기와 진료 내용 허위 조작, 무자격자 처방·조제, 고가약 바꿔치기 등 의료기관과 약국 허위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입증될까.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종류는 허위청구, 의약품 실구입가 위반, 차등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 무자격자 진료 및 조제·투약(진료·약제비 허위 청구), 비급여 진료 후 급여 청구, 급여 절차 위반, 비상근 인력 악용, 고가약 바꿔치기 대체청구 등이 주류다. 일단 복지부 의뢰에 의한 정기조사의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이 한 팀을 꾸려 청구 또는 지급내역 분을 토대로 축적해 온 데이터 마이닝으로 부당 개연성이 높은 대상 기관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조사의 시작점이다. 선정은 심평원의 경우 급여비 심사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보가 접수된 요양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며, 공단은 진료내역 신고나 수진자 조회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 등을 추가해 진행한다. 이 밖에 검경, 감사원 등을 통해 인지된 기관도 포함된다. 특히 이들 대상 기관은 조사의 실효성과 시급성, 조사여건과 시기 등을 감안해 적정 수를 선정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위법사항이 드러난다는 것이 심평원과 공단 측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팀장을 맡아 조사계획 수립과 대상 선정, 조사 실시 및 정산심사, 처분 등 일련의 제반업무를 주도적으로 실시하며 공단은 수진자 조회 등 급여사후관리 부문을 지원하게 된다. 기관이 선정되고 현지조사에 나서면 조사팀은 먼저 해당 요양기관의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현황과 진료·조제 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급여비(약제비) 계산서 등 법정 보존의무 서류 등을 모두 확인한다. 이때 심평원의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의심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까지 덧붙인다. 그러나 환자와 요양기관이 서로 짜고 허위 청구하는 등 각종 변수에는 수진자조회도 무용지물이다. 때문에 현지조사팀은 요양기관 CCTV 판독이나 공단 지사 조회자료 등 다양한 자료와 기법을 통해 가짜 환자를 잡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사무장 의료기관과 카운터 약국 등 불법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공단과 심평원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고가약 처방을 싼 약으로 조제한 뒤 다시 원래 약으로 대체청구 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약국들을 심평원이 취합한 제약사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을 대조해 적발하기도 해 현지조사 기법이 진화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심평원과 공단은 "현지조사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사실공표와 형사고발, 면허자격 정지 등 일련의 처분이 뒤따른다"며 "현지조사 대상의 상당수가 적발되기 때문에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2011-04-13 12:18:48김정주 -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모색, 속내는 '산업화?'최근 복지부 자문기구로 발족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가 당초 구성취지와는 달리 의료산업화 논의를 의제로 포함시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비전에 산업화가 빠질 수 없다는 주장인데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복지부와 미래위 위원 등에 따르면 미래위는 지난 8일 1차 회의에서 논의의제에 의료산업화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미래위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주제로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족됐다. 복지부가 제시했던 논의안건은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분담 방안,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방안, 의료자원 효율화, 공공의료 발전방향, 건강정책 등이었다. 그러나 미래위 위원 상당수가 보건의료의 미래를 이야기 하면서 의료산업화을 빼놔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관련 규정을 수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이 위원회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소수의견으로 뭍혔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보건의료 미래비전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의 산업적 측면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위 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를 논의한다더니 의료산업화를 의제로 밀어 붙혔다. 정부가 미래위를 구성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미래위는 소위원회를 세분화해 복수로 구성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은 위원장에 위임했다. 이달 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의료산업화 의제를 끼워넣을 수 있도록 운영규정 중 일부 문구를 손질하고 소위를 세분화한 내용이 보고 또는 의결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2011-04-13 12:10: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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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협상 대비 조정 분석 시스템 개발 착수약품비 절감·치료재료 재정추계 등 보장성 확대 토대 마련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수가협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급여비 분석과 통계자료를 고도화시키기 위해 전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실제 적용 9월을 목표로 한 이 시스템 설계에는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구축과 치료재료 재정추계 및 영향 분석 등도 포함돼 있어 보장성 확대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급여자료 생산의 효율화를 꾀하고 현장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가협상 및 급여확대 지원 시스템 개발' 입찰을 12일 공고했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DW에 의한 수동작업을 통해 도출했던 그간의 수가협상 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한편 급여비 분석 등 통계를 고도화시켜 공급자와의 수가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와 함께 보장성 항목 증가 등에 따른 재정지출 추이에 대한 분석의 틀을 보다 다양화시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건강보험 수가 조정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활용해 왔으나 이는 엑셀로 구축된 자료로, 유형별 수가인상에 따른 소요재정 등이 조회는 가능했지만 인상률에 따른 재정영향, 급여비 증가 추이, 조정률(Band)에 따른 정밀하고 비주얼화 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자체평가가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구축될 시스템은 기존 자료의 융합과 비주얼이 가능한 전산, 진료비 통계산출, 의료기관 현황과 거시 통계지표 조회를 가능하게 설계된다. 또한 유형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조정률 범위 내 조정안 도출 시스템과 수가 1%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 등이 자동으로 분석, 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영향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확대 항목 추적관리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치료재료와 관련해서도 청구량과 금액, 점유율 등 종별 재정추계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개발돼, 심결 기준 약제비와 조제수가, 약품비 및 처방발행 약품 수 등을 모니터링해 병의원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현장에서의 즉시 검색과 출력이 용이해져 공급자와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조정률 내 다양한 협상안이 도출돼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게 공단 측이 내건 기대효과다. 공단은 이달 내 입찰을 마무리 짓고 8월 구축과 모의운영을 거쳐 9월 최종 결과보고를 끝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201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 무난히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11-04-13 12:05:13김정주 -
이대목동 등 4개 병원에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이대목동병원 등 수도권지역 4개 병원에 소아전용 응급실이 설치된다. 복지부는 '소아전용 응급실 모델 구축사업' 지원대상 병원으로 이대목동병원, 가천의대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관동대명지병원 등을 선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들 병원에는 각각 응급의료기금 10억원이 지원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소아전용 응급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소아전용 응급실은 차세대 응급실 모델 개발사업으로 성인 진료구역과 구분된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예진실, 격리실, 관찰병상, 수유실 등 전용시설을 갖춘다. 또 소아용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내시경 장비 등을 구비하며,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진료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서울아산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2곳을 시범사업 대상병원으로 선정해 소아전용 응급실을 운영해왔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4개소를 추가 지원하는 등 소아전용 응급실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4-12 16:1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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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연구 책임자에 서울대 안태식 교수내년도 환산지수를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2012년도 환산지수 연구자에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총괄 책임자인 서울대 안태식 교수가 최종 낙점됐다. 이번 선정은 이르면 이달께 결과물 도출을 앞두고 있는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한 축으로서 하반기 협상에서 실제 적용을 도모하려는 공단의 복안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를 위해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를 최종 선정하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안 교수와 서울대 경영연구소는 입찰 당시 "진료비 증가요인을 다양한 지표화와 객관화 하는 작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진료비 틀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이해 당사자 간 추정 가능한 여건 하에서 수가조정률을 논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안 교수는 2002년 환산지수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후 공급자 측의 연구수행 경험과 지난해 공단의 지불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균형 있고 폭 넓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교수는 지난해 연구자였던 김진수 교수팀이 도출했던 '빈도 및 상대가치점수 변동에 대한 총 의료비 변화가 통제에서 벗어나 정책적 효과가 상당부분 감소된다'는 분석을 기반으로 계량경제학적 모형으로 총량을 예측,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는 5개월 일정으로 이르면 오는 8월 결과물이 도출될 전망이다. 공단 측은 "연구진에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결과물 산출까지 공급자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 간 수용성 확보를 위한 여건을 고려했다"면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한 분야로 실제 적용하는 연구 결과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 외에도 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각 수가 공동연구를 위한 밑작업을 진행 중이다.2011-04-12 14:32:24김정주 -
"무상의료 방법론은?"…건강보험내 실천전략 모색한국사회에서 무상의료란 어떤 의미인가? 최근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비생산적 논쟁을 불식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2일 오후 7시30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무상의료정책포럼(대표 조경애)이 주최하는 2차 포럼이 그 것. ‘무상의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허윤정 정책전문위원과 가천의대 임준 교수가 발제를 맡아 무상의료의 철학적 관점을 조명하고, 실천전략을 모색한다. 좌장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다. 먼저 허윤정 위원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전체 국민 의료비 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조정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목표와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실천전략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출구조 합리화’, ‘국민 참여 확대’, ‘재원조달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허윤정 위원은 발제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천전략으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간병서비스 비용 지급 및 상병수당 지급 등 급여대상 범위의 확대,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병상과잉 억제 및 지역균형,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강화,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와 평가 기능 강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가입자위원회’ 설치 등 가입자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과의 역할 분담을 위한 ‘(가칭)민간의료보험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료 부과기반 정비 및 확대, 정부지원금 확대 및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임준 교수는 무상의료의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임준 교수는 발표자료에서 “무상의료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에 있다”면서 “무상의료가 지향하는 건강 및 보건의료 정책의 포괄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무상의료의 궁극적 도달점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우리 사회가 실현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을 평등하게 누리고, 건강이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되며,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의 차이가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줄어드는 사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역별 목표와 과제로 ▲완전한 통합 건강보장제도 구축 ▲완전하고 단일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축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건강 관련 차별 해소 등을 제시했다. 조경애 무상의료정책포럼 대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무상의료 실현 논의가 재원조달 방안 중심의 비생산적인 논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무상의료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실제 실현 가능한 단계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상의료정책포럼은 지난달 22일 ‘한국 사회 진보의 방향과 무상의료운동의 의미’라는 제목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용익 교수의 강연으로 제1차 무상의료정책포럼을 진행한 바 있다.2011-04-12 13:42: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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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보장성, 시행착오·발견적 방법으로 찾아야"민주당의 무상의료가 정치적 아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무조건 높은 수준의 보장성은 국민에게 좋지 않다는 복지부의 의견 제시됐다. 적정수준의 보장성 확대는 필요하지만 선험적 기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치를 목표화 할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와 발견적 방법을 통해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심평원 격월간지 '정책동향' 3월호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박 과장에 따르면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 안대로시행할 경우 보장률은 78% 이상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가 과도해서는 안된다. 보장성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선험적 기준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특정 분야의 과도한 지출은 가정이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과장은 "우리나라 보장성은 아직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나 무조건 높은 수준의 보장성이 국민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투입 비용과 위험 보장이라는 보험기능의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 '적정수준' 보장이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적정수준'의 보장성 확보의 방법론에 대해 박 과장은 시행착오와 발견적 방법을 제시했다. 부담의 급격한 증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여러 파급효과들을 분석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과장은 "특정 수치의 보장률을 목표로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비자가 부담할 용의를 넘어서는 보험은 사회적 순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여부는 필수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과장은 복지부가 지향하는 건강보험 정책방향인 ▲보장성의 단계적 확대 ▲본인부담율 다양화(차등화) ▲포괄수가제(DRG) 단계적 확대 ▲종합 재정안정대책 수립 ▲부과체계 형평성 확립 등을 소개했다. 특히 본인부담률 다양화에 대해 박 과장은 일종의 '급여 마이너리그'론을 내놨다. 박 과장은 "90%를 본인부담 하더라도 우선 급여화 한다면 수가가 정해지고 적정 심사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비급여 항목을 우선 급여화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본인부담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그것"이라고 부연했다. 종합 재정안정대책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처방인센티브제 확대와 약제비 지출 적정화 방안 등 의료체계 효율성 재고 ▲적정 의료 이용 유도 ▲현지조사 강화 ▲공단과 심평원 인력감축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추가 재원 발굴 등을 세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박 과장은 "건보제도는 그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왔다"면서 "이를 보다 견실하게 발전시켜 고령화의 파고 속에서 튼튼한 국가경제의 밑바탕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2011-04-12 12:24:38김정주 -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차등 경증질환 분류 '난항'"3단 상병 분류로 다빈도 질환을 나누는 것은 건정심에서 이미 정해졌다."(대한일반과개원의협회의 좌훈정 부회장) " 병협은 건정심과 제도개선소위, 어디에서든 3단 분류로 다빈도 질환을 결정, 경증 질환을 분리하자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복지부, 의협, 병협, 심평원, 환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가 12일 1차 회의를 가진 가운데, 다빈도 질환의 범주를 두고 의·병협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파악됐다. 좌 부회장은 "다빈도 질환을 3단 분류로 50개 정하자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병협이 질환을 줄이기 위해 4단 분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병협 측은 다빈도 질환의 중증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단 분류와 4단 분류가 각각 50%씩 혼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여러차례 3단 분류로 다빈도 질환을 분리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3단 분류로는 질환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일례로 3단 분류로 다빈도 질환에 포함된 고관절 탈구의 경우, 4단 분류로 나누면 경증 질환이 아닌 중증 질환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위해서는 경증 질환의 범주가 중요하다"며 "4단 분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현재 3단 분류를 통해 결정된 다빈도 50개 질환명을 전문과목별 학회에 전달, 질환의 중증도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경우 학회의 판단에 따라 다빈도 질환의 갯수가 현재 50개에서 30개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게 개원가의 입장이다. 따라서 협의체는 현재 3단 분류로 결정된 50개의 다빈도 질환 외 15개의 질환을 추가적으로 포함, 총 65개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중증도 의견을 학회측으로부터 수렴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다빈도 질환 가운데 경증 질환을 분리하는 것 뿐 아니라 대형병원에서 치료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복합상병과 합병증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갈길이 멀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 2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2011-04-12 12:21:30이혜경 -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 없애더라도 벌금 유지돼야"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의약사나 의약품 취급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경미한 법령위반이 아니라면서 벌금형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조사나 약사감시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만으로는 어렵다. 또 보고의무 위반을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어 "과태료와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벌금형을 존치하고 과태료를 폐지하는 것이 이중처벌을 없애려는 방향성에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박민식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을 거론하면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병과된 것은 중복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의약사 및 의약품 취급자가 보고, 공표, 검사, 개수, 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해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04-12 12:21: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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