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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일방적 약국외 판매정책 추진은 폭력이다"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일방적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 추진은 민주사회에서 보장돼 있는 기본적 절차를 무시하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약국 외 판매 의약품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약국외 판매정책에 깊은 분노의 뜻을 전한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와 여론몰이를 통한 압박 속에서 복지부는 40여년 간 지켜온 국민 건강권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안전성을 우선하는 철학을 버렸다"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팔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심야시간대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슈퍼에서 약을 파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한 공공보건의료센터를 가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들은 이런 체계가 가동되기 전이라도 당번약국의 철저한 운영과 자발적인 약국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분노가 커도 국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은 접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약국의 생존권은 기득권이 아니라 약국 접근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약사 전문성을 부정하고 약국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07-15 13:39:02최은택 -
"공공병원, 과잉 진료비 견제·성과지불제 선도해야"전체 의료기관 중 10%에 불과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평가지표를 개선해 성과지불제도( P4P)를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건양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15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장 체계 개선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가운데서도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 정부투자 부족과 설립취지에 맞지 않은 수익성 위주 평가 등으로 영세성과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진료비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비중이 높고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기 쉽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시설에 대한 투자 또한 부채와 이자 압박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 교수의 설명이다. 나 교수는 "이 같은 문제로 공익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진료과에 휘둘리기 쉽다"면서 "설립 취지에 맞게 부채와 이자 등을 국가에서 점차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간병원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공공병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가계부담 경감 차원에서 표준진료 제공으로 경증질환에 대한 과도한 진료를 견제하고 진료비 급등을 억제시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교수는 사회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는 성과지불제도(P4P)와 신포괄수가제 등을 선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 교수는 "신포괄수가제와 P4P를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해 고전적 치료기법으로 우수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질환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2차 기관으로서 지역별 예방활동도 강화시켜야 한다고 나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병원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지표가 개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11-07-15 08:23:56김정주 -
하반기부터 소아·경증환자 병원 응급실 시범운영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는 9월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사항을 14일 발표했다. ◆국민생활 서비스 분야=9월부터 인천전남 지역 주민들은 의사가 탑승해 5분이내 출동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받게 된다. 지정병원은 가천의대길병원(인천), 목포한국병원(전남)이며, 대한항공이 외주를 맡았다. 백령도 등 장거리 섬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청 헬기(AW 139) 3대에 응급의료장비 탑재를 지원하고 의사를 배치한다. 또 뇌출혈 등 11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전국 470여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가능정보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를 통해 수집 이달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아산병원, 천안순천향병원, 이대목동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명지병원, 가천의대길병원 등 6곳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진료하는 소아전용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원주기독병원, 인천성모병원을 야간, 공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는 경증환자 응급진료실로 지정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2개 군(郡) 중 30곳에 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를 설치하도록 지원했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나머지 12개 군(郡)에 지역응급의료기관 12곳이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돼 지원금을 제공받는 85개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정책 사항=다음달 중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내용을 확정 발표한다. 중증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를 말한다. ◆법 제도 변경 사항=지난달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됐다. 우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게 했고, 위반시 의료기관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응급의료 대상에 포함된다. 또 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2011-07-15 06:49:44최은택 -
복지부 "암환자 산정특례, 완치 위한 제도 아니다"암환자 산정특례 적용시점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암학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우경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암 환자의 산정특례 기한이 완치시점 적용 목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건강보험공단주최로 14일 오후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청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사무총장과 한국백혈병환우회 박진석 사무국장은 적용기간이 2년 줄어든 데 대해 우려했다. 특례기간 이후에도 합병증이 지속될 수 있고 추적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암학회에서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대한암학회 김시영 건강보험상임이사는 "현행 5년이라는 적용기한 설정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존률"이라면서 "오로지 재정절감을 기반한 3년 기한 설정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외 관련 학회의 이 같은 목소리에 복지부 조우경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암환자의 산정특례제도 자체가 완치시점까지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암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산정특례제도는 질병치료 초기단계에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부연했다.2011-07-14 17:24: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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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산정특례 개선시 건보재정 최대 4700억 절감암 환자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개선해 진료 필수코드에 한해 한정적으로 적용하면 연 최대 4700여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부담은 연 최대 2500억원 가량 늘어난다. 국립암센터 박종혁 암정책지원과장은 14일 낮 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연구의뢰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악성종양과 상피내암, 양성종양 등의 질환자가 산정특례 등록 시 5년 간 진료비의 5%만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후 환자가 재등록하면 추가 5년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암 종별 진료비 부담차, 미등록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혜택제공, 암등록 상병과 연관성이 적은 합병증에 대한 경감치 등이 포함돼 있어 다른 상병들과 비교해 역차별적이라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2010년 수진 기준 산정특례자의 총진료비는 3조5035억원으로, 이 중 공단 부담금은 3조2767억원, 환자 부담금은 2267억원이었다. 박 과장은 ▲최초 등록 후 1회 3년간 특례적용 ▲진료비 부담에 따라 암 종별 적용기간 차등화 ▲적용기간 제한 없이 암 관련 표준치료 관련 수가코드에 한해 적용 등 세가지 개선안을 내놓고 2010년 수진 기준으로 각각의 재정 절감치를 추산했다. 먼저 최초 등록 후 1회 3년간만 특례를 적용하고 재등록 또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은 암 발생 후 3년 간 특례적용 시의 진료비가 타 상병과 유사해 형평성에 부합한다. 반면 암 종별 진료비 부담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적용이라는 점에서 단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한 재정절감치는 1128억원. 두번째 안은 진료비 부담에 따라 암 종별 적용기간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타 상병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제도가 복잡해 의견수렴 가능 여부가 문제점으로 발생한다. 박 과장이 추산한 두번? 안의 재정절감치는 315억원이다. 세번째 안은 급성기 치료 목적의 진료 필수코드를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용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면역억제 및 호르몬 치료가 표준치료 내용이며 타 질환과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한 해당 수가코드 정리과정이 선행돼야 하고 제도가 복잡하다는 결점이 있다. 재정절감치는 가장 큰 2512억원이다. 박 과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고 보편적 진료영역에 대한 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PET, CT 등 불필요한 고가장비 검사에 대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향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2011-07-14 16:43:22김정주 -
카바수술 검증질환, 만성대동맥판막폐쇄부전 확정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대상 환자와 질환이 확정됐다. 대상은 중증의 만성 대동맥판막폐쇄부전 질환자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지 등을 수술 1주 전까지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카바수술관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 대상환자 및 질환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질환 및 환자는 대동맥 판막이나 대동맥근부질환에 의해 중증의 만성 대동맥판막폐쇄부전이 진전된 환자로, 이 질환자에 카바수술을 시행하려면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거친 뒤 관리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고 지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카바수술을 비급여로 산정받을 수 있다. 전향적 연구 대상자의 영상자료를 포함한 의무기록지 등을 수술 1주 전까지 관리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상환자와 질환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관리위는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하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보고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환자별 증례기록서(case repart form), 설명문과 동의서, 수술 전·후 심초음파 영상자료 등은 수술 후 다음달 15일까지, 추적 관찰 자료는 매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2011-07-14 15:47:58김정주 -
저가약 처방 많은 의원 2126곳, 1년간 조사 면제저가약 처방을 많이 한 의원 2천여 곳이 이달부터 1년간 현지조사와 수진자 조회를 면제받게 됐다. 14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외래 처방약제비 고가도지표(OPCI)가 3개 반기(1년6개월) 연속 0.6이하인 의원 2126곳을 이달 '그린처방기관'으로 처음 지정, 1년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평가대상 27개 표시과목 의원급 의료기관 2만7천여개 중 약 9% 규모다. 이들 기관에는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의뢰하는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같은 기간 수진자조회도 유예된다. 다만, 진료내역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의뢰나 심사결정 결과에 따른 심평원의 현지조사 의뢰는 면제되지만, 복지부가 수행하는 정기조사나 기획조사, 긴급조사는 피할 수 없다. '그린처방기관'은 정부가 약제비 절감과 의료기관의 적정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반기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외래 처방 약제비를 감소시킨 의료기관에는 절감액의 20~40%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정부는 또 지속적으로 상대적 저가약 처방비율이 높아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기관은 '그린처방기관'으로 지정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첫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그린처방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의료계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린처방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의료기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지만, 외부에 명단은 공표하지는 않았다. 명단을 공개해 비참여기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2011-07-14 12:24:58최은택 -
아피니토 재협상 임박…환자단체 "반드시 타결해야"노바티스의 신장암 2차 표적항암제 아피니토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재협상 만료일이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4일 논평을 내고 반드시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2월 7일 아피니토 약가협상 결렬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빚을 내 비급여로 구입해 복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한 달에 400만원 이상의 약값을 부담할 수 있는 환자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노바티스와 공단은 돈이 없어 아피니토를 복용하지 못하는 풍전등화의 신장암 환자들을 위해 반드시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며 "노바티스는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단은 약가를 최대한 깎기 위해 접근권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으로 가격을 타결하라"고 주문했다.2011-07-14 10:30: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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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DUR, 서버기반 자체개발 60여곳이 관건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DUR 탑재가 연말을 시한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350여개 의료기관 중 서버를 기반으로 한 자체개발 프로그램 적용 기관들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355개 DUR 프로그램 실제 사용하는 병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청구 S/W 사용(지원)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룹형 병원(13개 그룹 43개 기관)과 자체개발 병원(150개 기관), 외주위탁 병원(그 외 35개 업체 제품 사용 기관)으로 나뉜다. 이들 병원들에 적용할 2단계 DUR 전송기반은 3개 유형으로 ▲PC(진료 PC 및 브로커(Broker)) ▲서버(서버 직접연계 및 서버-브로커 기반) ▲KIMS 등 의약정보제공 서비스 업체 제품 등이다. 현재까지는 PC 기반 181곳, 서버 기반 148곳으로, 유동적이지만 두개 유형이 전국 병원급 이상 DUR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DUR 확산은 대형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는 서버기반 적용 병원들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심평원 측은 설명했다. PC 기반과 업체 제품 기반으로 하는 병원들의 DUR 적용은 프로그램 개발이 비교적 단순하고 그룹을 대표할 모병원과 위탁업체 지원으로 확산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버 기반의 경우 병원 개개별 최적화 작업이 필요해 기간이 길고 인력 소요가 크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44곳을 포함한 대규모 병원이 많아 행정절차상의 기간도 고려해줘야 한다"며 "기관당 개발기간이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확산을 위해서는 병원 경영진과의 간담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병원급 DUR 확산을 위해 이달 12개 시·도 병원회별 간담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연말까지 10여명의 인력을 충원해 탑재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2011-07-14 06:49:49김정주 -
경증질환 상병코드 허위기재 차단위해 사후심사 강화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상병코드 허위기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3일 심사안을 보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상병 선정과정에서 상병코드 허위기재시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요양기관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의무기록을 보관해야 하므로 증상과 무관한 상병기재 등 조작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상병명과 처방약 비교 등을 통한 사후심사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후심사 강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형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의원을 방문해 동일하게 처방전을 발급받을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의료기관 이중 방문시 환자 불편과 진찰료 등 본인부담이 증가하고 의사 또한 처방전만을 그대로 발급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대형병원 처방전 발급 후 동일 처방전을 의원에서 다시 발급받을 경우 DUR 시스템에 의한 중복점검이 가능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본인부담률 인상폭이 선택권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당초 외래 진찰료 본인부담률(30~60%)과 약국 본인부담률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최고 부담률을 50%로 낮춰다는 것이다. 또 환자의 약값 부담이 증가하지만 하루 평균 최대 500원 정도여서 환자가 곤란을 느낄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차등화는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현 정부 집권초기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방지'가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대통령 또한 2008년 4월 "간단한 질병으로 여러 의원을 방문하거나 대형병원을 찾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운영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2011-07-13 12:2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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