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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2차 대상 약제선별 연내 마무리복지부가 처방대가 등으로 의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2차 약가인하 적용대상 약제 선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검경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사자료 등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확증한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대상업체와 품목수는 유동적인 상황. 다만 연내 분석작업을 마치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드러난 7개 제약사 131품목에 대해 약가인하율을 결정,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다음달 중순께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오는 10월1일부터 최대 20%까지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복지부에 추가 소명기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추가 소명은 절차상 존재하지 않는다. 의견을 내더라도 사실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모를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제약사들이 급평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에서도 일부 계산상의 착오 이외에 수용할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11-07-29 12:13: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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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편의점서 사고 DUR 점검은 약국서 받을 수 있다?"환자가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구입해) DUR 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일반약 DUR과 약국외 판매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보완이 가능하다고 서면답변했다.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사고 필요하다면 DUR 점검은 약국에서 받으면 된다는 논리로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 분류 신설을 추진할 경우 일반약 DUR 대상이 슈퍼까지 확대되는 것인지, 또는 해당 품목에 대한 DUR를 포기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회신해 달라고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DUR서비스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제도로 현재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약 대상 DUR 점검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구매하는 일반약에 대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병용.연령.임부 금기 및 중복처방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환자가 DUR 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도 사후에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전해들은 한 개국약사는 "DUR 수가는 못주겠다면서 약은 편의점에서 사고 약국에서는 DUR만 점검하라는 얘기냐"면서 "편의점 판매가 의약품 안전사용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1-07-29 12:12:49최은택 -
"요로결석 8월 집중, 남성이 여성보다 두배 더 많아"요로결석은 여름철인 7~9월, 이중에서도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려 소변이 농축되고 비타민 D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06~2010년 4년간 ‘요로결석증(N20~N23)’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는 2만5천명, 총진료비는 443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진료인원은 2006년 22만2천명에서 2010년 24만7천명으로 4년간 약 2만5천명, 연평균 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진료비는 1111억원에서 1554억원으로 약 443억원, 연평균 8.8%가 늘었다. 성별 점유율은 2010년 기준 남성 64.4%, 여성 35.6%로 남성이 약 두배 더 많았다. 요로결석 진료인원은 기온이 높은 7~9월, 이중에서도 8월에 연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월별 5개년 평균 수치를 비교해 보면 매월 평균 2만8382명이 진료 받았으며, 8월은 3만3142명으로 5천여명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24.4%, 50대 23%, 30대 19.9% 순으로 분포했다. 심평원 이민성 상근심사위원은 “수분섭취가 감소하면 요석결정이 소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요석 형성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수분섭취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석형성을 억제하는 구연산이 함유된 오렌지, 자몽, 귤 등 시큼한 과일과 오렌지주스 등을 섭취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 상근심사위원은 설명했다. 반면 염분 과다섭취는 칼슘뇨를 유발할 수 있고 수산이 포함된 시금치, 땅콩, 초콜릿, 홍차와 단백질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2011-07-29 12:0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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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우선수위 비용효과성에 따른 결정이 최선"'필수의료'와 보장성 확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상반기 필수의료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의 필수의료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했는데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9일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다시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 부쳤다.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확대 방안'이 그 것이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줘야 할 의료는 선험적(필수의료)으로 주어져 있기보다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기로 약속한 의료(필요의료)가 사후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보장은 합의의 산물이며, 보장내용도 시대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는 우선순위가 낮았던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그렇다면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에서 접근해야 할까? 정 교수는 원칙인인 측면에서 '우선순위 결정원칙'의 우선순위로 5개 항목을 제안했다. 우선 '비용효과성'에 따른 결정이 최선이 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과학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사실상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보험급여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대상항목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간병서비스는 '필요의료'와 불가분의 항목으로 비급여 영역에 방치하면 질 관리 문제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환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따라서 5~10%만이라고 보험급여함으로써 건강보험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또한 기존 검진사업과 연계해 급여로 흡수할 때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예처럼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특히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의 판단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정 의료서비스가 우선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급여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병의 종류에 따라 급여여부나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암치료에 1천만원이 들고 신부전 치료에 1천만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암 입원 본인부담은 5%로 하고 신부전은 20%로 차등화할 근거는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다.2011-07-29 09:24:47최은택 -
정부 점검단, 제약공장 돌며 의약외품 생산 압박의약외품 전환 품목의 일반 소매점 유통을 서둘러달라는 대통령 발언 이후 제약사에 대한 정부의 생산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박카스 광고규제에 이어 이제는 직접 공장을 방문해 실생산능력을 점검하는데까지 손을 뻗었다. 복지부와 식약청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27일 동아제약 천안공장에 이어 28일에는 동화약품 충주공장을 현장점검했다.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정책과 소속 직원이, 식약청에서는 관할지역인 대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소속 직원이 1조 2인 또는 1조 3인으로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동아제약 천안공장 방문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실제 생산능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동아제약 측은 천안공장에서 생산되는 박카스의 연간 최대 생산량이 3억6000만병인데 반해 현재 판매량이 3억5000만병으로 현재 생산설비로는 약국 외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동화약품 충주공장 방문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은 의약외품 전환 품목의 공장 생산여력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청 직원들은 공장 내 GMP 밸리데이션 현황을 둘러보면서 경고 차원의 이야기도 전했다는 후문이다. 공장 관계자는 "외품전환 품목의 생산여력 등을 묻는 정책적인 이야기와 함께 사후관리 차원의 지적도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점검단은 앞으로도 외품전환 제약 공장을 더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제약공장 몇 곳을 더 방문해 생산능력 등에 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현장의 생산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모 제약사 관계자도 "정부가 인기몰이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어느정도 예견된 결과다. 정책 시행에 앞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했다"고 꼬집었다. 슈퍼 등의 수요를 토대로 제약사들의 생산능력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제약공장 방문목적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주관이라 딱히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2011-07-29 07:29:14이탁순 -
말기암환자 초진 6개월 이후 장애판정 연금 지급앞으로 말기암환자(고형암)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월평균 54만원 가량의 장애연금을 조기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판정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연 기준 약 470명이 월평균 54만원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예컨대 대장암으로 초진일(2010년 8월1일)로부터 1년 6개월(2012년 2월1일) 이전에 사망(2011년 7월30일) 했다면 현재는 장애판정 및 장애연금 지급이 불가하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6개월 경과시점(2011년 2월2일)에 장애1급을 인정받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또 폐암으로 초진일(2010년 1월1일)로부터 1년 6개월(2011년 7월1일)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2011년 8월1일)하고 사망(2011년 8월20일)한 경우 개정전에는 1달분만 지급했지만, 개정후에는 6개월 경과시점에서 장애1급 인정시 13개월분, 불인정시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판정을 거쳐 1달분의 연금을 지급한다.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별도 유족연금도 발생한다. 고형암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악성종양인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을 말한다. 백혈병 등 혈액암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동안 악성신생물에 대한 장애는 별도 장애심사기준 없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포함시켜 장애를 판정, 연금 지급상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악성종양은 진행속도가 빠르고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장애판정기준이 없어 일반내과 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해 장애연금을 지급해 왔다. 이로 인해 장애상태가 심해도 1년 6개월 시점까지는 장애판정을 할 수 없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가입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1-07-28 12:00:31최은택 -
타이레놀 등 10품목 우선검토…12세 이하 판매제한판매처 전국 1만9천여개 편의점 우선 검토 정기회 통과시 늦어도 내년 하반기초 시행 타이레놀 등 일부 진통제와 감기약, 파스 등 일반약 10개 품목이 약국 외 판매약으로 우선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매점에서 약국외 판매약이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 처벌한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약국외 판매약 제도가 신설되면 복지부가 중앙약심에 제시한 품목들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도 중앙약심을 통해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예시품목은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해열진통제), 베아제.훼스탈(소화제), 제일쿨파스.신신파스에이(파스) 등이다. 최 차관은 또 "판매장소는 24시간 운영하면서 상시 접근이 가능하고 이력추적을 통해 위해의약품 발생시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1만9천여 곳의 편의점이 우선 검토될 수 있고, 대형마트도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와 함께 "약국 외 판매약은 소포장 완제품으로 공급되며, 품목에 따라 1회 판매량을 제한하고 12세 이하 어린이와 아동에게는 판매를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어 "9월 정기회에 약사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말, 늦어도 하반기 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 차관은 소매점에서 약국용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실태와 관련 "약국외 판매약이나 의약외품 이외 약국에서 판매돼야 할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 처벌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약사사고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규명, 책임소재와 보상절차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1-07-28 11:35:06최은택 -
슈퍼판매 반발 속에 약국 일반약 DUR 9월 시행정부가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9월부터 약국 일반약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실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판매약 DUR 운영지침'을 27일 심평원에 시달했다. ◆대상과 점검범위=점검대상은 전국 약국이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전 국민에게 적용된다. 다만,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다. 또 신생아, 행려환자 및 무적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도 복용약과 비교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의약품=병용.연령.임부금기 등 복지부 고시(식약청 공고)와 안전성 관련 사용 중지 일반약, 전신작용을 나타내며 치료가 주목적인 단일성분의 경구제 및 외용제가 포함됐다. 다만 다른 의약품과 상호작용이 없는 의약품은 제외할 수 있다. 또 복합성분 제제에 대한 점검은 추후 검토과정을 거쳐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적용 품목수는 금기약 1422개, 금기이외약 2514개 등 총 3936개 품목. 이중 복합제는 금기약에 429개 품목이 포함됐다. ◆점검내용=약국판매약의 연령.임부.병용금기 여부,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일반약 포함)과 병용금기 및 동일성분 중복여부를 점검한다. 의료기관은 처방점검 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일반약 포함)과 병용금기 및 동일성분 중복여부를 점검하면 된다. ◆점검절차=환자에게 약을 판매할 때 판매내역(복용자의 주민번호 및 의약품 정보 등)을 기재해 심평원에 실시간 전송한다. 이어 환자의 투약정보 등을 참조해 DUR 점검 후 결과를 제공한다. 점검결과를 참조해 일반약의 판매.취소.변경 조치 하는 데, 부득이 판매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해 심평원에 전송한다.2011-07-28 06:50:54최은택 -
희귀질환약 리펀드제 시범사업, 내달 본사업 전환희귀질환치료제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돼 온 리펀드제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리펀드제는 필수 희귀약제의 보험등재 가격을 제약사가 요구한 데로 책정하되 약가협상 과정에서 별도 합의한 가격과의 차액을 보험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다. 다국적 제약사는 글로벌 가격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자는 환자에게 필요한 필수약제의 안정적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이 제도에 주목했다. 복지부는 우선 2009년 8월 시범사업 형태로 리펀드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1년을 더 연장해 2년 가량 운영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건정심 보고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펀드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제는 삼오제약의 무코타당증치료제 마이오자임과 나글라자임 2개 품목이다.2011-07-28 06:44:03최은택 -
공단노조 "장기요양직 근무환경 개선하라"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등 5개 노조단체는 최근 건보공단 김포지사 직원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방문조사 중 폭행당한 사실을 두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8일 11시부터 보건복지부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보공단 김포지사 직원 2명은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85세, 여)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지조사(인정조사)를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건보공단 장기요양직 직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노조는 "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업무에 요양직의 제자리 인력, 기관들의 만연한 부정수급 관행, 공공성이 전무한 기관난립,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등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직 직원의 획기적 인력확충 실행 ▲인정조사 시 2인1조 의무 명문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 및 근로기준법 준수 ▲장기요양시설 공공성을 실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2011-07-27 19:22:0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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