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미상 폐손상, '가습기살균제'가 위험요인 추정
- 최은택
- 2011-08-31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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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중간 역학조사결과 발표..."사용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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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중간분석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을 불러온 위험요인은 가습기살균제(세정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제조업체에도 출시를 자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질병관리센터장은 이 같은 내용의 원인미상 폐손상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04~2011년까지 A의료기관을 입원한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한 28건 중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환자와 대조군간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Odds Ratio(교차비)가 47.3(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
이 교차비는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집단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가 환자가 아닌 집단에 비해 47.3배로 높다는 의미다.
권 센터장은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제품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도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고된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는 총 8명이다. 이중 4명은 사망했고, 3명은 폐이식을 받았다.
한편 권 센터장은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 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TFT를 구성해 흡입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 및 기타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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