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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율 37%…기관수 부족에 보건소도 꺼려영유아건강검진률이 37%에 불과하고, 보건소가 제 역할을 못해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총 대상자 321만명 중 1회 이상 건강건진을 받은 영유아 수는 118만명으로, 대상자 중 37%만이 검진을 받았다. 이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총 대상자 682만명 중 1회 이상 예방접종을 한 영유아 수가 674만명으로 98.8%의 접종율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김 의원은 영유아건강검진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대상 기관이 부족하고, 지정된 기관에서도 진료시간당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은 보건소 56개소 및 영유아건강검진 지정기관 3441개소를 합쳐 총 3497개소이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은 8880개소로 영유아건강검진기관의 2.5배가 넘는다. 영유아검진에 대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진 평균 소요시간은 20분이고, 평균 비용이 2만8000원인데 반해 가장 흔한 감기진료는 사실상 3분 이내로 끝나지만 평균 1만3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영유아건강검진기관 지정에 소극적이고, 설사 지정되었다해도 영유아건강검진이 가능한 시간을 환자가 가장 적은 시간대로 지정,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무조건적 참여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254개 보건소 중 영유아검진을 실시하는 곳은 56개소에 불과하다. 비율로 보면 22%만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17개 시도 중 영유아검진을 하는 보건소가 없는 지역도 7곳이나 된다. 특히 군 단위의 보건소 참여율은 더욱 저조하다. 강원도 11개 군 중 영유아검진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2개소이고, 충청남도 8개 군 중 참여 보건소는 2개소이며, 충청북도 9개 군 중 참여 보건소는 아예 없다. 보건소는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이다. 따라서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인적자원으로의 성장 지원이란 공익을 앞장서서 수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영유아검진에 있어 보건소 역할 확대를 위해 공단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2-10-08 17:36: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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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1억 넘는 환자, 3년새 2배 증가…대책 시급"진료비 1억원 이상 소요된 환자들의 평균 진료비가 1억5141만원으로, 3년 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료비 규모는 나머지 가입자 평균의 무려 196배에 달해, 기금화로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진료비를 쓰는 환자들의 평균 진료비는 1억5141만원인 반면 나머지 가입자의 평균 진료비는 77만235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96배나 차이나는 수치다. 고액 진료 환자들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07년 0.26%, 2008년 0.41%, 2009년 0.48%, 2010년 0.52%로 3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환자수 또한 많이 늘었다. 2007년 559명이었던 환자수는 2010년 들어 1523명으로 3년 새 2.7배 증가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고객 진료비로 인해 대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혈우병과 백혈병, 간암 등 급여비 지출규모가 큰 질병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 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2-10-08 17:27: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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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사기 만연불구 심평원 거쳐 환수 지연"부당청구와 보험사기가 만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심사내역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만 하도록 돼 있어 환수 등 부당수급 관리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공단이 올 초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도출한 연구 결과와 같은 내용으로, 공단이 심평원의 심사-평가-사후관리 체계를 흡수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건보 진료를 받거나 업무상 재해 건을 산재가 아닌 건보 진료를 받은 부당수급이 지난해 57만건, 1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심평원 청구단계에서 진료비 심사 후 공단이 그 내역을 인수, 사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민원과 환수 지연 등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산재와 교통사고 등 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환자들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부당수급 건들은 최단 기간 내에 확인, 처리해야 함에도 수개월 후에 확인이 가능해 부당수급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구-심사-지급체계를 외국처럼 진료비 지급책임이 있는 공단이 흡수,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12-10-08 17:15: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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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보료 잘못 걷고 적반하장 안 돌려줘"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더 걷는 과오납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가입자 본인의 부주의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건보료 과오납금이 730만 건 발생했는데, 그 중 66만건이 아직까지 미반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오납금에 대한 미반환 건수는 22만건으로 누적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작년에 비해 2배인 44만 건이 발생한 것이다. 8월 말 기준으로 미반환된 금액을 살펴보면, 2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금 발생 금액인 2494억 원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200억 이상 금액이 주인에게 다시 지급되지 않았다. 미반환금은 납부한 다음 날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과오납금 원금과 연 4%의 이자를 합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환급금 발생 즉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미신청시 소멸시효 3년까지 매분기별 1회 이상 안내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악용 등의 이유를 들어 착오납부 등 과오납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미반환금 환급 의지가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과오납된 것도 억울한데, 형식적인 홍보만 하고 연락부재로 사전 홍보나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경우까지 가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단은 미반환 건보료 반환을 위해 공단 홈페이지와 4대 보험 징수포탈 이외에도 행안부 '민원24'와 연계해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2012-10-08 16:57: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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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경영악화 현실화" vs "이해가지만 동의못해"내년도 약국 보험수가를 결정짓기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 간 샅바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단과 약사회는 8일 오후 2시 공단에서 첫번째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약사회가 공단에 약국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공단이 이에 대응없이 경청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약사회는 먼저 약국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적 영향이 악화일로에 접어들어 경영악화가 수치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단 주요통계에서 약제비 흐름만 봐도 약국 수가가 외부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공단과 진행해 최근 도출한 연구용역에서도 약국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월 400만원대의 소득에 그치는 약국 형편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나 공단은 "경영악화 부분이 수치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약사회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약사회는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제도와 저수가 문제로 야기된 약국가 경영악화, 제도적 파트너십 등을 핵심 쟁점으로 삼기로 하고, 공단의 대응에 따라 협상 논리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주 이어질 2차협상에서는 공단이 약사회에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2012-10-08 16:28:38김정주 -
심평원 'DUR 경험사례 공모' 우수자 시상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8일 의약사를 포함한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DUR 경험사례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모자를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이지수(대학생) 씨가 제출한 DUR 경험사례가 선정됐다. 이 씨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또한 우수사례 24명에게도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문화 확산과 DUR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생, 직장인, 주부, 의사, 약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했으며, 공모 작품을 통해 경험사례와 함께 국민들이 제시한 개선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별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는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반영해 DUR 제도발전에 활용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에 처음 실시한 공모전 경험을 통해 내년에는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DUR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 및 의약품 안전 사용문화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012-10-08 14:26: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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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우회술 평가자료 조사…오는 26일까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상동맥우회술 평가자료 조사를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 상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급여평가실 평가4부(02-2182-2265)로 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평가 상반기 진료분 조사의 경우 타 평가 항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11월 초에 실시할 예정이다.2012-10-07 13:03: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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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종병급 이상 심사과정 교육…오는 19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급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 심사·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 심평원 본원 1층 교육장에서 심사평가 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는 주요 심사사례 및 기준, 현지조사 사례, 대장암 항암제 기준 및 사례로 구성돼 있다. 수강은 기관당 1인만 가능하며 강의 신청 시 심평원 홈페이지 내 신청란에 요양기관이 아닌 국민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접속해야 한다.2012-10-07 12:59: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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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비급여·강제지정제 등 우선순위 삼아야"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관련 이슈 개발을 위한 사전 토론회가 열렸다. 학자들은 정책 이슈화를 위해 우선순위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급여 문제와 강제지정제 제고, 만성질환 및 예방중심 관리 등을 이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경제정책학회는 6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앞으로 있을 '대선 토론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정책 이슈 개발을 위한 제 1차 사전토론회를 갖고 보험급여와 공급 부문에 대해 논의했다. 급여 정책 부문 발제에 나선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및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특히 권 교수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제임에도 국민 의료비 지출이 높은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비급여 관리 미흡을 지목하고, 공급량 증가 경향에 따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총액계약제, 장기요양 급여유형 제고 등이 우선순위에 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약가 결정구조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량까지 감안하듯 진료비 지불제도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한편 "공급 감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강제지정제가 아닌, 선택계약제 방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정영호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공급 정책 부문 발제를 맡고 현재 비뚤어진 공급 형태와 경향을 짚고, 접근성 향상과 건강불평등 감소, 만성질환 관리 내실화, 예방중심으로의 개편, 의료자원 및 질 관리, 재원조달 방안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정 실장은 "보건사회 서비스를 통합시키고 국가차원의 포괄적 계획과 지속적 치료, 치료의 연개성 개선, 1차의료 조기개입을 통한 예방중심으로의 개편 등이 우선 정책 고려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2012-10-06 10:52:02김정주 -
임 장관 "현지조사 상호 합의했다면 녹화·녹음 가능"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 시 상호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녹음, 녹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방해 유형을 관련 규정에 구체화 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 한 치과의원 사례를 거론하면서 현지조사를 캠코더로 녹화한 것을 조사방해 행위로 규정한 복지부의 판단은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 법률은 행정조사 대상자의 녹화와 녹음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녹화나 녹음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녹화와 녹음을 조사 방해행위로 규정한 복지부의 앞선 유권해석과는 다른 발언이다. 임 장관은 이어 "행정조사의 구속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방해 행위를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추후 보완조치 하겠다"고 말했다.2012-10-05 20:03:49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