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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에 유리하게 약가협상 이끈 실무책임자 징계"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진행한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담당자 2명이 협상 상대 제약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고가로 약가계약을 진행한 것이 드러나 조만간 문책당할 예정이다. 당시 담당자 2명은 현재 지방 지역본부 지사장과 지사 부장에 발령된 상태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최근 공개하고 공단에 담당자 2명을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22일 감사자료에 따르면 약가협상 담당 부장인 A씨는 2010년 4월부터 5월까지 소화성궤양용제 B약제 20mg과 40mg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총괄 진행했다. 이 약제는 2009년 11월초부터 2010년 1월초까지 '유형1'로 해당 협상을 진행했다가 결렬된 약제였다. 그는 등재 전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분석, 저가약을 대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건보재정에 부담을 고려해 20mg은 10~8.4% 인하치인 927원에서 943원, 40mg은 10~7.6% 인하치인 1260원에서 1292원으로 도출한 팀 내 결과에 따라 협상전략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없이, 참고가격 범위대로 협상하면 결렬될 것이고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 후 업체가 원하는 가격안과 논리를 수용하자고 협상팀을 유도했다. 그 결과 20mg는 1정당 82~98원 고가인 1025원으로, 40mg은 1정당 58~90원 고가인 1350원으로 타결됐다. 그만큼 약제비 10억2096만588원에서 13억1588만6956원이 추가 지급됐고 등재돼 있는 한 연간 5억8317만7800원이 추가 소요되는 결과를 낳았다. 감사원은 "담당자가 약사협상지침에 '기타' 문구에 업체 내용들을 감안할 수 있다고 판단돼 이 같이 설정했다고 변명했다"며 "산식으로 인하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추상적인 내용들을 빌미로 업체 수용성만 고려해 협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약제 담당자는 징계시효가 만료된 2009년에도 혈전치료제 C약제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실무를 총괄하면서 보정산식을 통해 산정된 인하가격을 참고하지 않고 현 가격으로 상한가를 설정해 8억1303만304원에서 9억868만928원만큼의 약제비가 추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 담당자가 산출한 보정산식 적용 결과를 무시한 채 업체에 유리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협상전략안에 반영할 것을 지시해 고가로 약가협상을 타결짓고, 심지어는 자료까지 조작해 보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약가협상 실무를 총괄한 D부장은 2010년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1'에 해당하는 제2형 당뇨약 E약제에 대한 협상을 총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 담당 대리가 약제 가중평균가를 고려한 보정 인하치 10~9.7%인 918원에서 921원 수준의 협상전략안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업체 의견을 수용했다. 업체는 다른 복합제 투약비용과 대체가능 약제의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에 따른 일시적 증가 등을 주장했고 이 부분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결국 E약제는 협상참고가격의 상한인 921원보다 3원 비싼 924원에 타결됐다. 이후에도 D부장은 업체 편의제공 사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실무 담당 대리에게 업체가 제출한 잘못된 작성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사용 데이터만 제약사 판매자료가 아닌 급여비 청구자료로 바꿔 재도출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분석결과 이로 인해 추가소요된 건강보험 약제비는 적게는 1억3738만3392원에서 많게는 2억7476만6784원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장은 "다른 복합제를 대체약제에 포함시켜 재정영향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고 건보재정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아 협상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감사원은 공단에 문책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해당 실부장을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공단 감사실은 현재 정황을 검토하는 중으로, 조만간 인력관리실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처분은 해당자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1개월 내 완료될 예정으로, 공단은 내달 중순 경 홈페이지를 통해 조치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2012-10-23 06:44:50김정주 -
병원 2.2% 수가 인상은 '햇볕정책'?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수혜자는 병원이었다. 인상률만 놓고보면 약국이 가장 높지만 실익은 내년도 추가 재정 소요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병원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 수가인상률은 '햇볕정책'의 산물이라는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손건익 복지부차관의 말이다. 이날 한 건정심 위원은 "부속합의 내용을 보면 실효성을 기대할 게 거의 없다. 너무 퍼준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손 차관은 "공급자단체에 인센티브를 통해 협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일종의 햇볕정책"이라고 말했다고.2012-10-23 06:3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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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예상사용량 기준 등 약가협상 총체 부실"[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벌이는 약가협상에서 예상사용량과 약가인하 폭, 재협상 시 제시 가격 등에 적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감사원에 의해 제기됐다. 심지어는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등 일부에서 지침을 무시한 채 제약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한 사실이 포착돼, 건보재정 손실을 야기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약가협상과 관련된 문제는 전반적으로 노출됐는데, 크게 신약과 사용량-약가연동, 재협상 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신약협상 =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 공단-제약사 간 벌이는 신약 협상에서 예상사용량 산정기준과 복수함량 협상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예상사용량의 경우 당초 높게 책정될수록 이후 있을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 낙폭을 줄이거나 회피할 수 있어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33개 약제 중 30.3%에 달하는 13개 품목은 제약사 주장의 예상사용량이 수정없이 그대로 반영됐고, 실제 모니터링 결과 같은 해 전체 협상 신약 154개 약제 중 무려 64.3%인 99개 약가가 과다하게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약제에 함량이 여러가지인 복수함량 약가협상 기준에 대한 미비점도 드러났다. 감사결과 대표함량을 제외한 5개 약제의 다른 함량 품목들이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보다 높게 타결돼 결과적으로 7억9343만여원만큼 약제비가 추가지급된 사례도 발견됐다. 3개국 이하 등재 약제 가격을 협상하는 것도 참고가격 범위를 벗어나 최고 1만4260원 더 높게 타결됐다. 그 결과 2011년 말까지 1억6772만여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지출 됐고, 앞으로도 해마다 5억6866만여원의 재정과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예상사용량 산정기준 마련을 통보했다. 또 복수함량 약제의 추가 함량들의 협상 시 함량배수가격 이하로 협상하는 한편 3개국 이하 등재 약가협상의 경우 협상 참고가격 범위를 자의적으로 벗어나 타결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재협상 =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재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실제로 공단은 재협상 대상인 8개 약제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책정된 약가보다 높여 재협상을 진행, 타결봤다. 그 결과 약제 협상가격이 결렬 당시 최초가격 상한보다 적게는 16원에서 많게는 4800원 높게 책정, 총 7억8520만여원 상당의 건보재정이 추가소요됐다. 감사원은 "공단이 재협상 약제의 당초 약가 설정을 잘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향조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협상 시 높여준다면 업체들이 합리적 근거없이 약가를 높여 받으려는 경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체약제 신규진입과 가격상승 등 약가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피한 환경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협상 시 당초 참고가격의 산정방식을 변경, 상향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공단은 재협상 참고가격을 당초 협상에서 제시된 가격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그 사유를 협상 전략안에 명시하도록 내부 지침을 만드는 등 임의로 협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이기도 한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의 낙폭 제한과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사용량이 수백배 폭증하더라도 최대 인하율이 10% 수준에 그치는 현 규정으로 적정한 인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약제의 경우 협상당시 예상사용량 43만여정 대비 실제 사용량이 3223.2% 증가했음에도 낙폭은 불과 9.4%에 불과했다. 또 다른 약제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 대비 944.2% 폭증했지만 인하율은 8.5% 수준에 그쳤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업무처리 미흡도 문제점으로 불거졌다. 일방적으로 제약사에 유리한 협상도 진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10월 20일부터 2010년 8월 3일까지 진행한 3개 약제의 경우 지침에 따른 참고가격을 무시하거나 재정영향분석 등 공단 스스로가 유리한 요소를 배제하고 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반영해 약가를 책정, 고가로 타결보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그 결과 7억9343만여원만큼 약제비가 추가지급됐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문제의 약제를 협상한 담당자 2명을 인사규정에 따라 각각 징계처분하라고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2012-10-22 12:24:43김정주 -
"약가결정시 가입자 참여하는 위원회 신설하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벌이는 약가협상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감사원 결과에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가 시민단체 개입을 적극 요구했다. 건약은 22일 오전 감사원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가입자가 참여하는 '의약품가격결정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약가협상 단계에서 시민단체 또는 가입자가 참여하는 기구 신설안은 지난 9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건약은 "약가협상 지침을 무시하거나 기준이 미흡한 사례, 임의적으로 약가를 상향조정해 타결하는 사례 등으로 건보재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급자가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인 약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급자의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조직문화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협상과 결정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가협상 담당하던 공단 직원이 제약사로 이직해, 협상 대표로 나서는 경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약은 "약가협상 단계에서부터 가입자가 참여해 진행과정과 최종결과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재정영향 등을 면밀히 평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호주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 보험 선진국에서도 채택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의약품가격결정위원회를 신설, 공급독점적 지위를 지닌 제약사와의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약은 "김종대 이사장 또한 국감에서 이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가입자가 참여하는 의약품가격결정위원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10-22 12:10: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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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흑자분 의약사 퍼주기 두고보지 않겠다"시민사회단체들이 병원과 약국 수가협상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이용량이 줄어 발생한 재정흑자 분을 보장성 확대에 사용하지 않고 병원·약국에 유례없이 수가를 인상해줘 사실상 의약사 '퍼주기' 협상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협상 결과를 맹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자원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야 하는데, 최대 2.9%의 유례없는 수가인상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의약사 주머니를 먼저 챙겨줬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병원 수가협상에서 기본수가조정률 외에 추가조정률을 과도하게 높게잡아 평균 인상률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병원 수가인상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건보료 4% 가량을 올리는 결과가 예상돼 매우 우려스럽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없이 과도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적정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이번주 결정될 의원, 치과 수가결정이 또 다시 '퍼주기'식으로 귀결되선 안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시민단체들은 " 보장성 확대에 대한 방향 제시도 없이 이뤄지는 정부의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번주 건정심에서 논의될 의원과 치과 수가결정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병원과 의사들의 잇속을 챙기는 데 앞장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유보됐던 보장성 확대계획을 우선 추친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위한 논의의 틀을 구성하라고 이들 단체는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각종 비급여 검사항목을 급여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 간병서비스 급여화, 상급병실료 폐지, 기준병상 폐지를 달성해야 한다"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논의 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2-10-22 10:29: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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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외래환자 분류정보' 제공…22일부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늘(22일)부터 외래진료비를 청구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외래환자 분류정보(Korean Out-Patient Group, 이하 KOPG)를 제공한다. 환자분류정보는 심사, 평가, 현지조사, 병원지정 관련업무 등에 두루 활용되고 있고, 특히 올해 병원급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약품 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외래환자 분류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외래환자 분류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화면은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있던 입원환자 분류정보 제공 화면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외래환자 분류정보 제공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본인이 속한 기관의 환자 구성& 8228;진료비 수준 등 다양한 진료지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2012-10-22 09:40: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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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불씨 이대로 꺼지도록 놔둘 순 없다"[이슈분석] 성분명처방 논란, 불씨 어디로 튈까 성분명처방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사실상 수면 아래로 들어간 지 3~4년만이다. 불씨는 두 곳에서 거의 동시에 당겨졌다. 여당 국회의원이 먼저 지난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 단체와 수가협상 과정에서 성분명처방을 부속합의 의제 중 하나로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빅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의료계가 부속합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면서 성분명처방 부속합의 논란은 '해프닝'으로 불씨가 꺼질 태세다.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인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협상도 결국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이 고려돼야 하는 데 너무 의욕이 앞섰다"며, 성분명처방을 포함한 부속합의 요구가 다소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외부의 시각은 달랐다. 21일 관련 전문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성분명처방이 의제화된 것은 결코 '해프닝' 수준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올해 수가협상이 예년과 좌표가 달랐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4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안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만큼 수가 인상률이 이 전년도보다 더 높아질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보험자는 수가를 인상해줬을 때 뒤따르는 전체 추가 재정의 '덩어리'를 결정한다. 올해는 이 '덩어리'를 6000억원 규모로 정했다. 수가협상은 병원, 의원, 한방, 치과, 약국 등 유형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이 '덩어리'를 쪼개 어느 유형에 더 큰 조각을 나눠줄 것인가는 정부와 보험자, 가입자들의 판단의 몫이다. 한 급여상임이사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했지만 부속합의를 통한 수가 '인센티브'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수가협상의 주효한 수단이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대목은 부속합의 요구내용이었는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단체들이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에 상당부분 공감을 이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 점에 착목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는 유일하면서도 강력한 세력이 바로 의료계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료계를 자극해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유력 후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거꾸로 성분명처방이 다시 각 '캠프'의 공약으로 자리매김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기만 피우고 사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약국 수가협상을 진두 지휘한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도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성분명처방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슈로 부각됐고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또한 수가협상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만약 부속합의에 성분명처방이 포함됐다면 24일 종합국감은 성분명처방 국감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실은 19대 국회 출범이후부터 줄곧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관심을 가져온 터라 수가협상에서 갑작스레 제기된 성분명처방 이슈에 촉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성분명처방이 부속합의 의제로 제기된 배경과 협상내용, 정부와 보험자, 가입자단체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국민(가입자)적 공감이 충분하다면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정부에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같은 당의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소속 많은 의원실에서 수가협상 과정을 지켜봤다"며 "성분명처방을 포함한 부속합의 논란이 종합국감에서 활발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제도화 필요성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국민을 위한 것인데 (성분명처방 도입 주장에) 주저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종합국감에서 반드시 짚고 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감정적인 반응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의사협회는 수가협상 시한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더 높은 수가 인상률을 받기 위해서라면) 성분명처방 부속합의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이상주 보험이사를 수가협상단에서 전격 경질하고, 유승모 보험이사를 교체 투입했다. 회원들의 반 성분명처방 정서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데일리팜 취재에서 의료계는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부속합의한 대체조제율 20배 확대가 성분명처방을 염두한 조치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체불가' 도장을 파러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선택권을 놓고 십수년간 의약간 감정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성분명처방. 이번 수가협상에서 제기된 성분명처방 부속합의 논란이 연기만 피우고 사그라들 지, 아니면 24일 종합국감을 관통하면서 불꽃으로 되살아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성분명처방 부속합의 제안을 거절하고도 2.2% 수가인상, 3138억원 추가 재정 확보라는 유형별 협상 도입 이후 사상초유의 성과를 얻어냈다. 반면 의원(의사협회)과 치과(치과의사협회)는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이 넘겨졌다.2012-10-22 06:45:00최은택 -
공단 "수진자조회 당연한 책무"…5년간 52억 환수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수진자조회로 5년 간 31억여원을 사용해 5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환수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진자조회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진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법적근거 미약과 개인정보 침해, 의사 신뢰 훼손 등 부작용이 지적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수진자조회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답변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5년 간 진료내역통보와 연계해 집행한 수진자조회 비용은 총 31억57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3억7400만원, 2009년 3억7300만원, 2010년 8억100만원, 2011년 10억48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기준 5억6100만원을 사용했다. 공단이 수진자조회로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해 환수결정한 급여비는 5년 간 51억9700만원으로 집행비용에 소요된 금액을 훨씬 웃돌았다. 2008년 수진자조회로 환수결정된 급여비는 12억7500만원, 2009년 11억1600만원, 2010년 9억7000만원, 2011년 12억4700만원이었다. 올 7월까지는 5억8900만원이 환수결정됐다. 공단은 "보험자가 진료내역을 확인, 조회하는 것은 법 이전에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며 "수진자조회가 법에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보험자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수진자조회는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공단의 독자적 조사절차로, 적법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터넷 개인정보 열람을 활성화시키고 부당 가능성 높은 사례에 최대한 집중하는 등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2012-10-22 06:44:52김정주 -
오늘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서 서명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스페인 노동사회보장부와 오는 22일 서울에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2011년 7월 양국 외교부장관이 서명해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서명과 함께 시행되는 행정약정은 이 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 법규로 양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갖는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을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파견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 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연금과 고용보험 적용에서 면제된다는 얘기다.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데, 만약 우리나라에 8년, 스페인에 8년동안 연금을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16년)돼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아리아스 스페인대사가 서명하게 된다.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은 내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및 연금 가입기간 합산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02-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10-22 06:00: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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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환자 수술급여비 1180억원…9세 이하 많아'중이염(H65~H67)'으로 수술받는 환자와 이에 따른 진료비와 급여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환자 절반 이상이 9세 이하 아동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 간 중이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 수술진료비는 2006년 796억원에서 2011년 1549억원이었으며, 공단이 부담한 수술급여비는 2006년 607억원에서 2011년 1180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6년 212만8000명에서 2011년 250만명으로 37만2000명이 늘어 연평균 3.3% 증가했다. 남성은 2006년 103만명에서 2011년 120만1000명으로 연평균 3.1%로 증가했고, 여성은 2006년 109만8000명에서 2011년 129만9000명으로 연평균 3.4% 늘어 여성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었다. 2011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율를 보면 9세 이하가 53.7%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았으며, 10대 10.7%, 30대 7.6%, 40대 7.1%, 50대 7.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 아동 환자 수가 많았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듯 보이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진료비 대비 9세 이하 아동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6년 52.0%에서 2011년 59.8%로 커졌다. 진료를 받은 250만명 중 9만3000명은 수술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환자 중 3.72%가 이에 해당된다. 남성은 전체 진료환자 120만명 중 3.77%인 4만5000명이 수술을 받았고, 여성은 130만명 중 3.66%인 4만8000명이 수술을 받았다. 이번 집계는 양방을 기준으로 약국이 제외됐으며 2011년은 올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2012-10-21 12:00: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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