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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상한가 초과·치료재료 미신고시 심사불능"[7개 질병군 DRG 청구 다빈도 문의·답변 사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 진료분을 청구할 때 약제·치료재료 상한가 범위를 초과하거나 요양기관 치료재료 구입목록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심사불능 처리된다. 또 건강보험 100대 100 본인부담총액 기재 시 10원 미만 절사로 하지 않으면 기재착오로 심사불능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개 질병군 DRG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자주 문의하는 산정·청구와 코드 부문 등에 대해 다빈도 사례로 묶어 최근 공개했다. ◆산정·청구= DRG 수술 시 흔히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혈전방지용 압박스타킹과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불투명 또는 투명 드레싱 재료들은 별도산정을 할 수 없다. 이들은 각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발생빈도만큼 DRG에 포함돼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DRG 군이 포함된 진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의 치료 기간 중 MRI나 PET 촬영을 한 경우는 두 가지로 판단해 청구해야 한다. MRI와 PET는 각각의 세부산정기준에 따라 구분돼 있는데, 진료 내용이 질환별 급여대상과 산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별도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 된다. ◆코드(기재 착오)=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불능 처리되는 부문 중 100대 100의 경우 단순 기재착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종류는 약제와 치료재료 보험코드 기재오류부터 상한가 범위 초과와 요양기관 치료재료 구입목록 미신고, 사용품목이 급여목록에 없는 비급여까지 다양하다. 특히 100대 100 본인부담총액은 PCA(통증자가조절법) 시 사용된 모든 수가를 합해 기재하되 행위의 경우 종별가산이 포함된다. 이 때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해 기재해야 하는데, 이 착오로 심사불능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7월부터 추가된 심사불능 코드는 행위별 진료내역과 야간 및 공휴가산 수술일과 시간, 입원 시 상병유무, 행위 및 질병군 분리청구 건 6일 초과여부, 의료의 질 점검 등과 관련한 기재누락 여부다. 부가코드의 경우 질병군을 세분화하는 편·양측 여부와 수술방법 등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데 ▲수정체 수술의 부가코드는 소절개, 양안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은 복강경, 양측 ▲충수절제술 및 자궁및 자궁부속기수술은 복강경으로 나뉜다.2012-09-20 06:44:42김정주 -
"경제성평가, 공단 약가협상 절차로 귀속시켜야"건보공단이 현재 심사평가원 업무로 규정돼 있는 약제·치료재료·의료행위 등 급여등재를 위한 일련의 절차와 권한을 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달 공단이 쇄신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의 일환이다. 특히 공단은 심평원 약제관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약제등재 중 경제성평가 부문을 공단 보험급여실로 완전히 귀속시켜 제네릭에 대한 영향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 현재룡 급여관리실장은 19일 오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가격결정에 대한 기능 대부분이 재정책임도 없는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기관 역할 분담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보험재정 상황과 가입자 관점의 급여적정성 등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급여결정구조로 개편돼야 하는데, 지출구조의 첫 단추인 급여결정부터 심평원 업무를 이관시켜 공단이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실장은 "보험급여에 대해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심평원 내) 6개 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급평위, 의료행위, 한방, 인체조직, 치료재료, 질병군 위원회에서 의료공급자 비중이 과반수가 넘어 신의료행위나 약제가 진입하기 쉽게 돼 재정을 가파르게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급여결정된 항목들의 급여비가 당초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은 약제등재의 핵심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경제성평가가 심평원에서 수행돼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현 실장은 "경제성평가의 경우 온전히 공단 약가협상 절차 안으로 귀속시켜 제네릭 가격결정도 신약처럼 공단이 관리해, 지출관리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제 급여등재는 심평원 등재심의와 급평위 결정을 거쳐 공단에서 협상을 통해 등재 및 가격이 최종 결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급여 등재 이후에도 근거가 부족한 부문에 대한 급여 퇴출기전을 개발, 공단의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8월 쇄신위원회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현재 심평원에서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구와 심사, 사후관리 등을 상당수 흡수해 공단으로 통합시키고 심평원은 전문심사 부문만 공단에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립성을 보장해 급여 심사와 사후관리 신뢰성을 높이자는 당초 기관별 창립 근본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 실장은 "전문심사가 필요치 않은 의원, 약국 등 단순청구 건이나 포괄수가 적용 건까지 모두 심평원을 거치기 때문에 재정낭비가 있어왔다"며 "공단이 제시한 개편안은 특정기관의 유불리 관점을 떠나 재정누수 방지와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09-19 17:20:15김정주 -
건보공단-부산시약, 소외계층과 야구 관람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가 지난 1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제험` 행사를 열었다. 체험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 새터민, 장애인, 원폭피해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100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롯데 자이언츠와 SK 와이번스 경기를 관람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날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도 체험 행사에 동참해 소외계층을 격려했다. 공단과 약사회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미래지킴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전단지 배포 등 홍보활동과 나트륨줄이기 캠페인도 전개했다. 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인 오상진 아나운서가 참여해 환영을 받았다.2012-09-19 15:43:13정웅종 -
머리카락 '숭숭' 탈모 진료비 5년새 47% 증가탈모증(L63~L66)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자들의 총 진료비가 지난해 147억원으로, 4년 새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두피의 성모(굵고 검은 머리털)가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탈모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는 2007년 100억원에서 2011년 147억원으로 5년 간 47.4%에 해당하는 약 47억원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3%다. 진료인원은 2007년 16만6000명에서 2011년 19만4000명으로 5년 간 17%에 달하는 약 2만8000명이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4.0%였다. 성별 진료인원은 남성이 2007년 8만6275명에서 2011년 10만998명으로 약 1만400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07년 8만112명에서 2011년 9만3737명으로 약 1만3000명이 증가했다. 성비는 해마다 약 1.1 수준이고 연평균 증가율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증 진료인원을 연령별(10세 구간)로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30대에서 25.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40대 21.6%, 20대 20.8%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심사결정 기준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 및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한편 탈모증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지만 평소 바람직한 모발관리를 통해 탈모증의 위험인자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한 모발관리의 대표적인 방법은 올바른 머리감기 습관인데 너무 자주 감는 것은 두피와 머리카락에 자극을 주므로 좋지 않다.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정량의 샴푸로 거품을 충분히 내도록 하고, 헹굴 때에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잔여 샴푸나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하게 헹궈야 한다. 머리를 다 감은 후에는 가급적 자연 바람을 통해 두피를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며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치료를 해주고, 스트레스나 과도한 다이어트 등을 피해야 한다.2012-09-19 12:00: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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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급종병 진료비확인 취하율 17.7%"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확인신청제도 취하율이 여전히 높다는 국회 김성주 의원의 지적에 "수치가 잘못 계산 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심평원은 18일 정정자료를 통해 "통계지표를 잘못계산해 국회에 보고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원래의 취하율 수치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율은 17.7%이며 종합병원은 15.7%, 병원급 15.7%로 각각 지난해 대비 감소세에 있다. 심평원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담당부서가 엑셀작업을 통해 취하율을 계산할 때 오류가 발생해 수치가 잘못된 채 국회에 보고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2012-09-19 08:34: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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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족 월급은 용돈 수준약국에서 일하는 가족의 보수는 용돈이면 족하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고려대 최상은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약국 지불제도 합리화 방안 공동연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조사대상 93개 약국의 약국장들은 평균 400만원대 중반수준의 영업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위치나 조제건수 등에 따라 격차는 적지 않은데, 어찌됐든 이번 연구를 통해 약국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약사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약국 지출 중 인건비 항목. 약사 가족들은 대체로 '전일 근로'(풀타임)로 돼 있는 데 인건비는 2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산정됐다. 이 결과대로라면 약국장 가족은 종일 일하고 매달 월급대신 용돈만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2012-09-19 06:3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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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실 CCTV 설치시 환자동의 받아야"약국 포함 요양기관, 대기실 카메라 작동시 안내판 필수 의료기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대기실에서 이를 작동시키려면 사전에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골자로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18일 양 기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적용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다. 다만 이 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 또는 제3자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시키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료정보 보유기간은 최소 10년이지만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진료실에 CCTV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대기실 등 요양기관 내 공간에 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안내판을 별도로 마련해 설치해야 한다. 양 기관은 이달 안에 관련 협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병의원에 이를 알리고 오는 21일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09-18 12:00:48김정주 -
국군대전병원·청주성모병원 복지부 인증 획득국군대전병원과 청주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부여받았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대해 인증서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인증패를 교부했다. 해당 병원들은 앞으로 4년 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병원은 전문조사위원들로부터 환자 안전과 질 향상에 기반으로 하는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행정 및 지원체계, 성과관리체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지난 4일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인증 등급을 받게 됐다는 것이 인증원의 설명이다. 한편 인증원은 지난 2010년 11월 개원 이후, 총 112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고 매월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인증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2012-09-18 11:01: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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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당기잉여금 3조원…사상최대 흑자 시현?건강보험 당기 재정수지가 사상 최대 폭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700여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난 6월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2분기 가결산 결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오히려 지난해 수준 이상의 흑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2년도 2분기 누적 가결산 수지계산서를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종합수입은 22조 2731억원이며, 이중 18조8782억원을 사업비로 지출했다. 이에 따른 당기잉여금은 3조394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누적흑자분 1조5600억원을 합하면 누적수지는 약 5조원에 육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177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해 누적기준 1조3928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재정상황이 호전되면서 재정전망치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반기 당기수지 흑자는 국고지원금 3조3053억원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분 1조6236억원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정부와 보험자의 재정절감 노력과 함께 경기악화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하반기 급여비 지출이 더 많은 데다가 노인틀니 급여적용 등 보장성 강화대책이 7월 중 시행돼 (이런 흑자기조를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치상으로는) 일단 당기수지 흑자 청신호는 켜진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에도 상반기 당기수지는 1조171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결산결과 6008억원으로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노인틀니(4460억원), 출산진료비 지원확대(600억원) 등 올해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이 5060억원 규모로 추계된 데다가 약가 일괄인하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당기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월분 1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최대 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내다봤다.2012-09-18 06:44:51최은택 -
'비리어드' 약가협상 타결…5천원대 수준서 책정유한양행이 길리어드와 독점판매 계약한 만성B형간염 신약 비리어드(테노포비어 300mg)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전격 합의했다. 약가는 그간 비교대상으로 거론됐던 헵세라(아데포비어 10mg)의 일괄인하 직전 가격과 비슷한 정당 50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과 유한은 비리어드 협상만료일인 17일 지리한 공방 끝에 약가협상을 이 같이 마무리지었다. 지난 7월 비리어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아 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당초 급평위 급여등재 심의 단계에서 경제성평가 자료 내용 보강 문제로 한 차례 지연된 끝에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 0.5mg)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을 수용했던 것. 이후 약가협상에서 공단은 비리어드와 함께 헵세라 약가를 대조 군으로 설정했다. 특히 공단은 신약임을 감안해 헵세라의 4월 일괄인하 전 가격인 5775원(기존가)을 기준으로 협상가를 책정, 유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 가격은 4000원대. 이에 유한은 헵세라 기존가 이하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져 왔다. 결국 양 측은 협상만료일인 17일 밤, 난산 끝에 약가 합의를 봤다. 책정가는 헵세라 수준과 비슷한 5000원대 초반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측의 약가협상 합의에 따라 비리어드는 이달 말에 있을 건정심 심의, 이후 있을 의견조회를 거쳐 이르면 11월 급여등재될 전망이다.2012-09-18 06:4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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