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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벨기에 질병장애보험 정책사업 MOU건강보험공단이 벨기에 질병장애보험과 9일 오전 공단 본부에서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단과 벨기에 측은 향후 전문가 상호 파견을 비롯해 공동 프로젝트, 정책 세미나 개최 등 양국 건강보장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2012-11-09 18:03: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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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우선순위·공급자 협력방식으로 제도 개편해야"[건보공단 2012 국제심포지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통제와 지출관리를 강화하기는 방편으로 고려되고 있는 지불체계 개편에 있어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과 동시에 공급자 협력체계 구축으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9일 낮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2012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 종합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현재 의료기관 일부에 적용하고 있는 7개 질병군 DRG 등 비용통제를 위한 방편에 각기 의견을 제시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교수는 DRG 등으로 병원 고정비용이 줄 것이라 예상하면 안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70~80%에 달하는 임금과 장비 대여료 등이 지급을 줄인다고 변동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통제 기전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다. 지 교수는 "병원 고정비용이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DRG로 인한 비용절감 비용은 크지 않다"며 "병원 또한 DRG 하에서 제각각 손익이 갈리기 때문에 손해로 직결되는 기관은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이라며 지불체계에 따른 공급자 반발을 설명했다. 그는 효과적인 비용통제를 위해서는 외래, 약제비 과잉지출을 막고 중환자 중심으로 급여를 우선설정해 지출을 합리화시키고, 경증환자 3차의료기관 쏠림 방지 등 과제를 제시했다.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불체계 개편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에 이행할 수 있는 기전 모색에 대해 언급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과연동지불제도로, 심평원이 추진하는 사업개편 방향과 맥락이 같다. 김 소장은 "성과기반한 지불체계 개편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도가 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분법적이고 계단적인 지불제도 개편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행단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연세대 교수는 비용절감에 앞서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급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비용절감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공급자들의 반응과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함께 협력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2012-11-09 17:28:26김정주 -
"유형별 수가, 사실상 연평균 4% 이상 인상한 것"[건보공단 2012 국제심포지엄] 유형별 수가계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연평균 요양기관 수가인상률은 사실상 4% 이상이라는 의견이 공식성상에서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보공단 주최로 9일 열린 '2012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요소별로 분해한 결과를 소개했다. 정 교수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비와 가입자수, 1인 진료비를 분해해 분석했다. 이 기간동안 진료비 증가율은 연 평균 9.9%인데 반해 가입자수 증가율은 0.8% 증가에 머물렀다. 이는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9% 수준이 올랐다는 의미인데, 이를 세분화시키면 진료일수 증가와 수가인상 등을 들 수 있다. 연평균 1인 진료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1인 진료일수 3.5%, 1인 진료비 증가율 5.3%로 나타났다. 특히 1인 진료비 증가율을 구성하는 항목은 1일 진료강도와 상대가치 점수, 환산지수로 나뉘는데 각각 1%, 2.2%, 2%로 오르는 추세였다. 정 교수는 이 중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인상률이 사실상 인상된 수가 총액이라고 규정했다. 수가협상 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합산치로 실질 수가인상률을 봐야한다는 의견은 관련 학계에서 여러차례 나온 바 있는 얘기지만, 공급자들은 통상 상대가치점수로만 수가인상률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급자 측은 물가 상승률만큼도 수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라며 "인상치를 합산하면 유형별 수가계약 도입 이후 해마다 무려 4.3%씩 오르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수가는 기본적으로 올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OECD 대비 1인당 환자를 감당하는 수가 3배에 이르기 때문에 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므로 수가는 올라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2012-11-09 16:27:46김정주 -
공단, 제4회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우수기관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8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제4회 대한민국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우수기업(기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우수기업(기관) 시상은 국내 기업이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식서비스 신수요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아웃소싱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등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이뤘고, 아웃소싱 업체와 정기적인 회의 및 워크숍 개최, 매월 우수상담사 포상 등 소통과 공감에 노력해 왔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특히 아웃소싱 우수업체의 경우 재계약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은 물론 고객센터 개소기념일과 공단 창립기념일에 공단 이사장 감사패를 수여해 노고를 치하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앞으로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상담원의 감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2-11-09 15:34: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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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위기에 약값 등 급여비 줄줄이 인하 기류[건보공단 2012 국제심포지엄] 유럽의 경제위기 악재가 각국의 건강보험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를 비롯해 포르투갈,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실업률이 번지고, 이에 자살률이 비례해 늘면서 건강보험과 관련한 약가·급여에 칼을 대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 안달루시안대 보건대 제이미 에스핀 발비노 교수는 건보공단 주최로 9일 열린 '2012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유럽 보건의료가 처한 상황을 소개했다. 유럽 경기불황은 현재 의료서비스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독일의 머크사가 그리스 일부 병원이 항암제 약값을 체불하자 공급을 중단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각국은 건강보험 분담금 수준을 높이고 의료의 질와 양을 조절하면서 비용을 통제하고 있다. 제이미 교수는 "유럽국가들은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경제위기를 효율성 제고의 기회로 삼고는 있지만 의료보건 수준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용통제 방식으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헝가리, 러시아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강력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리필제' 개념인 처방전 효력 연장제와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에도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제이미 교수는 "이 같은 기전들은 평소에도 추진하고 있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각국마다 가속화되거나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비용통제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은 급여비를 줄이거나 의사를 대량 해고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는 비용통제보다 소비통제가 전체적인 재정절감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벨기에는 제3자 지불방식 조합체제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통제 첫 단추인 총 예산 목표설정 단계에서 경제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벨기에의 건강보험 총예산 목표는 전년도 목표와 증액표준, 의료서비스 물가연동제를 합산해 수립하고 이 예산 이상의 의회 보고는 불가능하도록 장치해놨다. 벨기에 질병장애보험 소속 마이클 비그니얼 씨는 "단순히 수가를 낮추는 방식의 비용통제보다 소비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 타입별로 구조화시켜 각기 소비를 통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은 과학적 비용 분석을 통해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그간 해당 의료기관에서 소요된 누적 비용들을 분석해 연간 전체 약값 총액을 지급한다. 마이클 씨는 "병원의 경우 연간 의약품 비용 지출을 10년 간 자료분석을 통해 총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관별 비용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12-11-09 15:29:02김정주 -
"복지부, 세금걷어 민간기업 M&A 지원이라니…"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민간기업 M&A 지원을 위한 전문 펀드 조성 자금에 200억을 배정한 것과 관련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이 9일 논평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글로벌 제약 M&A 전문 펀드 조성'의 경우 200억원이 배정, 2014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해 이 중 복지부가 2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투자자나 BIO 전문 투자사 등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의 M&A 자금 지원과 글로벌 신약개발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사업자금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건약은 "펀드 조성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관한 보건복지의 예산을 민간기업의 M&A 지원 자금에 출연하는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매우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약산업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M&A 관련 기업 활동 사업자금까지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한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는 것이다. 건약은 "국민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도리어 건강과 직결된 건강보험 중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던지 보장성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건약은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조항 위배로 제소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로 한미 FTA의 모든 영역별 조항에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특히 11.3조는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펀드가 설사 제대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만일 국내 기업을 인수한 미국의 제약사가 이 기금에 참여한다고 할 때, 또는 이 업체가 외국의 업체를 M&A 할때 이 펀드기금을 이용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거부하면 한미FTA 위반으로 제소되거나 비위반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이번 예산 편성을 이유로 차제에 복지부 위상과 역할에 고민이 필요할 시기가 왔다"며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부서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까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은 정책에 있어서 모순된 상황을 연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2012-11-09 15:19: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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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안전상비약 외엔 판매 금지된다앞으로 고속도로변 휴게소 특수장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외 다른 의약품을 팔아서는 안된다. 매년 1회 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전부개정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판매가 이뤄지도록 특수장소 지정범위와 취급의약품 범위 등을 조정한 것이다. 취급자(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도 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앞으로 고속도로 변 휴게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없는 곳에 한해 특수장소로 지정한다. 의약품도 다른 특수장소와는 달리 안전상비의약품만 판매하도록 제한했다. 또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에 특수장소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마을이장이 대리인(판매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시군구장이 직권으로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약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취급자는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20일 이내에 시군구장에서 보고해야 한다. 대리인에게 제공한 의약품 공급실적도 마찬가지다. 보고는 분기별로 실시한다. 아울러 시군구장에게 매년 1회 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반면 취급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약사법령에 근거를 둬야 하기 때문에 법 체계 정비 차원에서 삭제했다. 한편 개정고시는 고시 시행 이전에 취급한 의약품은 6개월까지 취급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뒀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 특수장소에서는 내년 5월8일부터는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이 가능해진다.2012-11-09 06:44:52최은택 -
DUR 예외사유에 'ㅋㅋㅋ' 쓰는 이유는?의료기관이 금기 팝업이 뜨더라도 사유를 적지 않고 처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예외사유 기재를 무시하는 이런 의료기관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심평원 허영은 DUR 관리실장은 8일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DUR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 실장은 "예외사유 입력란에 제대로 사유를 적지 않는 경우 중 'ㅋㅋㅋ'나 'ZZZ', 'aaa'가 매우 많다"며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판을 들여다보니 왼쪽에서 가장 끝에 있어서 손가락으로 대충 쳐내기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그는 "문제는 이런 입력을 하는 기관들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이런 곳은 한 달에 한 번씩 추려 기관별로 통보해 별도로 안내해주고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2-11-09 06:30: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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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6300명 2년간 8만8110건 중복투약 발생"[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동일성분 중복투약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 환자들이 2년여간 6300명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의 중복건 수는 무려 9만건에 육박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 김성옥 박사는 오늘(8일) 오후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에서 환자 중복투약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했다.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제도는 건보공단이 2009년 8월부터 투약일수와 의료기관 내방일수 등을 근거로 동일성분 약을 6개월 간 7개월분(214일)을 초과할 경우 자료를 발췌, 사례관리사와 연동해 계도해 나가는 제도다. 1차로는 안내문 발송 등으로 계도하고, 재차 위반할 경우 진료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수급사실 인정 등을 거쳐 부당수급을 확인하는 방식인 이 제도는 안전관리와 부당수급관리를 연동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단이 제도 시행 시점인 2009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집계한 결과 총 6300명의 중복투약자가 발생했다. 이들이 중복투약한 건수는 무려 8만8110건으로, 1인당 평균 14건 가량의 중복투약을 한 셈이다. 진료기간으로 살펴보면 2009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554명의 환자가 4만9991건의 중복투약을 받았다.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는 2094명이 2만5870건 발생했으며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652명에게서 1만2249건의 중복투약이 있었다. 김성옥 박사는 "이 제도가 투약일수와 내방일수만을 근거로 산출해 운영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시행 전후로 외래 진료비나 약국 약제비, 내방일수 등이 유의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평가했다. 중복투약 사례관리사들과의 집단면접을 통해서도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다만 김 박사는 "DUR 프로그램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분석은 하지 못했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이 DUR 시행과 맞물리기 때문에 단독 효과라고 단정짓긴 어렵다"고 분석의 한계를 덧붙였다.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김 박사는 시례관리사를 위한 표준 안내문 작성과 특정 의약품 지표 선정, 자문약사제도 운영 등을 꼽았다. 그는 "공단이 지역별 자문약사를 모집, 접수받아 소정의 자문료를 지불하고 지역 환자들에게 약물투약 자문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중복투약 관리제도의 향후 발전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2-11-08 16:12:49김정주 -
전자처방 지정 약국, 환자가 바꾸면 DUR 점검불가환자가 병원에서 전자처방을 위해 지정한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조제받고자 할 경우 의약품처방조제점검서비스( DUR)를 받을 수 없어 추가 대응을 해야 한다. 이미 받아 온 처방전에 환자가 추가 처방을 요구해 병원 측에서 수용할 경우 DUR 재점검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약국 DUR 점검 시 닥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엮어 최근 공개했다. DUR 점검에 대한 약국 현장 상황은 크게 조제 전·후와 입력 후 상황으로 나뉘어 진다. ◆조제 전·후 = 병원에서 환자가 DUR 점검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왔지만, 환자가 추가 처방을 원하는 흔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추가 처방 분을 조제하지 않았거나 입력하지 전 상황이라면 이미 전송과 점검이 완료된 점검내역을 조회한 뒤 해당 내용을 선택해 추가할 수 있고, 용량 또는 일수를 수정, 변경해도 재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작업은 조제가 끝난 상황이어도 마찬가지다. 다만 의약품 착오입력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와 처방전 교부번호, 의사 면허번호 등의 착오입력은 전송내역을 반드시 취소한 후 재전송해야만 한다. 환자가 2장의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DUR은 각각의 의약품 충돌을 비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입력하면 문제될 것 없다. ◆입력 후 = 조제내역 입력이 모두 끝난 후라도 돌발상황은 있다. 환자가 처방전 발행 병원에 다시 방문해 처방을 취소해달라고 하고, 이를 병원 측에서 받아들여 처방내역을 삭제하면 '이미 조제된 처방전'이라는 알리미 창이 뜬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약국에 이미 조제된 내역을 취소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약국 협조가 필요하다. 약국에서 해당 조제 내역을 취소한 뒤 병원에서 삭제해야 DUR 전송 내역도 같이 정상취소 처리가 되는 것이다. 특히 병원에서 원격으로 약국을 지정해 처방전을 전자전송하는 일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환자가 개인 편의상 다른 약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 때 처방전은 지정 약국으로 전송돼 DUR 점검 시 '이미 조제완료된 처방'이라는 알림 창이 뜬다. 원칙적으로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서 DUR 점검은 불가하다는 의미다. 때문에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서는 DUR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을 환자에 설명하고 해당 지정 약국으로 안내를 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 편의상 방문한 약국에서 조제와 점검을 모두 원한다면 방법은 있는데, 조제와 점검을 하고자 하는 약국에서 봤던 알림 창에 있는 약국 연락처를 확인해 조제 취소를 요청한 뒤 조제, 점검하면 된다.2012-11-08 12:2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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