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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실적 없는 수천개 의원·약국 영업중?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이나 연구기초 자료 등에 활용되는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부실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이상 요양급여비 청구실적이 없어 휴·폐업이 예상되는 수천개 요양기관까지 통계에 포함시킨 것이다. 대국민 서비스로 심평원이 자랑 삼아온 진료비 확인 민원은 10건 중 7건 이상이 늑장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시켜 현황을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나 외부기관의 정책수립, 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도록 의료자원 통계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런 통계정보 활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요양기관 현황관리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심평원은 그러나 1년 이상 청구실적이 없어 휴·폐업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황관리를 하지 않고 통계에 포함시켜왔다. 올해 4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수 8만3419곳 중 1년 이상 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기관은 2341곳, 2.8%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병의원 654곳과 약국 627곳은 5년 이상 청구실적이 없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1년 이상 보험급여비용 심사청구가 없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등 효율적인 현황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개선 통보했다. 심평원이 자랑 삼고 있는 진료비 확인 민원도 마찬가지로 부실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담금 외에 요양기관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한 경우(진료비 확인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8만860건 중 75.4%인 3만813건을 지연 처리했다. 이중에는 접수일로부터 최고 636일이나 경과한 민원도 있었다. 더욱이 민원사항 처리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내부 편람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거나 확인 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잘못 규정해 운영해왔다. 복지부는 "업무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진행상황 및 지연처리 통보를 하도록 업무편람을 개정하고, 만성적인 민원 지연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개선 통보했다.2012-11-21 06:44:58최은택 -
"김용익 의원 개혁법안 취지엔 공감…방식은 반대"임채민 복지부장관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개혁 법률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장관은 20일 저녁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신규 법률안 대체토론에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장성이 너무 낮고 보장률 상한선이 없어서 가계 파탄을 막지 못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는 상존해 왔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보장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국민 가계를 보호하고 적정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또한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시켜 본인부담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면 병상은 공급과잉으로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의료비 앙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의료개혁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복지부의 반응은 전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런 보건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맞추는 것은 공보험의 일반원칙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역진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급여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 또한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고 임 장관은 이견을 제기했다. 임 장관은 "(현행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 반대하는 것이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답변에 김 의원은 설전을 피했다. 그는 "취지에 찬성한다니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고,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안과 국민건강증진법안도 (이런 개정안과) 짝을 맞춰 발의할 예정인 만큼 자세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로 질의를 끝마쳤다. 의료보장 체계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대통령 선거를 한달 가량 앞둔 현 시점에서 상임위 차원의 '디테일'한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 장관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모두를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예산소위가 증액한 1조원이 넘는 보육관련 예산 증액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22일 열릴 전체회의에 재상정 될 예정이지만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간 이견차가 복지부의 동의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2012-11-21 06:44:48최은택 -
접대·향응금액 최대 5배 '징계금부과제' 도입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원들의 접대·향응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징계금부과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내부 규정개정에 들어갔다. 최근 자체조사에서 이 같은 접대 행위들이 포착돼, 보건복지가 제도 도입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0일 복지부의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심평원 감사실 감사반 직원 8명은 올해 4월 지방 지원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11회에 걸쳐 145만148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중 지원 업무추진비 예산 78만7000원이 포함됐고, 청렴교육 이후 접대도 이어지는 등 위반사실이 들통남에 따라 징계부과금제도를 도입하라는 복지부의 개선 요구를 받게 됐다. 징계부과금제도는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인 경우 징계 이외에도 해당 금액의 5배 이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공공기관에는 보편화돼 있지만 심평원과 건보공단 등 준공공기관은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의 경우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방지를 위해 징계부과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내부 규정에 담지는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요구한 징계부과금제도 도입을 즉시 적용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심평원 실정에 맞게 법률을 검토해 올해 안에 인사규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과는 달리 건강보험공단은 아직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징계 외에 벌과금까지 내도록 하면 이중부과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정직 등 인사처분과 원금 청구·배상만 하고 있다"며 "징계가 추가되는 만큼 이중부과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야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2012-11-21 06:44:46김정주 -
공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청렴설문제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청렴설문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청렴설문제'는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와 공단이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담당직원의 부패·투명성·책임성 등 세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이번 청렴설문제는 공단 조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청렴서약서'를 받아 금품·향응수수 금지 등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후 반기별로 설문결과를 분석해 담당 직원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고 취약부분은 교육 등에 활용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현지조사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2-11-20 12:31: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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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정능력 도마에…접대받은 감사반에 경징계심평원 감사실 직원들이 소속 지원에 감사를 나갔다가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심평원은 자체 조사에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관련자들을 경징계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의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확인됐다. 20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심평원 감사실 감사반 직원 8명은 올해 4월 한 지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11회에 걸쳐 145만1480원 상당의 식사비 등 향응을 수수했다. 이중에는 감사를 받은 지원의 업무추진비 예산 78만7000원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감사실 직원 7명은 종합감사와는 별개로 같은 달 지원에서 청렴교육을 마친 후 61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모두 직무와 관련해 사례, 증여, 향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심평원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들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자체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 중 7명은 경고, 3명은 주의, 1명은 인사조치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감사실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보다 가중된 불이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에 명시돼 있음에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직원들이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행동강령 책임관, 감사반원들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라"고 심평원장에 통보했다. 또한 "비록 건당 3만원 이내의 금액이지만 수감기관으로부터 11회나 식사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거나 이 용도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용한 자, 이에 대한 자제조사 결과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에는 관련 사실을 공공기관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복지부는 "직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인 경우 징계 이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횡령액 및 유용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한 '징계부과금제도'를 심평원이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금품 및 향응 수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라"고 개선 요구했다.2012-11-20 12:24:52최은택 -
정부, 치료목적이 아닌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반대65세 이상 노인이 복용하는 첩약(한약)에 보험급여를 실시하자는 국회 입법안에 정부부처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치료효과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가 있는 한약만 급여화할 필요가 있고, 이조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다.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는 찬반이 엇갈렸다. 한의사협회는 노인질병의 특성을 감안해 보험급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운용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복용하는 한약(첩약)에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절감,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먼저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건정심에서 결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건정심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노인, 여성의 대표상병을 선정해 치료용 첩약에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3년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도 "노인 건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 급여 확대 문제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정심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이 결과를 고려해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급여항목은 건정심에서 결정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사안"이라면서 "모든 한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용도, 효능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가 있는 한약만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관단체는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한의사협회는 "65세 이상 한약 보험급여 실시는 노인인구 증가추세와 만성.복합성 질환, 신체적 허약상태, 면역력 저하 등 노인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한약 급여화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치료 등에 한해 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첩약은 한방 의료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험급여 적용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건강증진이 아닌 질병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평가가 가능해야 할 것"이라면서 "첩약 조제의 표준화, 과학화, 제품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12-11-20 12:24:51최은택 -
복지부 "희귀약 생산 제약회사에 재정 지원 공감"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취급 제약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제정입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소아암 치료비 전액 지원은 전체 여타 중증질환과 형평성 문제가 예견됨에 따라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아암 환자 및 소아 희귀질환자 지원법안' 제정입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19일 입법안에 따르면 소아암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기에 발병하는 백혈병·악성림프종·뇌종양 등의 질환들을 말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혈우병과 강직성 척추염 등 소아 희귀질환을 추가시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아암 예방·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소아암 예방·관리와 환자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은 필요하지만 소아암 환자에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소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적고, 오히려 희귀질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가 소아암을 포함해 희귀질환 치료제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시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복지부는 "현재 희귀약 생산과 판매가 원활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소아암 환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소아암 환자의 예방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데에는 부정적이었다. 여타 중증질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큰 데다가, 질환 특성상 비급여 진료 통제가 힘들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의 경우 의료 공급자가 임의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불필요한 진료에 규제를 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치료비용 전액 지원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2012-11-20 06:44:52김정주 -
"선택진료비 폐지·100만원 상한제 수용 힘들다"복지부가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택진료비 폐지나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 보건의료 개혁입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불합리한 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입법안들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부담폐지, 의료법인 기부자 잔여재산 귀속허용, 지역별 병상총량 관리 시책마련, 예비급여제도 도입,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입원진료 본인부담 10% 하향 조정, 건보 국고지원 상향 및 차액정산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폐지안에 대해서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문제가 가중되고,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세부내용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 기부자 잔여 재산 귀속허용안에 대해서는 "잔여 재산은 유사 목적을 위해 처분하고 그 외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는 것이 공공 목적으로 출연된 사회적 자산이라는 법인 본질에 부합하다"며 반대 입장을 우회 표명했다. 지역별 병상총량 관리 시책 마련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진입 규제에 대한 저항감이 크고 실효성 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엇갈려 제도의 내용에 대한 구체화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예비급여제도 도입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안된 신의료기술을 시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사안은 우선 의료법령 체계 내에서 대상, 요건, 절차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법상 인정된 대상항목일지라도 건강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비급여가 합당하다"고 일축했다.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입원진료 본인부담 10% 하향 조정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수용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법에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입원 본인부담율도 하위규정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보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편성권과 국회 예산심의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정부는 내년도부터 수가와 보험료 결정시기를 앞당겨 예산 편성시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오차를 해소해 국고지원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부담 및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을 기재부로 돌렸다.2012-11-20 06:44:50최은택 -
"잠금장치 없이 처방전 약국 조제실 보관 안된다"약국, 1~3개월분 처방전만 시설내 보관 약국이 사용한 처방전을 조제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안전한 보관시설을 갖추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약사나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다. 공간적으로 협소한 약국의 상황과 처방전을 접수할 때마다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약국이 자율적으로 처방전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종이문서로 처방전을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구조상 환자가 출입할 수 있는 구획이 분리돼 있으므로 약사법에 구획된 장소(조제실)에서 처방전을 보관하도록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생각은 달랐다. 복지부는 "처방전에는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9월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위법령에서는 물리적 조치의 일환으로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을 구체화했다. 행전안전부 또한 "일과 중 원활한 이용은 가능하도록 하되 보관은 잠금장치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의 구체적 보호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원실도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사법에 처방전 보관을 위한 장소적 범위만을 제한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보관방식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5월 약국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3개월분 처방전은 약국 내 조제실 등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이상 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집이나 별도의 시설을 임대해 보관하는 것인 방식으로 파악됐다.2012-11-19 12:25:00최은택 -
공단, 베트남 의료보험 개선 위한 현지 워크숍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베트남 의료보험제도 구축지원을 위해 오늘(19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 북부(하노이)와 중부(후에) 지방에서 베트남 보건부와 사회보장청 등 의료보험 관계자와 워크숍을 개최한다. 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올해 3월 베트남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국무총리실, 재정부, 보건부, 국방부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산당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인력 등 200여명이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의 베트남 현지 방문을 통해 베트남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 의료보험 고위자와 실무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공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베트남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현지 전문가 의견을 분석해 향후 정책자문에 반영할 계획이다.2012-11-19 10:55: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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