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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군 DRG 원가 구성요소 반영시 최대 2.5% 인상[심평원, 포괄수가 조정기전 개발연구 최종 보고회] 의료기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들의 원가를 반영해 수가를 조정한 결과 최대 2.5%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총 17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해당 의료 서비스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원가를 분석해 적용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 연구팀에 의뢰해 6개월 간 진행한 '포괄수가 조정기전 개발연구' 결과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치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책임연구자인 서울대학교 박하영 교수와 연구팀, 충북대학교 강길원 부교수와 연구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연구진은 2012년 청구 실적을 근거로 ▲요소 적용기준별 DRG 환산지수 값과 소요되는 급여비 규모 ▲생산성지표에 따른 구성비 ▲신의료기술 포괄 방안 등으로 구분해 조정기준을 마련했다. ◆요소 적용기준별 수가조정 결과 = 연구진은 크게 ▲환산지수 및 약치료재료 가격변화를 반영안 전체 인상률(1안) ▲진흥원 병원경영평가 자료에서 추정된 인상률 적용(2안) ▲1인당 인건비(진흥원 자료), 의료수입 대비 인상률(통계청 생산자 물가자료)을 사용한 인상률 적용(3안) 결과를 산출했다. 1안을 기준으로 도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DRG 수가는 1.19%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행위 인상률만 2.29% 인상됐고, 약가인하 등에 영향을 받은 약품비는 4.31% 줄었다. 치료재료비는 변동이 없었다. 2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총 2.48% 인상된 결과값이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청구 약품비·치료재료 인상률은 1안과 같았으며, 인건비 2.59%, 장비비 5.61%, 재료비(청구 외) 5.2%, 간접비 5.61%, 의사비용 4.5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안 적용 결과 총 1.88% 수준의 인상률이 결과값으로 도출됐다. 청구 약품비와 치료재료 인상률, 인건비·의사비용은 1·2안과 모두 같고 장비비와 재료비, 간접비가 모두 3.23%로 동일한 인상률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3가지 방안 중 인건비를 진흥원 자료에 근거하고 나머지 요소를 통계청 자료에 근거한 3안에 대해 가장 실효성 있는 안으로 자체 평가했다. 강길원 교수는 "중요한 것은 수가계약 시 원가요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상황에 맞게 절충형으로 결정해온 것을 벗어나 원가 구성요소를 분석, 적용해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생산성지표에 따른 구성비 = 연구진은 통계청 생산성지표와 3안에서 도출된 인상률 근거로 DRG 투입요소별 가격 변화를 시뮬레이션 했다. 그 결과 총 174억9459만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 종별 급여비 규모와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수가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13.93%, 종합병원 23.05%, 병원 19.7%, 의원 43.33%의 건강보험 재정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물가 조정 수가를 반영하면 상급종병 13.91%, 종병 23.01%로 비중이 줄어든 반면 병원 19.73%, 의원 43.35%로 그만큼 비중이 확대됐다. 이 밖에 연구진은 환자가 적은 군 지역의 생선성 감소를 감안해 3.4% 추가 인상할 경우, 총 급여비 증가율은 0.11%에 불과해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의료기술 포괄 방안 = 연구진은 DRG 하에서 신의료기술 보상방안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 구분했다. 연구진은 신의료기술을 크게 추가형 신기술과 대체형 신기술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DRG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켜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기술이 적정 기준을 통과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별도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DRG에 흡수하거나 새로운 신의료기술 DRG를 신설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시적 비급여제도를 별도로 운영, 자료 축적 후 경제성평가를 전제로 일정기간 비급여로 운영하도록 하는 재평가 방안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2013-01-24 06:34:46김정주 -
"민간보험 가입률 64%…복지부가 관리·감독하라"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64%를 넘어선 가운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상품 특성상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과포화를 우려하며 복지부 업무 이관을 강조했다. 한국의료패널 2010년 상반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64.4%, 1인당 가입 상품 평균 1.15개, 매월 7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1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시 건강보험 총 재정 32조9221억원의 51.1에 해당하고 있다. 정액형의 경우 2005년 약 7조2000억원 규모이던 것이 2011년 12조6000억원 규모로 무려 175% 성장한 반면, 실손형은 2005년 6000억원 규모에서 2011년 4조5000억원으로 무려 667% 성장했다. 이에 대해 사보노조는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상품임에도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관점이 아닌 금융상품 측면의 감독에 치중하고 있다"며 "의학적 특성과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의 관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품 성격상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일 수 밖에 없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보노조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부여된 관리 감독권한을 복지부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 중심의 정부조직체계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균형있는 역할 설정을 위해서라도 민간보험의 복지부 관리 감독권은 반드시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2013-01-23 13:48: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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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보고 부실업체 현지확인…후보군 96곳제약·도매 등 공급내역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 중 보고가 지속적으로 부실한 곳은 추후 현지확인을 거쳐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품질 향상을 위해 공급내역보고 부실 업체 96곳을 선정, 지난해 말 통보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보센터가 개시한 '기관별관리제'의 일환으로, 계도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업체들을 위해 기획된 집중관리 사업이다. 23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급내역 사전검검 항목을 초반 18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늘려 재점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대상 업체 2400곳 중 4%에 달하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내역보고 오류를 보여 집중관리를 계획한 것.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센터는 올해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기교육 2회를 실시하고 현지확인을 분기마다 총 4회 실시해 계도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기관은 영업정지 15일 이내 수준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정보센터는 "공문과 유선상으로 먼저 사전 통보한 뒤 분기별 보고 결과를 분석하고, 미개선 기관을 직접 방문해 안내와 개별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계도가 안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3-01-23 13:10:25김정주 -
골다공증 총진료비 722억원…5년새 187억원 증가골다공증(M80~M82) 상병에 소요된 총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7년 535억원이었던 금액은 2011년 들어서면서 722억원으로 무려 35%에 달하는 187억원이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총진료비 증가율은 7.9%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7년 53만5000명에서 2011년 77만3000명으로 5년 간 44.3%에 달하는 약 23만7000명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9.7%였다. 성별 골다공증 진료인원을 분석해 본 결과 남성 진료인원의 점유율이 약 6.4~7.5%인데 반해 여성 진료인원의 점유율은 약 92.5~93.6%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1년을 기준으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에 비해 12.3배가 많았다. 다만 연도별 증가율은 남성 진료인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진료인원의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2011년을 기준으로 70대 이상이 37.0%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34.4%, 50대가 22.3%로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에서 93.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5년 간 30대 이하에서는 큰 변동 없이 약 1%내외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40대의 진료인원은 8%에서 4.8%로 점차 감소해 점유율이 낮아졌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2007년에 비해 2011년에는 50대 이상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70대이상에서는 75.2%가 늘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집계는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3-01-23 12:00: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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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평가 조사표 작성시 챙겨야 할 체크 포인트"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급성기뇌졸중평가에서 조기재활치료 미실시 사유는 반드시 입원 3~5일째에만 작성해야 한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CT를 찍고 이송된 환자 진료 시, 이 결과를 참조로 진료하면서 CT를 재촬영하면 이전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것으로 조사표에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성기뇌졸중평가 일정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22일 공개내용에 따르면 올해 뇌졸중평가는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내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되, 전문인력 구성여부에 관한 조사표 작성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입퇴원 기준 = 환자가 병원 도착한 시각으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한 이후 퇴원하면 평가 대상이 된다. 조사표는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병원 응급실 도착시간부터 퇴원시각까지 작성하는 데, 입원이 아닌 입실시각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의사와 주치의가 기록한 증상 발생 시각이 각각 다른 경우, 가장 빠른 시각을 기준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조기재활평가 = 조기재활치료 평가율 산정기준은 5일 이내다. 만약 공휴일이나 명절 연휴가 있다면 이를 포함해 입원 5일 이내에 의뢰와 회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내 재활치료를 실시하지 않아 사유를 작성해야 할 때, 반드시 기준일인 입원 3~5일째 사이에 해야 한다. 즉, 환자가 입원한 지 2일째 작성하거나 5일을 넘어선 시점에서 작성하면 평가 시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가 전과해 진료받은 경우 재활의학과 전과 일자만 기록하면 된다. 즉, 재활의학과 외의 과로 전과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하장애 선별 등 검사 =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에서 첫 식이 시작을 작성할 때 '식'이란 입으로 섭취한 미음이나 (반)유동식, 일반식 등을 의미한다. 연하장애 선별검사는 첫 식이 시작 당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식이 전날 실시한 경우는 추후 심평원이 사례별로 검토할 예정이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CT 검사를 이미 받았지만 해당 병원으로 이송돼 다시 CT를 촬영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병원의 촬영 시각을 기록하면 된다. 다만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촬영·검사 결과를 참조해 진료를 시작하고 경과 관찰을 위해 재촬영했다면, 조사표에 기존 병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기록해야 한다.2013-01-23 06:34:49김정주 -
건강보험 가입자 '빅데이터' 활용 문 열린다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다년 간 건강정보에 대한 다양한 활용 기회가 열릴 전망이어서 추후 학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건보 가입자 100만명의 방대한 건강정보를 연구용으로 가공한 표본 DB를 구축하고, 검증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단일 공보험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당연가입제도로, 건보공단은 진료내역과 검진자료, 거주지, 보험료(소득) 등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 자료의 대표성이 있고, 그만큼 사회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연구자의 접근과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계층적 국민건강 연구가 부족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표본 DB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자료 접근성을 개선시켰다. 표본 DB는 2002년 대상자를 기준으로, 2010년까지 9년 간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사망까지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있는 코호트로 구성돼 있다. 구축된 자료는 ▲표본 코호트 DB ▲희귀질병 DB ▲건강검진 DB 총 3개 종류로 구분된다. 표본 코호트 DB는 가입자 100만명의 성별, 연령별, 소득분위별 등으로 추출된 건강정보를 표본화시킨 것이며 희귀질병 DB는 크론병 등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검진 DB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5번에 걸친 건강검진을 모두 받은 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다. 공단은 구축된 표본 DB에 대한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검증 형식의 심포지엄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개인정보 검토 사항과, 정보요청자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 제공방법과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방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제공 방법(CD, 온라인 등)과 범위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심포지엄 이후 정보제공 시기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달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학계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원격 방식의 '맞춤형' 빅데이터 제공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고 2015년까지 통계마트형 포털 구축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두 축을 이루는 양 기관의 다각적인 정보제공 방안과 계획이 나옴에 따라 향후 건강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13-01-22 12:00:05김정주 -
시장형 실거래가제, 내년 2월부터 다시 적용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기간이 1년간 더 연장됨에 따라 법령상으로는 내년 2월부터 다시 적용되게 됐다.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업무는 심평원 업무 전체에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시기를 1년 더 연장해 2013년 2월1일이 아닌 2014년 2월1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은 내년 1월까지는 구입금액(실거래가)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나 개편 후 존치여부는 올해 하반기 중 재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약업계는 사실상의 폐지수순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이 현재 개발 중인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는 종전에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에 한정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 평가, 심사·평가기준, 개발, 전산관리, 교육·홍보 등 심평원 전 업무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2013-01-22 08:02:41최은택 -
공공보건의료기관 복지부장관 명령 위반시 과태료재난발생·지역사회 대처 긴급히 필요할 때 발령 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 발생이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발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에 다음달 2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발령기준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사회의 대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고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기관은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만약 이 명령을 위반하면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시도에 보내고, 해당 기관들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침을 작성해 통보하도록 의무화됐다.2013-01-22 08:00: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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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에 환자별 평생 투약정보 조회 시스템 탑재?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에 환자 개별 평생투약정보 시스템이 탑재, 제공될 예정이다. 시스템은 전자조회 방식의 일명 '국민약수첩'으로 올해 관계법령 마련을 거쳐 내년 본격적으로 개시될 계획이어서, 맞춤형 상담 등 약국 고객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내부 '중기 경영목표'를 세우고, DUR 정보제공 범위 확대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21일 추진계획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부터 시작된 효능군별 DUR 점검과 함께 환자가 자신의 약력과 투약내역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평생투약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시스템은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급여약 처방·조제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구현 방식은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환자 개인이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검색하는 방안이다. 검색 내용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력관리와 동일하게 날짜와 투약 요양기관, 투약내역 등을 자가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되며, 환자 본인만 검색할 수 있다. 일부 약국들이 조제내역과 일반약 구매 내역을 담은 약력관리 수첩을 만들어 단골 환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복약지도 시 이 시스템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올해는 개발 첫 단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구축에 필요한 실행 계획을 세운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실제 구현되면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후향적 DUR 활성화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고위험군 처방·조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올해 안에 시스템 관리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13-01-22 06:34:55김정주 -
심평원 새내기 직원 '사랑의 효 실천' 나눔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올해 신규 입사자 194명은 지난 18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사랑의 효 실천' 행사를 가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날 강윤구 원장과 올 신규 입사자는 급식지원비 500만원을 전달하고 직접 배식봉사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 신규 입사자드른 급식봉사와 1찬 만들기, 구두닦이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9년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후원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외계층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나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3-01-21 10:39: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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