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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1년…의원 참여율 65% 수준고혈압·당뇨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20%로 할인해 주는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그간 의료계 불참운동 등 거센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의원 참여율이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자 홍보 등 제반 마련이 미흡해 아직까지 제도 안착은 요원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과제도 남아있다. 참여의원 65%대 수준…의료계 불화가 큰원인 만성질환관리제는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적정 치료율과 조절률은 50% 안팎 수준인 데다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제도는 해당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본인부담금을 20%로 낮춰주고 의원은 질평가를 통해 사후에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설계됐다. 고혈압·당뇨 환자로 25개 보건소에 등록한 노인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 고당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액 삭감을 놓고 한동안 논란도 있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종전대로 선회하는 일도 있었다. 제도 시행 당시 복지부는 동네의원 활성화와 국민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기대했지만 그만큼 의료계와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결과는 녹록치 않았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4월 현재, 고혈압·당뇨 질환 관련 청구 30건 이상 진료하는 만성질환제 참여 의원은 전체 대상 기관 1만4000여곳 중 약 65%로 나타났다. 수치로 볼 때 제도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이 정도 수준의 참여율을 연착륙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이 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난 후 발표한 경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반, 참여 의원은 49%였다는 점을 미뤄볼 때 1년이 지난 현재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간 휴진과 불참운동 등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던 의료계의 비협조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수치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대로 대부분 내과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정확한 자료는 공단 지급자료를 받아 분석해봐야 하지만 참여 의원과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앙금은 아직도…"1차의료 활성화 차원서 틀 다시 짜자" 제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의료계 앙금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지자체 단위로 보건소 만성질환 진료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은 어불성설이라며 참여거부운동까지 불사했던 기억 탓이다. 만성질환관리가 합병증 발병 후 치료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환자 삶의 질 측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찬성은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해법은 현장과 괴리가 있었다는 점에서다. 의사들의 불참과 불만은 환자 홍보 부족으로 이어졌고, 결국 정부와 의료계 간 협조 없이 시작된 '반쪽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모든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 제도도 의료계 목소리를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인을 돌렸다. 이어 그는 "원칙적으로 제도는 동의하지만 현재처럼 보건소와 진료기능과 정보공유를 같이하는 체제로는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며 "1차의료 활성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때, 기획단계부터 새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1차의료 활성화 차원 접근…"상반기 내 발전안 발표"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제는 1차의료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료계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인센티브의 경우 고혈압은 6개월 단위, 당뇨는 12개월 단위로 평가해 의원급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고혈압의 경우 대상이 선별돼 상반기 중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이 제도를 단순히 만성질환 관리 차원을 넘어서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까지 확장시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은 1차 의료 중심으로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의원급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까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심사평가원 미래위원회가 지난해 복지부와 협의해 발표한 '만성질환2.0' 사업에는 환자 만성질환관리뿐만 아니라 운동과 영양,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 서비스를 의원에서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이 제시한 만성질환2.0사업 이외에도 많은 안을 보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1차의료 활성화 사업 발표에 안을 포함시켜 내놓을 것"이라고 귀띔했다.2013-04-02 06:34:54김정주 -
심평원, 4대중증질환 보장 등 국정과제 지원 총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일 월례조회에서 '2013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 총력 이행 결의를 다지는 선포식을 가졌다. 심평원은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민행복 의료보장 추진본부' 발족에 발 맞춰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와 '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 추진과제의 이행과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미래전략 실행과제 등을 바탕으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41개의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강윤구 원장은 조회사를 통해 "2013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는 우리의 비전과 의지를 다지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혁신을 통해 국민 건강과 행복의 비전을 실현하자"고 말했다.2013-04-01 18:36: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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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근거·절차 무시하고 마취과 초빙료 인상"가입자단체들이 지난 2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일괄인상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규탄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들은 1일 성명을 통해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첫 건정심 회의에서 복지부가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채 180% 일괄인상을 강행처리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건정심 당시 가입자대표들은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산부인과에 한정된 초빙료 인상이 아닌, 모든 진료과에 대한 인상은 부적절하고, 인상액 근거가 미흡하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지만 표결에서 13대 7로 인상안이 통과됐다. 가입자단체들은 "마취과 초빙료 인상은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의 하나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환경 개선이 그 목적인데, 인상 근거는 2012년 의협이 설문조사 결과로 20만원 회신 자료가 전부"라며 "심지어는 건정심 심의과정에서 '인심을 써야한다'는 등 환자 부담금으로 인한 고통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듯한 발언과 함께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정책 당국은 무분별한 각종 가산제 정리와 사안별 수가인상 지양, 의사인력 확충 등 공급체계 개선, 취약지구 등 공공의료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수가체계를 왜곡시키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에 참여한 가입자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다.2013-04-01 13:22: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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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우리나라-스페인 사회보장협정 발효우리나라와 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오늘(1일)부터 발표된다.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2011년 7월 서명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스페인은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따라서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공적연금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돼,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진다. 단,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스페인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스페인의 산재보험에 적용받아야 한다. 또한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만약 우리나라에 8년, 스페인에 8년 동안 연금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번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16년)돼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25개로 늘어났다. 관계 부처는 필리핀, 터키, 브라질과 사회보장협정 서명을 완료하고 발효를 준비 중이며, 노르웨이, 퀘벡, 아르헨티나, 스웨덴과도 협정 문안이 합의돼 있어, 앞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과 가입기간 합산 등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16)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2013-04-01 12:00: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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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8기 청년이사회 출범…'버텀업' 문화 조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청년드림' 슬로건 아래 제8기 청년이사회를 출범하고 오늘(1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로 8년차를 맞이한 청년이사회는 17명의 직원으로 구성, 개선이 필요한 업무과제를 온오프라인의 만남을 통해 토의하고 발굴하는 등 심평원에 새로운 바람과 창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강윤구 원장은 "구성원 스스로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변화를 이끄는 버텀업(bottom-up)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8기 청년이사들은 워크숍과 매월 개최하는 청년이사회를 통해 '사람과 문화 혁신'의 버텀업 실천 제고 방안, 사람이 성장하는 조직 만들기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들의 의견은 CEO를 비롯한 경영층에 주기적으로 전달돼 조직 운영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8기 청년이사회 의장인 김진성 주임(의료급여실)은 "그동안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구축된 사내 공유와 토론 문화에 제안문화까지 더해 진정한 버텀업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13-04-01 11:03: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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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사진공모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5주년을 맞아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늘(1일)부터 22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정성어린 서비스를 다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생생한 사례와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나 그 가족의 감동적인 사연이 담긴 체험수기나 사진을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은 오는 22일 오후 6시시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되고, 당선작은 6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공단은 심사를 통해 수기 최우수상 50만원, 사진 최우수상 30만원 등 당선작 39편에 총상금 800만원과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작은 우수사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본부요양운영실 노인장기요양체험 수기·사진공모 담당자(02-3270-6560, 6554)에게 문의하면 된다.2013-04-01 10:58: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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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전일 가산이 필요한 이유?…진료 의원 감소세주말에 문을 여는 동네의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10배 이상 더 내야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계는 해법으로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 카드를 꺼냈지만 아직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배우 가구 1171만6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09만7000개(43.5%)나 된다. 유배우 가구 10곳 중 4곳 이상은 자녀나 자신이 몸이 아플 때 평일보다는 토요일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네의원의 토요일 진료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 약화와 진료비 부담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황을 보면, 토요일에 진료한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방 포함)은 2011년 5만5055곳에서 2012년 5만5501곳으로 0.8% 늘었다. 하지만 일차의료의 중추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은 같은 기간 2만7322곳에서 2만7253곳으로 0.3%p 줄었다. 기관수가 늘어난 것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은 진찰료 산정횟수에 그대로 반영됐다. 2011년 7211만6000회였던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진찰료 산정횟수는 2012년에는 7093만8000회로 1.6%p 감소했다. 의원은 -1.9%p로 낙폭이 더 컸다. 환자가 주말에 동네의원을 가면 1만3190원, 오후 1시부터 가산을 적용하면 1만6460원이 발생한다. 이 중 가산 전에는 3900원, 가산 후에는 49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총액은 6만3200원, 본인부담금은 5만5300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의 주말 의료이용 수요를 감안할 때 동네의원의 진료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에서 진찰료 토요가산 확대를 포함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일단 다음달부터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6월 중 보장성 계획 등과 함께 결정하기로 했다. 주말 의료이용 수요를 감안한 일차의료 활성화와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사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토요가산 논란은 진영 신임 복지부장관의 조정능력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13-04-01 06:34:55최은택 -
셀셉트현탁용분말·베아셋정 등 임부금기 신규 지정한국로슈 면역억제제 셀셉트현탁용분말1g/5ml가 임부금기 의약품에 신규 지정됐다. 연령금기 목록에 있었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마취제 엠라5%크림은 이달부터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적용 임부·연령금기 DUR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품목 수는 급여약을 기준으로 임부금기 5317개 품목, 연령금기 1145개 품목이다. 31일 목록을 살펴보면 임부금기의 경우 한국로슈 면역억제제 셀셉트현탁용분말1g/5ml가 목록에 신규 추가됐다. 고혈압 치료제의 경우 LG생명과학 발사플러스브이정160/12.5mg과 80/12.5mg, SK케미칼 올메신에스정, 종근당 텔미누보정 등이 각각 임부금기 목록에 들어 DUR 전산점검을 적용받게 됐다. 또 종근당 유방암 치료제 베로탁셀1-바이알주와 항악성종양제 페메신주100mg, 대웅바이오 진통소염제 베아셋정과 당뇨병약 베아릴엠정2/500mg, 보령제약 진통제 펜타베라패취도 각각 목록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명지약품 항악성종양제 카보신주사45ml와 한국코아제약 진통소염제 올스펜정은 이달부터 임부금기 목록에서 빠졌다. 연령금기의 경우 대웅바이오 진통소염제 대웅바이오멜록시캄캡슐15mg과 7.5mg, 휴온스 항균제 레보바이정이 이달부터 신규로 적용받게 됐다. 또 명인제약 정신분열병 치료제 아미썰정100mg과 200mg, 동화약품 항균제 엘폭사신주, 환인제약 향균제 환인레보플록사신정100mg도 목록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반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마취제 엠라5%크림은 이달부터 연령금기 대상 목록에서 삭제됐다.2013-04-01 06:34:51김정주 -
건보공단, 밀양 자매결연 숲촌마을서 봉사활동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9일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박경순)와 1사1촌 자매결연한 경남 밀양시 산외면 '숲촌마을'을 찾아 무료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공단과 1사1촌 자매결연한 '숲촌마을'은 엄광리의 본동으로 마을 앞에 회나무 숲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평소 일손이 부족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교통이 불편해 마을과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날 공단 직원들은 어르신을 위한 의료봉사와 함께 식사 대접 등 봉사를 하고 마을회관에 2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기증했다. 박경순 부산지역본부장은 "자매결연으로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결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노력하는 등 도시와 농촌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2013-03-31 12:11: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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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담배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 표기 의무화내달부터 담배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 표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하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개정고시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담배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또 담배갑 앞면과 뒷면(30%)에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인 1544-9030을 추가했다. 현행 담배갑 경고문구는 담배사업법(기재부)도 동시에 규제받고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하도록 정한 경고문구의 내용과 시행 시기도 일치시켰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시켜, 국민 인식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3-03-31 12:05: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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